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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비서의 회의 업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비서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비서학과 2002 비서학연구 Vol.- No.21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 라고 일컫는다. 이 말은 지식과 정보의 수집·창조·활용 능력이 개인 및 조직의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듯 정보와 지식에 기반을 둔 경영활동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회의' 의 효용성과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회의는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형태로 재창출해내는 교류의 장이자 학습의 장이다. 따라서 회의는 개인이나 조직이 지식과 정보의 교류창조를 통해 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는 중요 시스템들 중에 하나로서의 역할을 한다. 미국비서 협회인 IAAP(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dministrative Professional)은 비서를 숙달된 사무기술을 보유하고, 직접적인 감독 없이도 책임을 맡는 능력을 발휘하며 창의력과 판단력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간부적 보좌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사용되어진 기존의 비서라는 개념과는 달리 보다 확대되고 전문화된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 정보화 사회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수집과 처리 업무가 많아 지면서 비서를 경영층을 보좌할 수 있는 고급인력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비서 인력이 조직의 회의에 얼만큼 관여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나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서학과 교과목이 실무에서 어느 정도 적합성을 갖는지에 대한 것을 실증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 비서의 개념과 전문비서에 대한 개념, 업무범위, 그리고 회의의 유형 등을 고찰하였다. 대상을 크게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나누어 현지 비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방식을 통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사한 총 122부의 설문지를 엑셀을 통하여 빈도 분석 하였다. 실증 분석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과 정부를 통틀어 회의 업무에 기획부가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담당부서, 비서실, 총무부, 위탁교육, 인사부, 마케팅·홍보·판촉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는 기획부가 가장 회의 주관이 많았고, 비서실, 해당담당부서, 인사부의 순서였으나, 정부에서는 기업과는 달리 해당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회의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회의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최고경영자, 중역/임원/이사회, 부서장, 지사장 등의 회의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모든 종류의 회의가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었고, 정부기관에서는 임원회의, 연례(연차)회의, 워크샵/세미나 외에는 회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셋째, 각 기관이 비서가 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 기업비서는 전 희의에 걸쳐 골고루 회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나, 정부비서는 임원진 회의와 워크샵 등의 회의 업무 이외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 넷째, 미래사회의 경쟁력 있는 비서가 지녀야 할 핵심 역량 분석에서는 기업과 정부기관의 비서 모두 외국어 능력과 컴퓨터 능력, 업무에 대한 이해, 인간관계 등의 항목이 공통적으로 높게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추천 학과목에는 정부기관과 기업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모든 학문이 다 나왔을 만큼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고 있었는데, 기업에서는 기업 실무에서 유용한 경영학 관련 과목을 추천해 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마케팅, 회계, 재무, 금융, 인사 관련과목에 대한 추천이 많았다. 정부기관에서는 특별히 사회과학(특히 정치학) 관련 과목이 기업보다 중시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인간관계, 심리학, 인문학, 행정학 등 사회에 대한 지식(상식)이 기업의 경우보다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기업과 정부에서는 각각의 기관 특징별로 개최되는 회의가 다양하지만, 기업과 정부기관의 비서 모두 외국어 능력, 컴퓨터 능력, 업무에 대한 이해, 인간관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무에 관련된 지식이나 파악 능력, 위기 등에 신속한 대처 능력이 중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국제화·세계화 시대를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발전이 필요하며, 경제·사회·문화에 있어서의 시사상식을 갖추도록 신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 서적, 잡지 등을 읽도록 해야 할 것이다.

      • 美國民事訴訟入門

        KARLEN, DEL MAR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정학회 1959 法政學報 Vol.2 No.-

        우리나라의 民事訴訟制度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 쉬웁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美英系의 民事訴訟制度를 이해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다. 다음에 번역하려는 글은 이 알기 어려운 美英系의 民事訴訟制度중에서 특히 美國民事訴訟制度를 비교적 짧은 글로서 요령있게 설명한 것이다. 이 글은 著者인 델머어ㆍ카아렌(Delmar Karlen)氏가 一九五○년 美國 위스컨신大學校法科大學敎授로 있으면서 法科大學人生에게 첫째로는 民事訴訟에 관한 基礎知識을 일러주며 둘째로는 法律世界에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執筆한 것이다. 이 글은 다른 글과 한데 묶어서 訴訟法入門(primer of Procedure)이라는 標題로 出刊된 것이다. 구태어 이 글을 번역한 의도는 美國民事7訟制度에 관한 문헌이 귀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 大學에서의 英語敎育實態 調査硏究 : 實務英語를 中心으로 Emphasizing on Business English

        禹惠蓮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비서학과 1983 비서학연구 Vol.- No.3

        In view of the practical value of English and the necessity of its systematic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actual state of Business English in the universities, to discover the problems, and to determine more effective ways of teaching Business English at the university. For this purpose, the same questionnaire was given to 16 teachers who are in charge of Business English; another kind of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300 students at 12 universities and 3 junior colleges by random sampling. One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that it covered only the Seoul area, the college of liberal arts/social science, and juniors and seniors(sophomores at junior colleges). Another difficulty was that since there was no other preceded studies on this subject, it could not be compared to another study. The findings of the survey and the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A. Findings 1. Contents of Education a. The majority(97%) of students showed an interest in Business English because it is essential in beginning a career of continuing their studies at a higher educational level(35.6%), and because Business English are emphasized today and required generally(29.5%) b. In Business English education, teachers aim at written communication study for drafting English documents(75 points), reading practice for comprehension(41 points), and English conversation study for oral communication(40 points), in that sequence. c. In accordance with specific characteristics of Business English, its texts are selected by their practicability(46 points), their degree of difficulty(22 points), and their refinement of vocabulary(19 points). d. The first problem in the education of Business English is shortage of competent teachers(about 3 Korean teachers and 1 foreign teacher per department). Another problem is that the college major of these teachers was not English Education but Business Education. Still another problem is the foreign teacher's insufficient experience in Korea. e. Most students' opinion(75%) showed that they had not had much opportunity to study Business English. Relating to the progress of their ability, about 30-40% of the students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present Business English education because of the poor quality of teaching methods(29.7%), teaching contents(19.0%), facilities(16.3%), text(10.3%), and overcrowded classrooms(17.5%). f. In the evaluation of the students themselves, their ability in written communication was rather good compared to their oral communication. In written communication, 64.4% of the students can write a document in English without much difficulty; in oral communication, 54% of the students and speak with ease. g. Besides taking the course in Business English, a considerable number of student(58.3%) take an outside English course as an extracurricular activity because they wish to refine their English(44.6%) and they are not satisfied with the Business English education in the classroom(34.3%). They usually study with the help of institutes, conversation clubs, studying abroad, and foreigner's tutoring. 2. Institution of Education a. Most departments(75%) teach Business English as subjects in their major study. The title of the Business English course varries according to its specialty and importance. b. Most students who take the course in Business English are in their junior year(56.9%). If classified by their department, the students are majoring in Trading, Business Management,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cretarial Science, and Liberal Arts/Social Science. c. Three credit and three class hours per week are common. However, 62.5% of the teachers of written communication and 52.7% of the teachers of oral communication think that the number of class hours per week is not enough for sufficient teaching. B. Recommendations 1. In Business English education, oral communication can be stressed more by effectively completing the reading and comprehension studies in Freshman General English. 2. In order to teach more substantially and/or to give more opportunities to the students to study Business English, more class hours per week and a higher number of classes have to be allowed. 3. The better compilation of suitable teaching materials, teaching methods and reinforcement of faculty must be attained. 4. To teach with more concentration and on an individual basis,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room definitely must be reduced.

      • 플립러닝 맥락에서 학습동기 및 학업스트레스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김민지,호정숙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2017 梨花行政 Vol.- No.21

        이 연구는 플립러닝수업에서 학습동기 및 학업스트레스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플립러닝수업 방식으로 진행된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의 “조직행동과리더십”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 7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SPSS 23.0을 사용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로 첫째, 질의응답교실수업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는 질의응답식 교실수업 참여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팀토론교실수업 방식에서는 외재적 동기가 팀토론교실수업참여도에 긍정적 영향을, 팀토론교실수업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는 팀토론식 교실수업의 참여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수업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설계하여 플립러닝을 진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 不正行態의 制度化 및 態度와 이를 決定하는 變數에 關한 分析

        梨花女子大學校 梨花女子大學校 法政大學 1970 法政學報 Vol.13 No.-

        本章에서 發見된 重要한 結論은 下位職 公務員의 不正은 制度化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考察하면서 나타난 結果(findings)는 다음과 같다. 1) 裁量權 ① 一線機關 公務員이 擔當하는 業務(task)는 루틴化(routinization)되어 있지 않다. ② 相對 公務員과 業者가 서로 固定되어 있었다. ③ 公務員의 裁量權의 範圍가 限定되어 있고 使用時期가 定期的, 週期的이였다. ④ 裁量權의 行使는 金錢的인 利害關係와 比例하나 業者의 權力의 정도와는 逆比例하고 있었다. ⑤ 裁量權이 많은 公務員에게 業者들은 더 誘惑을 많이 하고 있었다. ⑥ 어느 한 機關의 裁量權의 濫用은 他機關의 不正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2) 效用的 價値觀(Utilitarian Orientation)과 相互期待感(Mutual Expectation) ① 公務員과 業者의 價値觀은 功利的(utilitatian)이고 個人指向主義가 强하였다. ② 公務員과 業者가 不正하는 目的(goals)은 同一하며 그것은 財貨에 있었다 ③ 不正去來에는 現金을 使用하고 公務員 역시 現金을 願하는 경향이었다. ④ 不定額 支給의 時期는 부탁한 事件이 處理되기 前이다. 단, 거기에는 그 사건에 상당하는 公定價格이 있었다. ⑤ ④의 경우에는 兩者의 利害關係에 부합하도록 金額을 調節하여 支給하는 傾向이었다. ⑥ 公務員에게 支出할 金額을 미리 事業收支의 計算에 넣고 事業을 始作하고 運營한다. ⑦ 公務員과 業者는 不正을 當然視하고 또 現狀에 滿足하는 생각이 支配的이다. 3) 態度(Atittude) ① 公務員이나 業者는 謝禮 정도로 授受하는 金額을 不正이라고 보지 않는다. ② 公務員은 不正의 許容限界를 크게 보는 경향이 支配的이었다. ③ 公務員은 不正用途로 支給 받으면서 良心의 가책없이 당연히 받는 경향이 支配的이었다. ④ 不正은 慣例에 따라 行해지고 있었다. ⑤ 公務員은 業者들이 支給하는 金額을 받고 있지만 事務處理는 보통양식대로 해준다는 경향이 지배적이였다. ⑥ 不正은 어느 程度 不可避하다는 공무원이 많았다. ⑦ 以上에서 公務員과 業者의 態度는 不正에 肯定的이라고 볼 수 있다. 4) 接觸 및 不正頻度 ① 業者는 稅務署, 區廳, 保健所의 三機關에 대하여서는 月 2回 정도 定期的으로 接觸하고 있었다. ② 不正은 週期的으로 行하여지고 있었다. ③ 定期的인 경우의 접촉빈도는 不正빈도보다 크나 非定期的일 때는 接觸頻度와 不正頻度는 同一하였다. ④ 年末年始에는 不正이 더 많아지는 現象이었다. ⑤ 公務員과 業者가 不正을 理由로 접촉하는 場所는 보통 公務員이 근무하는 廳外에서 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⑥ 業者는 一線公務員(實務者)을 相對로 不正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⑦ 한 業所는 4개 내지 20個 정도이 機關을 相對로 不正하고 있었다. 단, 그것은 業者의 社會的 배경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다. ⑧ 業者는 利害關係가 金錢的인 面으로 關係가 깊은 機關과의 接觸이 더 많았다. 그 順序는 稅務署, 區廳, 保健所이다. ⑨ 業種別에 따라 對相機關에 差異가 있었다. 一種業者는 二種業者 보다 團束權이 있는 機關을 더 빈번히 接觸하고 있었다. 一種業者가 더 不正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⑩ 한 공무원은 한 업자보다 더 많은 相對者를 통하여 不正을 하는 것 같다 ⑪ 業者와 接觸頻度가 제일 많은 機關이 不正을 第一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금액과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⑫ 一種業者는 二種業者보다 公務員을 誘惑하는 例가 더 많은 것 같다. ⑬ 一種業者가 二種業者보다 不正을 대하는 態度가 더 肯定的이었다. 5) 不正의 制度化를 庇護하기 위한 方法 一. 不正의 制度化를 음폐시키는 「메카니즘」(mechanism)이 있었다. ① 公務員이 使用하는 方法은 보복이었다. 그것은 自己가 所有한 裁量權을 最大限으로 發揮하는 것이었다. ② 業者는 不正의 적발을 위하여 自己들의 意思를 반영시키려는 意識이 희박 하다. ③ 公務員이나 業者는 不正으로 말미암아 相互利益이 된다는 態度가 强하였다. 그 정도는 一種業者가 더 많은 경향이었다. ④ 公務員과 業者사이에는 親近感이 强한 狀態였다. ⑤ 公務員은 上納을 通하여 上官의 保護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⑥ 수사기관과 報道機關이 ⑤에 同組 내지는 作用하고 있었다. ⑦ 組合은 自己의 맡은바 責任을 다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業者들은 이를 不信任하고 있는 경향이 支配的이었다. 二. 不正의 制度化의 態度를 觀察하면서 나타난 結果(flndings)에서 다음과 같은 假說(hypotheis)을 세울 수가 있었다. 1. 公務員과 業者의 目的(goals), 價値觀(value orientation)이 同一하거나 비슷하면 不正이 制度化될 可能性이 있었다. 2. 公務員과 業者와의 不正으로 인하여 相互利益이 있을 때 不正은 制度化될 可能性이 있다. 3. 公務員과 業者間의 相互補完機能(complementary functions)이 많으면 많을수록 不正의 制度化는 繼續될 可能性이 있다. 4. 公務員과 業者의 態度가 同一하게 不正에 肯定的일 때 不正은 더 甚해진다. 5. 公務員과 業者와의 接觸頻度가 많고 또한 週期的일 때 不正이 制度化될 可能性이 있다. 6. 不正의 頻度가 定期的일 때 不正이 制度化 될 可能性이 많다. 7. 對象機關(size of the organization sets)이 많으면 많을 수록 不正은 더 많아질 것이다. 8. 對象機關과 接觸相對者가 固定的일 때 不正은 制度化될 可能性이 있다. 9. 不正이 적발되지 않으면 않을 수록 不正은 더 甚해 지면서 制度化될 可能性이 있다. 10. 公務員이 發揮하는 裁量權이 많으면 많을수록 業者에게서 支給받는 不正金額은 많으나 兩者間의 마찰은 그만큼 더 甚해질 것이다 11. 業者가 違法을 많이 하면 할 수록 公務員은 裁量權을 더 많이 濫用하고 不正은 더 甚해질 수 있다. 12. 不正의 用途로 사용되는 金額이 比較的 固定金額이고 巨額이 아닐 때 不正이 制度化될 可能性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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