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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을 받을 권리 중 학교(고교)선택권에 관한 연구

        임재용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7807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학교선택권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법학과 교육학의 연결지점에서 문헌연구, 법해석학, 판례분석, 비교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과 학교선택권의 당위성을 밝혀 고교 평준화 정책의 현실적인 대안 모색 및 학교선택권의 확대를 통한 학습자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행 학교(고교)선택권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의 보완 및 확대 실시이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정과정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단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원 임용 등에서 실질적인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준화 지역에서의 학교선택 기회 확대이다.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선지원 후추첨제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에 따른 제한된 범위 내에서지만 학생들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고교 체제의 다양화·자율화이다.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교육제도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사회 발전과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넷째,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이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선택과 함께 학교 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의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교육이 학교 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상향적 평준화 정책의 추진이다. 우선 모든 학교에 동일한 교육과정, 교사기준, 학생선발 방식을 요구하던 기존의 획일화된 평준화 정책에서 탈피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되 모든 학교에 일정 기준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학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차별적인 평준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학교운영의 여건이 성숙된 학교부터 교원, 교육과정, 납입금, 학생선발 등에 관한 자율적 결정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의 희망에 따른 평준화 정책의 점진적 해제이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강제배정에 의한 선발방식을 배제하고 학생 선발권과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고 사립학교는 각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희망하는 사립고등학교는 이른바 현행 평준화에 따르는 추첨식 강제배정 방식을 배제하여 단위학교별로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현행 평준화에 따르는 추첨식 강제배정 방식을 희망하는 사립학교는 현행의 방식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학습선택권 기반 개별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분수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김윤아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807

        최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기존 학습부진, 학습장애, 경계선 지능 등을 모두 포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명하였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나누어져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수 영역에 대하여 학습선택권에 기반한 개별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문제풀이, 학습과제, 강화물에서 선택권을 갖도록하였으며, 이와 학습자의 선수학습수준을 통한 개별화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중심측정(CBM) 검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4학년 학습지원대상학생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단일대상연구방법 중 간헐적 중다기초선 설계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습선택권에 기반한 개별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세명의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분수 학업성취도를 높게 향상시켰으며, 학생들은 중재 실시 4주 후에도 학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현장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cently, the proportion of underachievers in basic education continues to increase. Accordingly, in order to provid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upport for them, the Ministry of Education defined Students Eligible for Learning Supports, that including existing under achievement, learning disabilities, and borderline intelligence. Until no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divided into under achievement, learning disabilities, and borderline intelligence. But from now on,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tudies should be conducted for Students Eligible for Learning Supports. Therefore, in this study developed an individualized teaching-learning program based on learning options for fractions, which are the most difficult areas for them. This program provided learners with options in problem solving, learning tasks, and reinforcement for the practice of learner-centered education. In addition, individualiza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learner's advance learning level. As a systematical approach, the intervention consisted of 15 stages of fraction. And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Curriculum Based Measurement (CBM) test was developed. The intervention was conducted for three learning support need student, i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confirmed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Single subject research design based on 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showed high level of fraction concept, addition and subtraction of fractions at each stage’s mastery test. Second, participants showed high level progression of fraction concept, addition and subtraction of fractions at Curriculum Based Measurement (CBM) test. Third, the ability of fraction were generalized to mathematical word problem solving that not taught in this intervention. Forth, and the level of fraction concept, addition and subtraction of fractions is maintained even 4 week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interven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gram of this study can be usefully used for Students Eligible for Learning Supports in the educational field.

      • 株式買受選擇權의 法的問題에 관한 硏究

        남승민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RANK : 247807

        전세계적인 개방과 경쟁의 심화로 인한 국내외의 환경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급변하는 국내외의 어려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전략과 기업경쟁력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제고를 통해기업의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주주의 부를 최대화하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창조 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원동력인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보상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며, 이의 효율적 방안으로 대두된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사주식을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 수량만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주가가 오르면 그 차액을 남길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인센티브부여방법이다. 외환위기속에서 기업들의 경영혁신과 경쟁력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할 때 기업경영을 주도하고 경영성과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로 인한 경영성과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많이 활용되면서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상법, 증권거래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모든 주식회사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회사에 대한 공헌도가 있고 능력도 갖춘 경영진과 종업원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자를 주주화함으로써 주주와의 이익을 일치시켜 기업의 이해관계자간의 마찰을 줄이는 등 대리인비용을 절감하며, 종업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에 필요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이 언제나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일치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이 제도가 남용되는 경우 오히려 주주의 주당가치가 희석화 될 수있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 등 관계규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게 하고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회사는 그 정관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공시하도록하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활성화를 위해 세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이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기업의 성과를 높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고정과 세법규정의 단순화 문제, 행사이익의 일정부분만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문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못할 경우의 행사이익에 대해 법인의 손비불인정문제, 행사년도에 행사이익 전부에 대해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중한 소득세발생 문제 등 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활성화가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장기보상제도로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최소가치법으로 처리할 경우 기업의 이익이 과대평가될 염려가 있으므로 최소가치법 적용대상을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공정가액법을 사용해 비용을 엄격하게 반영하도록 회계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시 역시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언제나 회사의 임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 오히려 근로의식을 약화시키고, 조직의 이원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생산성 향상 등 일정한 목표아래 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업은 인사관리와 연계한 보상체계의 일부로서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시행하고 조직의 융화, 생산성 향상 등의 목표 아래 다양한 형태로 이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Stock option is defined as incentive plans a company offers to an executive and employee who contribute or are to contribute to the operations of the company, by endowing the right to exercise the preemptive rights or to purchase an amount of shares at a designated price in case the value of shares of the company go up. During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when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management innovation was paramount, stock option has been able to provide motivation and improvement in management and as a result, despite its rapid introduction in Korea, it has become popular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it has been introduced in the Commercial Code,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nd the Special Law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nd it has thereby been able to be adopted in all Korean companies. This compensation system seemed designed to insure that competent executives and employees would be given a long term incentive and designed to gurantee that manager would take decisions that link with the long-term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providing increase manager equity ownership. The final objective is to reduce the so called agency cost. On the other hand, employee ownership can also be increased. It has also been argued that this compensation plan may be a relatively costless way of recruiting the talented personnel to the company. While stock option is designed to increase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but this may not always align the interest of all related parties of a company. In case the plan is exploited and misused, it may interfere shareholder valu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it from being mistreated,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 have been introduced in the Commercial Code, i.e. requiring a special resolution from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o approve stock options being offered. In addition, it requires the company to disclose its information by necessitating companies to state it in the Articles of the Company. In order to vitalize the introduction of stock options, Korean tax laws are proving a tax break. This will enable the management and employees to be additionally compensated and thus enhance more companies to adopt the incentive plans. However, stock options have also thrown on us with many issues at the same time: streamlining tax regulations, setting up the stock option exercise price, problem of it not being recognized as costs in case tax breaks are not provided on stock option income, etc. It is most impending that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are streamlined so that stock options can be operated as a long term compensation plan. In addition, in case the compensation cost of stock options is dealt under the minimum value approach in its accounting, corporate profits may be overvalued. Therefore, the minimum value approach must be applied marginally and by using the fair value approach, its cost in the financial books must be strictly reflected. This can be attained by amending Korea's accounting rules and regulations including a strengthened disclosure rule. A stock option plan will not always enable employees to work hard. In case the system is abused, it will on the other hand, weaken work ethics and break up and divide the organizations' unity.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the new plan in Korea despite its rapid introduction, stock option must be introduced under the objective to improve productivity and its exercise price must be decided rationally. Companies must utilize the plan as an incentive plan complementing the organization's HR strategies. In addition, because stock option plans may dilute the stock price per share on the part of shareholders,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must be provided so that clear and transparent disclosures will be made.

      • 직업능력개발법제의 개선 방안 :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중심으로

        최영숙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790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와 정보화는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와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산업구조의 변화와 범지구적인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노동력 수급에 있어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내․외부노동시장의 노동이동의 증대,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의 노동이동을 촉진시켜 내부노동시장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는 곧 외부노동시장과 연계되어 근로자의 고용․실업․재취업의 연속적 반복을 통한 고용안정성의 저하를 초래한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확보를 통한 노동이동의 원활화를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는 요구능력과 보유능력간의 부적합 및 괴리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게 되었다. 현재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직업능력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책임이 점점 근로자 개인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기에는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 등 노동시장이 처한 일련의 변화는 급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가와 기업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한 인력관리를 통한 원활한 노동력 수급 모색하고자 하나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한편 고용안정과 잠재성장력의 확충을 위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비정규직근로자의 활용 증대, 고용의 외부화 확대, 경력직 채용 비중의 증대 및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우위의 확보가 격심한 현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투자는 회수 불가능한 비용으로 인식되어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투자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핵심인력이 아닌 주변부인력, 즉 저숙련․저생산 근로자와 취업희망자에 대한 훈련기회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 기업규모․연령․고용형태상 불균형과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을 심화시켜 사회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내․외부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노동력의 질 향상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및 고용가능성을 높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시장에 합목적적으로 노동력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노동시장을 안정시킨다. 근로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근로자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의 문제를 근로자 개인 차원과 기업이 아닌, 정부 차원의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사업주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공급자 위주의 직업능력개발법제로는 실제 직업능력개발의 수요자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접근을 어렵게 하여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한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인한 사업규모별․고용형태별 근로자 간 격차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현장에 필요한 정보․지식․기술수요와 구직자나 근로자 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근로자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제도 모색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직업능력개발법제의 변화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혀 훈련의 성과와 만족도를 높이며, 현재 사용자가 주도하는 직업능력개발법제에서 소외된 외부노동시장 근로자에게 보다 평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한다. 이러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근로자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법제 구축을 위해서는 수요자의 다양한 needs에 부합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들 정책은 외부노동시장과 내부노동시장의 변화 모두를 적절히 반영하면서 자율과 경쟁을 법적으로 포섭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법제의 재편을 지향한다.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로 본 논문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식 강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근로자의 내용․시기 선택권과 참여 결정권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와 학습휴가제의 도입과 확대, 근로자가 자신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커리어를 계획․설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커리어 형성권의 도입 및 커리어 형성 지원시스템의 구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법제의 도입은 직업능력개발의 실수요자인 근로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 확대하여 직업능력개발의 성과를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준비되지 않은 노동 이동의 증가는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동력인 인적자원의 개발 측면에서,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 하에 스스로의 자질과 능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춤으로서 노동 이동의 자유를 통한 고용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법제의 개선이 절실하다. 이는 곧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궁극적으로는 기업․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의미하므로 노사의 협력을 비롯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요어 : 직업능력개발법제의 개선,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력의 질, 고용가능성 증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학습휴가제, 커리어 형성권, 고용유연안정성.

      • 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 제공자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용일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7788

        본 연구는 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용자 선택권과 서비스 질의 영향 관계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서비스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서비스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라 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질의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중 설문에 협조한 12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포된 설문지는 서비스 제공자용 설문지 120부, 이용자용 설문지 120부, 총 120쌍이다. 이 중 불성실한 설문, 이용자와 제공자가 쌍으로 설문하지 않은 설문을 제외한 82쌍(164부)을 분석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ANOVA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선택권은 서비스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우처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 선택권 향상을 위한 연구와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서비스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우처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이용자 선택권과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우처 사회서비스 질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존의 이용자에 집중된 관심을 서비스 제공자에게로 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influence of the user choice for social services voucher on service quality by service provider’s job stress. Three research questions are posed: First, what does user choice influence quality for social services voucher? Second, what does service provider’s job stress influence quality for social services voucher? Third, what does service provider’s job stress moderate between user choice and quality for social services voucher? The survey questionnaire is collected from 82 pairs of user and provider for social services voucher as Elderly Care Service and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data is analyzed through SPSS for Window 20.0, with which implemented descriptive statistics of frequency test, t-test, ANOVA, Hierrarchical Linear Regression. There are the practical results. First, The user choice for social services voucher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ervice quality. To improve of service quality need to more study and effort for user choice. Second, The service provider’s job stres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To improve of service quality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for service provider’s job stress. Third, The service provider’s job stress and user choice are not interacted to give an effect on service qu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how to improve service quality for social services voucher and get a chance to turn people on to service provider. Subject words : Voucher, Social Services, User Choice, Service Provider, Service Quality, Job Stress

      •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구현방안 탐색 : 외국사례와의 문서비교를 중심으로

        허예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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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습자’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단지 중요한 고려대상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선택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장벽과 이에 관한 제한적인 논의로 인하여 단위학교들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이를 구현할 수 없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의 국가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 문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선택권의 현황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선택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비교대상국의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문서에서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둘째, 비교대상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일반고등학교에서 학생선택권을 교육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선택의 중요한 측면인 자율성, 다양성, 목적성을 선행연구와 수집된 자료로부터 도출해내었다. 그리고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 측면을 나타내는 분석준거(선택의 양, 폭, 결과)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생선택의 실태에 관한 세 가지 주요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는 선택과목의 수와 이에 배당된 단위수의 비율에 의하여 규명된 학생선택의 양에 관한 것이다. 선택과목의 구성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반면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범주의 구분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실질적인 선택의 양도 비율에 따른 분석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는 하나의 단위학교에서 개설된 과정과 교과의 종류에 의하여 결정되는 ‘학생선택의 폭’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가 비교대상국에 비하여 그 폭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고등학교들이 두 종류의 과정만 설치하고 주로 주요 교과에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반면에 비교대상국의 학교에는 과정이 세 종류 이상이거나 전혀 없으며 다양한 교과에 더 많은 선택과목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선택과목들의 분류체계는 뉴질랜드와 영국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일본의 고교들은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거나 국가교육과정의 과목들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학교가 자체적으로 분류체계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선택의 결과는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대학입학시험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선택과목의 이수가 시험대비의 일부분일 경우에만 의미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비교대상국, 특히 영국과 뉴질랜드의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학 전공 또는 직업분야를 위한 추천과목이나 필수과목들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교과를 이수하고 결국에는 해당 교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수체계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위에 언급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선택교육과정을 위한 몇 가지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생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지침을 작성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기저에 있는 철학 또는 근본 원리들을 설명해야 한다. 또 지나치게 분절된 선택의 범주는 학생선택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축소하기 때문에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선택범주의 크기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 연구는 학생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위학교가 과정이나 이수경로를 다양화하고 과정 간의 경계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단위학교는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 걸쳐 선택과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단위학교의 이러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은 교과 분류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일반고교의 교과 영역의 개념과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선택의 목적성을 더욱 명료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그 중 한 가지는 선택과목들과 개별 학생의 진로를 장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현재의 대입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각 교과의 이수체계가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안내됨으로써 학생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의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선택에 초점을 둠으로써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의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서 제기하였다. 둘째, 외국의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학생선택권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셋째, 학생선택의 중요한 측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분석준거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제한점이 남아있으며 다음의 주제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연구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학교와 교사가 교육과정 문서를 실행하는 실천적인 맥락에서도 학생의 선택을 관찰 조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각의 주요 제안들을 구체화함으로써 단위학교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선택권을 위한 하나의 온전한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과 외 활동이나 학교선택 등 다른 맥락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선택이 추후 연구에서 탐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선택 실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국의 사례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Recently, a ‘learner’ is considered as an subject, more than just an important factor in curriculum development, who is able to decide on making their own curriculum. In Korea, there have been efforts to turn this idea into reality through ‘elective curriculum’ in high schools. However, schools have been unable to implement it in accordance with its essential purpose which is to respect the student’s right to choose, because of practical barriers and limited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student’s rights to choose in the general high schools and to suggest implication for improvement of elective curriculum in Korea,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national and school curriculum documents of Korea, England, New Zealand and Japan. Thu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How is the student’s right to choose their curriculum embodied in the curriculum documents of general high schools? 2)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what are the implementation plans of student’s right of curriculum choice in general high schools from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in Korea? To figure out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ree significant aspects of student’s choice, such as autonomy, diversity and finality were drawn from preceding research and collected data. In order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analysis criteria (the amount, the range, and the result of choice) were developed, which represent each of three asp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three major findings on the actual situation of student’s choice in curriculum documents. One of them deals with the amount of student’s choice which is figured out by the number of elective courses and the time assigned to them. It was the lowest in Korea while the highest in New Zealand. The substantial amount of choice, which is affected by how the option pools are divided, appeared similar to these analysis results. The analysis result also presents that the range of student’s choice, which is determined by the number of different tracks and subjects in a school, is quiet limited in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s the majority of high schools in Korea have only two kinds of tracks and offer options mostly in core subjects, whereas schools in other countries have more than three tracks or none and give more options in diverse subjects. Furthermore,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elective subjects is systematic and coherent in New Zealand and England, while it is not in Korea. Some Japanese schools also have their own classification system and have applied it to develop new subjects or to subdivide subjects in national curriculum. Lastly, the results of student’s choice are deeply related to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in Korean general high schools. On the other hand, schools in other countries, especially England and New Zealand, give advice to their students, for all kinds of majors in college or university or various career fields. In addition, they provide efficient ways to complete each course and get the certification that is related to the course in the end. Secondly, the several implementation plans for Korean elective curriculum a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mentioned above. First of all, to extend the autonomy of student’s choice, the national curriculum has to explain the philosophy or the fundamental principles underpinning the whole curriculum rather than drawing up guidelines in every meticulous detail. At an unit school level, it seems necessary to increase the size of option pools because a very fragmented pool may reduce the substantial autonomy of student’s choice. Meanwhile, to provide diversity in student’s op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unit schools diversify tracks or pathways and mitigate the border between them. Moreover, unit schools should offer more elective courses in various levels and subject areas. In order to support unit schools, the national curriculum is recommended not only to systematize the subject classification system but also to extend the concept and range of subject area in a general high school. Finally, some suggestions have been made to promote clearness of finality of student’s choice. One of them is to bring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to use, replacing the current university entrance exam, and to link elective courses and individual student’s career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the pathways of each subject should be introduced respectively to students so that they are able to make better choices and achieve their goals more effective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it brings forward the matter of student’s right of choice in general high school curriculum by focusing on student’s choice from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Second, it shows possible alternatives in realizing student’s right of choice concretely through actual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irdly, the present study was the first to develop criteria of analyze that covers crucial aspects of student’s choice. Despite these findings, there remain certain limitations and results of this study leave more to be investigated in regards to the following subjects: First, there should be an observation on the student’s choice in a practical context where schools and teachers implement the curriculum documents. Second, by giving a concrete form to each of the main suggestions,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a whole curriculum model for the student’s right of choice that could be used in schools. Third, the student choice of curriculum in other contexts can be explored in future work such as extra curriculum, school choice and so on. Lastly, there needs to be in-depth research into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with a larger sample size to give more accurate description of the real condition of the student’s choice.

      •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이승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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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초록: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지원의 확대는 국가 권력의 간섭 강화를 야기하였으며, 특히 의무교육의 확대를 추진해온 공교육의 역사는 대부분 학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교육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흐름과 여론에 따라 교육주체(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영향을 주어 현재 학교 선택권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법학과 교육학의 입장에서분석하여,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과 학교 선택권의 당위성을 밝혀 학습자의 교육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본 논문에서 연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과 성격을 분석하여 현재와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국민이 앞서 나가기 위하여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교육의 자유가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평준화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과 교육목적에 따른 평준화정책을 분석한 후 평준화 정책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였다. 교육권이란 인간이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 그리고 가치를 계발하고 실현시키는 권리로서 생래적이고 자연법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적 성격을 초월하여 헌법전문,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규범적 토대를 두는 기본권으로써 사회권적 성격, 자유권적 성격, 타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지닌 기본권임을 밝혔다.둘째, 학교 선택권 보장이 공교육제도아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을 밝혔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의 핵심인 학습의 자유는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교육에 대해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당부분 부모에게 위임되고 다시 교사에게 재위임되어 부모와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구성한다. 이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의 내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교육내용, 교육 여건 등을 구비한 학교의 설립은 물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기타 제약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기회의 확대 및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 선택권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만은 아니고 학습자의 개성과 적성에 맞는 교육내용을 보장하고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갖는다.그리고 학교 선택권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헌법 소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례와 고교 평준화정책을 분석하여 학교 선택권의 강화를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셋째, 교육 받을 권리의 실현방법을 위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당면과제를 분석한 다음 우리 국민이 현재와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를 선도하기 위하여는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고, 영재교육과 직업교육을 위하여 교육정책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은 평등성과 수월성의 문제와 학교선택권 보장유무에 관한 문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5조는 중등교육과 기초적 전문교육을 행함을 고교교육의 목적으로 명시하여 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평등의 개념은 획일적 평등이 아닌 과정내지 결과의 평등이고, 수월성의 개념은 인간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두 개념은 모두 다양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병립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인간의 생래적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임을 감안할 때 수월성의 원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이념이라 하겠다. 개인에게 교육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평등성은 교육의 제반 여건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보장으로, 수월성은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 진로를 찾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장으로 확보되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의지와 적성에 따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평준화 정책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적절한 교수 학습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한 선택을 통한 각자의 수월성 신장을 가능케 해야 하나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선택 가능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고교 평준화 정책을 획일적이고 경직된 정책으로 변화시켰다. 따라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교 입학제도의 개선을 통해 다양화된 학교모형을 개발하여 학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교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의는 형식적 평등성과 획일성의 이념을 지닌 고교 평준화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평등성과 수월성의 이념이 조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닌 교육 체제가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의미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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