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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대학의 특허활용과 벤처창업전략

        권지현(Kwon, Chi Hyu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과기업연구 Vol.10 No.2

        일본정부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학이 중추적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6월에는 산학융합선도모델 프로그램을 공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책지원에 의하여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해 사업화하고 있고,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에 의하여 도출된 특허기술을 근거로 벤처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대학 소유의 특허권 또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의 성과물을 특허출원하고 이를 이용하여 창업한 벤처기업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219대학에 2,566개사가 있다. 일본의 산학협력과 벤처창업에 관한 법제 및 정책,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산학협력의 공동연구에 의한 성과물을 가능한 사업화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본의 정책과 운영을 참고하여 대학의 벤처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일본특허법의 임시(仮)통상실시권제도 및 임시(仮)전용실시권제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우리특허법에 반영하고, 동 제도를 통하여 대학의 특허출원이 특허등록을 받기 전이라도 기술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뛰어난 지견을 가지는 대학 혹은 기업의 탁월한 인재가 복수의 대학 또는 민간기업간에서 각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양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크로스 어포인트먼트제도(Cross-appointment system)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정부의 무역분쟁에 대응한 극일의 정책으로 대학과 민간기업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특허전략, 그 특허발명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s “the law on activation of the scientific technology․innovation creating” and has enforced the regulation for obligating the government support so that the universities promote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and it is supported by publicly announcing Industry-Academic Convergence Guidance Model Program on June 2020. By the policy support in such a Japanese government, universities startup and manage the venture company to industrialize patent rights and know-how owned by universities, and also on the basis of the patent technology derived by the common study of the university and the company, the venture startup is positively induced. Venture companies which start-up by using patent rights owned by universities or patent applications obtained by commonly studying with universities are 2,566 companies in 219 universities as of January 1, 2020. As shown through legislations and policy, statics relating to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and the venture startup in Japan, it is tried to possibly industrialize results by the common study of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and in Korea it is needed to induce the venture startup in the university referring to such a policy and a management in Japan. First the provisional non-exclusive licence system and the provisional non-exclusive licence system in the Japanese Patent Law will be analysis in depth and reflected to the Korean Patent Law, and through the system it is need to promote the industrialization by transferring the technology even before patent applications would be patented. It is needed to positively utilize the Cross-Appointment System in that excellent talents in universities or companies having an outstanding point of view enter into employment contract between plural universities or private enterprises respectively and can do all of both works. The cooperation of universities and private enterpris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 polar Japanese policy corresponding to the trade dispute i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it is determined to need the strong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which can positively support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atent strategy, industrialization of the patent invention via such an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 日本における抗告訴訟の処分性の動向 - 裁判所の処分性拡張路線と新司法試験 -

        사까키바라 히데노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강법학 Vol.12 No.1

        행정법의 많은 기본법은 1990년 이후 크게 변용되고 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에 법과대학원 수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개정행소법의 적용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행정법개정 직전부터 최고재판소에서의 항고소송(취소소송)의 처분성확장(행정처분에 대한 해당확장)노선이 현저해지고 있고, 그 내용이나 영향의 이해․분석이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되어 많은 연구업적이 발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판실무와 신사법시험에서 중요도가 높고, 행정법학자의 연구교육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어 있는 항고소송의 처분성은 주목할 만하다. 행소법의 개정은 첫째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범위의 확대를 도모하고, 둘째로 심리의 충실 및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셋째로 행정사건소송을 보다 이용하기 쉽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며, 넷째로 본안소송 전에 있어서의 가구제 제도의 정비를 도모한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항고소송의 유형으로서 의무부여소송과 차지(差止)소송이 법정되고 제4조의 당사자소송에서는 확인소송의 존재가 명기되어 그 활용이 목표로 되었으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사항이 정하여졌다. 한편, 최고재판소는 행소법개정 이전부터 처분성 확장노선을 견지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으로는 행소법 개정에 의해 원고적격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규정되고, 원고적격의 판단시에 관련법령의 취지․목적이나 침해되는 이익의 내용․성질 및 태양․정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성에 관하여 법개정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의 해석방법이 처분성판단의 해석방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처분성을 확장한 이유로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처분성 확장판결은 전통적인 행정처분의 정식을 상당히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高岡시병원설치중지 권고사건(2005년)은 권고거부의 법적 영향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확실성’을 갖는 실무상의 취급을 중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土浦시병상삭감 권고사건(2005년)의 藤田재판관의 보충의견은 권고의 처분성을 긍정하지만 행정처분의 정식을 "채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정식 자체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분성 확장노선과 관련하여, 판례나 학설의 논의의 전개는 법과대학원의 수업에서 당연히 검토되고 있고, 처분성확장노선이 행소법개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학생과 함께 법과대학원 교원도 새로운 판례․논의를 검토하고 수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실무와 학설의 가교로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연구와 교육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검토한 처분성은 어디까지나 소송요건으로서 소송의 입구의 문제임에 불과하고 위법성이 아니라, 이러한 입구의 문제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실제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있어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법과대학원은 단기간에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과대학원의 교육이 이념대로 수험공부의 폐해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신사법시험의 합격율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한편, 사법수습도 기간 ...

      • 합리적인 양형을 위하여 (上)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서강법학 Vol.9 No.1

        Sentencing law must accomodate many structural and individual constitutional interests: federalism, the separation of powers, democratic experimentation, individualization, consistency, efficiency, and procedural fairness and notice. The Court, however, has lurched from under-to over-regulation without carefully weighing competing principles and tradeoffs. A nuanced, modem sentencing jurisprudence would emphasize that a trial is a backward-looking, offense-oriented event well suited for a lay jury. Sentencing, in contrast, includes forward-looking, offender-oriented assessments and calls upon an expert, repeat-player judge to exercise reasoned judgment. Juries should find offense facts, but judges may find offender facts and also exercise judgment at sentencing. Part I of this Article begins by discussing principles that should inform the development of sentencing law. Constitutional sentencing rules should respect federalism and democratic experimentation, while also recognizing the virtues of input from various branches and actors. This part explores some missteps in the Court's sentencing jurisprudence, which further highlight why the Court should avoid writing Cunningham too broadly.

      • 일본에서의 항고소송의 처분성의 동향 : 법원의 처분성확장노선과 신사법시험

        榊原秀訓(사까키바라 히데노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강법학 Vol.12 No.1

        행정법의 많은 기본법은 1990년 이후 크게 변용되고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에 법과대학원 수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개정행소법의 적용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행정법개정 직전부터 최고재판소에서의 항고소송(취소소송)의 처분성확장(행정처분에 대한 해당확장)노선이 현저해지고 있고, 그 내용이나 영향의 이해 · 분석이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되어 많은 연구업적이 발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판실무와 신사법시험에서 중요도가 높고, 행정법학자의 연구교육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어 있는 항고소송의 처분성은 주목할만하다. 행소법의 개정은 첫째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범위의 확대를 도모하고, 둘째로 심리의 충실 및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셋째로 행정사건소송을 보다 이용하기 쉽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며, 넷째로 본안소송 전에 있어서의 가구제 제도의 정비를 도모한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항고소송의 유형으로서 의무부여소송과 차지(差止)소송이 법정되고 제4조의 당사자소송에서는 확인소송의 존재가 명기되어 그 활용이 목표로 되었으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사항이 정하여졌다. 한편, 최고재판소는 행소법개정 이전부터 처분성 확장노선을 견지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으로는 행소법 개정에 의해 원고적격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규정되고, 원고적격의 판단시에 관련법령의 취지 · 목적이나 침해되는 이익의 내용 · 성질 및 태양 · 정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성에 관하여 법개정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의 해석방법이 처분성판단의 해석방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처분성을 확장한 이유로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처분성 확장판결은 전통적인 행정처분의 정식을 상당히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高岡시병원설치중지 권고사건(2005년)은 권고거부의 법적 영향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확실성’을 갖는 실무상의 취급을 중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土浦시병상삭감 권고사건(2005년)의 藤田재판관의 보충의견은 권고의 처분성을 긍정하지만 행정처분의 정식을 "채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정식 자체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분성 확장노선과 관련하여, 판례나 학설의 논의의 전개는 법과대학원의 수업에서 당연히 검토되고 있고, 처분성확장노선이 행소법개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학생과 함께 법과대학원 교원도 새로운 판례 · 논의를 검토하고 수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실무와 학설의 가교로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연구와 교육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검토한 처분성은 어디까지나 소송요건으로서 소송의 입구의 문제임에 불과하고 위법성이 아니라, 이러한 입구의 문제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실제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있어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법과대학원은 단기간에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과대학원의 교육이 이념대로 수험공부의 폐해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신사법시험의 합격율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한편, 사법수습도 기간이 단축되고 변호사회는 변호사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사법수습에서의 교육내용이나 변호사가 되고 나서의 임무라는 점에서는 헌법이나 행정법에 관한 변화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법수습에서는 신사법시험과는 달리 헌법이나 행정법은 전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변호사로서 취직한 후에 헌법이나 행정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의미에서 보다 큰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현재의 처분성에 대한 관심은 일본에서의 행소법개혁, 나아가 사법개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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