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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경,송일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2
20세기에 들어와 생활여건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인구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게 되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60세가 넘으면 장수를 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80세가 넘는 노인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연령대가 높아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인은 신체적·경제적·환경적으로 60세 이하의 인구보다 쇠약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일반인보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인에 비해 회복이 어렵고, 생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환경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범죄피해를 당하기 전의 노인들은 60세 미만의 일반인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피해 발생 시 일반인보다 회복도 늦어지며, 피해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범죄예방 방안으로, 노인 거주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긴급 경보 벨 설치, 지속적인 범죄예방교육 강화활동 등의 범죄예방방안들을 제안하였다.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
곽대경,곽영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0 No.24
A Study of Measures to Prevent Second Victimiz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 for Sexualy Abused ChildrenKwack, Dae-GyungKwack, Young-KilIn Korea, juvenile victims are subject to the same criminal procedures that adult victims face, while juvenile delinquents have long been protected by procedural legislation including the ‘Juvenile Act 1958’. It’s only recently that efforts have been made to raise awareness about how to protect juvenile victims during criminal justice procedures.In 2005, Miryang police station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of a gang rape victim during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faced unexpected criticism from an enormous number of internet users for mishandling the case.One important lesson can be drawn from this case: lack of awareness about human rights of victims during criminal justice procedures can lead to distrust against the entire criminal justice system among general people.As one of the ultimate purpos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ies to the resolution 오랜 세월에 걸쳐 아동·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나 그 밖의 법(절차법)에 의하여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와 증인이 된 아동·소년은 전통적으로 성인과 구별이 없이 성인의 형사절차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근래 아동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아동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각고의 노력 끝에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야기된 갈등의 해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에서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단순히 실체적 진실확인을 위한 보충적 의미 외에 범죄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형사사법절차의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피해아동에 대한 권리보호장치의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피해아동정책의 수립을 위한 방향제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피해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건초기단계, 수사단계, 공판단계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피해아동 권리보호방안을 각 단계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278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24號(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