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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적 선택학습 신경망을 이용한 앙상블 머신의 구축

        김석준(Suk-Joon Kim),장병탁(Byoung-Tak Zhang) 한국정보과학회 2000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27 No.12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앙상블 머신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효과적인 앙상블의 구축을 위해서는 앙상블 멤버들간의 상관관계가 아주 낮아야 하며 또한 각 앙상블 멤버들은 전체 문제를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학습하면서도 서로들간에 불일치 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논문들에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문제의 다양한 면을 학습한 다수의 앙상블 후보 네트웍을 생성하기 위하여 건설적 학습 알고리즘과 능동 학습 알고리즘을 결합한 형태의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 한다. 이 신경망의 학습은 최소 은닉 노드에서 최대 은닉노드까지 점진적으로 은닉노드를 늘려나감과 동시에 후보 데이타 집합에서 학습에 사용할 훈련 데이타를 점진적으로 선택해 나가면서 이루어진다. 은닉 노드의 증가시점에서 앙상블의 후보 네트웍이 생성된다. 이러한 한 차례의 학습 진행을 한 chain이라 정의 한다. 다수의 chain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네트웍 크기와 다양한 형태의 데이타 분포를 학습한 후보 네트웍들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후보 네트웍들은 확률적 비례 선택법에 의해 선택된 후 generalized ensemble method (GEM)에 의해 결합되어 최종적인 앙상블 성능을 보여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한 개의 인공 데이타와 한 개의 실세계 데이타에 적용되었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구성된 앙상블의 최대 일반화 성능은 다른 알고리즘에 의한 그것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new effective method for building an ensemble machine. Several researchers have shown that a good ensemble machine has a low covariance between its members and has highly-correct member networks that disagree as much as possible. In this paper, we use a hybrid neural network algorithm based on the constructive and active learning paradigm to generate diverse ensemble candidate networks. The learning of this network proceeds by increasing the network capacity as well as selecting new training examples incrementally. A new ensemble candidate network is generated just before the network grows its capacity. This single run is defined as a chain. Multiple chains of the network learning can generate diverse candidate networks which are fitted to the various aspects of the given problem in view of the learning capacity and sample distributions. Proportional selection is used to choose the ensemble candidate networks and the selected networks are combined using generalized ensemble method (GEM) proposed by Perrone.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on an artificial dataset and a real-world problem.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is algorithm can generate highly diverse member networks and can outperform other existing algorithms in generalization accuracy.

      • KCI등재

        특허발명의 실시태양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석준(Suk Joon KIM)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3

        특허발명이 무단으로 실시되는 경우 특허침해가 되어 침해금지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태양을 특허발명의 실시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우리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이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는 형태가 없는 재화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침해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특허권에 의해 독점되는 대상에 관한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시의 태양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시는 특허법을 관류하는 개념으로 특히, 특허침해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명문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실시의 태양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실시의 예시라고 보기 어렵고, 한정열거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실시의 태양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산업 환경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허침해에 있어 불합리한 결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특허법상 실시의 태양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실시의 태양으로서 소지, 청약, 수출 및 네트워크를 통한 양도를 중심으로 개정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우리 특허법이 관련법과 균형을 맞추고 국제 추세에 부응하며, 법적 안정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특허법이 실효적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This article is related to concepts of working of invention. Concretely, in case of invention of a thing the term working means manufacturing, using, selling, leasing, importing the thing or offering to sell or lease the thing (including displaying a thing for the purpose of sale or lease). The definition of working of invention is very significant particularly in patent infringement. Thus patent law specify concrete items of workings of invention to promot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society. Furthermore these items are attributive in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refore what are specified or not, as items of workings of invention is a very important. Thus this paper make a study about the current patent law provisions of items of workings of invention comparatively, and proposes amendments. Firstly, it is needed to add stocking(such as Germany patent law or the United Kingdom patent law)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Secondly, it is needed to modify offering for sale. Thirdly, it is needed to add exporting(as Japanese Patent Law revised in 2006) to items of working of invention. Lastly, Provision on-line is need to be added to items of working of invention clearly, if patent-eligibility of computer program is sentenced in patent law. Patent law amendment as mentioned could contribute to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consequentially to protect patent rights effectively.

      • KCI등재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고의의 차별적 취급 및 사용요건의 강화를 중심으로-

        김석준 ( Suk Joon Kim ) 안암법학회 2013 안암 법학 Vol.0 No.42

        In a trademark infringement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damages because of its intangible character than general tort damages. Therefore, to achieve the purposes of trademark system at least in wil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it is needed to reduce owner`s burden to prove damages innovatively and statutory damages can make such a role. However, the current statutory damages in trademark law recently came in through the Korea - U.S. Free Trade Agreement left room for various improvements. First, it is needed to enhance the upper limit of statutory damages twice if defendant`s willful infringement is proved that is to say the defendant had knowledge that its actions constitute an infringement. Statutory damages have compensatory purposes for actual damages as well as corrective function to trademark infringements. Consequentially statutory damages can feature punitive civil liability. Thus, putting willfulness and negligence in the same category in statutory damages regime is inadequate. Furthermore excluding the presumption of willfulness in statutory damages should be accompanied. If the upper limit enhanced statutory damages are subject to the presumption of willfulness uniformly, statutory damages can be against equity and so-called brand hunters may use statutory damages wrongfully. Then, to prevent abuse of statutory damages strengthening a bona fide use requirement is necessary. In detail, it is needed to be recognized that the trademark express a specific person`s products, otherwise require using more than three years. In trademark system with an emphasis on the public interest aspects statutory damages regime has more strong points than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 To amend statutory damage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rationally and revise it to prevent distorted application, our trademark system is able to get one step further to establish a sound trading system.

      • KCI우수등재

        國家危機理論의 適實性과 第6共和國 國家危機의 經驗的 分析

        金錫俊(Suk-Joon Kim) 한국정치학회 1991 한국정치학회보 Vol.25 No.1

        한국의 역대 국가위기와 그에 따른 정치변동은 ‘세계체제, 국가, 및 사회계급’의 세가지 변수들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활동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일제식민통치, 미군정, 및 분단에 뒤이은 제1공화국 기간에는 세계국가 체제 중심의 외래적, 타율적 변동을 겪다가 3-5공화국 기간에는 군부중심의 국가주도에 의한 위기를 거쳐, 다시 6공화국 기간에는 국가부문과 민중세력이 경쟁과 대결을 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세변수간의 역학관계가 초기의 배타적 주동방식에서 최근에는 보다 균형적인 상호경쟁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상황을 낳게하는 구조적 변수간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해 옴에 따라 이로 부터 파생되는 국가위기의 상황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어 6공화국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총체적 위기’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이 당면해온 국가위기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이론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유주의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망라하여 그 적실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간략히 요약하면 국가위기를 설명함에 있어 자유주의적 분석은 주로 기능적, 현상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은 또한 구조적, 거시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분석은 모두 위기가 ‘무엇’이냐에만 촛점을 둘 뿐 ‘누구에게’ 위기인가 하는 문제를 밝히지 못하여 위기의 실체에 대한 추상적, 비실천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위기의 주도변수가 시대별로 다르고 ‘위기상황’이 특정 부문에는 위기이지만 다른 부문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호기’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위기인가’의 논의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이론의 적실성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가위기를 7가지의 개념수준으로 나누는데, 이들은 ① ‘나라’로서의 국가위기, ② ‘상부구조’로서의 국가위기, ③ ‘지배블럭’, ‘지배연합’의 위기, ④ ‘사회관계의 응집’의 위기, ⑤ ‘관료기구와 법질서의 총체’로서의 위기, ⑥ ‘정부’의 위기, 및 ⑦ ‘국가관리자, 지도자’의 위기 등이다. 이들 사이에 ①에서 ⑦로의 연속선은 결국 ‘구조성-체제성-상황성’의 연속선이며, 이는 또한 한국의 대표적 위기들인 ‘분단위기-정당성위기-발전위기’의 연속선과 관련이 깊다. 또한 주도변수와 관련하여 이들은 ‘세계체제-사회계급-국가’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체제에 의한 분단위기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나라’의 위기문제인데 비해, 국가행위인 발전정책과 개입에 따른 분배악화나 발전위기는 국가관리자나 정부가 대처하는 능력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적 위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연계성 속에서 중요한 점은 첫째, 국가관리자나 정부수준의 위기는 정권위기이나 정부위기일 뿐인데 이를 국가위기로 호도할 수 있고, 둘째, 하위수준에 있는 국가관리자나 정부는 ‘상부구조’, ‘지배블럭’, 및 ‘국가기구와 법질서의 총체’의 성격에 따라 그 행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제6공화국의 ‘총체적 위기’의 전개를 ①민중세력주도의 여소야대정국 기간(88.2-89.3), ②민중에 대한 국가공안기구의 대항기간인 공안정국 기간(89.4-89.12), 그리고 ③ 국가주도의 3당통합 이후(90.1~현재)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과 위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6공화국의 위기과정을 정리해 보면, 세 시기를 거쳐 가면서 점차 위기가 심화, 축적되어 ‘총체적 위기’로 됨을 볼 수 있다. 6공화국 국가위기의 총체성, 축적성을 보면, 첫째, 위기를 느끼는 주체가 기존 국가지배계층에서 민중으로, 다시 국가와 민중 모두에게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위기에서 정치적 위기로,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심리, 이념 등의 전체 국가사회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위기의 성격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상황성 중심에서 정부의 관리수준을 벗어나 대결적인 체제성을 거쳐서, 국가부문과 사회의 민중부문만이 아니라 계급적 대결양상을 띠는 구조성으로 심화, 내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축적 및 심화의 원인으로는 ① 3당통합에 따른 구조적 정경유착과 자본계급성의 강화, ② 이질적 세력간의 오도된 ‘보수대연합’과 집단이기주의적 권력투쟁 (예, 국가엘리트와 대자본가간, 각 정파간 갈등), ③ 지배연합의 협소화와 1차 집단적 배타성(예, 신 TK 및 월계수회 파동 등), ④ 국가관리자의 지배연합 관리능력 상실(예, 5ㆍ8부동산 조치에 대한 재벌들의 저항 등), ⑤ 국가관리자의 사회세력 포용능력과 정당화 능력 상실, ⑥ 세계체제 관리능력의 약화(예, 우르과이라운드, 대미정책 등)와 혼란성(예, 북방정책의 정권차원적 내치에의 이용), ⑦ 국가관료제에 대한 통합능력 결여와 국가이념의 혼란성, ⑧ 권위주의 법률체제와 국가기구의 정비 결여, ⑨ 대통령을 위시한 지배층의 도덕성과 신뢰성 실추(예, 중간평가 배제, 내각제 시도), 및 ⑩ 국가권력과 지위의 사유화 현상(부정부패의 만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원인별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정권출범 초기에 가졌던 자본계급성과 민중성이라는 양향적 성격에서 민중성 배제의 3당통합과 국가의 자본계급성 강화로의 전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할 때에, 결국 민중성의 강화에 의한 국가성격의 전반적 조정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의 전폭적인 개혁조치들이 요구되며 국가관리자들의 신축성있는 정책 대용과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세력들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보다는 이들의 조직화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는 대결전략보다는 타협전략을 취하면서 그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것만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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