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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

        김진영 ( Kim Jin Yo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8 과학기술법연구 Vol.24 No.1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생성하는 것으로 최근 ICT 분야의 핵심 기술가운데 하나이다. 현재도 사물인터넷은 우리 삶 속에서 구현중인 기술이나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기술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에 광범위한 직·간접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성장산업의 핵심으로 IT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제도·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규제개선과 법령정비 방안을 검토해 본다. 먼저 사물인터넷은 광범위한 개인정보규율을 받고 있다. 수범자 입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러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법령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령들을 통일시켜야 하고 식별·결합가능성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공공사물인터넷은 민간 사물인터넷과 결합하여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사물인터넷을 포함한 공공영역에서 수집한 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이를 기초로 민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사물인터넷의 주요 활용사업은 자율주행자동차인데 「위치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된다. 이 경우 개인 식별성이 없는 단순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사전 동의 방식이 아닌 사후거절 방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분야의 경우 사물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헬스케어 기기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의료기기법」의 규율대상이 되어 제조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등 다양한 규제와 절차를 거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에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비식별 조치를 취하더라도 개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현재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허가, 등록, 신고 등 다양한 진입 규제방식을 두고 있어 위치정보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본고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관련한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이에 기초하여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법령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규제 및 법령이 수범자 관점에서 재설계가 요구된다. The IoT,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pproaching our real life through smart home etc. Moreover, the Internet of Things is expected to provide unlimited convenience and efficiency to humankind in that it connects individuals and space as well as objects and objects The IoT is the core infrastructure busin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ecause it can create new value and lead the technology development by utilizing the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Internet. However,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of things, there are excessive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et of things. In particular, the past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of things, but the policy implementation was not established due to the lack of specific legislative amendments. It is necessary to realize specific policies by discussing practical legislative improvements rather than merely presenting vision and goals like the past government. This article studies major regulatory issues and improvements about IoT industry such as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ublic IoT, location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Io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since there are many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rational improvement is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tilize IoT information of private enterprise and expand the cloud to enhance the public IoT and to improve the legislation of private medical information to strengthen healthcare data.

      • KCI등재

        사물인터넷(IoT)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

        김재현 한국테러학회 2019 한국테러학회보 Vol.12 No.1

        The object Internet refers to the concept of establishing a global human-object network by connecting people and things using the Internet, and further communicating and sharing information between objects. Since the operation structure of Internet of things is enlarged compared with general computer networking, and the gateway terminal is low, hacking becomes a main threat. In order to prevent crime, technological supplement will be needed first, and as a normative countermeasure, current laws are protected by laws for protecting information. However, these laws do not rule out secondary crime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Of course, secondary crimes can be punished by the criminal law and the special criminal law, but it is important to prevent crimes before they occu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not only the punishment for the hacking, which is the beginning of the Internet crime, but also the punishment of the unauthorized person, and the preliminary punishment for the hacking. And the Internet of things is used as a means of secondary crim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nstitutional requirement in view of the possibility of a penalty gap in this regard. For example, a constitutional requirement for dealing with privacy crimes using an IP camera or a dron with a camera is newly established, and in the case of a crime using a thing Internet,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a special assault or special injury criminal carrying the dangerous object is solve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arrying' of a dangerous object by 'using' or 'using'. And because Internet crime is a premise of hacking, information network law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law are often applied. Especially, whe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is applied, the hacking act itself is regarded as an unauthorized person, so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impossible to punish the hacking act. In other words, there is an unreasonable punishment rule for the hacking act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but there is no unlawful punishment for the hacking act under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appropriate to amend the act of hacking under the Act to be a criminal offense and to establish a new offense against it. Furthermore, it is a problem whether a driver can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ccident when a traffic accident occurs in an autonomous vehicle. In the Traffic Accident Handling Special Act or the Road Traffic Act, it is defined as a 'driver'.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driver 's passenger in the category of' driver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Finall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cognition of constitutional and intentional deliberation may be a problem in case of secondary crime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Object The Internet crime is often carried out through a network, so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there is a real perception of the object of crim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nterpretation of 'awareness' which constitutes deliberate contents. 사물인터넷이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나아가 각종 사물이 서로 통신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범세계적인 인간-사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개념을 지칭한다. 사물인터넷의 작동구조는 일반 컴퓨터 네트워킹에 비해 확대되어 있고 게이트웨이 단말이 저사양이라 해킹이 주된 위협요소가 되므로 사물인터넷 활용분야가 매우 넓은 만큼 범죄의 증가도 예상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규범적인 대응방향으로서는 현행법상 정보보호를 위한 법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들이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2차적 범죄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2차적 범죄는 형법 및 특별형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사물인터넷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범죄의 발단인 해킹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미수범의 처벌, 나아가 해킹 예비죄 처벌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이 2차적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상 이와 관련하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IP카메라나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등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범죄를 취급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신설하거나,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죄의 해석상 따라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이용하여’ 또는 ‘사용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범죄는 해킹을 전제로 하므로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킹행위 자체를 미수범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정작 해킹행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즉, 정보통신망법상 해킹행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반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의 해킹행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법상의 해킹행위를 기수범의 형태로 개정하고 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운전자’의 범주에 자율주행자동차의 탑승자를 포섭하여 해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2차적 범죄발생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사물인터넷 범죄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객체 대한 사실상의 인식이 있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의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인식’에 대한 해석을 다시금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공공부문 사물인터넷의 지각된 사회적 유용성 및 지속사용의도 향상을 위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윤승정,김민용 대한경영정보학회 2017 경영과 정보연구 Vol.36 No.1

        본 연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사물인터넷 중 공공 부문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수용요인을 찾고자 한다. 기존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은 디지털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인간의 개입이 거의 관여하지 않는 반면 사람에게 전달하는 많은 산출물(정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디지털 시스템과 매우 다르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디지털 시스템은 사람이 주체이지만, 사물인터넷은 디지털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하여 인간이 객체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과 사물간의 네트워크만을 가지고도 디지털 시스템을 작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이러한 장점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여 공공부문에서 사물인터넷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줄이는 성과도 최근 보고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사물인터넷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사물인터넷에 대한 사용자의 기술수용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사물인터넷의 개발 시에 목적성에만 부합하면 된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목적 부합적인 개발에만 집중하게 되면, 사용자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간과하게 되어 향후 사용자들은 지속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86년부터 2003년까지 기술수용모델에 대한 도입, 확인, 확장, 정교화의 4단계 과정을 거친 검증모형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에 사물인터넷 개발 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요인들을 사용자들로부터 찾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공공사물인터넷의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유일하게 지각된 사회적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용자에게 사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보한 경우 지속사용의도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공공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때는 결과에 대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람과 사물이 그리고 사람 간에 그 결과에 대하여 상호소통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제공 되고 있는 공공 사물인터넷에 결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용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This study is to find the key factors of the Internet of Things for development in public sector. In previous studies, it is said that Internet of Things can work digital system without human operation and gives a lot of outputs(information) users. Generally, people are a subject of operating digital system in traditional way, while people are an object on the internet of thing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work digital system with only networking from things to things. After all, it is reported that these advantages of the Internet of Things make possible to reduce social costs significantly in public sector. However, despite the strengths of the Internet of Things, there is a specific user acceptance of the technology factor for the Internet of Things rarely. It means that developing of the Internet of Things only focuses on the final purpose. If the focus on development meet this purpose, the user is ignored for the specific reason that using a technique. As a result of this, many users gradually decrease the continuous using of the Internet of Things. Thus, in this study, we need to find what critical factors should reflect to the Internet of Things in public sector. To find this result, there is no choice to use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Many researchers have proved that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s valid through the four process in model introduction, confirmation, expansion and refinement from 1986 to 2003.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sult explanatory power of Internet of Things in public sector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only perceived social usefulness and ease of use. Finally, it can be seen that the user has a positive attitude toward use,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continuous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When the public Internet of Things service is provided, it means that the user can easily understand the result, and when the person and the object communicate the result to each other, they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is means that a lot of user effor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outcome of the public Internet of Things being provided.

      • KCI등재

        사물인터넷에 관한 공법상 쟁점과 입법정책 소고(小考)

        김영진 한국경제법학회 2016 경제법연구 Vol.15 No.3

        We cautiously expect a hyper-connected society will come true soon by the benefit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A lot of people’s anticipation is currently rosy because IoT technology must have a great ripple effect on diverse industrial areas, thus, finally lead to make a big benefit to us from an economic viewpoint. Yet, from a normative or legal approach, it is not easy to confirm that either a legal standard of IoT technology is decently established or a legislative support on IoT environment is successfully provided in our country, Korea. Being different with other previous researches, this article tries to focus on introduce diverse legal issues in public and legislative law fields concerning IoT. This article is mainly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presents five legal topics in public law with regard to IoT: 1)IoT and a human character in constitutional law, 2)Firmware update under IoT and informational autonomy, 3)Information disparities under IoT and an equal right, 4)IoT and a personal data protection, 5)IoT and administrative automatic determination system. The second part mostly deals with available legislative policy on IoT in Korea. For this, above all, this article reviews both a meaning of IoT’s public value and an intervention of IoT’s public framework under two theoretical basis: pluralism and republicanism. Subsequently, this article analyzes two conceivable measures for supporting IoT legally: soft law support and hard law support.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더 이상 SF영화 속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IT기술 및 시스템의 현격한 발전에 따라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미래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시기가 점차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제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에 대하여 관련산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 주체들이 주로 경제적 파급효를 중심으로 장밋빛 예측을 펼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통일적 기준 내지 표준의 정립이나 법적․제도적 차원의 지원 등 적어도 규범적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논의는 미완성의 진행형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시점까지 결코 괄목할 만한 수준의 명확한 결과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본고는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관점을 다소 달리하여 앞으로 현 시대 혹은 근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보다 진보된 IT환경을 배경으로 새롭게 확산될 패러다임이자 시스템 기제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을 둘러싸고 펼쳐질 여러 논의들 중 주로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하되 공법상 부각되고 생각해 볼만한 쟁점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사물인터넷에 대한 법제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가능한 입법정책 역시 간략히 점검해 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우선 사물인터넷에 관한 공법상 쟁점으로는 첫째, 사물인터넷 환경과 헌법규범이 지향하는 인간상에 대한 숙려, 둘째, 사물인터넷의 펌웨어 업데이트와 정보자기결정권과의 관계, 셋째, 사물인터넷의 정보수집과정에 따른 정보격차와 평등권과의 관계, 넷째, 사물인터넷의 정보수집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다섯째, 사물인터넷과 행정의 자동결정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물인터넷에 관한 입법정책으로는 총론적 관점에서 사물인터넷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적 개입 논의와 사물인터넷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전략으로서의 다원주의적 관점 및 공화주의적 관점을 살펴보았고 각론적 관점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법제적 지원방안으로 우리의 규범현실에서 상정해 볼 수 있는 연성법적 지원방안과 경성법적 지원방안을 각각 검토해 보았다.

      • KCI등재

        중국 사물인터넷 발전 현황과 활성화 방안

        임재욱(Jae Wok Lim),김영미(Ying MEI Jin),서정위(Jing Wei Xu)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4 전자무역연구 Vol.12 No.1

        연구목적: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방식, 경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국가 발전 전략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추구를 위해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전통적인 산업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보산업화의 핵심 경쟁력를 강화시키고 사회 정보화 수준도 제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사물인터넷 현황분석을 통해 활성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논문구성/논리: 사물인터넷의 활용범위는 광범위하며 안전, 환경보호, 스마트 가전제품, 공업자동화 통제, 스마트 의류, 정밀 농업, 스마트 교통 및 스마트 물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분석하고, 현재 중국 사물인터넷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기술을 살펴보고, 중국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중국 사물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사물인터넷 발전 현황에 대한 분석과 주요 성(省) 및 시(市)에 대한 사물인터넷 발전 목표 및 그 정책적 환경 분석을 위한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론에만 치중하여 실제 연구와 개발한 제품 응용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시간 및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사물인터넷 과학기술영역 발전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사물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의 개발과 사물인터넷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독창성/가치: 중국 사물인터넷 연구와 개발이용 면에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고 사물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이론 및 기술개발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물인터넷의 개발효과를 실질적으로 응용할 경우 사물인터넷 연구와 개발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 연구와 개발한 제품 응용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시간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사물인터넷 과학기술영역 발전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사물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의 개발과 사물인터넷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Purpos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changed various aspects of human lifestyle, economics, etc. Recently, Internet of Things(IOT) has become a very important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IOT has reinforced the competitive power of information industry and the social information level, and it has renewed traditional ways of the industr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OT for China by analyzing its basic information and strategy. Composition/Logic : The scope of IOT is very large such as securi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mart product.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IOT, the case study, and related policy in China.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strategic options for China's IOT developer. Findings: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situation and target at the provincial-level and city-level, respectively, in China. We conclude that the IOT should not be just based on the theory but based on the real applicant and case that is the market-based strategy, without this, the IOT could not achieve success in China. Based on this, we suggest some strategy for obtaining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market-achievement for IOT in China. Originality/Value: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development of IOT in Chin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ll this gap by using the real case study and applications. If there exists the missing link between the research and real application, there will be a waste of time and money. Finally, this study also suggests some strategy for obtaining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market-achievement of IOT for China.

      • KCI등재

        사물인터넷에 관한 국외 정책 및 사례연구를 통한 한국의 녹색성장 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래(Hyeng Rae Park),강성민(Sung Min Kang),이연미(Yeon Mi Lee)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4 전자무역연구 Vol.12 No.1

        연구목적: 사물인터넷은 융ㆍ복합시대에 무궁무진한 개발가능성을 가진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초연결사회를 실현하고자 사물인터넷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사물인터넷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 그 발전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현황과 사례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녹색성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IoT산업의 발전과 더 나아가 무역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에서는 유럽,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과 사례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여 녹색성장차원에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세계 여러 국가의 사물인터넷에 관한 정책과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사물인터넷 산업의 선두국가는 미국과 유럽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적용수준이나 개발정도가 뒤쳐져 있지만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녹색성장 차원에서 한국의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해서는 표준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이동통신사들과의 협력 증대, 산업별 IoT기술 R&D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지원 마련, IoT기술을 통한 녹색물류 성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산업이라는 주제로 국가별 정책과 사례연구를 통한 한국의 녹색성장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물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고 사물인터넷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기술과 사례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무역ㆍ물류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을 녹색성장 방안으로 제시하고 녹색물류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많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Purpose: Internet of Things(IoT) is the fastest growing technology with development possibility in the era of convergence and all countries of the world is concerned about IoT to realize Hyper Connected Society. Although Korea promotes IoT industry for re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development level is incomplete in comparison with advanced countries.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oT industry and Trade-Logistics industry by providing Korean green growth ways through the study of neighboring countries' political present conditions and cases. Composition/Logic: This paper,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bout research of overseas policy and case study of countries such as Europe, USA, China, Japan, analyzes the trend of IoT technology and presents Korean green growth ways for IoT. Findings: Through the policy and case study about IoT for many countries, we know the leading countries of IoT are USA and Europe. In China,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been developing IoT with lots of capital, it didn't get expected effect because of the lack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o develop and promote Korean IoT industry, it needs standard security guideline arrangement, increased cooperation with mobile carriers,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and supports to vitalize of IoT technique R&D, and preparation for green logistics growth ways through IoT technology in the green growth. Originality/Value: This paper tried to draw Korean green growth ways through overseas policy and case study about IoT industry. However, the concept of IoT is unfamiliar in Korea and existing research are focused only on the technology and case study. So there are no IoT research in trade and logistics academic fields. This paper presents green growth ways with IoT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in the green growth. Further, we believe the future research of IoT could be carried out in many different ways.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물환경관리 방안 및 정책기반 마련 연구

        한혜진 ( Haejin Han ),김종성 ( Jongseong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물환경관리 부문의 사물인터넷 개념 및 활용성에 대한 이해관계 대상자, 특히 정책 결정자의 이해력을 제고하고, 현명하고 효율적인 사물인터넷 도입에 참조점(Reference Point) 역할을 하는데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연구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 사물인터넷의 정의(제2장) 본 연구에서 사물인터넷 개념을 설명할 때는 기술적 관점에서 기술하기보다 정보통신 비전공자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필수요소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기존의 물환경관리 영역에서 도입이 시도되었거나 도입했던 정보통신 기술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 시대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물인터넷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사물인터넷은 정보의 생성(예: 센서)과 통신기능이 탑재된 사물-인간-시스템을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가시화하여 사람과 사물의 상호 간 모니터링, 제어, 최적 대응할 수 있는 지능 환경을 제공하는 IT 기술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기술개념이 아니라, 이전엔 주창되던 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부터 진화되었으며, USN(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M2M(사물통신), IoE(만물인터넷)가 처음에 정의되고 개념화 되었을 때 설정한 개념과 대동 소이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시에는 이 개념들이 기술적으로 실현할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IoT/IoE보다는 제한적인 형태의 서비스가 구축되었거나 결국에는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남았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사물인터넷의 필요성 및 우선도입부문 파악(제2장) 본 연구에서는 낙관적인 사물인터넷에 대한 환상에 근거한 선동적인 도입 입장을 고수하지 않으며, 중간자적 입장에서 물환경관리에서 사물인터넷의 도입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된 필요성에 근거하여 물환경 부문 중 선별을 통해서 우선적용대상을 파악하였고, 사물인터넷이 이에 적용되었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명시하였다. 물환경관리에서 사물인터넷은 크게 1) 모니터링(Monitoring), 2) 분석(Analysis), 3) 제어(Control)의 부분에서 활용성을 보이는데, 특히, `신속성`, `가시성`, `자율화`, `최적화`가 꼭 필요한 대상에 적용하였을 때 최대의 효과 또는 활용성을 가지게 된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특성을 가진 부문이 사물인터넷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예측이 어렵고 그 위험이 커서 신속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예: 수질오염사고, 유해조류, 친수수질관리), ② 변동성이 크고 최적화가 필요한 대상(예: 강우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CSO, 강우유출수 관리), ③ 시설이 숨어있거나 분산되어 가시성이 적어 유지관리가 힘든 경우(예: 비점오염저감시설 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관리), ④ 이동성이 크거나 운송시스템이 복잡하거나 혹은 미량이라 오염원 추적이 어려운 경우(예: 미량유해물질, 가축분뇨, 하수처리 미처리 구역의 생활계 오염원, 위탁산업수 관리), ⑤ 멀리 떨어진 곳의 오염원 및 시설 관리(예: 도서산간의 하수처리장) 이러한 부문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1) 생산성 향상, 비용의 저감, 신규 서비스 창출 등으로 정책들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2)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물환경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효과성이 증가되며, 3) 서비스 대상 확대로 국민의 전체적인 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효용성이 증가하면서 정책성과제고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물인터넷을 도입 및 활성화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물환경 관리 국내외 사례(제3장)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물환경관리에서 도입된 사물인터넷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각 사례별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였다. 물환경관리 정책결정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물인터넷이 물환경관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 사물인터넷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다수라는 사실에 따라, 제3장에서 국내외 물환경관리에 사물인터넷 사례를 5가지 유형(행위추적, 향상된 상황인식, 최적·원격운영관리, 최적자원관리, 복합자동관리)별로 제시하였다.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물환경 관리방안(제4장) 국내 정책가들에게 사물인터넷의 활용 방안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기 위해, 우선 도입 부문의 사물인터넷의 솔루션을 개론적으로 제시하고 몇몇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한 시나리오 등을 활용하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물환경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부족한 정보에 기존 제도의 성과성이 낮은 대표적인 3가지 제도, “친수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저영향개발기법”, “합류식관거 월류수(CSO)”를 선택해 1) 현황, 2) 문제점, 3) 사물인터넷의 솔루션 순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첫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친수환경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SMARTPooL 시스템을 소개하였고, 둘째, 변동성이 큰 CSO 관리를 위하여 최적화모델인 i-CSO Platform을, 셋째, 분산된 비점오염저감시설 또는 LID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SMART NPMS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동성이 높은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RFID/센서를 활용한 전자인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국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물환경관리 도입여건 분석 및 정책 개선안(제5장)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여건들을 다각도(정치·사회, 법·제도, 기술)로 분석해 도입장벽을 제거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정책방안을 마련 하였다. -정치·사회적 장벽 분석 우선 정치·사회적 장벽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환경관리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존선행연구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안을 수립하였다. 첫째, 물환경관리 정책결정자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성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의 리더를 포함하여 물환경 조직구성원 사물인터넷의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고객 요인 고려에 대한 미비-즉 공급자 관점에서 사물인터넷 도입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고객 수요를 만족시키는 사물인터넷 과제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해 클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이를 위한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② 업무 담당자의 요구에 신속히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One-screen Service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③ 타 부처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사물인터넷 사업은 담당 업무자와 충분한 협의하여 사업개발 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비타민과 같은 프로젝트의 물환경 부문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다. 셋째, 정보화 조직과 협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부부처 간 원활한 협력관계 조성 및 부처 간 협력 모범사례에 대한 예산·조직·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여 등 조직문화와 관행의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제도적 장벽 분석 법·제도적 장벽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의 사물인터넷 법·제도·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물환경관리에 사물인터넷의 도입을 방해하는 법·제도적 이슈는 크게 새로운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대응하는 환경부에서 법·제도적 규정이 미비한 경우와 사물인터넷 활용 서비스를 기존의 제도에서 금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이슈를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을 도입하려고 할 때를 중심으로 전주기적 관점(계획 수립, 정보 수집, 저장, 이용)면에서 문제점을 살펴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사업계획 수립 시 법·제도적 문제는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사업 시 정보화계획이 미비한 면과 스마트 도시 관련 법·제도에 환경부 협력사항이 미비한 면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억 이상의 환경기초시설 건설 사업을 수행 시 정보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수정하고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물환경관리의 연계를 위해 U-City 도시 종합계획에 물환경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과 환경부의 『4차 정보화 기본계획(2017~2021)』에도 이와 같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과제를 포함해야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보 수집 시 법·제도적 문제점은 물환경관리 부문에 제한된 관측 및 측정 현황과 확대 관련 제도의 미비,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로운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환경 부문에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 개설, 국고보조사업의 교차준수제도 도입을 통한 목표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개설을 제시하는 등 관측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향으로 현재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사물인터넷에서 생성 또는 수집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정의를 내려 보호법을 개선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사물인터넷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집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의 물환경관리에서의 경직성에 기인한다. 물환경관리의 대부분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질오염공정법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경우 사물인터넷의 핵심인 물환경 정보의 실시간 측정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제4장에서 제시한 SMARTPool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는 도입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환경관리 목적 및 정확한 측정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측정행위를 합리적으로 재분류하여, 과도한 신뢰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정시험기준의 적용범위에 행정처분과 상관이 없는 일상적인 상시 측정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가수질측정망과 수질 TMS는 제도적으로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부합 여부 더 나아가 배출 부과금 산정 등 경직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는데, 이에 따라 측정값의 더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게 되고, 복잡한 측정 및 고성능 분석기기만을 요구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에 높은 비용이 들고 그 신뢰도를 보장받지 못할 때 가동정지와 낮은 결과 활용도를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 형식의 센서도 국가 혹은 사인인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적 장벽 분석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의 기술적인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D 수행을 통한 다양한 센서의 개발 및 경쟁력 확보, 사물인터넷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구축, 통합의사결정 시스템의 개방 플랫폼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주제 본 연구는 물환경관리라는 맥락에서 사물인터넷의 개념, 활용성, 도입 시 정책적 문제점 대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시간과 예산의 문제로 향후 재정적인 도입여건 분석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광범위한 물환경관리 부문에 대한 사물인터넷 도입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범 부문적으로 간단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향후 각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사물인터넷의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be a reference point or a guidebook for the policymaker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working for the water and environment sector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what the internet of things(IoT) is, why this technology matters, its potential impacts and opportunities in the context of water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This study identifies and prioritize the areas where this new technology, IoT need to be introduced first to the best possible effect. Also, we analyzes the legal, social and technic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adoption of the Internet of Things for water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ectors in the Republic of Korea. We discusses the main policy issues and options in building capacity to adopt this new technology

      • KCI우수등재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김은아(Eun-A Kim),김광수(Kwang Soo Kim),임춘성(Choon Seong Leem),이충현(Choong Hyun Lee) 한국전자거래학회 2015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0 No.2

        초연결사회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자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써 사물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써 받는 주목과는 대조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이 아닌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신사업 기회를 포착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연구로서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수집을 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를 제시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는 사물인터넷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 서비스 목적(IoT Purpose), 서비스 제공자(IoT Player), 서비스 영역(IoT Domain)의 관점으로 구성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총 117개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수집하여 분류체계에 대입해 봄으로써 분류체계의 유용성을 검증하였고, 분류결과를 통해 사례 통계 기반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동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연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nternet of Things (IoT) is being globally spotlighted as a fundamental technology to realize hyper-connected society, and as new growth engines of nation and enterprises. Although the technical aspect of IoT receives a great deal of attention as a new business opportunity, the business aspect of IoT is suffering insufficient scholarly research and objective insight. Thus, the business aspect of IoT requires a thorough research on its service market and business opportunities. In order to stimulate the IoT service market and facilitate objective statistic data aggregation, this paper aims to suggest an IoT service categorization model. This model is comprised of three perspectives which are IoT purpose, IoT Player, and IoT Domain; they function as tool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oT industry. Efficacy of this model has been confirmed by simulating 117 IoT services on the model, in which the results successfully offered the market trend of the IoT service based on Case. This study is able to apply for basic research of IoT-Service Development Plan, an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 KCI등재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이버범죄 동향 및 형사법적 규제

        양종모(Yang, Jongmo) 대검찰청 2015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8

        사물인터넷은 네트워크상에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인데, 이러한 사물인터넷으로 인하여 현대사회는 초연결사회의 특징을 보인다. 사물인터넷의 확산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축적되며, 그 필연적 결과로 빅데이터가 출현하였고, 빅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이 정보화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정보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를 초월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물인터넷 단말들이 가진 저사양/저전력 등의 특징 때문에 보안에 치명적인 결함을 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점을 노린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범죄의 창궐이 예상된다. 사물인터넷 단말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하여 사물인터넷 단말들을 기반으로 한 봇넷을 구축한 사례나, 사물인터넷 단말을 통로로 한 침입 사례 등이 이미 발견되었다. 나아가 사이버범죄자들이 사물인터넷 단말 등에 침입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그 단말들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고, 지능형 인슐린 펌프, 자동차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사물인터넷 단말들의 악의적 조작을 통한 살인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사이버범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논의의 중점이다. 사물인터넷은 정보통신망의 일종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 외에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등의 규정이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개 규정을 보면 그 규정 자체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이버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율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융합적 성격에 비추어 정보 통신망법 등의 구성요건에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또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등이 예정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새로운 구성 요건의 창설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 Hyper-connected Society is Coming. Hyper-connectivity is the increasing digital interconnection of people ? and things ? anytime and anywhere. Internet of Things, a network of items?each embedded with sensors?which are connected to the Internet will change everything. As we are entering the age of the Internet of Things, our homes are becoming increasingly populated by devices that are connected to the Internet. The idea of devices of all sorts coming under computer control, and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servers and with each other promises an explosion of IoT for Business. IoT ranges from wearable devices like Google Glass, Jawbone, smart clothing, smart car and many others from automated household appliances to sophisticated business tools. The number of connected machines and devices will be about 1 trillion by the year 2022. The ability to put an IP address on very small devices has created almost endless opportunities for innovation. The huge business value of IoT is that it opens an opportunity for new business models in industries ranging from manufacturing, agriculture, health care, transportation and more. As the Internet of Things becomes a greater part of everyday life, security concerns are developing faster than the Internet of Things itself. IoT, which will involve more devices, processes, and people interacting via the internet, will create a “wider attack surface and more attack vectors”. With connected technologies, cyber criminals could disrupt major business processes. For example, many smart cities are leveraging surveillance and sensor technologies to perform city planning, incident response, traffic coordination, and crime management. Hacking these systems could create disastrous consequences. IID even predicted that a death caused by an by internet-connected device may happen within the year. This article seeks to address and analyse the following issues. Firstly, it provides overview of various type and examples of IoT cyber crime. Secondly it reviews the state of the existing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and their efficiency in combating this form of cyber crime. Straightforwardly,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in Korea is insufficient to face this challenges. The existing law governing the cyber crime is Act of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f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so on. But it is insufficient to regulate the critical cyber crime. Finally, this article also urges legislatures to update statutory rule that govern the cyber crime in response to the new challenge of IoT cyber crime.

      • KCI등재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예술에 관한 연구

        유영재 한국기초조형학회 2015 기초조형학연구 Vol.16 No.5

        Recently Internet of Things(IoT) called disruptive innovation has been an issue, it has a lot of interest in many research areas. This paper investigates about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works of art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in the art. In order to appreciate the latest IoT-based Art, this paper looks into the Networked Art category of 2013/2014 Internet of Things Awards organized by Postscapes, Internet of Things analysis agency. Investigating all nine works by theme, media, interaction, etc, classifying them into the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and interactivity with users, and figuring out their characteristics. There are still plenty of telepresence works of M2M concepts and IoT works to connect to the physical world. In recent years, communication-based interaction works using SNS, mobile network have been in the limelight. In IoT-based Art, interactivity around the audience and the media is very various. This survey shows that audience of four works among total nine works interactively participated and instantly experienced the results from their actions. The noticeable characteristics of IoT-based Art are mixed reality, connecting people, telepresence, connecting to the physical world, etc. If things connected to the Internet have increased progressively in the future, more complex and various IoT-based Art will emerge.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라는 와해성 혁신 기술이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에 있어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예술 작품의 경향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의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술 작품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트래킹 분석기관인 포스트스케이프(Postscapes) 에서 주관한 최근 2013/2014 사물인터넷 어워드의 아트 부문 작품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9 작품들의 주제, 미디어, 상호작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을 사물인터넷의 기술 발달 단계와 관객과의 상호작용성의 잣대로 분류하고, 그특성을 파악하였다. M2M 개념의 원격현전이나 물리적 세계 연결을 시도하는 사물인터넷 작품들이 꾸준히 많은 가운데, 최근에는 SNS, 모바일 통신을 이용한 Communication-based Interaction 작품들이 각광받고 있다. 사물인터넷 아트에서는 수용자와 매체를 둘러싼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본 조사에서는 9 작품 중 절반 정도인 4 작품에서 수용자가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의 결과물을 즉각적으로 체험하였다. 사물인터넷 예술작품들의 특성으로는 혼합현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원격현전, 물리적 세계에 연결 등이 보인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이 증가한다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의 예술 작업들이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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