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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경상남도 대응방안

        이자성 경남발전연구원 2012 경남정책 Brief Vol.- No.-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2012.6.13)을 발표하여 확정내용 및 추진일정을 공개하였으며, 이는 동년 6월 31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및 제출을 예정하고 있음 ○ 2012년 중요과제로 제시한 시ㆍ군ㆍ구 통합,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ㆍ군 개편, 통합 자치단체ㆍ대도시 특례 발굴 등을 확정ㆍ발표하였고, 이어 2013년 중점과제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강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지방분권 강화 안의 추진일정 등을 발표하였음 ○ 통합 시ㆍ군ㆍ구는 총 16개 지역의 36개 시군구로서 건의 지역 6개(14개시군), 미건의 지역 10개 지역(22개 시군)이며, 경상남도에서는 통영과 고성이 통합함.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부의장 2명, 실?국 추가설치 등 4개 추가특례를 발표하였음 ○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의 경우, 특별시는 구청장 선출과 지방의회를 미구성하고 광역시의 경우는 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고 지방의회를 미구성함. 주민대표성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시?구협의회 구성, 시의원 증원 및 지역위원회 설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제시하였음 ○ 대도시 특례발굴과 관련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총 15개 도시가 집계되었으며,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55개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7개 사무를 특례로 발굴하여 확정하였고,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해당함 ○ 이후 추진일정은 시ㆍ군ㆍ구 통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표명을 통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치게 되며 2013년 중점과제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및 확정하여 2013년~2014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및 제출할 예정임 ○ 경상남도의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시ㆍ군ㆍ구 통합지역의 주민의사 반영 및 통합 대비 운영방안 마련, 둘째, 대도시 특례발굴에 따른 사무권한 이양 및 행정구 설치 등 준비, 셋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시ㆍ군ㆍ구간 경계조정 등 경상남도의 입장 전달을 통한 지방관점의 지방자치 제도화 및 활성화 필요 등을 제시하였음

      • KCI등재후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법적 통제에 관한 고찰: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중심으로

        이자성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3

        개인정보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일찍이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Riley의 정보관리의 통제이론에 기초하여 조례내용을 사전통제, 운영통제, 가부통제, 사후통제로 구분한 뒤 일본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사례의 자료로는 일본 내각부가 2006년 조사한 개인정보보호 시행상황 보고서의 자료(2005.4.1~2006.3.31)를 기초로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조례의 경우 사전통제 및 운영통제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주로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구축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통제에는 개인정보의 대상, 분류, 교육 등이 포함되고, 운영 통제에는 개인정보 주기별 관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민간사업자의 관리 규정 등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시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사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자치단체에게 개인정보보호 환경구축,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연계, CIO의 관심 및 교육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 일본의 자치기본조례 주요내용 및 시사점

        이자성 경남발전연구원 2012 경남정책 Brief Vol.- No.-

        ○자치기본조례란 명확한 정의 및 위상정립이 공론화 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자치에 관한 기본이념 및 원칙, 공적의무의 수행주체, 주체별 역할 분담, 기본원리와 절차를 규정한 조례’로서 자치법 체계 내의 개별조례의 최고 상위에 위치한다는 관점에서 여타 조례의 책정지침 및 해석지침의 위상을 갖고 있음 ○일본의 자치기본조례 배경은 지방분권 일괄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시정촌 통합에 따른 지역 주민의 일체감 형성 및 지역주민간 공동으로 지역문제해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2000년 북해도의 니세코정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이 확산되었음 ○일본 자치기본조례의 사례로 북해도 니세코 정(北海道ニセコ町), 동경도 신주쿠구(東京都新宿?),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神奈川?川崎市), 가나가와현 (神奈川?)의 자치기본조례 내용 및 특징을 검토하였음 ○니세코정의 특징은 정보공유의 중요성, 정민의 참가 및 다른 주체와의 연계?협력, 조례검토 및 개정 등 이고, 신주쿠구의 특징은 최고 규범의 법적 위상 , 지역 자치의 명시화, 조례의 재검토 등 이며, 가와사키시의 특징은 최고 규범의 조례위상,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구민참가 조직화 등임. 마지막으로 가나가와현은 조례존중 의무명시, 시정촌 참여 및 역할분담 명시, 구성주체 간 역할 및 책무 , 민간과 연계 협력 강조 등임 ○이들 조례의 핵심 구성요소는 첫째 , 전문 및 최고 규범의 위상, 둘째 , 정보의 중요성, 셋째, 참가방법 및 주민조직화의 명시 , 넷째 , 구성주체의 권한과 책무, 다섯째, 기본 운영방침 명시, 여섯째, 국가, 다른 자치단체, 관계기관, 국제 사회 등과의 연계ㆍ협력 명시, 일곱째, 조례의 재검토 및 개정 등이 있음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자치와 참여에 관한 지침적 성격의 조례 마련, 둘째, 자치단체가 지향할 기본원칙 및 방향에 대한 합의 도출, 셋째, 경상남도 자치 기본조례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넷째 자치기본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조례간 정합성 검토 등을 제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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