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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기업범죄의 통제방안으로서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병수 한국부패학회 2019 한국부패학회보 Vol.24 No.2

        In the wake of the 1997 IMF financial crisis, many systems were introduced to enhance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and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ut still the criminal behavior of companies continued. Thus, in order to control corporate crimes, the 2011 Commercial Act introduced compliance standards and compliance officers modeled on the compliance of the United States. Such compliance applicants are to prevent corporate crimes by monitoring that the entity complies with the statutes and with the compliance with the law control standards that executives and employees must follow when they comply with their duties. Only when introduced, it was expected that the law support personnel system would enhance corporate compliance manag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However,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various illegal activities such as raising slush funds, illegal internal transactions,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nd tax evasion have continued. As the law-abiding personnel system fails to properly support companies' compliance management, it is leading to illegal management and corporate crimes. For that reason, there is no prestigious regul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on the responsibilities of law applicants. In addition,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imposing sanctions on the entity for failing to perform its obligations in compliance with the legal aid-for-disclosure system, or any incentive provisions for the entity to reduce fines if it has fulfilled its obligations. The most decisive cause is the lack of proper punishment for corporate crimes due to the refusal of a corporation's ability to commit crimes.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rovision for the responsibilities of law applicants and a new regulation for sanctions if the company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s to the law-abiding party. And effective compliance control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he legal entity shall be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theory that only natural persons are subject to the penal code.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기업의 범죄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기업범죄를 통제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에서는 미국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을 모델로 하는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준법지원인은 기업이 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이 직무를 준수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기준을 잘 지키는지를 감시하여 기업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비자금 조성, 부당내부거래,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각종 위·탈법행위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의 준법경영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경영과 기업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상법상 준법지원인의 책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또한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의무를 기업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이행하였을 경우 벌금감경과 같은 인센티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법인의 범죄능력 불인정으로 인하여 기업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준법지원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고 기업의 준법지원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자연인만을 형벌법규의 대상으로 한정한 기존의 이론에서 벗어나 형사책임의 주체로서 법인을 인정하여야 한다.

      • KCI등재

        원인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박희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2

        원인론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 로마인들은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은 없었다. 사안에 따라 카우사(causa)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해결하였을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론은 중세의 주석학파를 거쳐 주해학파 특히 발두스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되었다. 주석학파가 로마시민법대전(corpus iurus civilis)의 무명계약 및 문답계약에 대하여 행했던 주석을 그가 토마스아퀴나스의 인과론을 통하여 일반화시킴으로써 탄생하게 된 것이다. 발두스의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작용에 원인이 있듯이 계약이 법률효과를 내기 위하여서는 계약의 체결에도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의 기능은 어리석지(stultitia) 않을 것, 즉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에 있었다. 문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합의를 한 경우는 목적인(causa finalis)으로 이러한 당사자의 진정성이당연히 인정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작용인(causa efficiens)으로서 계약에서 의사의 진정성이 표명되면 원인은 계약에 존재하는 것으로 되고 그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다. 여기서 현대적 의미의 채권계약에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우리가 발두스(Baldus)의 원인론에 기초하여 답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인이란 법률상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당사자의 진정성을 의미한다1). 이를법률적으로 바꿔 표현을 하자면 “법적 구속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인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사전합의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직접 계약을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계약 내용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계약에 표현되어야 하는 계약의 효력요건이다. 다만 발두스의 원인에 대한 관념을 표의자의 진정성에만 국한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 발두스가 원인으로부터 어리석지 않고 설득력 있는 표의자의 의지를 도출하였다면 단순한 진정성 이외에도 표의자의 신중함도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발두스 당시의 중세의 법학자들이 로마법의 엄격한 요식행위였던 문답계약을 평가하면서 거래과정에서 경솔하고 무경험인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과도 의미가 통한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발두스의 원인에 대한 관념에서 당사자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신중함”이라는 두 가지의 기능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본다. 2

      • KCI등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류화진(Ryu Hwa-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법학연구 Vol.47 No.1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는 이론상의 논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는 그 구체적 사건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고의에 의한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뿐 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사의 행위에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음주운전과 도주운전죄의 사건에서, 95도826 판결은 도주운전죄 부분에 대해서는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반면, 86노1038판결에서는 도주운전죄에는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의로 자신을 심신장애상태에 빠뜨린 후, 그 상태에서 범행을 범하는 것을 말한다.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가 문제된다. 이 가벌성의 근거에 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이상 형법 제10조 제3항은 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자의 행사정책적 결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는 책임능력 결함상태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의 개시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수설처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성은 가벌성을 근거지우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 근거는 자신의 책임능력에 결함을 야기시키는 원인행위 자체에 있으며, 그 원인행위가 가벌성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책임능력에 결함을 야기함으로 인해 사후에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시킬 위험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험중대설이라고 부르고 싶다.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에 관해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수학자는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을 4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의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와 과실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려나 위와 같은 분류의 유형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즉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가능성을 예견하고, '자의로’, 즉 자기 스스로 책임능력에 흠결을 야기하여 실행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완전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고, 그 실행행위는 고의범과 과실범 모두가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의로’라는 부분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라는 부분은 고의나 과실과는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오히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엄중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법 제10조 제3항의 예외규정을 오히려 원칙처럼 적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제일원인의 세계 내재적인 특성에 관한 알베르투스의 해석-알베르투스의 <원인론 주해>를 중심으로-

        박규희 한국중세철학회 2018 중세철학 Vol.0 No.24

        Albert der Große, der in der Mitte der mittelalterlichen Tradition der Liber de causis-Rezeption stand, hat den Liber de causis für ein aristotelisches Buch von den getrennten Substanzen gehalten und gilt auch für ein Musterbeispiel einer aristotelischen Rezeption des Ursachenbuches. Er verwendet den neuplatonisch-arabischen Aristotelismus als Hilfsmittel für die theoretische Vereinigung der aristotelischen Metaphysik und des Liber de causis, wobei in seiner Rezeption des proklischen Buches jedoch einige interpretatorischen Probleme entstanden. Seine Erklärung für die Weise der Wirkung der ersten Ursache begründet sich auf einer Theorie, welche aus dem sogennanten „Grundsatz der Peripatetiker“, al-Ghazālīs Theorem von dem notwendigen Sein und seiner eigenen Metaphysik des Fliessens (fluxus) bestehen, was jedoch sprunghafte Interpretationen des Liber de causis voraussetzt. Der vorliegende Aufsatz versucht eine Antwort zu finden auf der Frage, aus wechem Grund Albert den Begriff der reinen Gutheit, die einerseits mit der ersten Ursache identisch ist und andererseits auf die die Welt eingeflösste Gutheit verweist, in seinem Kommentar zum Liber de causis ambivalent bestimmt hat. Nachdem er die erste Gutheit und die emanierte Gutheit miteinander identifiziert hat, konzentriert sich Albert eher für die Weltimmanenz der ersten Gutheit als für die Welttranszendenz der ersten Gutheit. Alberts Position kann rechtfertigt werden, wenn er durch seine mehr oder wenige vom Wortlaut des Liber de causis abweichende Interpretation den formalen Widerspruch der aristotelischen Wissenschafts-theorie überwinden will, welcher bei der Zusammensetzung der Metaphysik und des Liber de causis notwendig entsteht. 알베르투스는 <원인론>(Liber de causis)을 분리실체(이존실체)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으로 간주하는 중세의 일반적인 원인론 수용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3세기 라틴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원인론> 수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알베르투스는 <형이상학>과 <원인론>을 종합하는데에 아랍-신플라톤주의적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해석학적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인론의 몇몇 핵심 내용들이 굴절되어 나타난다. 그는 제일원인이세계에 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에 대해서 소위 페리파토스 정식(quod non tangit, non agit)과 알가잘리(al-Ghazālī)의 형이상학의 근본명제(ab uno non nisi unum)에기반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원인론 주해』에 나타난 알베르투스의선성(bonitas)의 유출 형이상학(La métaphysique de flux)은 원인론의 자구에 충실하지 않은 해석을 전제한다. 본 논문은 알베르투스의 <원인론 주해> 에 나타난제일원인 자체이자 제일원인에서 세계로 흘러드는 제일선성의 개념을 이중적으로사용한 동기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고자 한다. 원인으로서의 제일선성과 유출된것으로서의 제일선성이 동일하다고 하면서, 제일선성의 초월적인 특성보다는 세계내적인 특성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알베르투스의 입장은, <형이상학>을 <원인론>과 결합할 때에 발생하는 형식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KCI등재

        형법 제10조 제3항의 형법이론적 문제점과 ‘체계적’ 고찰

        박달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江原法學 Vol.69 No.-

        ‘actio libera in causa’ (= alic)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topics controversial in the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It is mainly to the criminality of ‘alic’. Of course, theoretically, there seems to be a dispute over denying or affirming the punishment of alic, but in reality, it is aiming to justify it on the premise of the punishment of alic. As a representative example, since alic is not explained by the “principle of simultaneous responsibility at the time of action”,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simultaneous responsibility at the time of action”, was drawn as a justification for it. The same is true of the time of beginning the commitment in alic. The controversy over this does not deny the time of commitment in alic, but is only a fight over ‘when is the time of commitment in alic’. In this respect, the criminal law theoretical discussion of alic is not as meaningful as it seems. Rather, a systematic approach is needed for alic. alic consist of three parts: the general concept of alic, the concept of “alic by intention” and “alic by negligence”, and Article 10 and section 3 of the Korean Criminal Code(= KCC). Article 10 and section 3 of KCC should be included in the legal basis for alic and contains its requirements. However, the concept of alic by intention and the concept of alic by negligence, that is, a sub-concept of alic, are not included in Article 10 section 3 of KCC. Even in the same paper, the same author expresses the concept of alic differently. There seems to be no recognition that the general concept and sub-concept of alic and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0 and section 3 of KCC are systematically and closely related. In fact, it is a general tendency to discuss independently in general textbooks and related papers, the general concept of alic, the concept of alic by intention and the concept of alic by negligence and Article 10 and section 3 of KCC, even if they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is is why alic should be dealt with from a systematic perspective. No matter how much the necessity of punishment for alic by negligence is required, it cannot be punished unless it is interpreted by Article 10 and section 3 of KCC. However, the majority theory states that ‘likelihood of prediction’ is interpreted by ‘prediction’ of “prediction of the occurrence of danger” in Article 10 and section 3 of KCC to punish alic by negligence. This violates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or rule of law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cannot exceed the meaning of a written word in KCC. And ‘self-willed’ in ‘willfully causing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y’ of Article 10 and section 3 of KCC do lexically means ‘unintentional’, that is, ‘self-reliant’, so it is also contrary to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to understand by including ‘intent’ or ‘negligence’.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총론에서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주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과 관련된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것의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전제로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가 ‘행위시 책임능력동시존재의 원칙’으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 그것에 대한 예외, 즉 ‘행위시 책임능력동시존재원칙의 예외’를 끌어들인 것이 그것이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에 관한 논란은 실행의 착수시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로’ 보는 것에 대한 다툼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형법이론적 논의는 보이는 것만큼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일반 개념, 일반개념에 포섭되는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하위 개념 그리고 이들의 법적 근거인 형법 제10조 제3항이 그것이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법적 근거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요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개념과 그 하위 개념은 모두 형법 제10조 제3항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하위 개념인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개념은 상위 개념인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일반 개념에 포섭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형법 제10조 제3항에도 포섭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같은 저자가 같은 논문에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개념을 달리 표현하기도 한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그리고 형법 제10조 제3항의 요건이 체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형법총론 교과서 및 관련 논문에서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일반 개념, 그 하위 개념은 물론이고 형법 제10조 제3항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하다. 이것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체계적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 아무리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해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다수설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내세워 형법 제10조 제3항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에서 ‘예견’에 ‘예견가능성’이 해석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법률의 해석은 법문의 의미를 넘을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또 형법 제10조 제3항의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고’에서 ‘자의로’는 사전적으로 ‘타의가 아닌’, 즉 ‘자기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여기에 ‘고의’나 ‘과실’을 포함시켜 이해하는 것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사람이 자의로 심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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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아비첸나의 의학적 원인론

        여인석 ( In Sok Yeo ) 한국중세철학회 2014 중세철학 Vol.0 No.20

        원인론은 철학과 의학에서 모두 중요한 주제로서 일찍이 서양의 철학과 의학에서 모두 활발하게 토론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 학파 가 철학적 원인론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의학적 원인론을 이론적으로 다듬는 데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 서양 고대를 대표하는 의학자 갈레노스는 이러한 철학적원인론의 바탕 위에 보다 체계적인 의학적 원인론을 전개했다. 갈레노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과 스토아 학파의 원인론을 모두 받아들이지만 이들을 각각 다른 영역에 적용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에서 목적인을 강조하면서이를 인체의 기능을 설명하는 생리학에 주로 적용했고, 현상들 사이의 계열적인과를 강조한 스토아 학파의 원인론은 병리학에 적용했다. 한편 아비첸나는 철학과 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레노스를 모두 존중했지만, 원인론에서 그가 중시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도, 스토아의 원인도 아닌 자신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명명한 것이었다. 갈레노스와 아비첸나 모두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과 스토아의 원인론은 의학적 원인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들은 원래 의학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학의 입장에서는 제한적이라고 볼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의학 내부의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원인론이 요청되었고, 그런 요청에 부응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비첸나가 제시한 본질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Etiology is an important subject both in philosophy and medicine, and it had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both fields from antiquity. In ancient Greece, Aristotle and the Stoics had developed philosophical etiology which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stablish medical etiology. Galen developed a more systematic medical etiology based on these philosophical etiology. Although he accepted both Aristotelian and Stoic etiology, he applied each of them to different fields of medicine. Underlining final cause among four causes of Aristotle, he applied it to physiology which aims at explaining various bodily functions. On the other hand, he applied the Stoic etiology, which focuses on explaining sequential causality among phenomena, to pathology. Despite his great respect for Aristotle and Galen, Avicenna valued neither Aristotelian etiology nor Stoic etiology. What he most highly valued in his medical etiology was what he called an essential cause. Although Aristotelian and Stoic etiology is philosophical one, it is noteworthy in terms of medical etiology as they served as a theoretical tool for approaching medical cause in a systematic way. However, they are not satisfactory for dealing with medical issues for initially they were not made for medical problems, but for philosophical problems. As a result, it was required that an medical etiology should be made which can meet the internal requirements of medicine. An essential cause of Avicenna is the concept which was designed to satisfy these requirements.

      • 道路法上 原因者負擔金制度의 再檢討

        李仲鎬 東亞大學校 社會科學大學 2007 사회과학논집 Vol.26 No.1

        이상에서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제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제도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의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그 집행에 있어서 행정실무상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그러나 도로법상 원인자부담 금에 대한 국내연구자료 동의 부족으로 본고가 당초 의도한 바의 결실은 얻지를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본고가 행정실무상 도로법상의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도로법상의 원인자부담금과 손궤자부담금의 구분이 명확하게 행해져야 한다. 즉, 도로법시행령 제35조를 개정, 손궤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동조 제 1호 및 제2호(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하물 등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게 한 자,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함과 동시에 그 차량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의 법적 성격은 인적 공용부담제도임을 인식, 현재 그 분쟁과 관련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해결되고 있는 실무상의 관행을 전환하여 인적 공용부담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 그 투명성 ·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행정절차 법의 적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 의견 청취, 처분의 이유제시 동의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 중세법학에서의 카우사(causa)의 개념에 관한 연구

        정태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集 Vol.10 No.2

        I. 序 1. 주지하듯이 계약법이론과 물권변동론, 그리고 부당이득의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카우사'(causa, '원인'내지는 '법률상 언인'으로 번역됨)이다. 따라서 이러한 '카우사'는 독일과 프랑스의 민법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프랑스민법전은 '꼬즈'(cause)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 이외에 적법한 '꼬즈'가 있어야 하며(佛民 제 1108조), 이러한 '꼬즈'가 없는 채무관계는 어떠한 효력도 생기지 아니한다(佛民 제 1131조)고 하고 있는바, 의사자유의 원칙의 모국인 프랑스에서 왜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프랑스 계약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프랑스민법에서는 일반부당이득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개념은 부당이득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또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無因主義는 독일민법의 특색을 이루고 있고 우리 민법의 해석론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바, 이러한 無因主義에 대해서 독일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독일민법이 無因主義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의 무인성은 19세기 독일법학의 산물로서, 그 이론형성에 있어서 기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카우사'라고 하는 개념이다. 2. 이처럼 프랑스와 독일의 민법에 있어서 계약의 유효성, 처분행위의 무인성, 부당이득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개념인 '법률상 원인' 또는 '카우사'에 대한 논의는 로마법에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로마법에서는 물권의 변동과 채권의 발생에 있어서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고, 이러한 형식이 지켜지는 한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물권이 변동되거나 채권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당사자의 의사와 배치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구체적인 결과의 불공평은 부당이득제도라고 하는 로마법 특유의 제도를 통하여 사후조정되었다. 그러나 차츰 행위의 엄격한 요식성이 많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물권의 변동 내지는 채권의 발생에 있어서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물건의 변동과 채권의 발생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많이 논의가 되었으며, 특히 근세에 들어와서 법적 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던 엄격한 요식성이 사라지고 계약자유의 원칙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법률행위의 원인이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원인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해졌다. 특히 중세에서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게약의 엄격한 요식성으로부터 의사자유의 원칙의 산물인 낙성계약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오늘날의 계약법의 기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중요성과 그 방대성에 비하여 국내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본 논문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에, 다음과 같은 순서와 내용을 가지고 중세에서의 원인론에 대한 서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첫째, 편무약속에서의 원인 둘째, 쌍무계약에서의 원인 셋째, 目的因(causa finalis)이라고 하는 개념의 발달 넷째, 目的因(causa finalis)과 推進因(causa impulsive)의 구별 다섯째, 도마(Domat)의 직접적 선임자들 여섯째, 원인개념의 체계화 - 결론에 대신하여 3. 앞으로의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한가지 지적해 둘 점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워낙 방대한 반면에 국내에서의 연구결과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서론적인 수준의 접근을 함에 있어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미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주로 이 분야에서 깊은 연구로 정평이 있는 프랑스의 까삐땅의 저술을 기초로 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방법에 수반되는 균형있는 시각을 놓치기 쉽다고 하는 위험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하면서, 앞으로의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시정하고자 한다. Comme jle ne separaient pas nettement l'obligation de l'action qui la sanctionne, Romanisteset Canonistes etudierent peu role de la cause lors de la formation d'une convention, ilsconsidererent surtout le moment de l'execution judiciaire de celle-ci. A quelles conditions un jugereconnaitrait-il le bien-fonde d'un engagement? Fallait-il qu'outre la regularite formelle du contrat,le demandeur demontrat le fondement economique ou moral de celui-ci? Cette maniere analogue d'entendre le probleme la cause rapprocha les doctrines romanisteset canoniques, au point qu'il est difficile de les distinguer. Telle phrase d'une somme canoniquene s'explique que par son contexte romain; Hostiensis developpe les consequences du systemed'Azo. Il est neanmoins plus clair et plus conforme a la verite se separer le courant romaniste ducourant canonique. Ce dernier, beaucoup plus libre al'egard des texts romains, c'est pourquoi lacause devait y prendre une portee qu'elle n'eut jamais dans les oeuvres des glosssateurs. Il sieddonc de l'etudier a part, sana l'isoler pourtant de la pensee romaniste. C'est a la technique romaine que le droit canonique emprunta la theorie de la cause dansla premiere moitie du 13e siecle. Mais s'il puisa a une source etrangere, il fut loin de copier lesdetails de sa reglrmentation et d'en adopter l'esprit. Au 17e siecle, le caractere pratique de l'idee de cause n'echappe plus aux auteurs. Mais ilreste a decouvrir une definition proprement juridique. La doctrine du 16e siecle s'etait preoccupeed'elargir le champ d'application de la theorie de la cause, en faisant disparaitre les derniere entravesromaines. Mais elle n'vtait arrivee qu'a preciser l'emploi de la cause, elle n'avait pu inventer unconcept repondant pleinement a sa dvfinition. On attribue traditionnellement a Domat le merite de la premiere systematisation de la notionde cause.

      • KCI등재

        『원인론』과 M. 에크하르트

        이부현 대동철학회 2017 大同哲學 Vol.81 No.-

        『the Book of Causes』 as the anonymous book, which was selected as one of official curriculums in Paris University in 1255, is composed of relatively short and clear 31 propositions. Thats book deals with the relations of the first Cause and the Produced by it, the hierarchy of the Produced by it, the continual presence of the Produced by it, and the continual influences of the first Cause to the Produced. So, that book elucidates systematically metaphysical problems on the one and the many, the eternity and the time, the un-mover and mover, the cause and the effect, the whole and the parts, intelligence, the soul and material world. 『the Book of Causes』is mainly dependent on 『the Elements of Theology』of Proclus. He as the heresy was hostile to the Christianity. He calls the greek gods Henades and explains the various, perfect modes of Henades and emanation of all by them. But 『the Book of Causes』accepts not only his theory of emanation, but also the theory of creation beginning from the divine revelation. And that book accepts the monism based on revelation instead of the polytheism appearing in the concept of Henades of 『the Elements of Theology』. This paper is written to reinterpret and reconstruct 『the Book of Causes』by the way of『the Elements of Theology. But this paper does it mainly in the limitation to the propositions of that book which M. Eckart cites. He quotes the propositions of that book 1-4, 5, 15, 20, 21, 23 in German Sermon and the propositions 1-6, 8, 9, 11, 12, 14-17, 19-21, 31 in the Latin works. So the main them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⓵ the propositions of『the Book of Causes』 1, 2 and M. Eckart ⓶ the propositions of『the Book of Causes』3, 4 and M. Eckart ⓷ the propositions of『the Book of Causes 5, 21, 20 and M. Eckart ⓸ the propositions of『the Book of Causes』30, 31 and M. Eckart. 1255년 파리대학교 인문학부의 정식 교과로 채택되었던, 『원인론』은 31개의 비교적 간결한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제 1원인과 그에 뒤따른 것과의 관계, 특히 제 1원인에 뒤따른 것들의 제 1원인에 의한 위계질서, 그리고 그에 뒤따른 것들의 제 1원인에 의한 현존과 작용, 그에 뒤따른 것에 대한 제 1원인의 지속적 영향력 행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인론』은 일과 다, 영원과 시간, 부동자와 운동자, 원인과 결과, 전체와 부분, 존재, 정신, 영혼, 물체 세계 등에 대한 형이상학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원인론』은 프로클로스의 『신학요강』에 의존하고 있다. 이교도인 프로클로스는 그리스도교에 적대적인 인물이다. 그는 전통적인 그리스 신들을 헤나데스(henades)라는 개념으로 변환시켜, 최고 단계의 다양한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론』은 프로클로스의 『신학요강』의 유출 이론뿐만 아니라, 신적 계시로부터 비롯된 창조론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원인론』은 『신학요강』에서 헤나데스 개념으로 바꾸어진 그리스 신들 대신, 계시에 바탕을 두는 일원론을 수용하고 있다. 물론 제 1원인은 인격신으로 주장되고 있지는 않다. 이 글 목적은 프로클로스의 『신학요강』을 잣대로 『원인론』을 재해석·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M. 에크하르트가 인용하고 있는 『원인론』의 명제들에 국한하여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독일어 설교에서 『원인론』의 명제 1-4, 5, 15, 20, 21, 23을 인용하고 있다. 라틴어 저작에서는 『원인론』의 명제 1-6, 8, 9, 11, 12, 14-17, 19-21, 31 등을 인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M. 에크하르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하다. 이 글의 몸통은 ① 『원인론』의 명제 1, 2와 M. 에크하르트, ② 『원인론』의 명제 3, 4와 M. 에크하르트, ③ 『원인론』의 명제 5, 21, 20과 M. 에크하르트, ④ 『원인론』의 명제 30, 31과 M. 에크하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KCI등재후보

        登記原因證書의 公證에 관한 小考

        황정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1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7 No.-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 등기의무자로서 서면(또는 e-form)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 증명서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제출(또는 등기필정보 입력),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제도상 또는 운영상의 불비점으로 진정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부실등 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종래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주의 채택,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 화, 인감증명서제도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그 중 의 하나가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 논의이다. 부동산등기제 도의 이상이 진실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데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라고 볼 때, 등기원인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인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부실등기를 방지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의 필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증에 의하여 모든 폐단이 일거에 해결되는 것 은 아닐 것이고, 나아가 공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 그리고 불필요한 절차 의 부담,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유형의 부실등기가 얼마만큼 존재하고 또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부실등기가 얼마만큼 감소 할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정확한 원인분석 내지 통계적인 자료도 별로 보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은 신중히 고려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의 제약에 대 하여 부동산물권변동의 양태상의 문제, 우리나라 공증제도의 미비 특히, 공증의 주체 및 대상의 불명확 등을 살펴보고(Ⅲ. 우리나라의 登記原因證 書 公證制 導入의 制約), 현실적으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이 어렵다면 등 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대안 방안으로서 등기원인증서의 인증제(Ⅳ.登記原 因證書의 公證制 代案 方案)에 고찰한다. In order to prevent cases of unreliable registration, current law governing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elects a policy of joint registration by registrant and registration verifier by requiring submission of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impression) and registration certificate by the registrant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in writing (or using an e-form). However, failures at both systemic and operational levels may result in cases of inconsistent registration between the actual legal relationship and registration content. Various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for preventing unreliable registration, such as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by an authorized official in charge of registration, integration of registries, and enforcement of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Another such proposal involves a system for notarizing registration motive statements. Because the goal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the posting of actual legal relationships, the notarization system for registrationmotive statements, which requires the registrant to prove his motive for registering, is an undeniable necessity for ensuring the safet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preventing cases of unreliable registration. Even so, notarization cannot prevent all cases of fraudulent registration, and the additional expense, time and paperwork burden are causes for concern. Because no precise causal analysis or statistical studies exist to verify thetypes of unreliable (fraudulent) registration in Korea, or determine to what extent notarization will help to decrease their occurrence, the notarization of registration motive statements remains a question calling for in-depth investigation. On the limitations of introducing such a system in Korea, problems such as fluctuations in real rights of real estate, inadequacies in Korea’s notarization system, especially uncertainties regarding subject and object of the notarization, (see Ⅲ. Limitations to Introducing Notarization System for Registration Motive Statements in Korea.)On a certification system for registration motive statements as an alternative plan needs to be considered in case the notarization system proves impracticable. (see IV. Alternative Plan for the Notarization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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