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제헌헌법 제18조 제2항은 세계 헌법사에서 유례를 찾아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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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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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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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제헌헌법 제18조 제2항은 세계 헌법사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이 논문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탄생 배경과 헌법 제정과정에서 이루어진 법적 성격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검토한다. 첫 번째 탄생배경은 해방 이후의 경제적 균등생활의 보장 이념이다. 농민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도 균등한 경제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했다. 두 번째는 국부의 80%를 차지한다는 귀속재산이 민족 공유라는 사회적 인식을 들 수 있다. 당시의 대부분의 기업은 귀속재산이었다. 귀속재산의 불하정책에 있어 이익균점을 통해 노동자의 이익을 보장받으려 했다. 셋째는 서구사회의 이익분배제가 우익노동운동의 노자 타협의 방법으로 받아들여 졌다는 점이다. 넷째는 전진한 의원이 이끌었던 대한노총이 제헌국회에 제출한 노농 8개 조항 청원이었다. 이 청원에서는 기업이익의 30~40%를 노동자에게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수정안은 국회본회의 헌법안 심의에서 제안되었다. 쟁점은 경제질서인지 아니면 기본권인지, 사기업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국영기업도 포함되는지, 영리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등이었다.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규정한 제헌헌법의 제18조 제2항은 단 한표차이로 제헌국회를 통과하였다. 제헌국회의 의장이었던 이승만의 평균이익을 향유하자는 타협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기본권은 196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으나 헌법의 아버지들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18 ? of the Constitution of 1948, unprecedented in world constitution history, was that "The labor of private enterprise that has profit making purpose have the right to share in the profits, according to set up by legislation." This paper discu...
The §18 ? of the Constitution of 1948, unprecedented in world constitution history, was that "The labor of private enterprise that has profit making purpose have the right to share in the profits, according to set up by legislation." This paper discussed the birth background of the right to share in the profits for labor and the legal nature argument of this right on process of making the Constitution of 1948. First of birth backgrounds is the idea of those days that even economic life was guaranteed by state. Like a peasant, labor also should have guaranteed even economic life. Second, there was the social consciousness that vested properties, called 80% of national wealth, was shared by peoples. Most enterprises of those days was vested properties. In the disposal policy of vested properties, it was considered the interest of labor by claim of the right to share in the profits. Third, the profit sharing system of western societies was accepted to the right-wing labor unions as the compromise of labor and capitalist. Fourth, The Korean Confederation of Labor Unions leaded by Chun Chin Han assemblyman petitioned the National Assembly making the Constitution for the octad labor-peasant clauses. This petition claimed the concrete right to share in the 30~40% profits of enterprise for labor. The amendment proposal of the right to share in the profits for labor was vehemently argued in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Topics was the right or economic order, private enterprise or government owned, profit making purpose or not. The §18 ? of the Constitution of 1948 w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by a single vote. The meditation plan of Rhee Syngman,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1948, that was support the right to share in "mean" profits was a crucial role. This constitutional right had abolished on the Constitution of 1962, but the sprit of fathers of constitution making is transmitted up to now.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瀧本誠一, "利益分配法" 國文堂 1920
2 고려대학교 박물관,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관계 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3 국회도서관, "헌법제정회의록" 국회도서관 1967
4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1
5 성한표,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6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2002
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8 장명국, "한국노동운동론 1" 미래사 1985
9 고세훈, "페이비언 사회주의" 아카넷 2006
10 송규진, "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 아연출판사 1994
1 瀧本誠一, "利益分配法" 國文堂 1920
2 고려대학교 박물관,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관계 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3 국회도서관, "헌법제정회의록" 국회도서관 1967
4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1
5 성한표,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6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2002
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8 장명국, "한국노동운동론 1" 미래사 1985
9 고세훈, "페이비언 사회주의" 아카넷 2006
10 송규진, "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 아연출판사 1994
11 최덕수,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1
12 안태정,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현장에서미래를 2002
13 황승흠, "제헌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헌법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31 (31): 2002
14 황승흠, "제헌헌법 ‘제6장 경제’ 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한국법사학회 (30) : 109-155, 2004
15 이영록, "제헌국회의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 대한 사실적 연구" (25) : 2002
16 국회사무처, "제5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17 국회사무처, "제5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18 국회사무처, "제5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19 정광현, "적산관계법규 並 수속편람" 동광당 1948
20 새한민보사, "임시정부수립대강 : 미소공위자문안 답신집" 새한민보사 1947
21 이승만, "일민주의 개술" 일민주의보급회 1954
22 최상오,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23 전진한, "이렇게 싸웠다" 무역연구원 1996
24 우남실록편찬회, "우남실록 : 1945~1948" 열화당 1976
25 박지향, "영국노사관계 발달에서 본 이윤분배 및 노동자 경영참가제" 인하대학교 15 : 1989
26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일조각 1959
27 신우철, "비교헌법사 :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원천" 법문사 2008
28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90
29 정상우, "미군정기 중간파의 헌정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30 김진배, "두 얼굴의 헌법" 폴리티쿠스 2013
31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3년사" 대한상공회의소 1949
32 이영훈, "대한민국 역사 : 나라 만들기 1945~1987" 기파랑 2013
33 임송자,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 선인출판사 2007
34 최종고,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사상록 : 우남 이승만" 청아출판사 2011
35 이흥재, "노동법의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36 유영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일조각 2013
37 김수용, "건국과 헌법-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건국사" 경인문화사 2008
38 이승만, "건국과 이상" 국제문화협회 1945
39 공제욱,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1993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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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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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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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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