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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심부 매복 정중 과잉치 수술 시 마취방법 선택

        민수영,송제선,이제호,최형준,손흥규,김성오 大韓小兒齒科學會 2012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39 No.1

        Supernumerary tooth occurs most frequently at premaxilla area. Followed by mandibular premolar area, mandibular fourth molar area, maxillary paramolar area. Mesiodens are mainly impacted in the palatal area and surgical approach is made at palatal side. The time of surgery remains controversial. In case of inverted or horizontal impacted supernumerary tooth, intraosseous tooth movement and vertical growth of premaxilla makes surgical extraction more difficult. And also the more quantity of removed bone is, the higher degree of difficulty is. Inverted mesiodens of these cases were impacted superior to apex level of adjacent permanent incisor. Although CT examination revealed exact location of impacted tooth, surgical procedure including ostectomy may take a long time more than expected. So, before surgical extraction, it’s need to be considered several factors such as necessity of CT taking, degree of difficulty, direction of surgical approach, necessity of general anesthesia etc. 정중 과잉치(mesiodens)는 대개 상악 절치부에서 발견되며, 주로 구개측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정중 과잉치의 자연맹 출 가능성이 관찰되면,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구강내로 충분히 맹출한 후에 단순발치를 시행한다. 주기적 검사에서 자연맹출 소견이 보이지 않거나, 형태이상 혹은 맹출방향의 이상으로 구강 내로 자연맹출 할 가능성이 없으면, 수술적 제거방법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접한 중절치나 측절치의 맹출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관찰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과잉치 제거를 위 한 수술적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외과적 수술의 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중과잉치가 인접하여 발육중인 정상 치아의 맹출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 삼차원 CT사진을 촬영하여보면, 과잉치 주변으로 영구절치의 치배가 근접하여 성곽처럼 둘러 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성숙한 치배가 둘러 싸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잉치를 제거하려고 시도할 경우 인접 치배 를 손상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점을 고려 한다면, 가급적 인접한 치아의 치근이 보다 발육한 후에 수술을 시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어린이들은 외래에서 국소마취하 제거하는 수술방법에 대개 잘 적응하며 고학년이 될수록 보다 수월해진다. 수술시기를 너무 늦추거나, 과잉치가 너무 늦게 발견된 경우 구개측 심부로 깊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과잉치의 위치가 처음부터 심부에 매복되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신마취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증례는 상악 정중부의 깊은 부위에 역위 매복된 과잉치를 외래에서 국소마취하에 치료를 시도할 때 관찰되는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전신마취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심부 매복된 치아의 외과적 발거시 어린이의 행동조절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방사선 소견상 과잉치 치관의 위치가 절치의 치근단보다 상방에 위치할 경우 전신마취로 전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후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전손된 경우 휴업손해의 산정기준과 그 배상기간의 범위

        손흥수(Son Heung-Soo)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8

        필자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전손된 경우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이 허용된다고 한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그 산정기준과 배상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최초로 언급한 대상판결이 기본적으로 차액설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파악한 다음,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로서 책임을 부인하는 사안에 있어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기간 중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만으로 휴업손해 배상기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나머지 기간을 제외하는 데 대하여 이론상으로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임료를 사용이익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허용하지 않은 점은 전손의 경우 대체물의 임료와 휴업손해간의 선택적 관계를 부인하는 셈이 되고, 적자의 경우 대체물의 임료 상당의 손해마저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며, 불법행위의 대상에 따라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되고, 영업손실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을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구하는 것이 사용ㆍ수익 이익 상실에 대한 배상인 점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평가설에 따라 미국의 판례와 같이 적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임료 상당의 대차손해를 사용이익 상실에 대한 배상의 원칙으로 하고 대차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손실 상당의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허용하되, 현실손해설에 입각하여 손해액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여 사고 당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거나, 적자를 기록한 경우나 사업 초기 단계로 영업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판례 등 주요 외국의 학설, 판례와 자동차손해배상보험 실무례 등을 그 논거로 제시하였다.

      • SCOPUSKCI등재
      • KCI우수등재

        실무연구(實務硏究) :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과 그 관련 문제들

        손흥수 ( Heung Soo Son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9

        민법은 여러 명의 담보제공자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그 대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론들이 대립하고 있으나, 필자는 자격병존 1인설을 지지한다. 현행 법 조문의 해석에 충실한 편이고, 이론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으며,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공평하고 간명하여 실무의 요청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이 결정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자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민법 제482조 제2항 5호 대위비율과 다른 특약도 유효하고, 무자력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대위의 비율에 관하여는 소위 무제한 유추적용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중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3취득자에게, 이중자격자로부터 제3취득자에게 등 제3취득자가 관여된 경우나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목적물을 취득하여 이중자격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대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증인의 지위나 물상보증인의 지위가 여러 사람에게 특정승계 되거나 포괄승계 된 경우에는 승계 전의 대위의 비율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KCI우수등재

        실무연구(實務硏究) : 근저당부 채권의 양도와 집행에 관한 이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 대하여 근저당권 명의인이나 채권양수인이 배당금이 채권양수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손흥수 ( Heung Soo Son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1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전부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관계로 근저당권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혹은 그 피담보채권을 전부 양도받은 양수인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와 상관없이 배당금의 실질적인 권리자인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함을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등기 사이의 시차로 인하여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일시적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현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분리되는 순간 저당권이 무효가 된다거나 피담보채권이 무담보채권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조세부담 상의 이유 등으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이고, 근저당권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어서 그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무효가 되므로, 그 앞으로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저당권 명의인이나 채권양수인은, 설령 배당표에 관한 이의나 배당이의와 별개로 그와 중복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배당금이 채권양수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만약 집행법원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 경료 되지 않아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피담보채권의 전전양수인 앞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면, 가사 그 앞으로 배당하는 것이 실체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의 기속력 등에 따라, 집행법원으로서는 앞서 본 집행에 관한 이의를 기회로, 피담보채권의 중간양도인과 최종양수인 등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거나, 재도의 고안의 법리에 기하여 배당표를 경정할 수는 없고, 원래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하여야 하고, 만약 그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다면 그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 SCOPUSKCI등재

        해조류 섭취가 성인 남자의 Na, Ca, K 흡수와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손흥수(Heung-Soo Son),김현숙(Hyun-Sook Kim),주진순(Jin-Soon Ju) 한국식품영양과학회 1992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21 No.5

        본 연구는 해조류가 정상인의 Na, Ca, K 흡수대사와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실험대상자들은 영양적으로 조절된 일상식이로 5일간 적응시킨 후 미역, 다시마, 파래, 김 등 해조류가 첨가된 식이를 5일간 섭취하였다. 이때 전 실험기간 동안 섭취된 Na, Ca, K 함량과 소, 대변 그리고 혈청중 Na, Ca, K 배설량을 측정하였고 또한 혈청중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free fatty acid 함량을 분석함으로써 해조류와 Na, Ca, K 배설량과 지질대사와의 유의성을 규명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기간 동안 섭취된 Na와 K는 각각 56%, 64%의 비율로 소변으로 배설되었지만, 반대로 Ca는 주로 대변으로 많이 배설되었다. 2) 식이로 섭취된 양과 대변중으로 배설된 양과의 비교에서 Na와 K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3) 반면에 식이로 섭취된 Na, Ca, K는 혈청 농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혈청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농도는 유의적 (p<0.05) 수준에서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해조류가 정상인의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선택한 미역, 다시마, 파래, 김 등의 해조류는 체내 무기질 이온의 대변으로의 배설을 촉진하여 정상인의 Na, Ca 및 K 대사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혈청 지질 강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seaweed ingestion on Na, Ca and K balances in healthy male subjects and to elucidate possible hypolipidemic mechanisms. Six subjects were given a nutritionally controlled diet based on their usual intake for 5-days followed by 5 days in which seaweed was added to the basal die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lation between the levels of intake and excretions in stool, urine and serum concentrations was analyzed. In this study, the ingested sodium and potassium were mostly excreted in urine. The highest the rate of urinary excretion to intake for K at 64%, followed by 56% for Na. Conversely, Ca was excreted in stool at higher rates.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intake and excretion in stool revealed that Na and K showed a positive relation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intake and serum concentration of any these minerals. The levels of serum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were remarkably reduced (p<0.05) by seaweed intake. Thus, the results suggest a beneficial effect of seaweed on Na, Ca, K metabolic control and hypolipidemic mechanism of the healthy male subjects.

      • KCI등재
      • KCI우수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점-

        손흥수 ( Heung Soo Son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은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그 승소 판결에 기하여 곧바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제3자 소유물이 경매된 경우 경락인이 선의취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실체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에게 매득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을 절차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곤란하고, 집행증서를 소지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대신 이중압류 후 배당이의에 의하여 매득금이 자신에게 교부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단계를 도과하여 버렸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나 배당이의 절차에 의할 수는 없으며, 매득금의 점유자인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할 수는 있으나 이는 여러 실무적인 난점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배당절차를 취소하고 집행법원이 바로 원고승소의 제3자이의 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공탁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공탁한 것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취하하도록 하고, 집행법원은 신고취하를 이유로 당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며, 공탁자인 집행관은 위 결정을 공탁공무원에 제출하여 공탁금의 착오회수를 청구한 다음 다른 채권자 등의 동의가 있으면 매득금을 바로 지급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을 상대로 매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임의지급을 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매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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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의 건축저작권

        손흥수(Son Heung-soo)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8

        응용예술 저작물로서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도 산업상의 저작물 일반에 관하여 논의되는 점들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의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그 입법상의 독특한 역사 때문에 건축설계도, 모형과 그 3차원적인 표현물인 건축물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 두 유형의 저작물 모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해석되기는 하였지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미 연방의회가 1990년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건축저작물보호법(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Act of 1990, AWCPA)을 제정함으로써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위 법률에 따라 건축 저작물이 저작권법 §102(a)(8)에 독립한 보호대상 저작물로서 규정되면서 ‘건축물’이 보호대상으로 명시되고, 건축저작물에 관한 정의규정이 같은 법 § 101에 삽입된 것이다. 그렇지만 위 법률의 시행일인 1990. 12. 1. 이전에 완성된 건축저작물의 경우 위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존하는 상당수의 건축저작물이 위 법률 제정 이전에 완성된 것이므로, 위 법률 이전에 적용되던 법률과 그에 관한 판례들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관련된 자료들을 이해함에 있어 1990년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1990. 12. 1.을 전후로 한 미국에서의 건축저작물의 범위와 보호범위, 건축저작권의 내용과 제한, 보호대상의 시적범위, 저작권 침해의 입증과 구제수단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As works of applied art, architectural works present many of the same problems encountered in the discussion on industrial objects. There are aspects to the copyrightability of architectural works: the plans and models that represent the structure, and the architectural structure itself. Both received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but that protection was limited. Architectural works were viewed as useful objects, subject to the same constraints discussed. This changed with the passage of The 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Act of 1990. This legislation, designed to comply with Berne Convention obligations, conferred full protection on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officially recognized that architectural works are the eighth category of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under § 102(a)(8). The Act, however, does not apply to architectural structures construct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Act, December 1, 1990. Th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e-1990 law governing architectural plans and structures for the overwhelmingly greater number of buildings constructed before that date. In the concrete, this article deals with scope of copyrightable architectural works and protectio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architectural copyright, verification of violation of architectural copyright and it's remedies in the USA pre/after-1990.

      • KCI등재

        일반논문 : 발달과정으로 본 아동의 도덕의식함양 -콜버그의 이론과 ≪小學≫을 중심으로-

        손흥철 ( Heung Chul Son ),손영수 ( Young Soo Son ) 온지학회 2013 溫知論叢 Vol.0 No.34

        현대의 해석학(解釋學. Hermeneutics)에 근거한 교육론은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라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상호소통을 강조한다. 이 글은 현대 아동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한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 1927∼1987)의 아동발달론을 ≪소학(小學)≫의 아동교육론과 비교·연구하였다. 특히 아동교육에서 아동의 도덕의식 함양의 내용과 습득과정을 해석학적 방법으로 재구성하였다. 콜버그의 교육론은 발달단계에 따른 실천적 도덕교육, 보살핌과 치료의 교육,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도덕성 발달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소학≫에서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매우 세밀하고 종합적인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교육의 중심으로 도덕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하였다. 현대의 교육은 일상생활의 예절과 공공질서의 준수를 기본으로 하여 숭고한 인류애를 구현하기 위한 높은 정신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소학≫은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보편적 가치를 창조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철학을 갖추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현대의 다문화시대의 가치와 의사소통의 방법 및 과거와 현재의 소통가능성도 검토해 보았다. The modern pedagogy that based on the Hermeneutics emphasize between the educator and an educatee mutual commun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child development. Early Lawrence Kohlberg(1927∼1987) established a basis of modern child education. This article made a comparative study about the Lawrence Kohlberg`s child development and the theory of child education of The Elementary learning ≪小學≫. Especially, in the education of children, We restructured the cultivation and learning process of morality with the method of Hermeneutics. In the result, Kohlberg`s education theory regard practical moral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child development, the education of attention and healing, and continuous developing of morality through the lifelong education as important, In The Elementary learning, They aim the very detailed and overall whole-rounded education by the process of child development. Particularly, The Elementary learning lay stress on the cultivation of morality by Pedagogy. In modern Pedagogy, we must pursuit the cultivating of high spirit for the sublime of love for humanity by obeying the proprieties of daily life and the public order. So, The Elementary learning have the must-have philosophy of education for the creating the universal values witch suitable in the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Synthesizing the foregoing research, We examined the value and the method of communication in modern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probability between the passed and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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