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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졸-겔법에 의한 PTMSP-Silica 복합막의 기체 투과 특성

        윤성현,이현경,Yoon, Sung-Hyon,Lee, Hyun-Kyung 한국막학회 2014 멤브레인 Vol.24 No.6

        PTMSP[Poly(1-trimethylsilyl-1-propyne)]에 TEOS (tetraethoxysilane), TMOS (tetramethoxysilane), MTMOS(methyltrimethoxysilane), 그리고 PTMOS (phenyltrimethoxysilane)의 함량을 0, 15, 20, 30 wt%로 달리하여 졸-겔법을 이용하여 PTMSP-silica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PTMSP-silica 복합막의 알콕시실란 함량에 따른 $H_2$, $N_2$의 기체투과도와 $N_2$에 대한 $H_2$의 이상 선택도를 조사하였다. $H_2$와 $N_2$의 투과도는 알콕시실란 함량이 0~20 wt% 범위에서는 증가하다가 알콕시실란 함량이 20~30 wt% 범위에서는 감소하였다. $N_2$에 대한 $H_2$의 이상 선택도는 TEOS와 PTMOS의 함량이 0~15 wt% 범위에서는 감소하였으며, 15~30 wt% 범위에서는 다시 증가하였다. Robeson upper bound와 비교할 때, PTMSP-silica 복합막은 TEOS 함량이 30 wt%, MTMOS 함량이 20 wt% 그리고 PTMOS 함량이 30 wt%에서 투과도와 이상 선택도가 동시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PTMSP-silica composite membranes were prepared by addition of 0, 15, 20, and 30 wt% TEOS (tetraethoxysilane), TMOS (tetramethoxysilane), MTMOS (methyltrimethoxysilane), and PTMOS (phenyltrimethoxysilane) contents to PTMSP using sol-gel process. The gas permeability of the composite membranes for $H_2$, $N_2$ and ideal selectivity for $H_2$ over $N_2$ were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alkoxysilane content. The permeabilities for $H_2$ and $N_2$ increased in the range of alkoxysilane contents 0~20 wt%, however decrease the range of 20~30 wt%. The ideal selectivities for $H_2$ over $N_2$ decreased in the range of TEOS and PTMOS contents 0~15 wt%, but increased in the range of 15~30 wt%. When compared to the upper bound of Robeson, PTMSP-silica composite membranes with TEOS content of 30 wt%, MTMOS content of 20 wt% and PTMOS content of 30 wt% turned out to be a simultaneous improvement in ideal selectivity and permeability.

      • KCI등재

        H.264 동영상 표준 부호화 방식을 위한 고속 움직임 추정 기법

        윤성현,최권열,이성수,홍민철,Yoon Sung-Hyun,Choi Kwon-Yul,Lee Seongsoo,Hong Min-Cheol 한국통신학회 2005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0 No.11c

        본 논문에서는 H.264 동영상 표준 부호화 방식을 위한 고속 움직임 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고속 움직임 추정 기법은 움직임 벡터가 국부적으로 일정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각 블록의 움직임 추정 시 부호화된 인접 블록의 움직임 벡터 값으로부터 주어진 탐색 영역 내에서 수평, 수직 방향 각각 독립적으로 불필요한 탐색 영역을 제거하여 축소된 비대칭 가변 크기 탐색 영역을 결정한다. 또한, 예측된 탐색 영역제약 조건을 이용하여 가변 단계 탐색 방식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방식에 의해 움직임 추정 탐색 지점이 전영역 탐색 방식(Full Search)에 비해 평균 $98\%$ 이상 절감되었으며, PSNR과 비트율은 평균적으로 전영역 탐색 방식과 등일 수준인 것을 결과로부터 확인 할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fast motion estimation algorithm. Local statistics of a motion vector is highly correlated to motion vectors of its neighboring blocks. According to the property, block-based motion search range is adaptively determined in order to reduce unnecessary search points. Based on the determined search range, motion vector is obtained by variable step search motion estima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comparing to Full search motion estimation, the motion searching points of proposed algorithm is reduced as much as $98\%$. Moreover, PSNR and Bit Rate are almost same to Full search method.

      •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효율적인 옥외검침시스템 엑세스에 관한 연구

        윤성현 ( Sung-hyun Yoon ),황광일 ( Kwang-il Hwang ),최석준 ( Seok-jun Choi ),이지형 ( Ji-hyoung Yi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 No.2

        본 논문은 기존의 OMR 시스템에서 검침원의 이동에 따른 검침방법의 비효율성과 PDA 를 이용한 비용적, 시간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OMR 시스템을 제안하고 RF Modem 과 Bluetooth Module을 접목한 Smart OMR Device 를 구현하였다.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OMR 시스템과 비교하여 Response Time 및 Energy Consumption 에 대해 제안시스템의 성능 및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 KCI등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법적 검토

        윤성현(Yoon Sung hyun) 한국헌법학회 2016 憲法學硏究 Vol.22 No.3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포스트휴먼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과학기술을 통해 과거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울리히 벡이 갈파한 위험사회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예측 불가능한 위험 또한 증대한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시대는 주로 개인의 과실에 따라 위험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구조였으므로 개별적이고 산재된 위험의 구조였는데, 이처럼 과거에 개별화 되어있던 위험들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집단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구조에서 오류나 결함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위험의 정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것이 될 수 있고, 사고의 원인규명이나 피해의 입증은 대단히 어려우며, 국민의 생명·신체의 손해에 대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문제는 경제적 부의 증대라는 효용과 공리의 관점에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의임을 고려할 때, 다른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법제도 전반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국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제도를 구상하고 입안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사전적·예방적인 공법적 규제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비안전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장벽은 걷어낼 필요가 있지만, 안전의 영역에서는 섣부른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생명·신체의 안전 분야는 적정한 규제의 유지가 국가와 헌법이 요구하는 바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과 안전운행에 관한 국토교 통부 고시를 새로 제정하는 등으로 안전에 대한 규제입법을 마련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과 정책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므로 국내외의 법제와 정책들을 충분히 음미하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종합적 법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묻는 책임법의 영역은 사후적인 구제의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자칫사고를 내더라도 이익이 남는다면 감행할 수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배상이나 처벌의 강화 등을 통해 사람의 안전이 더 우선적인 가치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줄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고, 해킹이나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정보법의 영역에서도 안전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장치를 적절하게 구비해야 비로소 자율주행자동차가 사회적 수용성을 가지고 본래적으로 추구하는 안전과 편의라는 이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문제는 단순히 관련 업계만의 경제적 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 영역, 그리고 국가 인프라 전반에 걸쳐 심대한 파급효를 가지는 문제인 만큼, 민·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숙의(熟議)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나아가 이는 단순히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제기술표준과 법제도의 정립을 통해 글로벌 문제가 될 것이므로, 우리가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기준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While automated vehicles in the post-human society-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are in cohabitation-are expected to improve safety, it is also safe to infer, as once argued in Ulrich Beck s risk society theory, that they will also invite and amplify new and unpredictable risks. In the era of human-drive vehicles, risks have occurred due to individual negligence, hence liabilities have been allotted on individual basis. On the other hand, the individualized risks are now being managed collectively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scale of errors and defects emerging from the new risk structure is beyond any existing measure. It is critical to note that investigating causes, proving damage and recovering from human casualties may border on the virtually impossible. Therefore, the questions arising from the advent of automated vehicles should not be viewed only within the scope of economic interest and utility. Particularly, provided the prime objective of a state is to protect the lives of its people, crafting legal architecture with safety as its top priority is imperative. In crafting and legislating an automated vehicles policy, the first consideration should be to implement preventive regulatory measures in public law. Whereas it may be necessary to eliminate unnecessary regulations, no rash concession on safety regulations should be made. It needs to be underscored the Constitution demands that safety be reinforced. Domestic efforts are being pursued to enact the amended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ts Executive Order, Regulations,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Decree, with the intent strengthen safety regulatory mechanisms. However, technology and policy environment are fluid, which requires efforts to build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while making sufficient reference to other relevant policies, domestic and foreign. Lastly, another problem with automated vehicles is that it is indispensable to summon expertise from various sources - government and civilian - given automated vehicles bring about a fundamental change to the entire landscape of public life and infrastructure. Moreover, because this is also a global problem, it is important to lead the discourse on establishing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on automated vehicles safety.

      • KCI등재

        부담금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이론적 재검토

        윤성현(Yoon Sung-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1

        헌법재판소가 종래 부담금의 위헌심사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는 ① 부담금 형식의 예외적 허용(요건 1), ②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요건 2), ③ 입법자에 의한 지속적 통제(요건 3)의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위헌심사의 핵심을 이루는 요건 2는 독일의 특별부담금 이론으로부터 모티브를 가져오면서도 실제 적용은 우리 헌법상 비례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 요건에서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요건 1과 3도 역시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 함께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요건들은 특별히 비중 있게 판단되어오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부담금의 문제를 조세 외 공과금 납부의무의 부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비례원칙의 적용 문제로 접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고 보이며, 기본권의 제한으로 접근하기에 앞서 부담금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래 헌재의 설시와 같이 요건 1~3을 모두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 함께 심사하는 구도를 취하게 되면 부담금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헌재의 심사기능이 무뎌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이론적 체계에 맞게 재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이를 위해 우선 부담금 의무부과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심사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심사로 심사단계를 구분하고, 헌재가 전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단계에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부담금 입법의 정당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증하도록 새로운 이론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종래의 요건 1~3에 해당하는 내용을 '부담금법률주의'와 '부담금평등주의'라는 관점에서 각각 별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사를 도모하는 이론구성을 기획하였다. 1차적으로 의무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담금 법률은 그 자체로 위헌으로 인정될 것이며, 만약 의무부과의 정당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면, 그 때는 다시 2차적으로 부담금의 액수나 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의 문제를 재산권에 대한 비례원칙 심사를 통해 판단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내용도 판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심사기준의 체계를 구상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논의는 부담금에 관한 헌법이론적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지만, 부담금 제도가 좀 더 완벽한 입헌국가적 통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여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헌법이론을 충실히 반영하는 틀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유사한 유형의 부담금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유형별로 표준입법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총론과 각론이 수미일관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는 재정조달이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언제든지 부담금 형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입법부는 1차적으로 이를 견제할 책무가 있으나 입법부를 만연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역사가 실증하는 바이다. 따라서 행정과 입법을 입헌주의적 관점에서 종국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헌법이론에 기초한 헌법재판의 책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This article aims to restructure constitutional theory of charge mainly by examining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scrutiny of charge is composed of three elements. Those are exceptional permission of charge system(Element 1), rational nexus(Element 2), and continuous control by the legislature(Element 3). Among three components, the Constitutional Court strictly examines Element 2 by proportionality between ends and means, whereas Element 1 and 3 are subject of minimal level of review. In my opinion,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are not consistent with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Although Charge is not enumerated in Korean constitution, it is a compulsory system like a taxation. Therefore, it must be justified that the state imposes a duty on the limited people in the name of Charge. I suggest that legitimacy of Charge is primarily evaluated on the ground of no charge without law' doctrine and 'equality of charge' doctrine. After this evaluation, the amount or the ratio of charge can be reviewed by minimum restriction and balancing of th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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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G 구조를 이용한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윤성현(Sung-Hyun Yoon) 한국통신학회 2014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9 No.1(네트워크)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스립 패치 안테나의 접지 면으로 버섯 형태 EBG(Electromagnetic Band Gap)를 사용할 경우의 근거리 장(near field) 원거리 장(far field) 방사 지향성(radiation directivity)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버섯 모양 EBG의 분산 곡선 특성을 이용하여 주어진 버섯모양 EBG의 금지대역(band gap) 2.36-2.85[GHz]를 계산하고, 금지대역 영역에 속하는 주파수로 동작하는 2-층의 버섯 형태 EBG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2.45GHz)를 설계하였다. EBG를 접지 면으로 사용한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성능향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PEC(Perfect Elecric Conductor)를 접지 면으로 사용한 동일한 안테나 경우와 성능차이를 비교하였다. EBG를 사용할 경우 유전체와 도체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표면파(Surface Wave)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지향성이 약 2.74dB 정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the near field, far field and radiation directivity of microstrip patch antenna when is used mushroom EBG(Electromagnetic Band Gap) as ground is investigated. Using characteristic of dispersion diagram of mushroom EBG, we calculated forbidden band(2.36GHz-2.85GHz) given mushroom type EBG microstrip antenna(2.45GHz) having 2-layer EBG that is operating within forbidden band. In oder to conform performance enhancemen of antenna using EBG ground, we have compared with the antenna using PEC(Perfect Electric Conductor) ground. We could know about 2.74dB increment of the radiation directivity, because EBG can suppress surface wave that is generated at interfaces of the dielectrics-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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