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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 북한 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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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ce North Korea, currently a region under socialist rule, turns into a market economy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privatization of its enterprises will take two phases. In the first phase, North Korean enterprises will restructure themselves into a corporate form recognized by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In the second phase, the restructured enterprises will be sold.
    In the first phase, techniques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law, such as divestitures, mergers, conversions, and share exchanges can be considered as plausible restructuring methods. It is noteworthy that since the current commercial law does not allow organizational conversions between different types of business entities, it is desirable that a special legislation be passed to govern such corporate transformations. I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s to change through such a special law, enterprises in transition must be legally acknowledged as a 'temporary entity' so that they may carry out the privatization process effectively until they acquire a 'final entity'.
    The main issue in the second phase will be 'to whom' and 'how' these restructured enterprises will be sold. As this issue will greatly affect reunified Korea's socioeconomics in many dimensions, its solution must be carefully crafted to accomodate considerations for both efficiency and fairness. The previous studies approached this issue by conducting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democratic transition history of various socialist countries such as East Germany. However, in this article, I attempted to find a privatization method more fit for Korea by reviewing the privatization process of Japanese state-owned enterprises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fter liberation, two different types of privatization were considered. One was MBO(Management Buy-Out), which provided a preemption preference to the manager of target company, and the other was EBO(Employee Buy-Out), which provided a preemption preference to employee stockholders association. In the end, the MBO method was accepted in the main, and the privatiz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through MBO.
    Meanwhile, Civic activists of East Germany insisted that East German state-owned enterprises should be given to East German people and not be sold to investors in West Germany or the western world. Nonetheless, the highest priority of the Treuhandanstalt was prompt privatization. The Treuhandanstalt privatized large companies by splitting them up and selling them publicly, and small companies by selling them through the MBO method. Privatization was completed only for 4-5 years.
    In light of the transition history of eastern European nations, it is better to 'compensate' the owners for the unlawful confiscation of enterprises in North Korea rather than to 'return' them to its owners, as compensating will take shorter time and simplify legal issues.
    Also, in order to privatize North Korean enterprises, a special legislation must be passed to install an institution solely designed for privatization, and conduct the restructuring en bloc. As for restructured enterprises, small companies can be sold by MBO and large-scale companies can be sold by the public sale process after division or normalization of management, each according to their size.
    The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enterprises is a major issue and an important blueprint for the unified Korea, which we must resolve after Reunification.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continue the ongoing research efforts to map out a specific plan for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enterprises and arrange concrete, detailed rules for operation based on our Constitutional values and nation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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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ce North Korea, currently a region under socialist rule, turns into a market economy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privatization of its enterprises will take two phases. In the first phase, North Korean enterprises will restructure themse...


    Once North Korea, currently a region under socialist rule, turns into a market economy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privatization of its enterprises will take two phases. In the first phase, North Korean enterprises will restructure themselves into a corporate form recognized by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In the second phase, the restructured enterprises will be sold.
    In the first phase, techniques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law, such as divestitures, mergers, conversions, and share exchanges can be considered as plausible restructuring methods. It is noteworthy that since the current commercial law does not allow organizational conversions between different types of business entities, it is desirable that a special legislation be passed to govern such corporate transformations. I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s to change through such a special law, enterprises in transition must be legally acknowledged as a 'temporary entity' so that they may carry out the privatization process effectively until they acquire a 'final entity'.
    The main issue in the second phase will be 'to whom' and 'how' these restructured enterprises will be sold. As this issue will greatly affect reunified Korea's socioeconomics in many dimensions, its solution must be carefully crafted to accomodate considerations for both efficiency and fairness. The previous studies approached this issue by conducting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democratic transition history of various socialist countries such as East Germany. However, in this article, I attempted to find a privatization method more fit for Korea by reviewing the privatization process of Japanese state-owned enterprises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fter liberation, two different types of privatization were considered. One was MBO(Management Buy-Out), which provided a preemption preference to the manager of target company, and the other was EBO(Employee Buy-Out), which provided a preemption preference to employee stockholders association. In the end, the MBO method was accepted in the main, and the privatiz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through MBO.
    Meanwhile, Civic activists of East Germany insisted that East German state-owned enterprises should be given to East German people and not be sold to investors in West Germany or the western world. Nonetheless, the highest priority of the Treuhandanstalt was prompt privatization. The Treuhandanstalt privatized large companies by splitting them up and selling them publicly, and small companies by selling them through the MBO method. Privatization was completed only for 4-5 years.
    In light of the transition history of eastern European nations, it is better to 'compensate' the owners for the unlawful confiscation of enterprises in North Korea rather than to 'return' them to its owners, as compensating will take shorter time and simplify legal issues.
    Also, in order to privatize North Korean enterprises, a special legislation must be passed to install an institution solely designed for privatization, and conduct the restructuring en bloc. As for restructured enterprises, small companies can be sold by MBO and large-scale companies can be sold by the public sale process after division or normalization of management, each according to their size.
    The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enterprises is a major issue and an important blueprint for the unified Korea, which we must resolve after Reunification.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continue the ongoing research efforts to map out a specific plan for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enterprises and arrange concrete, detailed rules for operation based on our Constitutional values and nation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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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 제3절 논문의 구성 및 용어 정리 7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 제3절 논문의 구성 및 용어 정리 7
    • 제2장 귀속기업체의 처리 11
    • 제1절 서설 11
    • 제2절 귀속재산 및 귀속기업체의 의의 13
    • Ⅰ. 귀속재산의 개념 및 범위 13
    • Ⅱ. 귀속기업체의 개념 및 법적 성격 15
    • 1. 귀속기업체의 개념 15
    • 2. 귀속기업체의 법적 성격 16
    • 제3절 귀속기업체의 실태 19
    • Ⅰ. 해방 전 기업체 규모 및 실태 19
    • Ⅱ. 해방 직후 귀속기업체 규모 및 실태 20
    • 제4절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처리 23
    • Ⅰ. 개관 23
    • 1. 해방 직후의 상황 23
    • 2. 미군정 법령 2호 및 33호의 제정 경위 24
    • Ⅱ.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정책 25
    • 1.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 청산 25
    • 2.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에 따른 영향 배제 26
    • Ⅲ.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관리 및 처리 28
    • 1. 미군정의 귀속재산 관리조직 및 관리인 28
    • 2.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불하 31
    • Ⅳ.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처리에 대한 평가 33
    • 제5절 대한민국 건국 이후 귀속기업체의 처리 36
    • Ⅰ.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상황 36
    • Ⅱ. 귀속재산처리법 제정 37
    • 1. 귀속재산처리법안에 대한 두 가지 입장 37
    • 2. 귀속재산처리법 입법 방향 및 평가 39
    • Ⅲ. 귀속기업체 처리 경과 42
    • 1. 일본인 재산의 귀속에 대한 법률관계 42
    • 2. 귀속기업체의 진행 경과 및 처리 기준 45
    • Ⅳ. 귀속기업체 처리 결과 48
    • Ⅴ. 귀속기업체의 처리에 대한 상사법적 평가 49
    • 1. 개요 49
    • 2. 귀속기업체 매각 방식 검토 51
    • 가. MBO 방식에 따른 처리 51
    • 나. EBO 방식에 따른 처리 52
    • 다. 상사법적 관점에서의 평가 54
    • 3. 통일 후 북한 기업 사유화에의 시사점 54
    • 제3장 체제전환국가의 기업사유화 58
    • 제1절 개관 58
    • Ⅰ. 사회주의국가의 소유권제도 58
    • Ⅱ. 사회주의국가의 기업제도 61
    • 제2절 구동독의 기업제도 63
    • Ⅰ. 개요 63
    • 1. 우리나라 귀속기업체의 처리 논의 과정과의 유사성 63
    • 2. 구동독기업의 국유화 과정 67
    • 가. 구동독 기업의 법적 형태 67
    • 나. 구동독 기업의 단계적 국유화 68
    • Ⅱ. 기업의 종류 70
    • 1. 기업결합 70
    • 2. 콤비나트 71
    • 가. 의의 71
    • 나. 설립 및 구성 72
    • 다. 사유화 관련 문제점 73
    • 3. 기타 기업주체 74
    • 제3절 독일 신탁청의 설립 및 역할 76
    • Ⅰ. 설립 배경 76
    • 1. 동독의 경제체제 전환 과정 76
    • 2. 원탁회의 구성 및 신탁법 제정 77
    • Ⅱ. 신탁청의 임무 및 조직전환 현황 79
    • 1. 신탁청의 임무 및 법적 지위 79
    • 2. 구동독 기업 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80
    • 3. 구동독 기업의 조직전환 현황 82
    • Ⅲ. 신탁청의 조직 구성 83
    • 1. 신탁주식회사 83
    • 2. 신탁청 이사회 84
    • 3. 신탁청 관리위원회 85
    • 4. 신탁청 지사 및 자회사 85
    • Ⅳ. 선결문제 86
    • 1. 기업회계제도의 도입 및 적용 86
    • 2. 콤비나트의 해체 및 기업분할 88
    • 3. 기업 채무의 면제 및 조정 88
    • 4. 기타 기업부담의 경감 90
    • 제4절 구동독 기업의 법정 조직전환 91
    • Ⅰ. 개요 91
    • Ⅱ. 조직전환 관련 법령 92
    • 1. 서독의 구 조직전환법 92
    • 2. 조직전환령 93
    • 3. 신탁관리법 93
    • 가. 의의 94
    • 나. 주요내용 94
    • Ⅲ. 신탁관리법에 의한 법정조직전환 95
    • 1. 법정 조직전환의 필요성 95
    • 2. 법정 조직전환 절차 96
    • 3. 조직전환 대상 96
    • 가. 대상기업 96
    • 나. 제외기업 97
    • 제5절 구동독 기업의 원상회복 방식 99
    • Ⅰ. 개요 99
    • Ⅱ. 반환원칙에 따른 기업의 재사유화 99
    • 1. 서설 99
    • 2. 기업해체 100
    • 3. 반환대상기업 101
    • Ⅲ. 반환원칙의 배제 102
    • 제6절 구동독 기업의 사유화 104
    • Ⅰ. 개요 104
    • Ⅱ. 국유기업의 분할 104
    • 1. 기업분할의 필요성 104
    • 2. 기업분할의 방식 및 절차 105
    • 3. 기업분할의 법적 효과 106
    • Ⅲ. 국유기업의 처분 107
    • 1. 개요 107
    • 2. 사유화 주체 108
    • 3. 사유화 상대방 108
    • Ⅳ. 구동독 기업 사유화에 대한 평가 109
    • 1. 추진현황 109
    • 2. 처리과정에 대한 평가 110
    • 3. 개별적인 문제점 검토 112
    • 가. 기업가치의 객관적 평가기준 결여 112
    • 나. 신탁청 운영의 비효율성 113
    • 다. 대량실업 및 독과점 심화 114
    • 제7절 기타 체제전환국가 기업의 사유화 115
    • Ⅰ. 러시아 115
    • Ⅱ. 폴란드 119
    • Ⅲ. 헝가리 122
    • Ⅳ. 체코슬로바키아 124
    • Ⅴ. 루마니아 126
    • Ⅵ. 유고슬라비아 129
    • Ⅷ. 기업의 사유화 과정의 비교 및 시사점 131
    • 제4장 통일 후 북한 기업의 사유화에의 적용 135
    • 제1절 서설 135
    • 제2절 북한 기업의 실태 137
    • Ⅰ. 북한 생산수단의 국유화 과정 137
    • Ⅱ. 북한 기업의 형태 및 실태 140
    • 1. 북한 기업의 형태 140
    • 가. 북한의 기업소 140
    • 나.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144
    • 2. 북한 기업의 실태 147
    • 제3절 북한 기업의 사유화전담기구 설립・운영 152
    • Ⅰ. 북한 기업의 사유화전담기구의 필요성 152
    • 1. 북한 기업의 사유화 정책 목표 152
    • 2. 사유화 전담기구의 필요성 153
    • Ⅱ. 북한 기업의 사유화 전담 조직 체계 154
    • 1. 사유화 전담 조직 체계 구성 154
    • 2. 사유화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 157
    • 제4절 체제전환에 따른 조직개편 158
    • Ⅰ. 구동독 회사전환 방식 적용 158
    • 1. 조직전환의 필요성 158
    • 2. 조직전환의 방식 158
    • Ⅱ.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방식 적용 161
    • 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및 공기업 형태 161
    • 가.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161
    • 나. 공기업 형태 및 적용법률 162
    • 2. 공기업의 민영화 방식 163
    • Ⅲ. 북한 기업의 조직전환 164
    • 1. 조직전환 대상 164
    • 가. 조직전환 기준 및 범위 164
    • 나. 기업분할 및 공기업의 경우 165
    • 2. 조직전환 방식 166
    • 가. 법정 조직전환의 필요성 166
    • 나. 구 상법시행법상 주식합자회사의 전환 168
    • 3. 자본 및 기관 구성 169
    • 가. 임시적 실체로서 ‘조직전환 중의 회사’ 169
    • 나. 최종적 실체 형성 172
    • 4. 조직전환의 하자 문제 173
    • Ⅳ. 기타 조직개편 173
    • 1. 기업의 합병과 분할 174
    • 가. 기업 합병 174
    • 나. 기업 분할 176
    • 2. 주식교환 178
    •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180
    • 제5절 북한 기업의 사유화 방식 182
    • Ⅰ. 사유화 단계 및 사유화 방식의 분류 182
    • Ⅱ. 북한 기업에 적합한 사유화 방식 184
    • 1. 통일 후 구동독 기업의 처리 방식 184
    • 2. 북한 기업의 사유화 방식 검토 186
    • 가. 통일 독일 상황과의 차이점 186
    • 나. 구체적 사유화 방식 검토 188
    • 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업평가 방안 강구 191
    • 제6절 북한 기업의 사유화 한계 194
    • 제5장 결 론 197
    • 참고문헌 203
    • Abstract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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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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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북한 기업 및 통일 이후 북한 기업의 사유화 방안 연구: 동구권 국가 경우를 참조로 하여”, 김병호, 국제통상연구 제5권 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 2000

    84. “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 북한경제의 이행 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문성민, 민준규, 통일과 법률 제25호, , 2016

    85.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및 극복방안 - 식민지책임과 전쟁책임의 관점에서”, 이장희, 제6회 역사NGO세계대회, 역사NGO포럼 및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발제문, , 2015

    86. “북한의 사회협동단체와 남한의 법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 구동독 민법상의 법인제도와 관련하여”, 장병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5권 제1호, 부산대학교, , 2014

    87. “이행기 사회주의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연구 - 북한의 기업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현영미, 경제학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2002

    88. “미군정과 한국정부의 귀속재산 민영화정책에 대한 일 평가 : 체제전환 경제의 민영화 정책과의 비교적 관점”, 박광작, 비교경제연구 제6권, 한국비교경제법학회,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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