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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자원관리 및 학습지원 인식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 직무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은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국내 대기업 및 금융기관, 공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와 학습지원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직무역량이 인적자원관리와 학습지원 인식과 직무열의 변수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변수들의 개념 및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 공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결과는 SPSS 20.0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에 대한 빈도분석을 포함한 변수에 관한 신뢰도 및 타당성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원관리와 직무역량의 관계에서 직무의 부합성은 직무역량의 개인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의 부합성, 승진체계의 공정성, 교육의 효과성은 직무역량의 관계역량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학습지원 인식과 직무역량의 관계에서 동료의 지원인식은 직무역량의 개인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EO인식, 동료의 지원 인식은 직무역량의 관계역량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직무역량의 개인역량과 관계역량 모두 직무열의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넷째, 인적자원관리와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직무의 부합성, 승진체계의 공정성, 교육의 효과성은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적자원관리와 학습지원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직무열의를 발휘하는데 있어서 직무역량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learning support recognition on job engagement,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job competency. After reviewing previous researches for each variables, we set up hypotheses. We collected data from 262 employees in Korean firms and analyzed it using SPSS 20.0.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hows the correspondence of job showed a positive impact to personnel competence of job competence. Secondly, correspondence of job, fairness of promotion system and effectualness of training showed a positive influence to interpersonal competency of job competence. Third, perceived colleague support affects personnel competence of job competence. Fourth, perceived CEO and perceived colleague support showed a positive impact to interpersonal competency of job competence. Fifth, both personnel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showed a positive influence to job engagement. Lastly, correspondence of job, fairness of promotion system and effectualness of training affects job engagement.This study was limited because of representativeness of the sample, feasibility of variable measurement. Future comparative studies using different variables and mutual influences should be carried out.

      • 빅 데이터(big data)시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7631

        Today,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IT) and the advent of smart mobile age, any member of the society can access to various services including shopping, education, finance, and communication, and it is available to deal with more works efficiently than in the past. Though smart devices have come in handy just shortly ago, the use of these devices makes computer always portable and use it anytime and anywhere by changing its user environment and culture completely. Popularization of smart device, the Internet of Things, Online to Offline(O2O) service, Near Field Communication(NFC), and Beacon service have enabled companies to use a variety of marketing strategies through application of them. Therefore, data, which was just collected or stored as information in the past, now pervades into our daily lives. With development of IT, means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nd to create new one become diverse and the amount of such data is also huge. The collected data is processed into a new information through storage, analysis and sharing with new values, and we call it 'Big Data'. Big data, demonstrating its values of utilization as one of the 'Top 10 core technologies of IT', is now used effectively in various industrial areas as well as public sectors including medicine, education, election, counter-terrorism and cyber security. However, Big Data may infringe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in a way that was unexpected in the past.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spread of personal portable smart devices today, such information saved in real-time may be leaked and this risk is becoming more significant. In addition, we barely recognize importance of its protection. Service providers usually do not seek consent from their users and to do so is difficult. Therefore,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on personal information are not sufficient to solve these problems. In such a situation, foreign countries put various effort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Big Data environment. For example, the Europe Union(EU) revised it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e-Privacy Directive to seek balance between strengthening information subject's right and for utilizing Big Data, while the United States, in favor of autonomous regulations. The White House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are leading efforts to protect privacy of consumers through policy-making. Japan, whose legal system is similar to Korea, is about to revise i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prepare for the Big Data environment. Accordingly, Korea should also prepare for infringement of various customer personal information and review whether proper legal and institutional instruments against infringement of customers' well-being in the age of Big Data are actually established. Then, Korea needs to make its effort to recover customers' rights and provide solutions to establish and maintain function of efficient market economy and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오늘날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도래로 사회구성원 누구나 쇼핑·교육·금융·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보다 더 많은 일을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장비의 사용은 개인이 컴퓨터를 항상 휴대하고 그것을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사용환경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바꾸었다.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 및 사물인터넷,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비콘(Beacon)서비스 등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각종 다양한 마케팅을 구사하는 환경으로 변화시켰다. 이로써 과거에는 단순 수집되거나 저장된 정보개념에 불과했던 데이터가 어느덧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스며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IT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고 새롭게 생성되는 경로는 다양화 되었고, 그 정보의 양도 많아졌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오늘날 저장·분석·공유 등과 같은 처리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로 가공되어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흔히 ‘빅 데이터(Big Data)’라고 부른다. 빅 데이터는 ‘IT 10대 핵심기술’의 하나로 선정되는 등 그 활용의 가치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료, 교육, 선거, 테러리즘의 예방, 사이버 보안 등 공공부문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빅 데이터는 종래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개인정보의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늘날 보편화된 개인 휴대용 스마트 기기로 인해 실시간으로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됨으로써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하여, 우리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라는 인식이 약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이 애초에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의를 구하는 일 조차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에서는 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2012년 일반정보보호규정(안)(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2009년 e-Privacy Directive(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의 개정을 통해서 빅 데이터의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해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고, 자율규제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정부와 FTC(Federal Trade Commission)를 중심으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빅 데이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빅 데이터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개인정보의 피해에 대비하고, 빅 데이터 시대에서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구축되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주권의 회복을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장경제의 기능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구축·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코다이 교수법을 이용한 한국 민요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 중학교 3학년 가창 제재곡을 중심으로

        최은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Music had been very close to all people's mind and behavior. Through music lesson, we will continuously teach the students about the attitude to respect our cultur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efficient teaching method of Korean Traditional song, based on Professor Kodaly study. Professor Kodaly study is to emphasize the needs of traditional music song by own language, and also to teach the student about the attitude to respect own culture. Traditional music will be easily absorbed to teenager who is sensitive and vulnerable, and this will help them to be more proud of own country, own blood. In Year 2007 new curriculum, it emphasize the edu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However, music is not only minor subject to teach but also Korean traditional music is out of interest. So in school, they only teach some classic music from foreign countries. Most students consider that music is in boundary of classic music and itself is very boring and dull. The truth is that Korean education is only focused on university entrance and we treat Korean traditional music as the least important. Now it's time to let students know how Korean traditional song was developed and progressed. We will propose the method through music lesson. We studied Professor Kodaly's life & philosophy, and also found out how to apply his study in real lessons. We made a teaching guideline for song 'Han O-bak-Nyun' (Korean East Traditional song), based on Kodaly study. This guideline is focused on activity of singing, playing, creating, listening which were proposed in 7th Curriculum, rather than just lesson of theory and singing. Also this guideline helps to practice in part of activity, understanding, living as well. If this method follows correctly, this will give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more activity for traditional music and students will be more interested in traditional music as well. Based on this method, we need to organize various musical study program and training for better understanding & attention. It's music teachers' tasks to continuously study and maintain our culture. 음악은 모든 민족의 사상과 행동양식에 쉽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음악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시키는 것은 음악수업의 끊임없는 과제일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코다이 교수법을 토대로 국악 교육의 효과적인 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코다이 교수 방법은 모국어를 바탕으로 한 모국 음악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나라의 민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국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음악적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조상들의 음악과 감정이 용해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통하여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동질성과 우리 음악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국악 지도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사회는 물론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음악 교육 자체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그중에서도 국악에 대한 교육은 완전히 도외시 되고 있으며 서양음악의 일부분만을 교육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음악이라 하면 서양음악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우리의 음악을 재미없다고 하거나 지루해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음악수업의 중요도는 더욱 낮아지고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악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민요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수업을 통하여 제시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다이의 생애와 철학을 연구하고 교수법의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동부민요 ?한오백년?에 코다이 교수법을 적용하여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은 국악 수업 지도에 단순히 이론이나 노래 부르기 위주의 학습보다는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고, 나아가 2007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된 활동, 이해, 생활화 영역까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현장에 필요한 전통 음악 지도가 더욱 활성화 된다면 전통음악의 수업 진행이 원활하여 수업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지도방안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음악수업에서 다양한 음악적 연구와 학습내용의 구성이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문화가 잊혀지지 않도록 음악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겠다.

      •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최은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1899년 군산 개항 이후 1910년대까지 군산미의 대일 수출구조를 분석하며, 주로 일본으로의 미곡 수출 거래방식과 조선 내 일본인 미곡 수출상 및 일본 내 미곡 수입상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러일전쟁 이후 군산항의 배후지인 전북과 충남 지역에는 미곡 생산을 위해 일본인들이 대규모의 농장들을 다수 개설하였고, 상업자본 또는 고리대금 및 금융자본을 통해 성장한 ‘회사형 지주’들을 중심으로 일본 대자본이 개입하였다. 한편 개항으로 군산미의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여 러일전쟁 후까지 그 급격한 증가세는 유지되었다. 병합 후 1910년대 말까지는 군산미의 수출량이 큰 폭의 증가 없이 일정하여, 조선미 수출에서 군산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0년대 말 기준 약 24% 정도였다. 군산미의 대일 수출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일본미가의 변동이었다. 일본미가는 1890년대부터 일본 내 쌀 부족으로 계속 상승하였고, 대일 수출이 늘어나며 군산미가도 이에 근접하여 동반 상승하였다. 청일전쟁 이전 미곡 수집을 위해 일본인 무역상은 조선인 객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점차 조선인 객주는 배제되었고, 일본인 상인은 직접 내륙지방을 행상하여 미곡을 수집하거나 지주 또는 농민에게 자금을 선대하여 미곡을 매입하였다. 러일전쟁 후 통감부기에는 일본인의 내륙 定住 商業의 발달, 일본 기선의 자유 항행, 철도 운송의 본격화에 따라 일본인 미곡상의 상권 지배력도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 군산미를 수집하던 일본인 미곡상들 가운데에는 大商人資本으로 대량의 미곡을 거래했던 경우가 유력하였다. 군산미의 대일 수출을 위해 미곡 수출상은 대개 일본 항구에 있는 미곡 수입상에게 군산미 판매를 위탁하였다. 따라서 미곡 수출 거래상의 주도권은 국내의 미곡 수출상보다 일본의 미곡 수입상에게 있었다. 미곡검사소를 통과한 군산미는 그 품질이 규격화ㆍ표준화됨으로써 수출은 더욱 촉진될 수 있었다. 군산미의 수출은 1901년 대일 직통항로 개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개항 후 한일병합에 이르기까지 군산의 대일 항운은 大阪商船(株), 日本郵船(株)과 여러 소규모의 일본인 회사들이 담당하였으나, 병합 후에는 일본 정부의 보조로 大阪商船(株)이 거의 독점하였다. 군산미는 大阪, 神戶, 東京 등 일본 대도시로 수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선미 수입상은 조선의 미곡 수출상으로부터 위탁받은 미곡을 일본 미곡거래소에 상장하여 수입거래를 성사시키고, 이후 다른 중매상에게 미곡 판매를 위임하였다. 하지만 大阪의 三井物産會社, 神戶의 湯淺商會, 鈴木商店, 阿部商店 같은 대자본의 무역회사들은 일본과 조선 각지에 지점을 두고 조선미 수출부터 수입 및 판매까지를 담당하였다. 大阪의 藤本合資會社처럼 직접 조선에서 미곡 생산부터 수집 및 수출, 일본에서 수입거래와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울러 경영하는 대규모 회사도 있었다. 이러한 재벌급 회사들은 일본의 미가를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강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이들을 指定商으로 세워 보조금으로 조선미를 대량 수입하게 하였다. 시기별로 제1기(1899-1905년)에는 군산미의 대일 수출구조가 형성되었다. 대일 항로가 개시되어 직수출이 가능해졌고, 일본인 미곡 무역상들은 직접 군산미의 수집에 나섰으며, 수출용 미곡검사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제2기(1906-1909년)인 러일전쟁 후 군산미의 대일 수출구조는 실질적으로 정착되었다. 일본인 대상인자본은 미곡 유통을 장악하였고, 나아가 군산 배후지에서 농장 경영을 본격화하여 미곡 생산에까지 진출하였다. 제3기(1910-1919년)인 한일병합 후 군산미의 대일 수출구조는 확장되었다. 호남철도 완공으로 군산미의 비중은 커졌고, 일본 정부 보조로 조선미를 대량 수입하던 일본 대자본의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1890년대부터 쌀 부족 문제가 심화되어 미가가 계속 상승하였다. 그 해결을 위해 일본은 여타의 외국미보다 代用米로서 조선미 수입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군산미의 대일 수출도 점차 증가하면서, 군산미가는 일본미가에 연동하여 동반 상승하였다. 둘째, 군산미의 대일 수출량은 일본 내 군산미 소비 규모에 따라서만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 내 재벌급의 미곡 수입상들에 의해서도 좌우되었다. 일본 정부가 大阪ㆍ神戶ㆍ東京 등 일본 대도시 내 대자본의 미곡 수입상들을 지원하면서 이들은 일본미가 전체를 좌우할 수 있었다. 셋째, 三井物産會社를 비롯하여 일본 대자본은 자국에서의 미곡 수입 및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직접 조선에 진출하여 조선미의 수출과 수집 모두를 장악해 갔다. 더욱이 藤本合資會社 등 일본 대상인자본은 미곡 생산에까지 종사하였다. 군산항과 배후지는 일본인 ‘회사형 지주’의 농장이 대거 분포하며, 일본 대자본에 의한 미곡 생산, 수집, 수출 지배의 특성이 가장 뚜렷이 드러난 곳이었다.

      • 공유경제의 지속가능 경영 요인에 관한 연구 : 중국 공유자전거 산업을 중심으로

        최은진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e suggestion of im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governance strategies of sharing economy corporation by analyzing the level of users’ identification to the shared bicycle service empirically. Based on the new paradigm of 4th industry, the sharing economy is suffering the worldwide expansion and the transition period in the same time. For instance, in the case of bike sharing started in China, this vehicle is showing the high level of demand based on the downtown, and it made an enormous level of market in the short time. But, lots of serious problems related to all areas, such as environment, society, and industrial structure are suggested. So,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sharing economy and the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are the new challenging tasks. In this study trying to look for som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governance strategies of sharing economy corporation, by checking how the sustainable factor of management of corporation is affecting to the satisfactory level of users and the will for persistent use. This study is targeting Chinese users with the high level of experi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sharing economy service, under the characteristic and the environment of shared bicycle service. It targeted users who using the sharing bicycle,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perceived rational & emotional value; risk; externalities factor and the economy & environment factor of sustainable management; satisfaction, and the will for persistent use of the sharing bicycle service structurally, based on 317 examples from SNS and the field collection. Also did the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26.0 and AMOS 26.0 for this. As a result, as we can also see from the advanced research, we found out that the perceived value(rational/emotional); risk; externalities factor of perceived service would affect to the satisfaction and the will for persistent use in a meaningful way. As a result, based on the variable of ‘economy’ and ‘environment’ as a factor of sustainable management, the independent variable is affected by ‘the externalities factor – the economy’ and ‘the perceived emotional value factor – the environment’. Especially, in the case of ‘environment factor’, it is analyzed that it affects as a parameter between the 'perceived emotional value', 'economic' and 'satisfaction' factors. So, it is considered that the sharing economy platform can be used as the marketing strategy for realizing the practical consumption culture, and the direction for looking for the CSV strategy for considering the circulation of market, the efficiency of corporation, and the satisfaction of user’s environmental awareness. This report is meaningful, because the sustainable management factor of sharing economy corporation is barely treated from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empirical study of sharing economy services. Also, this study result is looked forward to suggest the important implication not just in the view of shared bicycle service, but also in the view of the corporation and cooperating organizations establishing the governance strategy for sustainable management in overall sharing economy industry.

      • 南京國民政府時期(1928-1937) 浙江省의 小學敎育擴大와 國民養成 : 浙江省 蘭溪縣의 사례를 中心으로

        최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

        RANK : 247631

        본고는 남경국민정부시기 정부의 소학교육확대정책이 浙江省 지역에서 어떻게 실시되었는가를 蘭溪縣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남경국민정부시기는 중국의 近代敎育史 측면에서 보아도 초등교육수준의 소학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려는 노력이 여러 차례의 시책을 통해 전개되었던 시기였으며, 정치사적 측면에서도 국민정부의 성립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통합과 양성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경국민정부는 불완전한 통일을 이룩한 것으로 내적으로 각계파간의 갈등, 공산당의 도전과 외적으로 일본의 침략을 맞고 있었기에 以黨治國을 통한 民生國家의 건설이란 과제를 실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남경국민정부는 교육을 통한 국민의 양성에 주목하였다. 남경국민정부시기 학제는 1922년 신학제에서 규정된 6.3.3.4의 학제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는데 이에 의하면 초등교육은 6년으로 앞의 4년간을 의무교육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 4년간을 초급소학이라 하고 후 2년을 고급소학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런데 남경국민정부시기에는 이외에도 簡易小學, 短期小學, 一年制 短期小學, 二年制 短期小學 등 다양한 형태의 소학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소학교육확대를 위한 여러 시책을 정부에서 내놓았음을 의미하며 당시 교육계의 요구를 나름대로 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교육의 대상도 단순히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소학교육을 실시했다기보다는 교육받지 못한 문맹의 성인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소학교육확대정책의 실현과정은 매우 복잡다단한 것이었다. 그 까닭은 남경국민정부가 중앙집권화, 통일화를 지향하였으며 교육체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인데 남경국민정부는 제도적으로 교육부 체제를 성립시키고 교육원칙을 정립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삼민주의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각 지방에 관철시키는 과정을 밟아나갔으며 이는 절강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절강지역에서 실시된 삼민주의교육은 그 대상에 있어서도 점차 아동뿐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성인을 포괄하여 삼민주의교육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으로 양성하려는 양상을 띠었다. 이것은 保甲制度로 뒷받침되고 소학의 설립과 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남경국민정부의 민생국가이념을 수용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국민의 양성이었다. 이러한 국민양성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는 절강성의 경우 남경국민정부의 성립과 함께 省自治의 주장은 소멸하고 정치, 경제적 건설과정을 거쳐 남경국민정부의 중요한 통치지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속에서 교육체계도 교육청의 설립과 함께 輔導制度를 강화하였는데 이것은 정부의 교육방침이 침투할 수 있는 주요한 장치가 되었다. 보도제도는 1920년대 이래 각 縣차원에 존속하던 敎育會와 이것이 기반이 되어 결성되었던 절강성교육회의 교육활동이 계승된 것이기도 하였다. 비록 절강성교육회는 해체되었으나 남경국민정부시기 부속소학의 교육활동을 통해 기존 敎育界의 활동이 이어진 것으로 절강성 교육청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절강성 교육청의 보도제도는 소학교육확대정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외적인 틀과 내용을 확보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절강성 교육청은 보도제도를 활용하여 교장과 교사의 훈련을 비롯한 학교의 관리에 주력하였다. 이것은 교육경비의 마련이 가장 시급하였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따르지 못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화된 것이었다. 이러한 교장, 교사에 대한 관리는 학교교육의 군사화, 생산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소학교를 지역의 건설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私塾도 이러한 교사, 소학의 관여로 근대적인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기관화되기에 이르렀다. 절강성의 통제경제정책과 보갑제도의 완비, 공산당에 대한 토벌 등은 소학교육확대정책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1936년 후반 경에는 단기소학의 확대를 통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 되면서 杭州에서 일어난 교사들과 소학학생들의 항일운동의 참여는 국민의식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때 국민양성의 시도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인다. 한편 절강성의 난계현은 중앙정부에서 實驗縣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당시 민간의 향촌건설운동이 성과를 보이자 훈정시기 과제인 현자치를 시행할 기반마련을 위한 실험장소로 선정된 것이었다. 난계현은 민간의 향촌건설운동에서 교육을 통해 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방안을 수용하였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을 우선하였고 교육도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행정적인 기능을 부과하기에는 교육여건의 개선이 시급하였고 따라서 현정부도 중심소학의 정비, 교사와 교장에 대한 관리, 이를 통해 교육내용의 질적인 제고, 단기소학의 확대, 사숙의 정비, 사립학교의 정비 등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절강성 각 현의 교육실태와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난계현 현정건설의 성과는 절강성 각 현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수용되었는데 교육국을 교육과로 정비한 것 등이 그것으로 이는 현정부에 교육사업이 포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정부가 소학교육의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주도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현정부의 여러 정책이나 시책도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본다면 남경국민정부시기 국민양성은 소학교육확대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성과 현차원의 행정적 편제를 통한 교육청, 교육과의 설립과 보도제도 등을 통해 현차원까지 침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적 편제와 관리위주의 정책이 대중들의 자발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교육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틀을 성립시키는 데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국가관념의 양성이 이루어져 항일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측면도 보인다. 난계현의 사례를 절강성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중앙정부의 소학교육확대정책을 통해 현정건설을 도모하고 나아가 성건설 및 국가건설에 기여하는 국민의 양성은 어느 정도는 그 성과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本고想관察以浙江省란溪현위例, 南京국民政府시期政府的小학교育확大政策在浙江省是즘양실施的。종近代교育史저개方面래看,南京국民政府시期是采取各총措施래普及小학의무교育的시期;종政治方面래看,南京국民政府시期是위了모求국民政府的成立而통一국民和양成국民的시期。 但是南京국民政府병몰有실현完全的통一。南京국民政府내部存在着各派之간的矛盾,共산黨的挑전, 外部面림着日本的侵略。所以,通과以黨治국래完成국民국家建설저개任무무不是一件容易的事。 위了달成국民국家建설저개目표,南京국民政府通과교育래실현국民완成。南京국民政府시期的학制原封不동地照搬了1922年新제制里所규定的6、3、3、4학制。根据저개학制,初等교育的前四年被定위의무교育。병且把前四年命名위初급小학,后랑年命名위高급小학。但是南京국民政府시期환存在着각易小학、短期小학、一年制短期小학,량年制短期小학等各층各양的小학。저就意味着政府위了확大小학교育而采取了各충措施,而且환意味着政府만足了당시교育界的要求。 교育的대象不근是인童而且无文化的成人也成위了교育的대象。종저一点可以고계到推廣小학교育확大政策的과程一定是相당복잡的。 由于저개原因,南京국民政府실行了中央집政化和통一化。교育體系也是一양。首先南京국民政府成立了교育部體系,병且환確定了교育原칙,저就是三民主의교育。政府把타具體地관철실施在各개地域。浙江省也包括在내。 在浙江省실施的三民主의교育的대象不근是인童,점점地환把몰能受到교育的成人也包括在내。종저一点可以看出三民主의교育原칙是국民양成。타是以保甲制度위基출병且通과小학的成立和管理而실현的。具體래설,南京국民政府是想把국民培양成위了국家利益而不惜희牲개人利益的人。 在국民양成的背景下,南京국民政府消除了省自治的主장而且在政治和경제的建설과程中把浙江省定위重要的통治地域。병且교育體系方面,在교育청成立的同시强化了보도制度。저是深入관 철政府교育方침的主要措施。1920年以래,보도制度由各현的교育희결合而成的浙江省교育희的교育活동래계承的。수然浙江省교育희已경解體了,但是南京국民政府시期附속小학的교育活동유持了以往교育界的活동,所以타和浙江省교育청有着긴密的관系。 浙江省교育청利用保甲制度着重培훈校장和교사병且重시학校的管理。저是因위수然주集교育경비是당前最긴急之事,但是在현실조件下却无能위力。所以위了彌보현실조件的不足只好采取了强化方案的措施。政府的志向是학校교育的군事化和生산化,所以대校장和교사的管理在관철政府意志上起到了?大的作用。병且把小학作위地域建설的据点,在교사和小학的참여下,私塾也成위了近代的교育机관。 浙江省的통制경제政策和保甲制度的完善以及대共산黨征伐等原因加速了小학교育확大政策的실施。1936年短期小학的확大上可以看出初步的成果。在日本不단的侵略下杭州的교사和小학生문也참加了抗日운동。저都是국民양成的시도所取得的成果。 령外浙江省的란溪현被指定위中央政府的실험현。당시民간的향村建설운동강강取得了一定的成적,위了실行현自治就把란溪현作위실험장所。란溪현民간的향村建설운동然采取了通통과育실현建설的方案。但是最重要的是란溪현把政府的政策放于首位,교育也是在타的基출上진行的。 但是교育조件的改善是最위긴迫的,因此현政府위실行中心小학的整비、교사和校장的管理、교育내容的提高、短期小학的확大,私塾的整비等作出了흔大的努力。당시浙江省各현的교育情황都是大同小이的。현政府主도了小학교育的확大,병且通과타현政府的各총政策和措施也取得了흔大的成效。 종上所述,南京국民政府시期국民양成是通과小학교育확大政策而실현的。在省和현的行政편制下교育청和교育科的成立여보도制度等被深入地관철到了현단位。수然저양的行政편制和以管理위主的政策不能引도大중主동地去接受교育,但是却위교育事업的발展奠定了基출。병且국民通과교育形成了국家관念和抗日意식。수然란溪현병不能完全代表整개浙江省,但是通과中央政府的小학교育확大政策在위현政建설更친一步地위국家建설而공헌的국民的양成上取得了一定的成적。

      • 1930년대 조선농지령의 제정과정과 시행결과

        최은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RANK : 247631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조선농지령의 제정과정과 시행 이후의 소작실태와 소작쟁의에 대해 연구하여, 조선총독부의 소작입법으로서 조선농지령의 성격과 그 시행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1920년대부터 소작쟁의가 본격화되던 가운데 식민당국은 먼저 1932년 12월 조선소작조정령을 제령으로 제정하고 1933년 2월부터 실시했다. 조선소작조정령의 제정 이유는 조선에서 소작쟁의가 빈발하는 실정에서 그 신속하고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조선총독부와 일본 척무성이 주도하여 일본 각의의 승인과 천황의 재가를 얻어 1934년 4월 조선농지령이 제령으로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식민당국은 조선농지령으로 지주와 소작인의 ‘공존공영’과 농사개량, 생산 증진을 도모하려 하며 농민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농지령의 의의는 소작기간을 최소 3년으로 법제화하는 등 소작권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한 점에 있었다. 그러나 조선농지령은 소작문제의 핵심인 소작료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고율 소작료가 그대로 인정되고, 舍音의 소극적인 규제로 인해 소작지관리자의 횡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지주가 정당한 사유 외의 이유로 소작계약을 해약했을 때 소작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농지령이 시행되고 나서도 지주들의 자의적인 소작권 이동은 계속되고, 지주의 소작권 박탈ㆍ이동으로 인한 소작쟁의와 그 과정에서 이중 소작문제도 지속되었다. 새 지주가 구 소작인의 소작권을 박탈하여 새로운 소작인에게 소작권을 일시에 이동해 버리는 일도 많았다. 또한 조선농지령이 시행되고 나서 지주의 소작료의 인상으로 인한 소작쟁의는 빈발했다. 지주가 소작료를 무리하게 인상하고 소작인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소작권을 이동한 사례도 많았다. 조선농지령 시행 이후에 소작료 감면 조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지주들은 소작료 감면을 기피하였다. 지주들은 소작료에 부수하는 각종 부담까지 소작인들에게 더 전가하여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조선농지령의 결함을 악용하여 소작지관리자의 문제행위, 곧 마름의 자의적인 소작권 박탈ㆍ이동, 소작료 인상ㆍ착취, 각종 부담 전가, 각종 명목의 착취 등이 지속되었다. 심지어 조선농지령의 소작지관리자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지주들도 많았다. 조선농지령의 성격과 그 시행 효과에 대해 정리하면, 첫째, 조선농지령은 일본 경제에 복무하면서 농업 생산력 증진과 체제 안정을 최대 목적으로 하였다. 식민당국이 왜 일본 본국에서보다 먼저 조선농지령을 제정했을까 그 입안 의도를 보면, 표면상으로 지주와 소작인의 ‘공존공영’을 통해 농업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식민지지주제를 유지하며 생산력을 증진시킬 것을 내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는 만주 침략을 본격화한 후에 日ㆍ鮮ㆍ滿 경제블록화의 일환에서 식민지 조선의 농업 증산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나가며, 소작쟁의와 농민운동으로부터 체제 안정과 농업ㆍ농촌의 통제를 도모한 취지였다고 해석된다. 조선총독부와 척무성의 이해관계는 이 점에서 대체로 일치했다. 이에 비해 일본 농림성은 1930년대 전반에 鮮米 통제 등의 방침에서 일본 본국의 농업경제 사정을 우선시하여, 상대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소작입법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식민당국은 식민지 조선에 투자하는 지주 및 자본가의 요구를 가급적 고려하여, 식민본국에서 소작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최초의 소작입법’을 단행했다. 일본의 소작법안이 지주적 토지소유제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 소작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 추진된 것과는 다른 취지였으므로 일본의 소작법안은 조선농지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농지령이 표방한 진보적 근대성은 표피적 근대화에 불과했으며 이보다 식민성을 더 엿볼 수 있다. 둘째, 조선농지령 제정과정에서 조선총독부 관료 행정의 폭력성을 볼 수 있다. 조선농지령과 같은 제령 등 식민지 조선의 법령은 일본의 법률ㆍ칙령과 달리 의회의 협찬이 필요하지 않아 그 실질적인 견제를 받지 않고 조선총독의 명령과 내각의 승인으로 식민지배정책으로 결정되던 의결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일본정부의 법령은 정부 내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었으나, 식민지 조선의 제령은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입안으로 제정되었다. 다만 총독부와 일본정부 관료는 제령 제정 시 관례적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을 거쳤는데, ‘외지’ 조선의 제령이라도 ‘내지’ 일본의 법령과 충돌하지 않고 그 기조는 일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선농지령 제정 시 총독부와 일본정부가 의회와 크게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당시 ‘거국일치내각’하에 일부 이견을 보인 보수적인 의원들도 식민당국과 결국 타협했다. 그런데 그간 총독부를 중심으로 식민당국이 조선농지령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는지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뒤집어 보면 식민당국이 조선농지령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의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없는 법령 의결구조상 참정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근대적 사회정책(사회입법)’이라는 미명 아래 당사자인 조선인 농민과 소작인단체의 여론 수렴 없이 법령을 ‘강제적’, ‘폭력적’으로 제정한 것이었다. 조선농지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소작인들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셋째, 조선농지령은 지주 측의 요구를 중심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소작문제 해결에 역부족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34년 식민지 조선에서 제정된 조선농지령은 1931년 입법에 실패한 일본의 소작법안과 비교하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일본의 소작법안이 ‘농민적 입법’으로서 비교적 소작농민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던 데 비해, 조선농지령은 ‘지주적 입법’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일본의 소작법안(전문 74조)의 많은 부분이 조선농지령(전문 40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의 소작법안에서 소작료 체납을 일정하게 인정한 조항, 지주의 소작지 매각 시 소작인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한 조항, 지주의 소작지 회수 시 소작인에게 作離料를 지급하게 한 조항 등이 조선농지령에는 누락되었다. 또한 일본의 소작법안에 비해 조선농지령의 문제점으로 적용 범위가 영소작에는 적용되지 않은 점, 소작기간이 짧은 점(일본 최소 5년, 조선 최소 3년), 관료 위주의 소작위원회 구성원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최초의 소작입법’이란 선전에도 불구하고 조선농지령에는 의도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조항만 제시된 것이다. 넷째, 조선농지령 시행 상황을 보면 여전히 법제도 밖의 논리가 통용되고 조선농지령의 최소한의 취지도 시행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실제 조선농지령은 소작농민들을 위해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소작법이 流産되었지만 ‘경작권 강화’의 취지가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구현되어 자치촌락의 자율적인 소작문제 규율과 함께 소작조정법 체제가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선농지령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의 자의적인 제령 미준수나 결함의 악용으로 인해 그 제한적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식민당국은 조선농지령을 통해 농업ㆍ농촌을 포섭ㆍ통제하려 했으나, 법조문의 한계와 법적 강제력 부족으로 그 의도가 관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소작권, 소작료, 소작지관리자 문제를 두고 농촌의 불안정성이 계속ㆍ심화되었다. 소작기간 최소 3년 보장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지주들의 자의적인 소작권 박탈ㆍ이동은 지속되었고, 소작료 감면 조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지주들의 소작료 인상 문제가 계속 심각했다. 소작지관리자 신고 의무는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소작지관리자가 일으키는 문제는 충분히 규제되지 않았다. 일본 본국에서와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는 소작위원에 농민 측 대표의 참여의 길이 막히는 등으로 소작조정도 한계를 드러냈다. 요컨대 1930년대 조선농지령 제정으로 생산력 증진ㆍ유지와 체제 안정이란 목적을 위해 소작문제를 규제하려던 식민권력의 정책 의도는 실제로는 지주들의 자의적인 조선농지령 미준수와 결함의 악용으로 이어져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소작권, 소작료, 소작지관리자 문제를 두고 식민농정은 농업ㆍ농촌의 소작관계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작쟁의와 소작조정 건수는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지주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실례가 많고 실제 농민들이 조선농지령을 적극 활용하여 소작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허점이 많고 강제집행력이 떨어졌다. 1930년대 중반에 소작문제로 인한 농촌사회의 불안정성은 지속ㆍ심화되었고, 식민지지주제는 강화ㆍ유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 Optimal portfolio under Stochastic asset model

        최은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We consider the optimal control to get maximum profits in a stochastic asset model. The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 for a stock driven by Brownian motion and an asset by riskless return makes the wealth equation which has the controls of the investor, i.e., the consumption rate and the portfolio, and we explain the admissible control. We introduce the representative utility functions CRRA, CARA, HARA, and derive the Hamilton-Jacobi-Bellman equation from dynamic programming principle. We explain that the value function is the solution of the wealth equation and the optimal policy. Finally, we prove that the value function is the unique viscosity solution in the class of concave function of the wealth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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