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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관한 심사기준의 개선방안
이봉의 ( Bong Eui L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영남법학 Vol.0 No.40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정상적인 경쟁행위와 구분이 어렵고, 부당성 판단기준이 매우 모호하며, 국제적인 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만큼 심사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에 중요한 반면, 현재의 심사기준은 그간 남용에 관한 법리와 경제이론의 발전, 판례의 축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현행 심사기준의 내용을 보다 현실에 맞게, 그간 발전된 이론과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의 경우 공급비용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에 (인하요인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는 행위를 포함시켰으며, 정당한 이유를 예시하되, 특히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수준이 유효경쟁에 부합한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한 때에는 남용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둘째,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의 경우 IMF 직후 문제된 3건외에 출고량 조절이 문제된 예가 없고, 향후에도 출고량 조절이 착취남용으로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으나, 위 3건의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기준을 최대한 규정화하여 심사기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정당한 이유를 예시하되, 특히 출고조절로 인하여 해당 기간 동안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부당이득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셋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의 경우, 방해의 대상인 ‘다른 사업자’의 범위를 대법원 판례에 맞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활동을 방해받는 사업자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 Since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the Act”) had been enacted in 1980, the provision of the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n the abuse of market-dominant undertakings remain in its main part unchanged. The Guidelines on the abuse of market-dominant undertakings (hereafter “the Guidelines”) had not reflected recent developments of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and legal-economic theory.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reveals some problems and limits of the Guidelines and suggest meaningful points for further amendments. Representative examples are as follows: unfair pricing practices should include a excessive price reduction; for the assessment of unfairness of output restriction, unreasonable profits attributed to the challenged undertaking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specific types of the broad unfair hindrance should be illustrated; criteria of the normal trade price for predation should be clarified and exclusive dealing should be re-defined and reconsidered in terms of its illegality. For all the abuses, objective justifications should be added and refined. A conduct to harm consumer is not covered in this article, because the Guidelines have not mandate to provide specific rules for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