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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항소심 제도의 개선 방안

        유해용 사법발전재단 2008 사법 Vol.1 No.6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of South Korea, the appellate court is allowed to consider a wide range of new arguments and defenses from the parties and examine evidences on the merits. This is referred to as “continuance of first instance trial”, which brought various problems of diluting the trial court proceedings and ultimately imposed a burden on the appeals proceedings, delaying remedies and completion of proceedings. The courts' generosity toward appeal litigants in South Korea by giving them a second chance in pleading the merits during the appellate stage, which is referred to as “the right to renew the hearing”, is likely to run contrary to the worldwide legislative trend where pleadings are concentrated on the trial court. Furthermore, it causes an imbalance between the civil and criminal appeals proceedings. To address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we should put a reasonable limit on the issues for the appellate review and the submission of the underlying litigation materials for the appeals proceedings, making trial proceeding be the main stage for the fact-finding. In addition, we should limit the appellate review to the question as to whether the trial court made errors in the judgment of law or made substantial errors in fact-findings in its decision. The need for this change in the system is not solely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number of appeals cases and thereby serving the convenience of the courts. Rather it is focused on bringing an effective system where limited judicial resources are properly distributed and where fact findings and resolving disputes through out the court proceedings are reasonably reorganized. However, an immediate adoption of the principle of “closed record” where appellants is not allowed to introduce new claims or evidence not raised in the first instance, (referred to as “post decision review”) as seen the US legal system, is likely to be practically unrealistic in South Korea. Therefore, I am recommending two approaches as follows: One approach is to make stricter rules for the reasons of appeal in the appellate brief (“reasons of appeal”); and the other is to reinforce the lapse of rights system (“lapse of right system”). Also, while seeking the specific methods thereof, I compare the proposals submitted in the course of legislating the current Civil Procedure Act of South Korea with those of the reformed civil litigation system in other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for reference. By imposing stricter requirements on reasons of appeals, the court can motivate the appellant to submit as soon as possible the reasons for appealing against the trial court’s decision, promoting the hearings, and clarifying the issues to allow effective attacks, defenses and more focused advocacy in court. The reinforcement of the lapse of right system is required since the current system is not rigid enough to prevent the late submission of new attacks and defenses in the appeals proceedings and requires more effective restrictive measures.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폭넓게 허용하는 속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심의 심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될 수 있고, 항소심에 부담을 주게 되며,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항소심에서의 변론갱신권에 대한 우리 법의 지극히 관대한 태도는 세계 각국의 입법 추세에 어울리지 않고 형사 항소심과 비교하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대상과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의 제출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서 1심이 사실심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항소심은 1심의 법률판단 또는 사실판단의 오류를 사후적으로 심사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전환은 단지 항소심의 업무 부담 경감이라는 법원 편의주의적 측면만이 아니라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 그리고 진실 발견과 분쟁 해결을 위한 심급구조의 합리적 정비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식의 사후심제도를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 여건상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항소이유서 제도의 도입과 항소심에서의 실권효 제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현행 민사소송법의 입법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방안과, 독일ㆍ일본의 개혁된 민사소송제도를 참고로 하고 있다. 항소이유서 제도는 항소인이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유를 조기에 開示하도록 하여 순차적으로 심리를 촉진시키고 쟁점을 명확히 부각하여 효과적인 공방 및 심리가 가능하게 된다. 실권효 제도의 강화 주장은 현재의 실권효 제도만으로는 항소심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의 늑장 제출을 막기에 부족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부당공동행위 추정과 관련된 판례 연구(下)

        유해용(Yoo Haeyong)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89

        경쟁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각국의 공정거래법은 공통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쟁자 사이의 합의(의사의 연락)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업자들은 규제당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합의와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거나 세련된 형태로 은밀하게 의사의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규제당국이나 법원으로서는 합의의 입증이라는 증거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소수의 경쟁자만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는 경쟁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행동을 예측하여 대응한다는 상호의존관계에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외견상 담합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의 일치(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과 합의에 따른 행위를 어떻게 구별하여 적절하게 규제할 것인가는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오래된 골칫거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5항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합의를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 의미와 해석방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2년부터 이른바 ‘커피 판결’을 시작으로 추정 조항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쏟아져 나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표적인 부당공동행위인 가격담합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법 19조 5항의 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록 우리나라와 법 규정이 다르지만, 문제의 시발점과 해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의식적 병행행위’ 이론과 유럽의 ‘협조적 행위’ 이론 등 외국의 제도와 실무 운영에 대해서도 비교 연구하였다.

      • KCI등재후보

        부당공동행위 추정과 관련된 판례 연구(上)

        유해용(Yoo Haeyong)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8

        경쟁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각국의 공정거래법은 공통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쟁자 사이의 합의(의사의 연락)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업자들은 규제당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합의와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거나 세련된 형태로 은밀하게 의사의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규제당국이나 법원으로서는 합의의 입증이라는 증거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소수의 경쟁자만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는 경쟁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행동을 예측하여 대응한다는 상호의존관계에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외견상 담합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의 일치(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과 합의에 따른 행위를 어떻게 구별하여 적절하게 규제할 것인가는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오래된 골칫거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5항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합의를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 의미와 해석방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2년부터 이른바 ‘커피 판결’을 시작으로 추정 조항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쏟아져 나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표적인 부당공동행위인 가격담합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법 19조 5항의 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록 우리나라와 법 규정이 다르지만, 문제의 시발점과 해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의식적 병행행위’ 이론과 유럽의 ‘협조적 행위’ 이론 등 외국의 제도와 실무 운영에 대해서도 비교 연구하였다.

      • KCI등재

        人身拘束制度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柳海鏞(Yoo Hae-Yong)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3

        다른 모든 자유의 뿌리가 되는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인신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를 강조한다. 영장주의는 인신구속절차에 대한 법원의 견제를 통해 구속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안전장치인데 이러한 제도적 보장이 형사소송의 실무운영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1997년부터 시행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의 목적과 올바른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수사 초기 단계의 인권침해 여지 제거, 구속되는 피의자의 법관대면권 보장, 적법절차의 강화, 불필요한 구속의 억제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으나, 「구속=처벌」 관행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고, 함께 도입된 조기 석방장치인 기소 전 보석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한계도 드러났다. 이 글에서는 현행 인신구속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인신구속에 관한 시각 차이로 인한 혼선, 석방제도의 제한적 활용,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족, 합리적ㆍ구체적 구속기준 및 석방기준의 부재, 구속의 본래 목적 외 활용, 미결구금에 의존하는 양형, 일반 국민의 이중적 법 감정 등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러한 운영상 결함이 초래하는 부작용으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무죄추정 원칙의 형해화, 구속 및 석방을 둘러싼 사법 불신, 공판중심주의 제약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구속대체제도 도입, 석방제도 통합, 석방수단의 다양화 등이 입법에 반영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할 염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한 「구속=처벌」 연결고리의 부분적 해체, 기소 전 보석의 적극 활용, 구속적부심사ㆍ보석 전담부의 운영, 집행유예제도의 보완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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