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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ROS12 토양 센서를 이용한 간척농지 포화침출액 EC 계측 방법

        백누리 ( Nuri Baek ),박서우 ( Seo-woo Park ),허수빈 ( Su-bin Heo ),신은서 ( Eun-seo Sin ),신은서(2) ( Eun-seo Sin(2) ),이지유 ( Ji-yu Lee ),신미르 ( Mi-reu Sin ),박승영 ( Seung-young Park ),안도영 ( Do-young An ),박현진 ( Hyun-jin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간척농지 염농도 관리를 위해서 염농도 자동계측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자동계측기에서는 용적전기전도도(Bulk electrical conductivity, EC<sub>b</sub>)가 측정되는데, EC<sub>b</sub>는 토양 수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EC<sub>b</sub>를 토양 수분함량에 독립적인 포화침출액 전기전도도(Saturated-paste extract EC, EC<sub>e</sub>)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토조실험을 통해 사양토, 미사질양토, 미사질식토를 이용하여 EC<sub>b</sub>와 EC<sub>e</sub>의 상관관계를 구명하였다. 토조에 세 가지 수준의 염농도로 조정된 토양을 충진하고 염농도 센서(Teros12)를 설치한 후 수분을 과포화 상태로 조정하여 각각의 토양에 대해 약 2주간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양토의 EC<sub>e</sub>는 4.5, 7.0, 10.5 dS m<sup>-1</sup>, 미사질양토의 EC<sub>e</sub>는 4.3, 7.8, 11.4 dS m<sup>-1</sup>, 미사질식토의 EC<sub>e</sub>는 4.1, 6.7, 11.9 dS m<sup>-1</sup>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양 수분 함량은 증발에 의해 약 0.2 cm<sup>3</sup> cm<sup>-3</sup>로 감소하였다. 수분함량이 과포화에서 약 0.3 cm<sup>3</sup> cm<sup>-3</sup> 수준으로 감소하는 동안 EC<sub>b</sub>는 염 농축에 의해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수분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온 활동도가 감소하여 EC<sub>b</sub>도 감소하였다. 토성과 염농도 수준에 상관없이 EC<sub>e</sub>와 EC<sub>b</sub>의 비(EC<sub>e</sub>/EC<sub>b</sub>)는 수분함량과 2차 함수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 회귀식을 현장 계측기에 적용한 결과, 계측기에서 측정되는 용적수분함량과 EC<sub>b</sub>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EC<sub>e</sub>를 계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염농도 자동계측기를 활용하면 토양 EC<sub>e</sub>의 장기 변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시간에 따른 EC<sub>e</sub> 변화양상을 활용하여 목표 EC<sub>e</sub> 수준까지 제염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EC Beef-Hormone 사건의 주요내용과 재조명

        박덕영(Deok-Young PARK)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8 국제경제법연구 Vol.6 No.-

        1980년대 유럽에서는 축산업자들의 성장촉진 호르몬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 회원국마다 이를 규제하고자 하였으며, 역외 무역에 있어서도 수입금지조치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특히 호르몬 처리된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금지가 계속됨에 따라 두 국가는 각각 DSB에 분쟁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병합적으로 처리되었다. EC Hormone Case는 WTO가 창설된 이래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인 SPS 협정이 최초로 문제가 된 사안이며 EC의 수입금지조치가 SPS 협정에 일치하는 조치인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였다. 당해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회원국의 주권적 권리 및 자유무역의 가치와 인간의 건강보호 간의 비례성 및 균형성이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EC Hormone Case의 패널과 항소기구의 결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SPS 협정에의 합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위험평가와 사전주의 원칙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he EC prohibited the importation of meats and meat products produced with the aid of growth-promoting hormones in 1989. The United States sought action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to remove this hormone ban, which it considered an illegal trade order. However, it was not until the Members of the GATT established the WTO and the SPS Agreement that the United States had an appropriate vehicle through which to raise its concerns over the EC prohibition. It is the EC-Hormones Case that the DSB has delivered its decisions pursuant to the SPS Agreement for the first time. In 1996, the EC reformulated its policy, providing for a complete ban on some of the most commonly used growth-promoting hormones for beef production. The United States subsequently brought the dispute before the DSB, arguing that Council Directive 96/22/EC constituted food safety measures that did not comport with the SPS Agreement. The Panel Report concluded that the measures were inconsistent, and the Appellate Body affirmed this conclusion after amending the report in some parts. It concluded that the EC measures were inconsistent only with Articles 3.3 and 5.1 of the SPS Agreement. Article 3.3 allows Members to adopt SPS measures that provide a high level of protection than those following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the SPS measures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 of the SPS Agreement are also inconsistent with Article 3.3 of the SPS Agreement. Most importantly, Members must base all of their SPS measures on an assessment of the risks to human health(''risk assessment")that is specific to the harms the SPS measures are designed to confront. The DSB determined that the EC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 of basing its measures on a valid risk assessment. Therefore, the DSB declared the Directiv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EC's obligations under the SPS Agreement. However,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EC did not try to fix its regulation because of the political pressures. In result,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mposed retaliatory tariffs on some agricultural products of the EC. This case shows the dilemma whether the country has to follow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 has to meet the domestic interests. Korea decided the former, but the EC followed the latter. As a result of the choice, Korea suffered painful civil riot and the EC had a commercial dispute with other country. It remains to be seen which way is proper action, but that will be found in the future.

      • TEROS12 토양 센서를 이용한 간척농지 포화침출액 EC 계측 방법

        백누리 ( Nuri Baek ),박서우 ( Seo-woo Park ),허수빈 ( Su-bin Heo ),신은서 ( Eun-seo Sin ),신은서(2) ( Eun-seo Sin(2) ),이지유 ( Ji-yu Lee ),신미르 ( Mi-reu Sin ),박승영 ( Seung-young Park ),안도영 ( Do-young An ),박현진 ( Hyun-jin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간척농지 염농도 관리를 위해서 염농도 자동계측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자동계측기에서는 용적전기전도도(Bulk electrical conductivity, EC<sub>b</sub>)가 측정되는데, EC<sub>b</sub>는 토양 수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EC<sub>b</sub>를 토양 수분함량에 독립적인 포화침출액 전기전도도(Saturated-paste extract EC, EC<sub>e</sub>)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토조실험을 통해 사양토, 미사질양토, 미사질식토를 이용하여 EC<sub>b</sub>와 EC<sub>e</sub>의 상관관계를 구명하였다. 토조에 세 가지 수준의 염농도로 조정된 토양을 충진하고 염농도 센서(Teros12)를 설치한 후 수분을 과포화 상태로 조정하여 각각의 토양에 대해 약 2주간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양토의 EC<sub>e</sub>는 4.5, 7.0, 10.5 dS m<sup>-1</sup>, 미사질양토의 EC<sub>e</sub>는 4.3, 7.8, 11.4 dS m<sup>-1</sup>, 미사질식토의 EC<sub>e</sub>는 4.1, 6.7, 11.9 dS m<sup>-1</sup>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양 수분 함량은 증발에 의해 약 0.2 cm<sup>3</sup> cm<sup>-3</sup>로 감소하였다. 수분함량이 과포화에서 약 0.3 cm<sup>3</sup> cm<sup>-3</sup> 수준으로 감소하는 동안 EC<sub>b</sub>는 염 농축에 의해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수분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온 활동도가 감소하여 EC<sub>b</sub>도 감소하였다. 토성과 염농도 수준에 상관없이 EC<sub>e</sub>와 EC<sub>b</sub>의 비(EC<sub>e</sub>/EC<sub>b</sub>)는 수분함량과 2차 함수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 회귀식을 현장 계측기에 적용한 결과, 계측기에서 측정되는 용적수분함량과 EC<sub>b</sub>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EC<sub>e</sub>를 계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염농도 자동계측기를 활용하면 토양 EC<sub>e</sub>의 장기 변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시간에 따른 EC<sub>e</sub> 변화양상을 활용하여 목표 EC<sub>e</sub> 수준까지 제염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EC 경쟁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 검토

        이한영,차성민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과기업연구 Vol.9 No.1

        The fine was introduced to Korea through the Fair Trade Act for the first time. Such fines are a means of ensuring the fulfilment of duties prescribed by law. The calculation of fines under the Fair Trade Ac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contents, degree, duration, and number of violations, as well as the profits acquired as breaches. However, since it is not easy to calculate a fine in theory or practice,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related to this. However,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article reviewed the way the EC Commission and EC courts calculate fines through case studies. The EC Commission shall determine the fine on the basis of its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the EC Court has the right to calculate the fine independently, apart from determining the fine by the EC Commission. In addition, the EC Court's ruling indicated that: ①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that a fine or performance levy may be revoked, reduced, or increased, the EC Court may not only attribute the fine, but may also increase the amount of the fine. ② It is also possible to double the amount underlying the calculation of fines, taking into account the size of the entity's sales. ③ The objective of curbing off illegal activities by imposing fines should not be determ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operator to which the penalty is imposed. ④ A repeat of a breach is not limited to a repeat of the breach in the same goods market.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법에서 규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산정함에는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참작하여야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과징금 산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사례 연구를 통해 EC위원회와 EC법원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검토했다. EC위원회는 EC이사회 규칙 제17호와 동 규칙 제1/2003 호, 과징금의 산정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카르텔 사안에서의 과징금의 감면에 관한고시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그리고 EC법원은 EC위원회가 결정한 과징금액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EC법원의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① EC법원은 부과된과징금 또는 이행 강제금을 파기하고, 감액하고, 또는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EC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재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징금액을 증액할 수도있다. ② 위법행위의 충분한 억제효과라는 관점에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에 의한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2배로 상향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과징금 부과에 의해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목적은 EC나 EEA에서 사업자에게 경쟁법을준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의 위법행위의 억제효과를 가져올지 아닐지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업자의 개별적인 상황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④ 위반행위의 반복은 위반행위가 동일한 상품시장에서 반복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 KCI등재

        함정 통합기관제어체계의 제어로직 검증을 위한 연동신호 시뮬레이터 개발

        이헌석,손나영,심재순,오진석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5 No.8

        ECS is a control device so that the warship can perform the mission stably by controlling and monitoring the entire propulsion system. As the recent provisions of the warship, it's propelling system is complicated than past, as the demand performance and mission of the warships are diverse. In accordance with the complicated propulsion system configuration, the demand for automatic control function of the ECS is increasing for convenient and stable propulsion system control for convenient and stable. As a result, verification of ECS stability and reliability is required. In this paper, we develop an interlocking signal simulator for verifying ECS control logic and communication protocol for warship with CODLOG propulsion systems. The simulator developed was implemented to simulate a signal of gas turbine, propulsion motors, diesel generator and 11 kinds of auxiliary equipment. The reliability of ECS was verified through the ECS communication program and the I/O signal static test with the simulator. 통합기관제어체계(ECS)는 함정의 추진체계 전반을 제어하고 감시함으로써 함정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장비이다. 최근 함정의 요구성능 및 임무가 다양해짐에 따라 함정 추진체계는 과거에 비해 구성 및 제어가 복잡해지고 있다. 복잡해지고 있는 추진체계 구성에 맞춰 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정적인 추진체계 제어를 위해 함정의 ECS의 자동제어 기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CS의 안정서 및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ODLOG 추진체계를 갖는 함정을 대상으로 ECS 제어로직 및 통신 프로토콜 검증을 위한 연동신호 시뮬레이터를 개발한다. 개발한 연동신호 시뮬레이터는 가스터빈, 추진전동기, 디젤발전기 외 11종의 보조기기 계통의 신호를 시뮬레이션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개발한 연동신호 시뮬레이터는 ECS의 함 탑재이전 공작수락시험(FAT) 단계에서 ECS 콘솔과 연동하여 ECS의 통신 프로그램 및 I/O 신호의 정적 시험을 통해 ECS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 KCI등재

        EC환경하의 전북기업 물류경쟁력 제고방안

        김창균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 통상정보연구 Vol.1 No.2

        전북업체가 EC 국제환경에서 국내외 물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데 필요한 적용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EC의 물류 적용 전략을 전북 기업이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내외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전북의 모든 산업분야 중에서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국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모든 시장을 타 기업에게 넘겨줘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전북업체의 이러한 암담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혁신 및 합리화 도구로써 또한 물류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EC의 도입·운용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화시대·세계화시대의 국내외 물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I have suggested a basic theories in introducing and appliying EC indispensible for a posit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ogistics' competitiveness by the Chonbuk firms, and I assure that the Conbuk firms can get a full effect i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worldwide trade war by effectively utilizing the application method suggested in this study as well as by erecting its basic direction. Our market faced an acceleraing pressure against a full-scale market opening with the WTO system, and our Chonbuk firms will face a danger that all the marke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will be occupied by the foreign enterprises, for we can not win the competition with the foreign enterprises, provided that we do not prepare for the rationalization and effectiveness of management. It will be very significant for our Chonbuk firms to introduce and utilize EC as a method for innovation and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as well as a method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will serve the study of this fiel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analyzing its propriety in introducing and utilizing EC. It will guarantee the importance that this study helps the Chonbuk firms to upgrade understanding on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EC for strengthening their logistics competitiveness, and this study serves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an ere of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 토양 수분함량 변화에 따른 용적전기전도도 변화와 포화침출액전기전도도의 상관관계

        백누리(Nuri Baek),서보성(Bo-Seong Seo),정영재(Young-Jae Jeong),이승민(Seung-Min Lee),김한중(Han-Joong Kim),오효림(Hyo-Lim, Oh),최현수(Hyeon-Su Choi),박서우(Seo-Woo Park),허수빈(Su-Bin Seo),신은서(Eun-Seo Sin),최우정(Woo-Jung Choi) 한국토양비료학회 2021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21 No.11

        간척농지 염농도 관리를 위해서 염농도 자동계측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자동계측기에서는 용적전기 전도도(Bulk electrical conductivity, EC<SUB>b</SUB>)가 측정되는데, EC<SUB>b</SUB>는 토양 수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EC<SUB>b</SUB>를 토양 수분함량에 독립적인 포화침출액 전기전도도(Saturated-paste extract EC, EC<SUB>e</SUB>)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토조실험을 통해 사양토와 미사질 양토를 이용하여 EC<SUB>b</SUB>와 EC<SUB>e</SUB>의 상관관계를 구명하였다. 토조에 세 가지 수준의 염농도로 조정된 토양을 충진하고 염농도 센서(Teros12)를 설치한 후 수분을 과포화 상태로 조정하여 각각의 토양에 대해 약 2주간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양토의 EC<SUB>e</SUB>는 4.5, 7.0, 10.5 dS m<SUP>-1</SUP> 였고, 미사질양토의 EC<SUB>e</SUB>는 4.3, 7.8, 11.4 dS m<SUP>-1</SUP> 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양 수분 함량은 증발에 의해 약 0.2 cm³ cm<SUP>-3</SUP>로 감소하였다. 수분 함량이 과포화에서 약 0.3 cm³ cm<SUP>-3</SUP> 수준으로 감소하는 동안 EC<SUB>b</SUB>는 염 농축에 의해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수분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온 활동도가 감소하여 EC<SUB>b</SUB>도 감소하였다. EC<SUB>b</SUB>가 EC<SUB>e</SUB>에 가장 근접하게 측정되는 수분함량은 토양 염농도 수분별로 상이하였는데, 사양토의 경우 ECe는 4.5, 7.0, 10.5 dS m<SUP>-1</SUP>에서 각각 0.39, 0.39, 0.28 cm³ cm<SUP>-3</SUP> 였고, 미사질양토의 경우에는 ECe는 4.3, 7.8, 11.4 dS m<SUP>-1</SUP>에서 각각 0.48, 0.62, 0.50 cm³ cm<SUP>-3</SUP> 였다. 해당 수분 함량에서 EC<SUB>b</SUB>와 EC<SUB>e</SUB>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회귀식은 사양토와 미사질양토가 각각 EC<SUB>b</SUB>=EC<SUB>e</SUB> 0.80 x + 1.3, EC<SUB>b</SUB>=EC<SUB>e</SUB> –0.27 x² + 4.7 x - 9.8 였다. 본 연구결과는 염농도 자동계측기에서 측정하는 EC<SUB>b</SUB>가 토양 수분함량이 높을 때는 염농도 희석, 그리고 수분함량이 낮을 때는 이온 활동도 감소에 의해 크게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EC<SUB>b</SUB>가 EC<SUB>e</SUB>와 유사한 토양 수분 함량 조건에서만 EC<SUB>b</SUB>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염농도 자동계측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토양수분함량에 따른 EC<SUB>b</SUB> 변화를 정량화하여 토양수분함량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 KCI등재

        EC법체계상 국제법의 지위

        金斗洙(Doo-Su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5 國際法學會論叢 Vol.50 No.3

        EC조약 제281조, Euratom조약 제184조, 그리고 EU헌법조약 I-7조는 당해 공동체의 法人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론 EU헌법조약이 발효되는 경우 모든 내용은 EU헌법조약의 범주로 통합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각각 별개의 실체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國際協定의 체결에 있어서도 각각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EC는 EC조약 제300조에 의하여, Euratom은 Euratom조약 제101조에 의하여 그리고 또한 TEU 제24조에 의하여 국제협정이 체결된다. 특히 EC와 관련해서는 유럽공동체의 공동통상관련 협정에 대하여 EC조약 제133조가 明示的으로 유럽공동체의 국제협정체결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EC조약 제300조 6항에 의하여 이사회, 위원회, 회원국 그리고 유럽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ECJ는 당해 국제협정이 EC조약과 양립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동 협정은 사실상 수정되지 않고서는 발효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국제협정은 유럽공동체기관과 회원국을 구속한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협정의 直接效力의 유무와 ECJ의 司法審査權의 존재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유럽공동체법과 관련된 문제로서 유럽공동체를 구속하는 국제협정은 유럽공동체법과 회원국국내법에 대하여 우위의 효력을 가진다.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유럽공동체가 존재하기 이전에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 체결된 국제협정도 유럽공동체를 구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ATT 1947과 WTO 협정은 유럽공동체를 구속하지만 個人에 대하여는 모두 直接效力을 갖지 아니한다. 그런데 당해 국제협정은 共同體措置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위한 司法審査權의 발동과 관련하여 ECJ나 회원국국내법원에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만일 어떤 공동체조치가 국제협정에 위배될 경우에는 무효기 된다. 그러한 공동체조치가 국제협정의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채택되었는지와는 무관하다. 또한 국제협정은 會員國國內法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회원국국내법이 국제협정의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채택되었는지와는 무관하다. 한편 국제관습법도 공동체조치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ECJ와 회원국 국내법원에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국제관습법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공동체조치의 유효성이 부인될 것이다. 이와 같이 ECJ는 유럽공동체를 구속하는 국제협정에 대하여 EC조약 제234조를 근거로 사법심사권을 행사한다. 결국 ECJ는 그 주요 임무와 목적인 유럽공동체법의 統一된 解釋과 有效性을 보장함으로써 유럽공동체의 完全한 統合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following principles may be derived from this paper. It is possible, as a matter of Community law, for international agreements binding the Community to be directly effective, both in the Community legal system and in the legal systems of the Member States. The same is true for decisions of bodies established by such agreements. In principle, the test for direct effect is the same as that for the Community Treaties.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Community will be boun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luded by the Member States before the Community came into existence. In theory, such agreements may also have direct effect. Neither the old GATT nor the WTO Agreement is directly effective.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decisions of bodies established by such agreements) that have direct effect may be invoked in both Member-State courts and the European Court in order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a Community measure. Such measures are invalid if contrary to such an agreement. It seems to make no difference whether the measure was adopted prior, or subsequent. to the agreement. Such agreements (and decisions) may also be invoked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Member-State measures. It seems that the same principles apply.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ay be invoked in Member-State courts and (no doubt) in the European Court in order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Community measures. However, such a challenge will be successful only if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s manifest. The European Court has jurisdiction under Article 234[177] EC to interpret international agreements binding on the Community and decisions of bodies established by such agreements.

      • 한-EC간 과학기술협력의 구체방안 연구

        정성철,박동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정책연구 Vol.- No.-

        세계 최대의 시장인 EC-시장의 확보와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한 첨단기술의 획득을 위한 EC 와의 협력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협력의 진행상황은 그다지 뚜렷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EC의 기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지만, 두 지역간 지역적인 거리감, 문화적 차이 둥으로 협력과 교류의 경험이 적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두 지역간의 공동협력의 기반이 아직도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엽이 EC로부터 기술 도입 및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EC 와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재, 기술 및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기업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EC가 우리의 수출시장 및 기술도입의 중요한 원천임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기업과 EC의 기업간의 협력 및 상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유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EC와의 상호 교류 경험 부족, 문화적 차이, 정보부족 동으로 비롯되는 기술협력의 내재적인 장벽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따라서 특별한 조치나 대규모적인 노력이 없는 한 이러한 협력의 장애요인에 대한 단기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한 . EC와의 과학기술협력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인 협력의 초기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우선적으로 한 . EC 간의 협력의 기반 및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한 . EC 간의 협약(arrangement) 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EC 의 연구개발기본계획(framework programme)의 성격상 한국이 현 단계에서 EC 와 과학기술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을 맺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과학기술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를 목적으로 하되 단기적으로 그에 앞선 협약 (arrangement) 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둘째, 국내 기업들의 기술도입 및 기술협력의 가능성 탐색은 물론 EC와의 유리한 협상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도입 및 협력하고자 하는 기술에 관련된 내용과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정보의 수집 및 관리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체정보의 수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정보체제구축에 의한 정보지원이 매우 클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술정보의 지원을 원할하게하기 위해서는 EC 에 관한 정보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원할하게 정보 수요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산업 및 기술정보를 관리할 수 잇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셋째, 한국과 EC 간 협력의 분위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먼저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적인 모임을 정례화시킨다거나 대학과 연구기관간의 자매결연 등을 활성화하여 연구원의 교육훈련기회동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원들이 현지에 파견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연구원들은 첨단과학기술 개발현장에서 넘쳐흐르는 창의적 연구분위기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고,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최근의 과학기술동향을 직접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상호 호혜적인 차원의 국제공동연구과 제도 발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넷째, EC 의 공동연구개발의 참여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의 확보를 위하여 EC의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동향을 추적해야 함은 물론이고 보다 적극적인 협력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한 . EC 투자협력회의, 과학기술 협력회의 둥 여러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EC의 공동연구 개발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과 개방되는 프로그램의 참여 범위나 조건 등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되도록 정치, 경제, 사회 ? 문화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외교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그리고 EC의 산업정책 및 공동 연구개발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EC 의 중소기업의 협력 및 중소기업간의 R&D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공개하고 있는 고속전철사업풍의 대형 프로젝트를 개방할 때 사업수행과 더불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다섯째, EC기술의 국내에 기술 유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는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EC기업들의 국내진출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대응책을 보면, 먼저 EC국가들이 이전을 꺼리는 기술들을 우리나라의 대형 공공구매사업(예를 들면 고속전철)둥과 연계하여 그 이전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EC 의 은퇴한 고급기술인력 ? 기능인력을 유치 ?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는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들을 인력에 체화된 상태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선진기술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한다는 기술적인 요소를 조건으로하여 이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할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의 완화,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존속, 관세 ? 특소세 ?부가세 감면의 확대 둥 지원방안을 고려활 수 있다. 이와함께 국내 기업의 교섭능력 배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EC기업들과의 교섭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여섯째,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EC 역내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애로요인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EC 의 기술들을 국내에 이전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의미가 더 크다.

      • KCI등재

        EC-GMO 사건의 법적 평가 : 자유무역의 승리인가?

        崔昇煥(Seung-Hwan Choi)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1988년 10월 이래 유럽공동체(EC)는 생명공학제품의 유통승인에 대해 사실상 모라토리엄(moratorium: 유통승인정지)을 적용해 왔는데, 이는 수입농작물 및 식품의 공동체내 수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3년 5월 미국, 캐나다, 호주는 EC의 통상제한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회부하였다. 상기 ‘EC-GMO 사건’에서, 제소국들은 EC의 조치가 과학적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지 않는 정당화될 수 없는 무역장벽이기 때문에 ‘위생 및 검역협정’ 제2조, 제5조, 제7조와 부속서 B및 부속서 C ; ‘1994년 GATT’ 제1조,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 ‘농업협정’ 제4조 ; ‘무역장벽협정’ 제2조, 제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잠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은 2006년 11월 1일에 DSB에서 채택된 패널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유통승인절차에 대한 ‘위생 및 검역협정’의 적용성, 생명공학제품의 유통승인에 대한 일반적 모라토리엄, 특정제품에 대한 EC의 조치, EC 개별회원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 등을 검토하였다.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이 EC 승인절차의 완료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패널은 EC가 모라토리엄을 적용함으로써 ‘위생 및 검역협정’ 제8조와 부속서 C⑴⒜ 제1句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특정제품에 대한 EC의 조치에 대해 패널은, 27개 생명공학제품 중에서 24개 제품에 대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EC가 ‘위생 및 검역협정’ 제8조와 부속서 C⑴⒜ 제1句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EC 개별회원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하여, 패널은 동 조치가 ‘위생 및 검역협정’상의 정의를 충족하는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지 않아 충분한 과학적증거없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위생 및 검역협정’ 제5.1조와 제2.2조상의 의무를 EC가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그러나 GMOs가 안전한지 위해한지, GMO 제품이 기존의 전통제품과 동종제품인지 아닌지 등에 관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패널이 판정하지 않았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어서 이 글은 비차별(내국민대우)의 적용성,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의 예외조항 또는 조건부 권리조항 여부, 잠정조치 또는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성 등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평석하였다. 패널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관련 회원국의 조치가 제품의 외국원산지와는 무관한 요소에 의해 설명되는 한, 회원국이 특정수입제품에 대해 불리한 특정승인절차를 취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수입제품에 대해 승인절차를 불리하게 대우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의 성질규명과 관련하여, 패널은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 및 ‘기술무역장벽협정’ 제2.4조의 문맥에 관한 항소기구의 접근 방식을 따랐다. 패널은 제5.7조는 조건부적 권리이기 때문에 제소국들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정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예외 또는 조건부 권리로서의 WTO 규정의 대우에 관한 WTO 법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적 권리에 입각한 정당화는 인간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할 재량권을 규제당국에게 부여할 것이다.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GMO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인 무역장벽에 해당되며 ‘위생 및 검역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GMO 제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과학적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건강 및 환경에 대한 GMO 제품의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해 볼 때 사전주의원칙에 입각한 위생 및 검역조치는 WTO 협정상 적법하며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Since October 1998, the European Communities (EC) had maintained a de facto general moratorium on approvals of biotech products, which resulted in restricting the importation of foreign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ducts into EC. In May 2003, the United States (US), Canada and Australia brought this case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claiming that the measures were inconsistent with WTO Agreements(“EC-GMO case”). The complainants claimed that the measures were not based on scientific risk assessment and unjustified trade barriers, and therefore inconsistent with Articles 2, 5, 7 and 8, and Annexes B and C of the SPS Agreement ; Articles Ⅰ, Ⅲ, Ⅹ and ⅩⅠ of the GATT 1994 ; Article 4 of the Agriculture Agreement; and Articles 2 and 5 of the TBT Agreement. The EC argued that they were entitled under WTO rules to impose provisional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because the scientific evidence about safety or risk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products was uncertain. This article introduced the main contents of Panel Report which was adopted at DSB on November 1, 2006, and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the SPS Agreement to the marketing approval procedures, general moratorium on approvals of biotech products, the product-specific EC measures and EC member state safeguard measures. The Panel found that, by applying this moratorium, EC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nnex C(1)(a), first clause, and Article 8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 de facto moratorium led to undue delays in the completion of EC approval procedures. With regard to the product-specific EC measures, the Panel found that EC had acted also inconsistent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nnex C⑴⒜, first clause, and Article 8 of the SPS Agreement in respect of the approval procedures concerning 24 out of 27 biotech products identified by the complaining parties, because there were undue delays in the completion of the approval procedures for each of these products. With regard to the EC member State safeguard measures, the Panel found that EC acted inconsistent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5.1 and 2.2 of the SPS Agreement with regard to all of the safeguard measures at issue, because these measures were not based on risk assessments satisfying the definition of the SPS Agreement and hence could be presumed to be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anel did not rule on some key issues such as whether GMOs are safe or not ; whether GMO products are like their conventional counterparts or not. This article made comments on legal issues such as the applicability of non-discrimination (national treatment), the characterization of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exception or conditional rights, the applicability of provisional measures or precautionary principle. As pointed out by the Panel, a mere showing that a member has undertaken a particular approval procedure unfavourable for a given imported product may not be sufficient to establish a less favourable manner of undertaking approval procedures so long as the relevant member’s conduct is explained by factors unrelated to the foreign origin of the product.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zation of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the Panel followed the approach of the Appellate body in the context of SPS Agreement Article 3.3 and TBT Agreement Article 2.4. Thus, the Panel concluded that Article 5.7 was a conditional right and the burden of proof was therefore on the complainants. This approach may be reasonable application of the WTO jurisprudence regarding the treatment of WTO provisions as “exceptions” or “conditional rights.” The justification based on conditional rights might provide regulating authority with much discretion to take provisional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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