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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기술표준화, 정부개입, 그리고 공인인증서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2015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7 No.-

        Korea witnesses continued debate over the policy that mandates the useof the public authentication certificate (electronic certificate) in electronicfinancing. The debate mainly centers on the rationale of the governmentcompelling, as a standard, a public electronic certificate based on a specifictechnology, among several user authentication technologies. This paperlooks into the impacts of both adoption and abolition of this mandatorypolicy and thereby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technology standardization. To that end, two main questions are presented:what conditions would enable a single technology to serve as a standard inthe market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and what conditions wouldmake the standard determined in the market contribute to maximizing socialwelfar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attitude and preference of marketparticipants towards each technology determine the level of marketequilibria and social welfare caused by the adoption and abolition of themandatory policy on electronic certificate. 전자금융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정책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의근간은 다양한 사용자 인증기술 중 정부가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만을 표준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에서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기술표준화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첫째 정부의 개입없이도 시장에서 단일 기술로 표준화가 형성될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시장에서 표준으로 결정된 기술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답을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참여자의 각 기술에 대한 선호도 유형과 차이가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로 인한시장균형과 사회후생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였다.

      • 韓美自由貿易協定과 韓國經濟

        송영관(宋泳官)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 經濟論集 Vol.46 No.2

        지난 6월 30일에 최종 타결된 韓美自由貿易協商에서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과 자동차 시장의 개방 폭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분야 외에 미국은 한국의 의약품ㆍ통신ㆍ방송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韓美自由貿易協定으로 인해 미국시장이라는 거대한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당면과제였고, 세부 분야로서 자동차 관련 제품과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미국 진출 확대, 무역구제, 개성공단 문제, 전문직 비자 쿼터의 확보를 포함한 인력이동의 자유화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협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전반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상은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맞춘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韓美自由貿易協定의 체결은 韓國經濟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이 기회의 실현은 기업의 숙제로 남아 있다.

      • 한ㆍ미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주요내용과 의미

        송영관(Song Yeong-kwan) 경기연구원 2007 경기논단 Vol.9 No.3

        KORUS FTA had additional negotiations as a result of bipartisan trade deal between US Congress and the Bush Administration. The core elements of the negotiations were the provisions of environment and labor. The most noticeable feature of the negotiations was that the sam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remedies as commercial obligations were introduced in these areas. In addition, both party agreed to accept enforceable reciprocal obligations to adopt and maintain in their laws and practice the seven MEAs and the five labor principles as stated in the ILO Declarations in the area of environment and labor, respectively. Government officials must understand that promoting investment by lowering the standards of environment and/or labor will be legally actionabl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KORUS FTA.

      •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토크컨버터 토러스 형상 최적 설계

        송영관(Young-Gwan Song),구본열(Bon-Yeol Koo),김재정(Jay-Jung Kim) (사)한국CDE학회 2015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하계

        Recently, a new concept torque converter (TC) is required to be smaller than before while improving the efficiency in power transmission, in order to reduce the vehicle weight and improve the fuel economy. However, consumptive redesigns and design changes have to be repeated to find the optimum design of TC with satisfying the required space and performance. In addition, a lot of time and cost are required in the testing processes and analyses for TC performance evaluation.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supporting TC design satisfying the requirements using a concept of optimal shape design. This approach is accomplished through correlation analyses between the TC performance and the TC shapes. As a method of optimization, we adapted design optimization based on approximate model. To make approximate model, OA(Orthogonal array) was used as DOE(Design of Experiments). The PR(polynomial regression) method was selected as an approximate model. To find optimum value of the PR, STDQAO(Sequential Two-point Diagonal Quadratic Approximate Optimization) was used as an optimization algorithm. The proposed method has two objectives: (1) the TC hydrodynamic performance is predicted with a few geometric parameters in the conceptual design phase; (2) the optimum TC shape that meets the requirements is achieved.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duce product design cost and time, which were required due to repetitive design chang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en, an inexperienced designer would become capable of efficient TC design.

      • KCI등재
      • 개방형 BIM 라이브러리 제작을 위한 MCAD 속성 정보 변환 인터페이스 개발

        송영관(Young-Gwan Song),최동권(Dong-Kwon Choi),김재정(Jay-Jung Kim) (사)한국CDE학회 2014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2

        최근 AEC 산업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협업 및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BIM 기반의 설계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다. BIM 은 AEC 산업 전반에 걸친 여러 분야의 설계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BIM 의 도입 및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표준화된 BIM 라이브러리의 제작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BIM 라이브러리의 분류는 크게 건축, 구조, 설비 그리고 전기분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기계설비 분야의 라이브러리는 기존에 설계된 MCAD (Mechanical Computer-Aided Design)의 형상정보를 참고하여 제작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3 차원 MCAD 데이터를 활용하고 BIM 속성 정보 변환에 대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XML 구조를 기반으로 한 속성 정보 변환 자동화 모듈을 개발하였다.

      • KCI등재

        경제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 분석

        최용석,송영관,Choi, Yong-Seok,Song, Yeongkwan 한국개발연구원 2015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7 No.-

        To attract more FDI inflow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several special economic zones (SEZs), offering various advantages and support to the FDI. There is, however, a shared acknowledgement that those efforts have gained little reward. In this regard,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company-level performances of labor productivity, operating profit ratio, propensity to invest and innovate, etc. and then conducts regression analysis and PSM analysis to see whether these performances are meaningfully different between foreign-invested firm and domestic firm and between foreign-invested firms.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spects of labor productivity and operating profit ratio, no empirical evidence was found to support the hypothesis that foreign-invested firm outperforms domestic firm in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Second, in the aspects of propensity to invest, foreign-invested firms in foreign investment zones outperformed domestic firms. Third, in the aspect of R&D investment, overall, foreign-invested firms showed a stronger propensity to invest than domestic firms, but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that high propensity to invest was driven by the policy on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aspect of investment in educational training, empirical evidences were found that the role of foreign-invested firms outside the special zones turned out to be the strongest and that among firms inside special zones, it was those in the free economic zone that outperformed domestic firms. Lastly, foreign-invested firms showed a stronger propensity to employ than domestic firms, but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that high propensity to employ was driven by the policy on special economic zones. 한국정부는 FDI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투자성향, 혁신성향, 고용성향 등의 기업단위 성과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에,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PSM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생산성 및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효율성 및 수익성에 있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지지할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투자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분포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였다. 셋째, 연구개발투자 측면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훈련투자에 있어서는 비특구 외국인투자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며, 특구지역 중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교육훈련투자가 국내기업들보다 더 높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성과가 더 높았으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 지방세 행정권 발전방안

        정승영,송영관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2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세 행정권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다음과 같은 영역에 초점을 두어 검토·제시하였음. - 조세청 설립과 같이 국가 후견주의와 행정의 단순 효율성 추구 등에 따른 제안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지방세 행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함. · 자치재정권에 따라 지방세정기관 조직 체계가 구성된다는 점, 단순하게 국가 후견주의 만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임. ·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국내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 지방세 행정권 발전 방향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함. · 법률의 유권해석 관련 사항, 세무행정기관의 구성과 전체 체계 구성 방식에 대한 논리 검토 등을 비교법 검토를 통해 접근함. - 지방세 행정권 전반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① 지방세 세무행정기관의 조직 체계,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무행정권의 조율, ③ 지방세법 등의 해석권한 등을 다루고자 함. · 개별 쟁점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와 연계되어 특성을 가진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사례들을 다루어보는 것에 초점을 두되, 우리나라의 입장에 맞춘 시사점을 도출하여 설명하고자 함. · 위와 같은 내용은 각 국가별 연혁,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 따라 제한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시사점과 함의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어 검토함. □ 주요 내용 ○ 독일의 지방세 과세권과 세무행정권 - 독일은 미국과 같은 순수연방주의에 가까운 연방국가가 아닌 합리적 기능 수행을 위한 협력적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지방정부(주)가 국내 관계에서 국가로서의 고유한 공권을 보장받지만, 대외적으로 단일체성이 강조되는 연방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 ‘연방’(Bund), ‘주’(Lander), ‘게마인데’(Gemeinde) 간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응되는 구조와 역할 관계는 아니지만 행정체제 구조 측면에서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시사점을 찾아보았음. - 독일의 연방과 주 간의 과세권 및 조세행정권한 배분은 연방 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세무행정기관이 구축되고 있음. · 연방 기본법상 재정조항들에 따라 주요 세목에 따른 과세행정 및 원천징수사무(42개)의 조세행정권이 분배되어 있음. · 연방 기본법상 최상위의 조세행정기관은 연방 재무부이나, 실제 조세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주 재무부 산하 조세행정기관들임. · 연방 정부(재무부)에서 법령입법과 행정기관으로서의 법률의 최종해석권한 등을 담당하며, 공동세(소득세, 법인세 등), 주 귀속 세목(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징수 등 실제 조세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주 재무부 산하의 개별 세무서들임. ○ 프랑스의 지방세 과세권과 세무행정권 - 1982년 지방분권 개혁, 2003년 헌법 개정에 따른 지방분권 내용 확인 및 지방재정 조항 추가 등으로 과거 국가 행정후견제도 입장에서 지방분권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프랑스는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의 의장이 겸임함. - 프랑스 헌법 제7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고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법률 상한 내에서 지방세 세목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 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주요 지방세 4개 세목(재산세, 거주지세, 지역경제기여금, 네트워크기여금)에 대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음. - 한편, 프랑스 조세행정은 국세·지방세 모두 중앙정부의 공공재정일반총국(DGFiP)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음. · 프랑스의 지방세정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권한이 중앙정부의 재정일반총국에 위탁되어 있는 것에 기초하여 구축된 것으로 봄. · 위와 같은 점은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72-2조 제2항에 따라 구축된 것이며, 재정일반총국은 지방세 징수비용으로 지방세 징수액의 4%를 가져가고 있음. ○ 미국의 연방정부에 따른 주 정부 간의 과세권 조율 - OECD 기준 분권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되는 미국은 개별 주가 사실상 준(準) 국가적 형태와 기능을 하고 있음. - 주 정부 간의 과세권한 조정에 관한 연방 법률 사례로 Interstate Income Act of 1959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사업자가 주 경계를 넘어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임. - 그 밖에 주 정부 간에는 협의체를 통하여 주의 법인세 과세 시 주별 사업장에 안분될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모델 법률(the United Division of Income for Tax Purpose Act)을 만들어 채택하는 방식을 따른 사례도 있음. ○ 일본의 지방자치법제와 지방세 행정상 위임·위탁 -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공동사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한 유형으로 접근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지방세 체납정리사무만을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일부사무처리조합을 구성하거나 임의조직 형태로 공동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광역연합을 구성하여 지방세 관련 여러 행정사무를 공동처리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음. □ 정책제언 ○ 조세청 신설 등의 견해는 지방자치제도상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음. - 세정기관을 조세청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견해와 관련하여 실제 일원화되어 있는 유럽(독일,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 중심으로 대부분의 세정기관이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헌법 등 국가의 기본법에 기초하여 세정기관을 조직하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사회·문화 배경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는 사례들임. · 다만, 일원화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국가 주도의 조세청 신설 및 세정 일원화는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점이 있음. - 특히 지방자치권 중 자치재정권에는 세정기관의 조직 및 사무처리가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정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자치재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하여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한 중 자치재정권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책임 하에 재정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11. 4.28. 선고 2009헌바167 결정). ○ 지방자치법상의 조합 관련 내용을 활용하여 지방세정의 효율·효과적 협력체계를 구성하면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면서 효율성 등을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조세청 신설 등의 견해에 대응하여 지방세정의 효율·효과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광역 단위에서 세무행정처리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조합을 구성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에서는 세무공동화 조합 모델 구조 및 조합규약 모델 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상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세 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방안

        정승영,송영관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8

        □ 연구목적 ○ 본고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이론과 사례들을 검토하고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을 별도로 추가 입안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있음. - 본 연구는 지방세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판단과 관련 이론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지방세 회피에 대응하고자 하는데 있음. - 더불어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달리,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의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재구성으로 실질과세를 구현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 목적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조항으로서의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같은 제3항을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검토함. □ 주요내용 ○ 실질과세의 원칙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검토함. - 대법원 2012. 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지방세(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건에서 조세회피목적의 다단계행위 구성을 규제하고 있는 바, 실질과세에서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검토함. ·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에 관한 대립에 관한 논의 · 가장행위 개념을 활용한 실질과세 논의 등 · 조세회피행위, 탈세, 절세 등 인접 개념에 대한 구분 논의 - 지방세에서 실질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생각하는 실질의 주요 내용과 다른 측면이 있음을 검토함. · 경제적 실질에 토대를 둔다고 할 때, 그 실질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경제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포괄하는 것임. · 예를 들어 본고에서는 대법원 1991. 5.14. 선고 90누3027 판결을 통해 양도소득세에서의 행위 재구성 필요성과 취득세에서의 행위 재구성의 가능성을 비교 검토 · 일반적으로 지방세에서는 행위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경제력을 동원하여 능동적인 행위를 했는지가 실질의 판단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General Anti-Avoidance Rule)은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조항(Specific Anti-Avoidance Rule)이 우선 적용되었음에도 통제할 수 없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 실질과세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다음의 법원 판례들을 주요 사례로 검토함. - 실질적 당사자의 판단과 확정에 초점을 둔 사례 · 명목회사를 이용한 선박취득세 회피 사례(대법원 2011. 4.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 완전자회사를 이용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사례(대법원 2012. 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주택조합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사례(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 지주회사에 대한 해석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사례 - 행위 또는 계산의 실질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둔 사례 · 취득세 계산 시 시가표준액에 대한 판단(대전고등법원 2013. 8.20. 선고 2013누51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41741 판결) · 신탁계약의 실질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사례(대법원 2012. 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 지방세의 세목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판단 사례 · 재산세에서의 실질적 사용에 관한 판단을 한 사례(대법원 2014. 4.24. 선고 2013두15675 판결) · 휴면법인을 통한 등록세 회피 사례(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 외국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General Anti-Avoidance Rule) 검토 - 미국에서 판례법 이론을 통해 발전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법리가 매사추세츠주 등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으로 입안되어진 사례까지 검토하였으며, 소득과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대부분의 세목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봄 - 독일에서의 조세 전반에 대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으로 보고 있는 조세기본법 제42조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검토 - 스위스의 경우, 독일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이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의 법제화 사례를 검토(연방 및 칸톤 사례) 캐나다에서는 연방 소득세법 및 소비세법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을 법제화하고 있고, 일부 주(Quebec, British Columbia) 등의 법제화 사례 검토 ○ 지방세 세목의 특성상 귀속의 실질주의가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의 세목을 분류하였으며, 행위 또는 계산의 실질주의는 모든 세목에 적용될 수 있음을 검토함. - 등록면허세 등 귀속의 실질주의가 적용될 수 없는 세목을 지방세법상 규정된 납세의무자 개념의 한계에 따라서 분류 검토함. - 취득세 또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귀속의 실질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을 검토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3항) 입안 시 그 필요성과 내용 및 문언에 대한 검토 - 매매계약의 실질을 가진 신탁계약 사례(우회행위)를 매매로 재구성하여 실질과세를 실현하고 담배소비세 인상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여러 행위를 하여 차익을 실현한 사례(다단계행위)를 재구성하여 실질과세를 구현할 필요성에 대해 - 지방세에서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은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에만 국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주관적 요건에 관한 문언 내용과 객관적 요건에 관한 문언 내용을 검토함. - 한편,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조항이 무분별하게 과세 근거로 작동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로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적용 시 별도의 기구에 따른 판단을 추가적으로 거쳐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접근하는 방안 검토 □ 결론 ○ 본고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3항의 입법안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법령상 안전조항에 대해 검토하였음. -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3항의 문안)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상의 문안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00조)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과세하려는 때에는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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