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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사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형법적 문제점

        이용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2

        존엄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회복의 가망이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에 대해서 연명(延命)치료를 중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존엄사에서 말하는 ‘존엄’이라는 개념은 환자에 있어서의 개념이며 환자측에서 보아 연명치료를 중지하여 줌으로써 인간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존엄사에 해당하는 영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래의 대체적인 동향은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별하지 않고 말기에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거부나 중단을 존엄사로 간주하여 개념적으로 (적극적) 안락사와 구별하고 있다. 반면에 존엄사라는 명칭이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라면, 식물상태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결정권에 기해서 인간다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며 말기환자의 요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견해도 있다. 본고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말기환자의 요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을 존엄사의 주된 영역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국내?외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고 법해석학적인 입장에서 규범적인 허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의학적으로 회복불능의 상태라고 진단된 말기 환자나 자력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미 없는 연명치료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사법당국은 대체로 일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치료의 중단이나 거부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법체제에 따라서 정당화근거의 구성방법에는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는 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형법적 규범이론이 아닌) 헌법적 권리에서 정당화논거를 구하고 있으며 우리법제와 같은 대륙법체제인 독일과 일본도 각각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독일)라고 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일본)라고 하는 등 이론구성의 방향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극적 안락사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는 대체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확한 권리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형법상 구성요건이 조각된다고 하기보다는 부작위범의 이론을 원용하여 보증인의무의 부존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이론구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소생불능이고, 현재 연명치료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으며, 연명치료의 중지에 대한 확정적 혹은 추정적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상황적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되고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규범적으로 정당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비해 또 다른 존엄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조력자살은 적극적이고 작위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당화의 여지가 좁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Oregon주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정당화입법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명백히 자살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법체제에서는 이를 규범해석론으로 정당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사회현실을 감안해 보아도 의사조력자살의 섣부른 정당화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해악의 면이 아직은 더 크다고 여겨진다. 의사조력자살의 정당화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인 조치를 요한다 할 것이다.

      • KCI등재

        고령자 및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존엄치료

        김유숙 한국노년학연구회 2017 한국 노년학연구 Vol.26 No.1

        생명과학 및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생의 후반기 삶의 질은 물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 정, 예를 들면, 좋은 죽음(good death)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좋은 죽음이란 환자가 현재 주위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상태에서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결의 감정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어진다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죽음을 맞이할 때 마음의 위안과 존엄성을 유지시켜준다. Chochinov는 임종을 앞둔 말기 암환자들을 상대로 좋은 죽음의 연구를 하면서 존엄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존엄치료모델을 개발하였다. 본고에서는 좋은 죽음 의 특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호스피스 상황에서 존엄치료를 실시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존엄치료는 한 개인이 살아온 인생역정, 삶의 의미와 가치 등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전달하 게 해주며, 이를 통해서 죽음의 순간에 임박해서도 심신의 편안함, 소속이나 연결되어 있는 느낌, 자 율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As life expectancy is increasing due to advanced biomedical sciences, people have increasingly paid attention to quality of life in the second half of life such as dying process, for instance, a good death. According to a number of studies on the good death, it would help older patients to die in dignity while they have sense of connectedness with their acquaintances. The sense of connectedness, which is a kind of belief about life after death, make the patients find solace and keep dignity when they die. While Chochinov was working on the good death with the dying people, he developed a model of dignity therapy to assist patients dealing with the imminent end of their lives for dying cancer patients. Attributes of the good death and how to implement in a community-based hospice setting were introduced in this article. Dignity therapy allows patients to leave a formalized legacy document which contains history, meaning and value of their life to desired loved people and family members, and also makes them be able to maintain feelings of physical comfort, interpersonal connectedness, belonging, autonomy in the face of impending death.

      • KCI등재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주호노 한국의료법학회 201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1 No.1

        현대 의학에 있어서 생명유지치료의 커다란 발달은 인공생명연장조치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 등으로 격통에 시달리는 말기상태의 환자에게도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연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여기서 말기상태에 있고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가 환자의 권리인지 아니면 환자를 괴롭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문제되게 되었다. 소위 ‘존엄사’ 내지 ‘연명치료의 중단’의 문제가 또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 논문은 존엄사의 허용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존엄사는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이 논문은 서론(Ⅰ), 논의의 경위(Ⅱ), 존엄사의 허용요건(Ⅲ) 및 법제화의 방향(Ⅳ)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Ⅰ)에서는 존엄사를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생명유지장치를 필두로 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런 사망을 맞이하게 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고통의 제거를 위한 개념인 안락사와 구별하고 있다. 논의의 경위(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존엄사의 논의에 관하여 이를 논의의 계기, 사회적 논의 및 입법적 노력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존엄사의 허용요건(Ⅲ)에서는 존엄사의 허용요건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즉, 이 논문은 존엄사의 허용요건을 말기환자에대한 치료의무의 한계와 관련하여 생명의 회복불가능성,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절차주의에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존엄사의 허용요건으로서 전제요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제시하고, 각각의 요건에 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법제화의 방향(Ⅳ)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존엄사에 관한 법제화가 사망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존엄사의허용여부에 관하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법에의하여 규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KCI등재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한상수(Han Sang-S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현행법에서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존엄사 내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안락사 내지 존엄사와 관련한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죽을 권리,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인정되는 헌법적 권리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타인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죽음에 대한 조력요구권은 죽음의 과정에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게 되기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력요구권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해악의 원리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연명치료거부나 약물투여에 대한 법률의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충분한 의결수렴과정을 거쳐 연명치료와 관련한 법률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that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should be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sustain the life of the terminally ill by medical treatment. However this has caused ethical and legal debates concerning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These debates have failed to reach a consensus on the matter of euthanasia due to its conceptional ambiguity and scholars' negative approach to the problem. The appropriate direction of dealing with the problem of euthanasia is to recognize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 legal foundations of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re as follows: 1) all human beings have the dignity and value as a person, 2) every human beings has the right to personal autonomy, 3) the right to die is one of the unenumerated constitutional rights.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means that all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decide the time and method of dying on the basis of autonomy.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lso includes not only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but also under some strict conditions the right to require active aid in dying. Like other rights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can be restricted by harm principle and right abuse prohibition principle.

      • KCI등재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죽음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조재국 한국실천신학회 2010 신학과 실천 Vol.0 No.24

        17세기의 데카르트가 마음(psyche)과 몸(soma)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소위 기계론적 생명이해로 인하여 오늘날 생명을 상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의학적으로 생명현상을 조작하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생명의 존엄성은 훼손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찾아보는 일은 생명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는 일이 될 것이다. 구약성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입김(혹은 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실재라는 사실을 말하며 인간의 생명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과 영혼과 육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생명의 문제는 의료기술에 의한 연명치료와 관련하여 소위 존엄사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고 있는데, 존엄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대체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죽음을 선택하게 하라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식물인간상태가 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이 자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서 있다. 먼저 보수적인 입장의 목회자들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접근이 불가하며, 자연사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뇌사상태라도 다른 신체기능이 살아 작동하고 있다면 영혼이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보적인 목회자들은 생명의 신성성의 원리를 넘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존엄사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명치료를 통하여 얻어지는 생명의 기간까지 신성성의 범주에 넣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계의 중도적인 입장의 목회자들은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남용의 방지를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의 사건을 통하여 대법원이 내린 최종결론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용인하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즉 ①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②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③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브란스 병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사망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예상과는 달리 인공호흡기를 떼어 낸 후에 환자의 자율호흡이 회복되어 일반환자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됨으로서 생명의 강인함을 보여 주었고, 생명에 대한 신중한 취급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존엄사라는 미명하에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존엄사는 매우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브란스병원의 고뇌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기독교적 생명이해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환자와 가족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는 병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현장에서 존엄사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말기환자를 비롯하여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의료진과 함께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가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삶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마음과 제도가 준비된다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생명의 존엄성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현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노령사회에서 인간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품위 있게 보존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 KCI등재

        미국헌법상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연구

        김명식(MyeongSik Kim)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1

        2009년 5월 21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최초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흥미로운 것은 판결문 어디에도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는 이를 ‘존엄사판결’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9년 2월 5일 국회에 ‘존엄사법(안)’까지 제출되어 있는바, 과연 그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판결에서 인정한 ‘치료거부의 권리’는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의사조력자살이나 적극적 안락사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죽을 권리’의 범주에 포섭되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죽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과연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인가 아니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인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헌법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바, 첫째 미국에서 ‘존엄사법’이라는 용어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명칭이기도 하고 연명치료 거부의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법률명칭이기도 하고, 연혁적으로 적극적 안락사 등을 미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등에 의해 그 개념의 확장이나 轉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의 ‘존엄사법’의 용어와 개념을 평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오히려 개념의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연방대법원의 전통적 해석론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의 프라이버시권 내지 근본적 자유이익에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는 모든 주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자연사법이 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은 의사조력자살을 포함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권리를 근본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입법을 통해 ‘죽을 권리’를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오리건州와 워싱턴州에 존엄사법이라는 법명으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셋째, 치료거부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이 권리의 구체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분석틀은 이익형량(Balancing Test)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법익균형의 관점에서도 우리의 비례성원칙과 매우 유사한 기본권심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죽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논함에 있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터 잡은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수정헌법 제9조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경시불가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이해하는 견해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근거로 한다는 견해의 대립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On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dered to eliminate device for meaningless life-suspending treatment from a 78-year-old female patient, accepting her children's claim that she had always opposed keeping people alive on life-extending machines and her self-determination right, protected by right to human dignity and right pursuing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should be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It is very interesting that although that decision has never used the terminology of ‘Death with Dignity’, many domestic media called it as the first Death with Dignity decision in Korea. But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n Korea is mingled with the similar concepts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 'Assisted Suicide', etc., on an advocate's own point of view. It is also difficult matter to classify the concepts and to make legislation handling 'Death with Dignity', because the meaning of 'Death with Dignity' has been changing and it does not exactly square with the meaning from the general classifications on euthanasia.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mind on these problems, this Article reviews the possibility of acknowledging the self-determining right to 'Death with Dignity' of terminally ill patient as a basic right and its constitutional basis, for example, under the Ninth Amendment or the Fourteenth Amendment in U.S. Constitution. And it also examines the leading cases on passive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such as In re Quinlan(355 A.2d 647 (N.J. 1976)), 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497 U.S. 261 (1990)), Washington v. Glucksberg(117 S. Ct. 2258 (1997)), and Vacco v. Quill(117 S. Ct. 2293 (1997)). Futhermore, it overviews a diversity of opinions on whether 'Death with Dignity' should be protected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in U.S.

      • RISS 인기논문 KCI등재후보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례비교 및 존엄사의 정당화 가능성 연구

        권혁남(Hyeok-Nam Kwo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0 생명윤리 Vol.11 No.1

        지난해는 존엄사와 관련하여 몇 건의 의미 있는 죽음이 있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거부했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 똑같이 ‘사전의료지시서’를 남겼지만 연명치료를 원했던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례를 최초로 끌어냈던 김 할머니의 죽음 등이 그것이다. 저들의 죽음이 의미를 띨 수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존엄사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하지만 저들의 죽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죽음 담론에는 많은 철학적, 생명윤리학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존엄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는, 그 결과에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존엄사 인정의 논증 과정에는 결코 찬동하기 어려운 논리적 난점이 숨어 있었다. 자기결정권을 존엄사 인정 근거로 삼되 그 자기결정권 자체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반성 작업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적 관점과 그 기저에 깔려있는 형식적 공리주의의 견지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적 허점만을 노출시키는 꼴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김 할머니,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루는 기존의 죽음 담론과 대법원 판례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아우르는 죽음 담론의 이론적 기초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아울러 존엄사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실존적 인간의 결단으로서의 존엄사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last year, with regard to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some meaningful deaths- Cardinal Kim Soo-Hwan refus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want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and old woman Mrs. Kim lead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from Supreme Court for the first time. Their death was meaningful since their death led discussions on death with dignity by coming to death in each other way. However, in discourse on death by the medium of their death, a lot of philosophical and bioethical problems are included. Especially,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which approved death with dignity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 may be accepted. However, in the process of argu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logical problems difficult to get people’s approval. For, the Supreme Court regarded self-actualization as a ground to approve death with dignity. However, it neglected philosophical/ethical reflection in self-actualization itself. In addition, the viewpoint of public interest and underlying formal utilitarianism exposed only logical weak points of the party supporting death with dignity. Therefore, the study approached the existing death discourse and Supreme Court’s case treating old woman Mrs. Kim, Cardinal Kim Soo-Hwan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in a critical way. Through such works, the study attempted to make a firm theoretical foundation of death discourse including death with dignity and euthanasia. In addition, as a ground to support death with dignity, the study suggested a new viewpoint which was death with dignity as decision of existential human.

      • KCI등재

        미술치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김상겸(KIM Sang Kyum),김나연(KIM Na Yeon)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9 No.-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한 경우, 구조된 생존자들은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와 사망한 동료들에 대한 감정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생존자들은 오랫동안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 대형사고 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한 생존자나 참전군인들의 경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국민으로 생활활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노력해야 한다. 이 외에도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변화가 빨리 진행되어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정신적 치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학적 방법뿐만 아니라 비의학적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술치료로, 예술장르인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한다. 미술적 방법이 정신적 치료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술치료의 경우 약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미술치료는 지역복지관, 병원, 학교 등에서 주로 아동과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왔다. 최근에는 미술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적용대상과 적용분야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미술치료는 예술적 장르인 미술을 통하여 심리치료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보건 내지 건강보장과도 연결된다. 오늘날 국가는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복지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술치료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 In a big accident where a large number of people are dead or injured, it is very likely that survivors consider extreme choices due to trauma and the mental distress they go through regarding the victims. Survivors need constant observation and care in order to address the aftermath of the accidents. Survivors not only of big accidents, but also of war or natural disaster often suffer from mental distress. The state and society should come up with protection and treatment which can rehabilitate them. Non-medical measures are also necessary to help the survivor adapt to daily lives, because the modern society nowadays changes every minut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s therapy which diagnoses and treats mental disorder with various artistic means like arts and music is one of such measures. It has not been historically long since artistic measures were utilized for mental therapy. In Korea, arts therapy has about a 20 year long history. It has been implemented as part of a social welfare service toward children, youth and the elderly. With the increase of interest in arts therapy, its target population and utilized area are expanding more and more. Arts therapy can be considered as social welfare service, and also as healthcare policies in that it rehabilitates people in need through psychological treatment with arts. The state nowadays should put its utmost effort through legislation and funding to realize the welfare of people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Arts therapy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in terms of social welfare.

      • KCI등재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허순철(Huh Soon-Chu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1

        인공호흡장치와 같은 연명치료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적인 문제들이 생겨났다. 지난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존엄사 할머니'로 알려진 77세의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첫째, 헌법상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가 둘째, 만약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은 무엇인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으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다수의견이 이 사건을 '존엄사' 대신 연명치료의 중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데 있어서 환자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결정권 이외의 다른 기본권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했다고 본다.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는 이제 논의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공호흡기의 제거에 그치지 아니 하고, 산소와 영양공급 등 다른 생명유지 장치의 제거도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사법적 판단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그를 위한 법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inventing the respirator makes new legal controversies. In 2009,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dered the defendant's doctors to withdraw th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so-called 'death with dignity' old woman aged 77. In this case, there were two questions before the Court. Firs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ca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be withdrawn? Second, if so, what is the criterion for the withdrawal? The majority opinion decided that in case where it is acknowledged that, in state of irreversible coma, the patient exercis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dignity, value and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the withdrawal can be allowed. And it also stressed that in case where, under a patient's usual sense of value or belief, etc., it can be acknowledged that since remov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objectively corresponds to the patient's best interests, the patient would choose not to maintain the treatment, even if the patient were given an opportunity of exercising his or her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n his or her intention can be presumed. It seems desirable that the Court called this case withdrawal life-sustaining treatment in stead of death with dignity case. However, when the majority opinion allowed the patient to be stopped the treatment, it should have found other consitutional grounds other tha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ecause the patient was unconscious and could not exercise the right by herself. It seems that we are just on the first step of the controversies with regard to the forgo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We have to make not only the requirements to define the state of irreversible coma, but also the detail institutional apparatus to find patient's intent. Furthermore, we should consider whether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urt order to withdraw the treatment. Some may argue that the issue of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e left to the political process, but the social consensus, above all, should be preceded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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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상태 노인의 의료에서의 존엄

        김도경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수명이 증가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의존상태에서 있으나, 의존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어떤 의료를 제공해야 할지는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의존상태가 높은 노인들은 낮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죽음은 주위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기는 하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의사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는 환자의 자율성은 제한되어 있고, 이들에게 어떤 치료가 이득이 되는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의존도가 높은 노인들(dependent elderly)의 의료에서 숙고할 가치로‘존엄’을 제안하였다. 존엄은 의료뿐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존도가 높은 노인환자와 같은 취약한 환자의 의료에서 존엄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 치료의 중단이나 지속의 논의에 앞서 환자들이 느끼는 존엄감, 내재적 존엄의 고려와 존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존엄감은 의미 있는 삶의 구현, 자기 존중감 및 자율성 존중과 관련되어 있으며, 의존상태의 노인에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보는 사람의 관심과 존중이 필요하다. 내재적 존엄의 측면에서 환자와 돌보는 사람들 사이의 좋은 관계는 중요하다. 노인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돌봄에서 경험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이해하고 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ged population in dependent state has increased in our society with increasing life expectance of people. But to provide what kind of medical care to the dependent elderly remains to be as the difficult problems. The dependent elderly has low quality of life and their death is accepted as natural event even if those around one is in sorrow. In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to make a good decision for the dependent elderly. Because their autonomy has been limited and there is controversy whether a treatment become benefit or not for them. This article suggest the dignity as that value that is considered in medicine. Dignity is natural value to respect in life as well as in medicine. But in real practice it is doubted if the dignity of vulnerable patient like dependent elderly is respected. Before discussion about withholding and withdrawing of treatment, we have to be achieved consideration and respect for sense of dignity and intrinsic dignity in care. Sense of dignity in dependent elderly is close connection with meaningful life, self esteem and respect for autonomy. For that, care giver's attention and respect is needed. Aspect of intrinsic dignity, good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care-giver is important. we need to consider caregivers burden in care and search the way for being lessened their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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