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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운동프로그램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노인의 균형 능력, 보행 및 고유감각에 미치는 효과

        이경진,송창호,신승호,이승원 韓國老年學會 2010 한국노년학 Vol.30 No.2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 환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합병증이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의 치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지만, 운동 훈련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에게 효과적임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노인을 대상으로 균형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균형 능력과 보행 및 고유감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당뇨건강교실에 참여한 노인 중 말초신경병증 증상을 진단받은 3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균형운동군(16명, 73.8 ± 5.4세)과 대조군(17명, 73.0 ± 5.1세)으로 진행하였다. 균형운동군은 균형운동프로그램을 1회 60분간, 주 2회씩 8주간의 균형운동이 진행되었고, 두 군 모두 50분간의 당뇨건강교육을 주 1회 실시하였다. 훈련 전과 후의 1주일 동안에는 균형능력 검사 및 고유감각 검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균형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자세동요 거리의 유의한 감소(p<.05), 한 발로 서기, 버그 균형 척도, 기능적 팔 뻗기, 일어나 걸어가기의 유의한 증가(p<.05), 체간위치오류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5). 본 연구를 통하여 균형운동프로그램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노인의 균형 능력과 고유감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노인에게 균형운동프로그램 적용하여 균형 능력과 고유감각의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낙상을 예방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Diabetes i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peripheral neuropathy. No definitive treatment for diabetic neuropathy has been established, and very few data on the role of exercise training on diabetic neuropathy have been reported.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s of balance exercise program on balance, gait and proprioception in older adults with diabetic neuropathy. 33 diabetic patients with signs and symptoms of peripheral neuropathy were enrolled, randomized and subdivided in two groups: 16 diabetic participants(73.8 ± 5.4 years old), and a control group of 17 diabetic participants(73.0 ± 5.1 years old). Both groups received diabetic health education for 50 minutes per week during 8 weeks. Experimental group practiced additional balance exercise programs for 60 minutes. Exercise training was performed 2 times weekly for 8 weeks. Results were evaluated by static balance, dynamic balance, proprioception.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Postural sway path significantly decreased(p<.05), one leg stance test significantly increased(p<.05), dynamic balance from Berg balance scale, functional reach test, timed up and go test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balance exercise(p<.05). Trunk repositioning errors also decreased with training(p<.05). In conclusion, the balance exercise program improves balance and propriocep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balance exercese is suitable for individuals with a diabetic neuropathy.

      • KCI등재후보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박홍엽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주요 쟁점에 관한 인식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의의와 추진현황을 정부자료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실증조사는 균형인사 전반에 관한 평가와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정책내용, 문제점, 정책효과, 그리고 개선방안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분석결과를 마지막의 발전방안에 요약해 정리했다. 분석결과, 균형인사정책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목표들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러한 목표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정부생산성 향상과 같은 일부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또한 균형인사정책을 둘러싸고 항상 논쟁거리로 제기되는 역차별 발생가능성과 실적제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여성분야에 국한해 질문했을 때는 그러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에서는 출산・육아 관련 대책마련과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개선,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배치에 있어서의 편중완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This study focuses on evaluation and recommendations of balanced personnel policy in the regard of women civil servi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balanced personnel policy of women public servants, and analyzes results of questionnaires. Empirical study was done to evaluate general balanced personnel policy, policy contents and problems of women public servants balanced personnel policy.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most of respondents have sympathy on goals of balanced personnel policy, but they do not fully agree to the opinion that such policy will contribute to government productivity. Also the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they do not consider it important that the balanced personnel policy may cause the possibility of reversed discrimination and the possibility of damaging merit system. It is recommended that the support for childbirth, childcar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toward women servants, and fair placement are needed to foster the employment of women public servants.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로의존성과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

        김홍환,박찬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3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정부 간 재정 관계에 기본 관점을 두고 세부 운영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경로의존성 모델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역대 정부의 지역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추진의 재정적 도구로서 존재해 왔으며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재정 분권을 위한 재정제도 개편의 중심축으로서 자리하고 있음. - 재정 분권과 지역개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나 중앙재정당국에서는 균특회계 운영의 세부 내용인 사업 및 지역 재원 배분에 대해 비밀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음. -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정부 간 재정 관계틀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운용 개별 부처 간 사업변화, 계정 간 사업변화 등 세부적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정책과 재정 분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태동부터 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분석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 간 격차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는가에 대해 분석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이 가지는 정부 간 재정 관계 관점에서의 함의를 파악함. ○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석 도구로 경로의존성 모델을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질적 변화 여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함. □ 주요 내용 ○ 역대 정부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수도권 집중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과제임. ○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 간의 균형, 형평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인식의 차이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으며 한계를 가짐. ○ 정부 간 재정 관계는 재정적 자율성 혹은 통제 정도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는데 재정 이전 방식에 따라 통제 정도가 달라지며, 특히 개별보조금(국고보조)이 통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 분권 추진 시 국고보조금 개편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 - 중앙정부는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 이전(국고보조금)이 불가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을 통해서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보통교부세)을 받는 구조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이라는 포괄보조금 방식의 재원을 흡수하면서 지방 양여금의 재원 운영방식을 계승하였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논의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재원 운용방식인 포괄보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시대적 환경의 지속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특성은 변함없이 일정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과거의 제도 또는 사건이 미래의 전개 방향을 제약하거나 제시하는 현상을 ‘경로의존성’이라고 개념화하였음. -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의 변화’란 제도의 외형이 아니라 맥락적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제도의 외형적 변화보다 맥락의 변화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로 분석의 대상을 대별함 - 맥락에 대한 분석,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으로서 세부 운영체계의 변화, 대응의 결과인 정책 목적의 부합성 및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 등임.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으로서 세부 운영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은 세 단계로 구성함. · 첫째,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를 새로운 경로생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둘째, 해당 제도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의 외피가 변화할 경우 기존 경로 이탈한 새로운 제도의 생성인지, 기존 제도의 맥락을 잇는 경로의존인지 분석 · 셋째, 경로의존이라 할지라도 제도의 외형 변화와 맥락적 측면의 일부 변화가 있는 경로진화인지 혹은 경로유지인지 판단 ○ 첫째, 제도 내용, 제도 도입 환경, 정책 결정 등과 관련된 행위자의 맥락은 중앙재정당국의 권한 강화로 귀결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이라는 사건의 맥락은 정책행위자(기획예산처)는 지역개발 관련 재원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자부, 교통부가 적극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을 활용하여 재원 운용과 관련한 권한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재편을 실행함. ○ 둘째, 제도 도입 이후 세부 운영체계 변화는 실질적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경로유지’적 형태임. - 세부 운영체계를 크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체계, 예산편성체계, 재원 구조 변화, 계정 및 세부사업변화, 포괄보조 운영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체계는 역대 정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법률체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기본적인 체계는 유지됨. · 예산편성체계의 변화는 큰 변화 없이 과정의 복잡성 해소라는 구호 아래 이명박정부에서 절차 간 소화가 이루어지는 등의 기획재정부의 권한 강화만 이루어짐. · 재원 구조는 사업의 이동에 의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자율계정과 부처편성 계정의 변화가 지출 구조상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음. · 계정 및 세부사업은 계정의 변화가 크게 지속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권한이라는 맥락적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정부를 제외하고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포괄보조 운영은 제도 측면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09년부터 평가지표 고도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됨. - 역대 정부 출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외양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분석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환경변화에 지속 대응하면서도 기존 경로를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요인은 기존 제도 개편을 통한 정책 수요 수용이라는 효율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책 목적이 가지는 기능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권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셋째, 행위 결과로서 정책 목적 부합성,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 - 그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와 관련한 행위 결과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왔음.(정책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역할,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서의 역할) · 정책 목적 부합성에 관련하여 배분산식이 있지만, 배분에 대한 공식적 자료가 없어 지역격차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지역격차와 예산배분과의 상관관계가 없었음. ·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행한 결과로 큰 맥락의 변화 없이 ‘껴입기’ 유형의 경로진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정치적 반대 가능성이 높고 운영자의 재량이 적을 때 나타나는 경로변화 양태임. □ 정책 제언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제언함. - 현행 지역격차를 고려하여 예산 배분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배분 내역 공개를 통한 비밀주의 타파가 필요함. - 국가균형발전회계 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인 주세는 지방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양여금 재원이었으므로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보조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목적에 따른 운용을 위해 정책목표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성과 중심 평가지표로 구성하고, 지역발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마다 적절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폐지가 필요함. -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 편성된 사업별 국비 부담 비율 합리적 산정을 통해 일반회계 법정 전출률 도입도 고려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재정 당국의 임의적 전입금 규모 조정 방지를 위한 내국세 기준 일정률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법정화 시키는 것을 제안함. ○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에 대한 접근의 의미는 어디에 재원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다소 추상적인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인하여 목적상의 동질성 없는 많은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둘째, 사업 편성방식의 개편이 필요함. ·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을 통해 해당 정책목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측정을 분명히 하여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재원 배분이 필요함. ○ 균특회계 세입 재원의 전반적 개편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비밀주의, 부적절한 예산 배분, 특별회계로서의 기능 상실 포괄보조 성격 약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를 폐지가 고려한다면 개편 방향 제시가 가능함. - 개편방안의 주된 논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원에 관한 것이 되며 주세, 과밀 부담금,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전입금 등이 해당됨. · 첫째, 주세는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적 성격으로 특정 목적에 투입해야 하는 특정한 세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로의 전환이 가능함. · 둘째,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낙후지역의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할 시, 개발제한구역이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세입원으로서 성격을 갖기 어렵고 균특회계가 폐지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함. · 셋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각 시·도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되게 하여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개선에 활용되어야 함. · 넷째,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전입금은 각 시·도(경찰청)에 해당 지역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귀속시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 · 다섯째, 과밀부담금은 50%는 소관부처에 귀속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해당 건축들이 있는 시·도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함. · 여섯째, 개발부담금은 전부를 토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일곱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현행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내부거래를 통한 예산 부풀리기라는 평가가 불가피하며 운영현황이 기형적인 이유로 재원의 전출 없이 현행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 ○ 재정 분권 추진 시 재원 이양의 방법은 재정 중립 논리와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사업수행의 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지방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재정 분권 추진과정에서 중앙재원을 지방 이전 하는 데 있어 재원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론적 측면에서 재정 분권과 재원 중립은 이론적 결이 달라 재정 분권의 방안이 될 수 없음. - 2004년도 전후 분권교부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정 분권 방안으로서 재원 이양에 따라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중앙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징발하는 수단이 되어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국가균형발전3대특별법과 한국의 Vision

        오현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6 No.1

        참여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 집중 등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불균형 발전된 국토공간 구조의 큰 변혁을 시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자립능력을 강화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야심찬 비전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법과의 법체계상의 특별법적 지위의 문제, 불균형지표개발 및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의 문제, 재원조달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싸고 국론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헌법소원이 계류 중에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신행정수도의 건설지로부터 전국토의 각 지역이 'ㅁ' 자형 내지 방사형의 도로망 구축으로 2시간대의 국토생활권을 만든다고 발표한바 있다. 아울러 지역혁신체계구축과 지역특화산업 cluster에 의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선진국진입을 앞당기며 장기적으로 동아시아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야심찬 비전은 세계화시대 우리 한민족의 웅비를 위하여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한정된 자원 및 자본과 인력으로 당면한 국가균형발전의 얼마만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야심찬 의욕만 가지고 비전의 성취가 그대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상호 유기적 연계 속에서 병행추진 되어야 할 사안이다. 국가균형발전시책과 지방분권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권·자치추진과 균형발전 정책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이나 신 행정수도 건설 등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건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곧 국가발전 이다'. 국가균형발전의 명제는 우리 역사상 집중과 중앙집권의 관성을 극복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스스로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 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려는 개혁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자치, 혁신 참여를 통한 스스로의 자생을 갖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요청된다.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is called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enacted and enforced the three special law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primary purpose of these laws are to promo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by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improving local governments' self-reliance. However, these three special laws caused many problems. Therefore, in this study, this writer tried to find out those problems and then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em. Policy alternatives offered to solve those problems are as follow. Firstly, it was suggested that those three special laws should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to promo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econdly, it was advised that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hould be linked together becaus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decentralization are closely related each other. Thirdly, since decentral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are regarded as precondition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e can not achieve national development without balanced one. Therefore, obtaining the goal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tasks which we can only achieve by overcoming our traditional centralization tendency and culture. Lastly, we should obtain our common goals of achieving national unity and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 power by way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at i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have willingness to decentralize its power in order to build a flexible and effective national system, and local governments must do their best to survive in this stormy world via promoting local self government and their innovation.

      • KCI우수등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공법적 고찰

        류성진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1 No.1

        In Korea, more than 50% of the total population is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only about 11% of the total land area, and indicators in various economic fields such as the number of large companies and gross domestic product are concentrated more than 90%. On the other hand, non-metropolitan areas, so-called provinces, are in danger of extinction due to continuous population outflow and worsening economic environment. These extreme imbalances in population, economy, society, and culture can lead to social division or conflict and never help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ntire country. Therefore, the Constitution imposes a task on the state to develop the country in a balanced manner and pursue social integration in order to grow the national economy and create a living base. However, despite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e super-centrification of one pol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not been controlled. This is becaus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ocused on distributed policies such as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reflecting the needs or circumstances of the region. Therefore, balanced development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converted to balanced development led by local government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normative basi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change the perception that it is not the constitutional order onl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other words, since different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each reg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in a decentralized manner rather than centrally, and it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now have a system with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itiatives.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a role in distributing resources for balanced development fairly and objectively and transparently by region, which is tantamount to fulfilling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the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or the approach to decentralization should also be slightly changed. As in the previous discussion, although it may be conceptually distingu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which can be said to be the same, should be re-established. Here, decentraliz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securing essential means to guarantee basic human rights in life through balanced development, not decentralization for the completion of local autonomy. In particular, balanced local-led development requires a fundamental structural change in authority and financ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responsibility is also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This not only expands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but also strengthens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ing differences and failures after the exercise of authority, and on the contrary, it transfers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it can be seen as easing or dispersing the responsibility and burde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crisis is not just a local problem, but a tas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entire country. Therefore, in order to fulfill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of balance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efficient national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shif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a method led by local governments and boldly strengthen decentralization to support it.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약 11%에 불과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고, 대기업 수, 지역 내 총생산 등 각종 경제분야의 지표는 90% 이상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 이른바 지방은 계속되는 인구유출과 경제환경의 악화 등으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의 극심한 불균형은 사회분열이나 갈등으로 전이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생활기반의 조성을 위해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도록 하는 임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국토균형발전’ 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계속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의 초집중화는 제어되지 못 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정작 지역의 요구나 상황을 반영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같은 나눠먹기식의 분산정책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을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확인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만이 헌법의 명령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지역별로 다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균형발전을 중앙집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적 방식을 통해 지역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제 지방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이니셔티브를 가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지역별로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나 지방분권에 대한 접근도 조금 달라져야 할 것이다. 기존 논의처럼 비록 개념적으로는 분별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궁극적 목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분권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 수단의 확보로서 분권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과 재정의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며, 그 책임도 지방정부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뿐 아니라 권한행사 이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과 부담의 완화 또는 분산으로 볼 수도 있다. 지방의 위기는 단지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려면, 지역균형발전을 중앙정부에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강화를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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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환율의 불균형과 변동성 간의 상호 관련성

        이종하(Jong-Ha Lee),박성훈(Sung-Hoon Park)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3 아태경상저널 Vol.5 No.1

        본 연구는 1991?2010년의 우리나라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환율의 불균형과 변동성 간의 상호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환율의 불균형은 단기적 개념의 행태균형환율과 중?장기적인 개념의 기본 균형환율에 기초하여,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은 EGARCH을 이용해 측정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균형과 변동성 측정에 필요한 기본균형환율, 행태균형환율 및 변동성 방정식들을 추정한 결과는 경제이론에 부합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단기적 개념에서 불균형과 변동성 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나 실질변수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일시적 요인들의 움직임이 이를 설명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에 변동성이 실제변수가 아닌 명목변수 변화나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와 같은 일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장기적 개념의 불균형과 변동성 간에는 변동성이 중장기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장기 불균형이 변동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율의 변동성이 장기적으로 기초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link between the misalignment and the volatility of exchange rates exists by estimating those over the period 1991-2010 in Korea. To do so, this paper defines the misalignment as BEER in the concept of the short run and PEER in that of the middle-and-long run, and measures the volatility with EGARCH.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EER, PEER, and volatility estimated in this paper to measure the exchange rate misalignment and volatility have statistical significancy, and they are accord with economic theories. Second, the link between the misalignment and the volatility of exchange rates exists in the concept of the short run. But the link is caused by transient factors but not real factors. Third, the link between the misalignment and the volatility exists with middle-long-run misalignment in the concept of the long run; but, the link does not exist with middle-long-run volatility in that. The third result implies that the fundamental economic environment may depend upon the volatility of exchang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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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역균형정책경험과 중국에의 시사점 -수도이전 논쟁을 중심으로-

        박인성 한중사회과학학회 2010 한중사회과학연구 Vol.8 No.1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는, 지역정책의 발표와 시행과정에서, 수도권과 같은 先발전지역의 성장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 또는 속도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균형개발"이란 용어를 사용해 온 결과, 한편으로는 非수도권 지방 주민들에게 "균형개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 및 정책 논리상의 혼란을 조성하고 키워왔다. 반면에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기초로, "균형"이라는 용어 대신에 "불균형(非均衡)"발전전략 틀안에서의 "지역협조(區域協調)"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장 및 발전정책의 핵심과제는, 한정된 자원을 각자 입지 조건이 다른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효율을 기준으로 투입할 지점과 항목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간 격차에 대한 균형개발 정책은 성장과 발전의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는 先발전지역의 발전 속도 조절을 통한 "하향 균등화"나 "평균주의"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다. 즉, 정치적 선동이나 혁명을 위하여 하향 평준화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장을 희생해도 좋다"는 식의 "균형" 추구는 그 발상 자체가 착오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역사적 경험을 비교 분석 고찰한 결과, 한국 정부가 산업화와 경제성장과정에서 사용 및 실시해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용어는 오해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오해와 혼동을 촉발시켰다. 따라서, 중국이 채용하고 있는 "불균형 협조발전"이 보다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역정책은 성장 차원뿐만 아니라 분배차원의 고려도 중요하다. 그러나 성장 없이는 분배도 있을 수 없으므로, 분배정책의 범위는 성장과 발전의 틀을 지속할 수 있는 "불균형 성장"의 틀 안에서의 상대적 ``균형``추구 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문제 인식하에, 한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경험을, "수도 이전"논쟁을 둘러싸고 진행된 쟁점의 고찰을 통하여, 지역균형개발의 개념과 방향, 그리고 先발전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추구와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란 측면에서, 중국의 "구역협조발전"과 비교 고찰하고, "중국 특색의 지역개발정책" 실천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정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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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972-2012

        임형백(Lim, Hyung Baek)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도시 행정 학보 Vol.26 No.3

        이 논문은 한국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고찰하였다. 균형발전정책이나 불균형발전정책이나 궁극적인 지향점을 지역균형발전이다. 다만 한국은 초기에 ‘성장거점전략’을 기반으로 한 불균형발전정책으로 출발하면서, 균형발전정책을 보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균형발전정책이 전면에 대두되었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격상되었다. 그럼에도 균형발전의 상태와 수단, 측정지표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없었다. 또 지역혁신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을 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하향적 평준화에 그쳤다.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되, 광역화·특성화·분권화·자율화라는 세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발전의 키워드를 ‘균형’에서 ‘발전’으로 바꾸면서, 이를 산술적 평균보다는 성장과 균형이 함께 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대하여는, 입장이 분명치 않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정책의 폐기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대표되는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도 실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논문은 현재의 지역불균형발전의 결과(또는 정도)를 공간구조형성의 출발점인 인구를 중심으로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으로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는 1972년부터 2012년까지 일관된 시계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역불균형발전의 결과를 쉽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패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박근혜정부의 선택은 어려운 문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nsider by and large process and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Korea. The process and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as considered in a chronological order to help readers understand the proces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Korea. The recent trend and movement of population have shown the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were painted starkly different pictures of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oth of them were failed. This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movement of people and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Decreasing of population was continuing in paralleled with an aging population. Statistical data suggest that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as intensified. Nice in theory, but it does not work in application. It is beyond the confines of this study to suggest an alternative. but effec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re now subject to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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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태와 과제

        남창우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8 No.3

        본 논문은 균형발전의 의의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구조 및 체계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균특회계와 관련된 향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도의 도입단계이므로 대상사업의 적정성, 배분방식의 적정성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균특회계의 장점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능력이 함양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국가정책 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균특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다만 균특회계의 도입목적이 명백하게 국가균형 발전에 있으므로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도, 예를 들어 지방재정조정제도, 수도권 정책 등과의 연계성 제고를 통하여 이러한 비판의 의미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reform measure of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korea.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as established in 2005 to consolidate various fund sources related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ch are managed by the different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 execute them in an efficient manner.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unique system of korea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general grants and specific grants at the same time. However,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it failed to actualize the original policy concept in many aspects, leading to identity problems.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to a block grant system to enhance both the efficient use of the grants money and autonomy of local authorities.

      • KCI등재

        미국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의 규범적 재조명

        이상경(Sangkyung Lee)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미국에서는 지난 십수년간 예산집행을 목적으로 한 형태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가 사용되었는바, 이는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한 여파로 인한 심각한 재정건전성의 훼손방지ㆍ재정적자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시행된 것이다. 동 제도는 수입과 직접지출(direct spending) 혹은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의 균형달성을 목표로 하여 예산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재정적자를 유발ㆍ증대 시키거나 또는 흑자를 감소시키는 재정입법을 막으려는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절차(statutory paygo)와 의회규칙에 의한 절차(congressional paygo)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특히 법령에 의한 절차는 10여년 넘게 존재하다가 2002도에 폐지되었으나 다시 2010년 오바마 정부에 의해 부활된 바가 있어 본 연구는 위 두 가지 상이한 제도 가운데 신설, 폐기, 부활의 과정을 거친 법령에 의한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의 규범적인 의미와 균형예산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 연방헌법개정의 논의 및 2010년 재도입된 법령상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의 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재도입한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는 수입과 직접지출(의무지출/복지지출) 법안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특히 주로 복지와 관련된 직접지출에 대해 수입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는 근본적으로는 법률에 의한 현세대의 지출결정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하지 말고 현세대가 직접 그 재원을 마련하라는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균형예산제도가 우리 재정헌법상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과연 국회의 재정 통제에 관한 권한으로 도입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For the last decades,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S. has employed statutory Pay-As-You-Go(Paygo) in order to cut down budget deficit which had been increased by a large-scale economic stimulus package. Paygo can be defined as a method to prevent budgetary legislations either increasing budget deficit or decreasing budget surplus, targeting the balanced budget. Basically, Paygo is divided into two types, namely, statutory Paygo and congressional one. Especially, statutory Paygo has survived for about 10 years since 1990 and has been abolished in 2002. Recently, the Obama government has reinstated the statutory Paygo in 2010. He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statutory Paygo, the discussion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for implanting the Paygo in the Constitution of the U.S., and the concrete scheme of the reinstated statutory Paygo of 2010. In addi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valuation of the statutory paygo of 2010 as well as its implications on the Korean fiscal constitutional soil. Actually, although the statutory Paygo of 2010 applies to both revenue and direct spending (mandatory spending/welfare spending) budget legislations, it characteristically imposes restrictions mainly on the welfare spending to get that spending balanced. Thus, the underlying philosophy of the statutory Paygo is that the future generations shall not be burdened or bound by the current generation’s legislative spending decisions. Rather, the current generation shall develop its own financial sources for its spending. Also, this article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statutory Paygo for the Korean legal soil and whether the statutory Paygo can be adopted as the congressional power to control the budgetary proc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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