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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관리체계 개선 방안 모색 - 해외제도 조사 중심으로 -

        한재명,정세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7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 사례 검토에 기반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 주요내용 ○ 보조율 체계와 재원분담 현황 - (보조율 체계)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법」의 규율을 받고 있지만 보조율 체계는 동법과 함께 일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106개이고, 기준보조율 개수는 총 121개에 이르며, 이 중 이원 구조가 28개, 삼원 구조가 6개 존재하고, 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운용 · 「기초연금법」에 의한 국고보조율은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의 범위에서 9개 범주의 보조율 체계로 구성되며, 최근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추가부담비율 제도도 운용 - (재원분담 현황) 2021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총 122조 6,006억원으로, 국비 85조 7,581억원(69.9%), 시도비 19조 220억원(15.5%), 시군구비 17조 8,204억원(14.5%)으로 구성 · 분야별로 볼 때 2021년 기준 국고보조율은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72.5%로 평균(69.9%)을 상회하며, SOC 분야 사업과 기후위기 시기에 날로 중요해지는 환경보호 분야 사업은 각각 58.7%, 59.5%로 다른 분야 사업보다 낮은 편 · 시·도별로 보면 2021년 기준으로 국고보조율은 서울-지방 간 이원화된 보조율 체계로 말미암아 서울이 60.1%로 가장 낮고, 기타 지역이 그보다 높은 70% 내외 수준 ○ 재원분담 관리체계 - 우리나라는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제도와 심의기구로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두 제도는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됨. - 우선 지방비 부담 협의는 각 부처가 행안부에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행안부에서 사업별 지방비 부담 수준의 적정 여부 검토를 통해 중점 협의대상을 선정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통보·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짐. - 행안부는 이 지방비 부담 협의 과정에서 수집된 중점협의대상에 대한 부처와 자치단체 의견을 검토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상정 사업을 선정하고 동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 재원분담 관리체계 문제점 - 관리체계 측면 · (지방비 부담 협의 관련) 실질적 협의를 위한 준비 부족,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의 제약 및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결여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관련) 지방 참여 보장 미흡, 의결 사항의 환류 부족, 광역·기초 간 조정 논의 미흡 - 재원분담 측면 · (「보조금법」에 의한 재원분담 방식 규율의 경직성)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부족, 기준보조율 적용대상 일부 미활용 및 적용방식의 일관성 결여, 보조율 설정의 높은 임의성 · (기타) 차등보조율의 낮은 실효성,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위축 ○ 해외사례 조사의 시사점 - 미국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 개혁법」(UMRA) 사례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평가받지만 서로 상이한 측면이 존재 · UMRA은 미국 의회예산처(CBO)가 제출된 법안에 대해 위임명령의 포함 여부와 기준액 이상 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위임명령 보고서」를 의회 수권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는 각 중앙관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한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게 함.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주체를 중앙관서에서 제3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단일화하거나,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독일의 경우 연방주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상원(Bundesrat)이 연방보조금 및 재원분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연방법률안에 대하여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단일국가 체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연방상원 제도와 같은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대통령,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 강화를 통해 연방상원과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임. - 일본의 의견제출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내각이나 의회(양원)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의회나 관계 행정청의 성실한 답변 의무까지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재부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제출권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제출권에 대한 법규가 존재하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 · 더욱이 이 의견제출권의 행사 대상이 기재부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국한되고 국회는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견제출권이 부재 - 영국의 ‘새로운 부담 원칙(New Burdens Doctrine)’은 지방세 인상을 수반하지 않은 채 필수 사업의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충분히, 적정 수준에서, 적시에’ 지방정부를 지원하므로 국고보조사업의 탄력적·합리적 관리를 위해 참고할만한 사례에 해당 · 또한 현행 및 신규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DCLG 중심의 소통체계가 원활히 작동 · 우리나라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가 평가대상이 제약되어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이 결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영국의 ‘새로운 부담 원칙’은 이의 개선을 위한 유용한 참고 사례임. · 즉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자 할 때 영국 사례는 재정영향 평가절차 및 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정책제언 ○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체계 개선 방안 - 첫째, 지방비 부담 협의 단계에서 국고보조사업별로 재원분담 실태와 이것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존 분석 틀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발표 · 이 같은 지방비 부담 수준 평가 틀에 입각하여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적 검토가 이뤄지는 경우 중점협의대상 사업 선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그 검토 결과에 대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의견 회신을 유인하는 계기로 작용 가능 · 아울러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발표함으로써 재원부담 개선에 관한 논의가 국회 상임위,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가능 - 둘째, 지방비 부담 협의 대상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 ·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더라도 경비 증가속도가 빠를 경우 궁극적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부처가 행안부에 제출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가 개별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지방비 부담 협의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련 안건에 대한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 - 셋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결 사항의 환류 강화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 참여 수준을 높일 필요 · 의결 사항의 환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6항 단서에 적시된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 - 넷째, 「보조금법」을 분법화하거나 「보조금법」상의 기준보조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이끌고, 재정여건과 실제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의 차등보조율 체계 개선을 도모 · 「보조금법」을 개별법 체계로 분법화하여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재원분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하거나 현행 「보조금법」상의 기준보조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조율 설정 시 기재부의 재량 여지를 좁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 재정운용을 도모 · 또한 차등보조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합리화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보조율 차등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틀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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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최철호 ( Chol Ho Choi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1

        본 논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를 지방자치권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입법권(한), 행정권(한), 재정권(한)에 대한 배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2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입법권(한)에 대해서는 조례가 법률에 저촉하는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유보에 관해서는 법률선점론 내지 수정법률선점론을, 법률우위에 관해서는 초과조례 내지 추가조례의 문제를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권(한)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행사하는 사무의 처리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문제와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법정수임사무로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권(한)에 대해서는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서 지방세는 조례로도 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이론인 조례준법률설과 일본의 법정외세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거버넌스 차원의 정부간 관계로 구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협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국정에의 참여제도를 서술하였고,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제도와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5장 결론-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협력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헌법으로의 개정과 지방자치법의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규정들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This study is looking into allocations of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power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priority after dividing authority relations of the former and latter into types of local autonomous rights. In Chapter 2, the study described the legislative power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existence of infringing laws by municipal ordinances, ‘theory of prior occupation by law’ and ‘theory of revised prior occupation by law’ in the reservation of laws, and excess ordinances and add ordinance matters on law-predominance according to theories and cases of Japan and Korea. Regrading to the administrative power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mainly dealt with transferring the central government`s processing authority of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and abolishing agency delegated affairs, making it to legal acceptance businesses. In relation with the financial power, the study treated ‘quasi-law theory’ in which tax items and rates of local taxes could be made by easing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the constitution and centering on ‘taxes other than imposed by laws’ of Japan. And Chapter 3 was composed of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ng systems in national administration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ade decisions by cooperating mutually after establish inter- governmental relations of governance levels. Chapter 4 described arbitrating systems of conflicts and disputes occurred by execu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uthorities focusing on ‘the system of judgment on disputes of competence’ in the constitution and ‘agency lawsuit’ and ‘appeal proceeding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In Chapter 5 a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constitution that oriented to decentralization so that comparable relationship of cooperation could be mad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gether with revisions of regulations concerning on inter- relations between both agencies in local autonomy law.

      • KCI등재

        한국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제

        최봉기(Bong Ki Choi)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2

        지난 19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가까운 장래에 중앙정부가 자발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거나 솔선하여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편으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자치제도 등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체역량강화, 지역발전, 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고 등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역할과제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측면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자치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i) 경직적 법령을 통해 전국을 획일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 ii) 중앙집권적 권력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 iii) 중앙집중적 기능의 지방분산과 조정 문제, iv) 지방을 과잉통제하고 있는 국가의 지도감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둘째 지방정부 내부관리에 대해서는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구조와 기능혁신의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즉 i)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자율성 확보와 기관간 권한의 합리적 조정문제, ii) 인사관리혁신과 재정력 확충을 위한 과제, iii) 지방정부의 구조기능혁신 및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확충, iv) 자치구역조정에 대한 유연성확보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구축, v)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부와의 견제 및 협력증진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관계에서는 주민참여증대와 행정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한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즉 i)주민참여의 증대와 주민의 민주시민적 역량제고, ii)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한 행정정보공개, iii) 행정서비스의 품질제고와 로컬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등에 관해 문제점과 개선과제들을 검토하였다.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s in Korea have been remarkable improvement since 1991. However, compared it with those in more developed countries, there are still numerous rules and elements which should be upgraded and advanced. In particular, since the launch of Lee Myung-bak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systems in Korea have been at a standstill. Furthermore, it is hard for citizen and local government to expect more advanced local autonomy from this government. Thus, from now on, it is time for local government itself to actively engage in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regional welfare. On this account,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and assignments for the local government to perform them. First, this paper focuses on the roles which local government should perform to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advance the local autonomy system. Second, this paper examines the roles which local government should perform to strengthen local government`s own capabilities. Third, this paper searches the roles which local government should do in relationships with local citizen.

      • KCI우수등재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탐색

        정광호 ( Kwang Ho Cheong ),이달곤 ( Dal Gon Lee ),하혜수 ( Hyue Su Ha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4

        정부신뢰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정부의 신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실증분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아직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실증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갤럽의 시민인식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신뢰함수를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신뢰가 중앙정부 신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고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지방정부를 관료조직(시군구청)과 선출직(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하여 이들 특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부 성과를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유능함, 청렴성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부성과와 신뢰 사이의 관련성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신뢰는 국가기관(행정부, 국회)의 신뢰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인식과 지방정부 신뢰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고 반면 청렴성 및 유능함에 대한 인식은 지방정부 신뢰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출직에 대한 신뢰는 주민선호를 반영하는 적절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정책이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군지역의 경우 시군구청,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가 모두 높았다. Despite numerous studies on trust in government, there is still little research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The reason is that most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local governments. Using the annual citizen survey of the Knowledge Center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conducted by Korean Gallup, we attempt to explore factors that influence trust in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two points. First, we examine unique characteristics embedded in trust in local government that differ from those influencing trust in central government. Second, we group local government into three subcategories-local executive branch (Si-Gun-Goo), local assembly, and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 (governor, mayor, district head)-and compare the levels of trust in the three local institutions. In addition, we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performance and trust in terms of five performance criteria: efficiency, equity, relevance, competence, and integrit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is mainly related to the level of trust in the central government. For instance, the level of trust in the local assembly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at in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the perception of the competence and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level of trust in local executive branches, the local assembly, and chief executives.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ce of the local assembly and chief executives elected by direct vot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trust in these institutions. However, regarding the perception of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this is not the case. Policy literacy, representing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public affairs in local government, influences the level of trust in local executive branches, the local assembly, and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 Further research should focus on case studies to compare local governments with a low and a high level of citizen trust and should identify various contextu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by using multi-level analysis.

      • 多重博弈:中国地方政府的决策行为

        田伯平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7 동아시아 : 비교와 전망 Vol.6 No.1

        决策是政府最重要也是最复杂的活动,是政府职能的本质体现,决策的正确与否直接决定了政府的工作绩效。由中央政府集中决策到中央政府和地方政府分层决策是中国体制转型的基本特征之一。但是,随着地方政府独立利益机制的形成,出现了地方政府与中央政府的决策博弈行为,这在近两年中央对土地、房地产的宏观调控中尤为明显。合理划分中央政府与地方政府的管理范围,促使地方政府的决策行为走向规范,这是中国未来体制改革必须解决的核心课题之一。本文依据交易成本理论,构建了一个多重博弈模型,为观察和分析地方政府决策行为提供了一个框架。本文的结论是:目前中国地方政府的决策受中央指令、地区间竞争、社会舆论及民众呼吁等因素的影响,是多重博弈的结果;多重博弈促使地方政府的决策能够考虑到各个方面的利益从而更加合理,但是博弈的基本规则缺失导致地方政府的决策行为很不规范。 정책은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활동이며 정부기능의 본질적인 체현이다. 정책의 정확성 여부는 정부의 업무 누적효과를 결정짓는다. 중앙 정부에 집중된 정책이 지방정부에게로 이양되어가는 과정이 현하 중국의 체제변형에 있어서의 기본특징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이해 기제의 형성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 결정에 다중 힘겨루기를 출현시킴으로써 중앙이 토지 부동산 등에 관한 거시적인 정책 결정에 명백한 덧칠을 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리범주를 합리적으로 획분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을 규범화하는 것이 중국의 체제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 논문은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하여 다중 힘겨루기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목전의 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결정은 중앙의 지령, 지역간의 경쟁, 여론과 대중의 호응 등 요소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다중힘겨루기 현상을 낳고 있다. 다중 힘겨루기 현상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다중 힘겨루기 자체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규범을 벗어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KCI등재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박병현(Byung Hyun Par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한국사회복지학 Vol.60 No.1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The balance between centralization (power concentrated nationally) and decentralization (power devolved to local government) is a perennial issu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the desig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alues and assumption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generally are expressed in choices concerning pluralism versus uniformity, small versus larg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tried to find and analyze the problem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pursued by No Moo-hyun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caused horizontal inequ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lack of social welfar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and impediment of local government finance autonomy.

      • KCI등재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 내용의 분석 - 신항과 평택ㆍ당진항 사례

        이영동(Lee Young-Dong),강정운(Kang Jung-W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1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over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by the contents analysis method. The study selected two cases;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New Port (between Gyeongsangnam-do and Busan) and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Pyeongtaek-Dangjin Port (between Chungcheongnam-do and Gyeonggi-do). The study looked the character of the source, the titles of the articles and the balance of the articles as standards by defining the fairness of reports and issues at conflict and proposals for alternative methods for resolution of the conflic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failed to secure fairness. Local newspapers prepared articles with sources inclined to their own local governments, and contained the argu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title. Also, they were inclined to the views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ir own area as the entire flow of the articles followed the argument of their own local government.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failed to define the issues of the conflict appropriately. Thir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were passive in proposing alternatives for resolving the conflicts. Based on such problems, the study proposed securing the fairness of reports, the clear definition of issues in a conflict, and alternatives for the active resolution of any conflicts as a desirable direction for reporting by local newspapers in order to help resolve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신항 갈등’과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평택·당진항 갈등’에 대한 4개 지역신문의 보도를 내용분석하였다. 구체적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의 특성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과 갈등문제의 정의,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 등이었다. 분석 결과 각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지켜야 하는 보도의 공정성 보다는 지역이익의 대변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스를 지방정부 관계자만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그 기사의 제목이 지방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역언론의 보도는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은 무시되고 지방정부의 주장만 옳은 주장으로 주민들에게 믿게 함으로서 갈등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소스의 지방정부 편중, 기사와 제목의 편향은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주장만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빚게 하여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추론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역언론 보도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와, 지방정부간 동반자적 관계유지,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명제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간 갈등을 보도하는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기본적 자세와 함께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지방정부의 주장과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와 함께, 갈등문제의 명확한 정의, 또 적극적인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

        류재현(Ryu, Jae-Hye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8 No.5

        지방정부의 환경변화는 지방정부의 통치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지방정부경영으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경영이란 조직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전략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의 장기적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수행된 전략과 성과에 대한 영속적인 평가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조직 기능과 과정들을 광범위하면서 응집력이 있는 전략에 통합시키면서,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전략적 과정들을 변화하는 환경에 동태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과정이다.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전략으로서 이와 같은 전략경영을 한국의 지방정부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에 있어서 전략경영과정의 일반적 특성과 성공조건 그리고 오리건 주정부와 부산광역시의 경험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이념형으로서 지방정부의 전략경영과정에서의 기본틀과 속성 및 적용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예시적으로 설계하였다. In the twenty-one century,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require to innovate their system as an outcome oriented and client centered. Strategic management is the continuous process with deciding in advance what an organization should do in the future, determining how it will be done and who will do it, and monitoring and enhancing ongoing activities and operations. It involves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three basic components in meeting the goals and objectives of an organization. In order to apply a strategic management to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this study consider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 and ex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Oregon Shines’ in Oregon state government as a successful case,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SMART Pusan 21’ in P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failure case, through the process perspective. In conclusion, having this framework and the process perspective, we suggest the considerations and issues of strategic management planning, strategic management system and relevance for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successfully. And we propose the programs and manuals of the strategic management.

      • KCI등재

        한,미의 지방정부 재정위기 발생과 대응에 관한 비교 연구

        남창우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5 국가정책연구 Vol.29 No.2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재정의 건전운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법제화하여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 감시와 규제의 사전규율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발생시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응방식을 연구한다. 그리고 실제 재정위기가 발생했던 뉴욕시, 오렌지카운티, 디트로이트시 등 미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발생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을 분석한다. 그런 후에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함의는 우선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운영방식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변화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재정기반을 확대하려는 선행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재정의 구조와 운용방식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지방재정에 스며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KCI등재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 정부회계연구 Vol.7 No.2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를 시행하였으나, 회계기준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 존재하지 않아 지방정부 회계기준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무회계 선진화소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지방정부 회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를 통하여 지방정부 회계기준의 미비점이 많이 개선되겠지만, 이번 개정안에 중요한 개선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본 논문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지방정부 회계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원가계산준칙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계산준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가계산준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원가계산을 할 수 없으며,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단위사업 순원가보고서, 정책사업 순원가보고서, 부문별 순원가보고서, 분야별 순원가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가 정확하지 않게 된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독자적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준용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둘째,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의 문제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와의 불일치, 기능별 순원가의 미보고, 관리운영비의 배분, 운영차액의 보고방식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앙정부 재정운영표와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지방정부재정운영보고서의 서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From the fiscal year of 2007 all Korean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ccounting system which had the accrual basis and the double-entry bookkeeping. However, because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has not been organized for the recent two years, many problems existed in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Fortunatel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ereafter, MOPAS) reorganized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in November, 2009 and issued a proposal which revised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If the revision proposal of MOPAS is adopted, many problems in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solved. However, this proposal does not address all necessary revisions. This paper proposed additional revisions regarding the statement of activities. First,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made. Without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the statement of activities and other lower level reports can not be properly made. Instead of making its own cost accounting standards, the local governments can use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of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statement of activities should have the same functional expense classifications as the budgetary classifications, should report functional net costs, should not allocate administrative expenses in functions, and should report expenses before revenues. This paper suggests a revised form of the statement of activities which can be compared with the statement of activ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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