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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소비자중재합의에서의 ‘VKI 법리’에 대한 고찰

        하충룡 한국중재학회 2011 중재연구 Vol.21 No.3

        본고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VKI법리를 둘러싼 미국법원의 판례 동향을 살펴보았다. VKI 법리의 유효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은 부재하여 각주의 대법원이나 연방하급심법원들은 VKI법리에 대하여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방법원은 대체로 VKI법리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았고 주법원은 대체로 VKI법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할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방법원이 VKI법리에 적대적인 가장 큰 이유는 VKI법리가 중재합의를 특정하여 적용되는 법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연방중재법이 각주에서 적용될 수 있는 VKI법리보다 우선적용(preempted)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AT&T Mobility LLC v. Concepcion 사건에서는 집단소송의 포기와 관련하여서도 연방대법원은 중재합의는 특별히 약자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석할 일이 아니라 계약법상의 일반적인 무효사유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소비자보호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VKI법리는 연방수정헌법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연방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방법원에 의하여 성립된 법리임으로 인하여 특별히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생겨난 법리라고 보기는 어려움을 본고에서는 지적하였다. VKI법리를 부정하는 연방법원들의 두 번째 논거는 연방수정헌법이 배심청구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관련하여서는 동 헌법상의 조항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설시한 점이다. 이 또한 문구대로만 해석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배심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재판청구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동 연방수정헌법을 해석하면서 배심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구분하여 VKI법리의 배척사유로 삼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살펴본 여러 판례에서 연방중재법의 적극적 인용과 VKI법리의 배척은 소비자중재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져왔으며, VKI법리의 적극적인 인용은 소비자중재합의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여 왔지만 중재제도의 정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법원의 이러한 이원적인 태도는 소비자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깊이 자리 잡게 될 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소비자거래에서의 중재제도의 인식 확산은 양당사자로 하여금 동일한 정도의 자발성, 의식 그리고 인지성을 갖추게 하며, 이는 소비자중재합의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한 약자보호의 논거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VKI법리에 대한 법원태도의 혼재로 인하여 동법리가 소비자중재합의의 무효를 주장함에 있어서 당분간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소비자중재제도에 대하여 특별히 중재관련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며 소비자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중재제도에 대하여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소비자가 중재에 임함으로서 획득할 수 있는 이익도 병존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중재심리과정에서 소송에서처럼 그다지 격식을 요하지 않음으로서 당사자간의 상식에 기한 합의가 가능하고 까다로운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쟁해결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업 간의 분쟁이 주로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도 중재판정을 통하여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한미 FTA의 비준으로 인하여 조만간 미국 기업의 국내진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중재합의 또한 빈번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미국기업과 중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을 의미하며 한국 법원에서 소비자중재합의의 유효성 시비가 일어날 경우 한국도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따질 때는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기초하여야 양국 간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과 소비자사이의 중재합의가 소비자중재합의임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중재제도라고 특별히 중재법에 적시할 필요는 없고, 다만 소비자가 중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최소한의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중재의 경우에는 한국의 중재원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절차요건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소비자중재의 도입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유통법학회 2019 유통법연구 Vol.6 No.2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는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기본인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을위해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대부분이 조정이다. 그러나 조정은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중재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중재는 조정과 달리 판정에 대해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쟁해결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비자중재의 도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자중재의 장점이자 단점은 단심제라는 것이다. 물론 공정하고 타당한 중재판정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과 비용을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공정하다면 분쟁당사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장식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중재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소비자중재가 공정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함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정한 소비자중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기초인 소비자보호법상 사법적 규정이 충실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분쟁 해결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제도의 도입 및 중재기구의 설립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국제 전자상거래 변화에 따른 중재활용방안

        김은빈,하충룡 한국중재학회 2023 중재연구 Vol.33 No.4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주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소비자가 상거래의 주체로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국제 전자상거래의 분쟁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의 활용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 중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 중재가 가장 활발한 미국 중재판정을 분석하여 한국에서도 소비자 분쟁에 있어 구제 수단으로 중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미국의 중재 판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강제성을 띠지 않고 반복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소비자의 중재 선호 여부를 확인하였다. 미국의 소비자 중재 사례를 통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 방안으로 한국에서도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안적인 분쟁해결방안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중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재의 활성화에 대한 주제는 이전부터 많이 언급되어 왔지만, 여전히 소송에 비해 중재의 선호도는 낮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존 상거래의 모습에서 소비자 주도의 전자상거래로 변화하면서 매수인으로서의 소비자가 시장에서 존재가 커지면서 중재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피해로부터 구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recognizes that consumers are becoming important as a subject of commerce as they change from the existing e-commerce market to the consumer-led e-commerce market, and proposes the use of consumer intervention as a remedy for consumer damage in international e-commerce disputes. In Korea,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on consumer arbitration, so we will analyze the U.S. arbitration judgment, which is the most active in consumer arbitration, and examine it through the U.S. arbitration judgment so that arbitration can become active as a remedy for consumer disputes in Korea. In summary,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consumers and companies through e-commerce, consumers' preference for arbitration was confirmed through repeated collection of opinions without coercion.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arbitration in Korea to protect consumers through arbitration rather than litigation and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s a solution to disputes in e-commerce, which is rapidly increasing through U.S. consumer arbitration cases. The topic of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has been mentioned a lot before, but the preference for arbitration is still lower than that of litigation. However, from now on, as the appearance of existing commerce has changed to consumer-led e-commerce, it has proposed a plan to use arbitration to rescue consumers from damage as consumers as buyers grow in the market.

      • KCI등재

        소비자 계약에 있어 분쟁전 중재합의 관한 연구 –비교법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주강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6 No.-

        Nowadays most of the contracts between consumers and traders are concluded by terms and conditions provided by traders, which is more evident in electronic commerce that became more and more pervasive. The terms and conditions provided by traders usually contain arbitration clauses which aim to resolve the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traders by arbitrations, but consumers are not aware of the implication thereof in most cases. Thus there appears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consumer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consumers and traders each with the dissymmetric bargaining power. In this regard legislations of various countries have in common in recognizing the interests of consumer protection in arbitration agreement, but they show the wide range of diversity in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On the one hand Federal Arbitration Act of U.S. and U.S. Supreme Court decisions take the most favorable stance for the pre-dispute arbitration clause in consumer contracts, on the other hand E.U. Directive i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and european countries’ legislations such as those of U.K., Germany and France, tend to restrict the validity of arbitration clauses in consumer contracts due to the dissymmetry in bargaining power. Nevertheless legislations in european countries differ in regulating the contracts and terms. In France the arbitration clause in a consumer contract is invalid and unenforceable against consumers according to Code Civil of France. In U.K. the validity of arbitration clauses depends of the value of the claim under the Arbitration Acts and in Germany, arbitration clauses in consumer contracts must be contained in a separate document signed by the parties themselves according to Code on Civil Procedure. Also Arbitration Act of Japan provides the right of consumers to revoke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under specific requirements. However Korean Arbitration Act lacks the consideration on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consumer contracts and the adequate protection thereof, and is in need of legislative modification. 오늘날 소비자와 기업간의 거래는 대부분 약관에 의한 부합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소비자 계약의 체결은 오프라인에서의 거래는 물론 특히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소비자 계약은 약관에 의해 체결되고 있다. 이러한 약관에서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전 중재합의를 담고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협상력이 불균형한 기업과 소비자간 중재합의에 있어 소비자 보호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입법은 공통적으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함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호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의 연방 중재법 및 연방대법원 판례가 소비자 계약에서의 분쟁전 중재합의에 대하여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 유럽연합의 불공정 조항 지침 및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법률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상력의 불균형을 이유로 분쟁 전 중재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입법도 통일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며, 프랑스의 민법에서와 같이 소비자계약에서의 중재조항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입법에서부터, 영국 중재법처럼 청구가액에 따라 분쟁 전 중재합의의 효력을 정하거나, 독일 민사소송법과 같이 소비자 계약에 있어 중재조항이 별도의 독립된 문서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경우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일본의 입법 역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전 중재합의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중재 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전 중재합의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재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중재 합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서로 다른 협상력을 가진 소비자와 기업 간에 체결된 소비자 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관한 입법적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각국의 입법을 살피고 중재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 KCI등재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에서의 소비자보호-중재가능성 및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김효정 국제거래법학회 2018 國際去來法硏究 Vol.27 No.2

        최근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국제전자상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분쟁도 급증하였다. 사업자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약관에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중재조항의 존재 및 그 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약관에 동의한다고 표시함으로써 사전중재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사전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재법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을 규율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상거소를 둔 소비자(이하 ‘국내소비자’라고 한다)가 해외에 주된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사업자(이하 ‘해외사업자’라고 한다)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구입하는 경우에 국내소비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약관에 의한 사전중재합의의중재가능성 및 유효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재가능성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중재법의 적용 범위 및 중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소비자계약상 분쟁이라도중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 및 국제사법 제27조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중재합의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생각건대 중재합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중재지가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약관규제법 제14조의적용 및 국제사법 제2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위와 같은 중재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보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건별로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가 중재조항에 의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점을 웹사이트에 게시된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약관규제법 제3조의 적용에 의하여 중재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할수 있고, 집단소송을 포기하는 중재조항의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 약관규제법 제14조의 적용에 의하여 그 중재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현행법의 해석론에 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장차입법론적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를 규율함에있어서는 소비자보호의 측면과 함께 사업자의 이익과 소비자중재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하며, 거래의 국제적 성격과 전자상거래의 특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견으로는 장래 입법에 있어서는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의 중재가능성을 긍정하고, 사전중재합의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자에게 중재조항의 법적 의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집단소송을 포기하는 중재조항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본다. 나아가 일본 중재법과 같이 소비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전자상거래에 ...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tracts between the businesses and the consumers have increased remarkably, and accordingly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business-to-consumer(hereinafter “B2C”) contracts in international e-commerce context have increased rapidly. A number of standard terms which businesses have posted on their websites incorporate the arbitration clauses, however in many cases consumers would likely agree to the standard terms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existence and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arbitration clause. Therefore in such a situation of the aforementioned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how to protect the consumers who are put in the weak position in terms of th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emerges as an important issue. Nevertheless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does not contain any specific rules regulating the B2C contract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text, consequently leading to some confusions and chaos. This paper deals with the arbitrability and validity of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s by the standard terms between the consumers whose habitual residences are in Korea(hereinafter “Korean consumers”) and the businesses whose principal business places or offices are in Korea(hereinafter “foreign businesses”) in cases where the Korean consumers purchase the goods through the foreign businesses’ websites. Firstly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f arbitrability is the Korean law, even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B2C contracts would be judged to be arbitrable in light of the applicable scope of the Arbitration Act and especially the stipulation of Article 3(1) of Arbitration Act. In regard to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is paper has sought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measures to protect the consumers by regulating the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 B2C contract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hereinafter “Terms and Conditions Act”) as well as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hereinafter “KPILA”). This paper has diagnosed the arbitration agreement would hardly be judged null and void categorically by applying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applying mutatis mutandis KPILA only because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made prior to the disputes and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is in the foreign country. In this vei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judged by the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texts of the relevant Acts on a case-by-case basis. In cases where the arbitration clause is not clearly stated in the standard terms published in the website to the effect that it has the consumers waive the right to file a lawsuit with a court, the foreign business shall be barred from asserting such a arbitration clause as a part of the contract, by applying Article 3 of Terms and Conditions Act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f the principal contract is the Korean law. Furthermore in cases where the arbitration clauses to the effect that it has the consumers waive the right to file a class action shall be made null and void as a provision unreasonably disadvantageous to the consumers, by applying Article 14 of Terms and Conditions Act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n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the Korean law. However in the absence of the specific applicable Acts on regulating the consumer arbitration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there’s no denying the limitations would have to exist in protecting the consumers by way of the de lege lata of the current laws, thus de lege ferenda resolutions shall be ultimately sought afterwards. In approaching the exploration of the avenues to regulate the consumer arbitration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it is well advised to take both the activation of the consumer arbitration and the interests of ...

      • KCI등재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석광현 ( Suk Kwang Hyu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대학교 法學 Vol.57 No.3

        근자에 한국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계약은 외국법이 규율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직구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외국에서 소송에 의하여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해외직구에서 소비자의 보호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여기에서는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다룬다. 첫째, 소송의 경우, 한국의 국제사법 하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소비자 보호를 다루고, 둘째, 중재의 경우, 한국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과 중재법 하에서 소비자의 보호를 논의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2001년 7월 시행된 국제사법은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도입하였으므로 해외직구에서도 소송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구비하고 있다. 반면에, 중재의 경우에는 그런 법제를 구비하지 못한 탓에 소비자의 보호를 약관규제법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는 커다란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중재법의 개정과정에서도 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은 아쉽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다음 순서로 논의한다. 해외직접구매의 유형과 계약관계(II.), 해외직접구매에서 국제사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개념(III.), 해외직접 구매계약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소비자보호(IV.),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과 소비자보호: 소송의 경우(V.),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중재합의와 소비자보호(VI.)의 순으로 논의하고, 맺음말에서 해외직구의 유형별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를 정리한다(VII.). 필자가 다루는 것은 해외직구와 관련한 사법적(私法的) 측면에 한정된다. 중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계약에서 사전중재합의를 전면 불허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재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자중재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유념할 것은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이다. 즉 국제사법상 보호의 대상인 수동적 소비자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장차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에서는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해외직구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이나 중재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 소비자들의 집단 또는 단체 또는 한국의 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하거나 나아가 관련국의 소비자보호기구 간의 공조를 통한 분쟁해결방안도 도입하거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 Recently, the number of Korean consumers, who are engaged in overseas direct purchases by internet (“Internet Purchase”) from foreign businesses such as Amazon or Alibaba, is constantly increasing. Such internet purchase contracts are normally governed by foreign law, and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net Purchases are often settled in a foreign country by litigation or arbitration. Therefore,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the Internet Purchases is very important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However, there have not been enough discussions about these issues in Korea. In this article, the author deals with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the Internet Purchases. First, the author deals with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litigation, in the context of applicable law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KPILA”). Second, the author deals with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arbitration under the Standard Contract Conditions Regulation Act (“Standard Conditions Act”) and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In summary, the KPILA offers some legal bases to protect consumers participating in the Internet Purchases, because in 2001, the legislators had included in the KPILA special rules designed to protect consumer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In contrast, the Arbitration Act does not include any special rules designed to protect consumers and leaves the task to the Standard Conditions Act, in which there exists a great legal uncertainty. This situation needs to be improved. There had been an attempt to improve the situation i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Arbitration Act, which was amended in 2016, but unfortunately it had failed. More concretely, the autho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different types of Internet Purchases and contractual relationships (Chapter II.), the definition of consumers eligible for protection under the KPILA (Chapter III.),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Internet Purchase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Chapter IV.), applicable law in the Internet Purchase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the context of litigation (Chapter V.),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Internet Purchase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Chapter VI.). Finally, the author summarizes the discussions for each type of Internet Purchases (Chapter VII.). The author emphasizes that, rather than prohibiting a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n its entirety, we should introduce a reasonable consumer arbitration system, designed to offer an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to consumers and to ensure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regime. To achieve this goal, we will have to do more systematic and in-depth research to find a desirable solution. In that process,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consumers.’ With the definition of the so-called ‘passive consumers’ being expanded under the KPILA, we need to think about how to establish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consumers under the Arbitration Act and the Standard Conditions Act. In addition, the author suggests that we try to improve the settlement system by utilizing and improving the consumer groups or consumer protection agencies in Korea, and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gencies of the concerned countries, since litigation and arbitration are not the only way to settle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net Purchases.

      • KCI등재

        약관을 통한 소비자중재합의와 그 유효성

        이병준 한국중재학회 2014 중재연구 Vol.24 No.1

        유엔상거래법위원회 1985년 모델중재법을 반영한 우리 중재법은 처음부터 소비자중재를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세부분야에서 점차 소비자중재영역이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현재 소비자중재는 중재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계약 내지 약관과 독립된 중재약정, 또는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중재조항이다. 중재합의의 형태 뿐 아니라 그 시기에 따라서도 효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분쟁 발생 전에 이루어지는 중재합의, 즉 사전중재합의의 효력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중재합의는 통상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을 통한 중재합의의 내용통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학설은 이에 대해 입법론적 유효설, 무효설, 제한적 무효설의 입장으로 나뉘어있다. 이에 대해 유의미한 판례는 아직 없으나, 중재약관조항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보는 공정위 심결례가 있다. 독일의 경우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민사소송법에서 그 형식요건과 효력요건으로 상세히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크게 나누어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필서명요건, 그리고 문서의 독립성이 요구된다. 독일 판례는 일관적으로 소비자가 참여한 중재합의가 위 형식요건을 충족하는 한, 미리 사전에 마련한 서식에 따른 중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독일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소비자중재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아직 실무적으로 중재가 재판을 대체할만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소비자중재합의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로서는 약관규제법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공정위 심결례 역시 이러한 방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 KCI등재

        소비자중재조항과 집단중재(Class Arbitration)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동향

        한나희,하충룡,강예림 한국중재학회 2018 중재연구 Vol.28 No.2

        Consumers repeatedly make small sum purchases through business-to-consumer contracts, usually without incident. Consumer areas have been increasing; therefore, consumer disputes have been occurring frequently as well. In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it is not easy to solve consumer disputes by applying the laws of different countries. Resolving disputes by using the consumer arbitration system can be a measure to protect consumers. In the U.S., a class arbitration is being operated as a mixed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class action and arbitration. Consumer Arbitration has long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the U.S. It is therefore a lesson for us to examine related cases. A recent U.S. Supreme Court decision, DIRECTV v. Imburgia, was looked into and after a summary of the facts, issues, and opinions and opposing opinions that had a tight controversy, a close analysis was done. The analysis through this judgment is as follows: first, the contraction of consumer protection; second, the expansion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scope; third, the class arbitration’s restriction; and fourth, the submission of the arbitration fairness act. 소비자의 활동영역이 증대되고, 그에 따른 소비자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제 소비거래의 경우 소비자분쟁을 상이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소송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소비자중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과 중재의 혼합형 분쟁해결제도로서 집단중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소비자중재제도가 활성화되어있어 관련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인 Directv v. Imburgia사건을 살펴보고, 사실관계, 쟁점, 그리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다수의견, 반대의견을 정리해본 후 이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해보았다. 이 판결을 통한 분석은 첫째, 소비자 보호의 위축 둘째, FAA범위의 확대 셋째, 집단중재 제한 넷째, 공정중재법안 제출 네 가지로 요약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로서 소비자중재에 관한 연구

        김도년,이동하 한국중재학회 2018 중재연구 Vol.28 No.2

        An arbitration has great strength in the sense that it is a more rapid dispute resolution than a trial, and is means of dispute settlement for an achievement of the purpose which is the improvemen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Because the remedy of consumers’ damage currently has not worked well, discussions about consumer arbitration as a univers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needed. The core of the ADR is not only the professionality and neutrality of an arbitrator and a mediator, but also the non-impairment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fairness. In addition, it also has both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Furthermore,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in an arbitration award. 중재는 재판에 의한 해결보다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 권익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쟁해결수단이다. 따라서 소비자피해구제제도가 잘 기능하지 않는 현실에서 보편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소비자중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중재제도의 핵심은 중재기관 및 중재인의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중재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데에 있으며, 경제성과 효율성까지 겸비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중재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소비자 집단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집단중재의 도입 가능성 고찰

        한충수(Han Choong Soo)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國際私法硏究 Vol.- No.17

        2005년에 단체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국에 도입되었다. 증권집단소송이 한국 법질서에 도입되었고, 나아가 제외신고(opt-out) 체계도 새로운 증권집단소송법에 도입되었다. 이것은 법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은 법원의 극도의 관여와 높은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클래스의 구성원들이 클래스액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구성원 전부에 대하여 기판력이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남용을 우려하였고 결과적으로 클래스액션은 한국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집단적 조정이나 단체소송(Verbandsklage), 환경분쟁조정법의 환경집단분쟁조정절차와 같은 집단적 분쟁해결절차 역시 활용실적이 미미한 실정인데, 그것은 절차적 복잡성과 구제방법으로서의 부적절성,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소비자기본법에서의 단체소송은 소비자 개인이 아닌 법이 인정하는 적격단체만이 제소할 수 있으며 그것도 단지 기업에게 부작위 또는 위법행위의 중단만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집단분쟁해결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의 집단중재절차에 주목을 하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Green Tree Fin. Corp. v. Bazzle 사건에서 클래스액션형태의 집단적인 중재절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중재판정부의 권한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 집단중재가 활발하게 인정되리라는 전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Stolt-Nielsen S.A. et al. v. Animalfeeds International Corp.사건과 AT&T Mobility LLC v. Vincent Concepcion 사건 등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집단중재의 가능성을 오히려 제한하였는데 이는 중재의 본질이 대립하는 양 당사자 중재를 기본유형으로 하는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집단중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집단중재의 활성화 가능성은 매우 감소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활용되는 제외신고 방식(opt-out)이 아닌 권리신고(opt-in) 방식을 미국의 집단중재와 결부시킨다면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아울러 중재인은 계속 중인 중재사건에 대하여 양자 중재나 집단중재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집단적인 분쟁해결절차들이 소비자나 피해자들에게 주는 만족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집단중재와 같은 새로운 집단적 분쟁해결절차가 도입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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