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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치료간(Interfraction) 내부 장기 움직임 오류 분석을 통한 전립선암의 전신정위적방사선치료(SBRT) 가능성 평가

        홍순기,손상준,문준기,김보겸,이제희,Hong, soon gi,Son, sang joon,Moon, joon gi,Kim, bo kyum,Lee, je hee 대한방사선치료학회 2016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Vol.28 No.2

        목 적 : 분할치료간(Interfraction) 움직임에 의한 오류가 많은 직장과 방광 그리고 전립선의 변화를 MR영상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보정치료계획(adaptive plan) 없이 SBRT 선량제한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본원에서 ViewRay MRIdian System(ViewRay, ViewRay Inc., Cleveland, OH, USA)을 이용하여 전립선암에 총 선량이 70 Gy, 28회의 분할치료인 IMRT 치료를 시행한 환자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 치료방법을 가정하기 위해 ViewRay 모의치료계획과 동일한 날짜와 조건으로 촬영한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이하 CT)영상에 초기 치료계획을 생성하였고, 전산화치료계획은 Eclipse(Ver 10.0.42, Varian, USA)를 이용하였다. 분할치료간(Interfraction) 장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치료계획용 CT영상에 각 5회 치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을 Registration 한 후, 초기 치료계획을 각 치료영상에 적용하여 선량체적곡선 변화와 각 장기의 절대용적 변화를 측정하였다. 처방선량은 5회에 걸쳐 PTV에 총 선량이 $V_{36.25}$ Gy $${\geq_-}$$ 95%가 되도록 하였고, 전립선 SBRT 선량제한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장과 방광의 $V_{100%}$, $V_{90%}$, $V_{80%}$ $V_{50%}$을 측정하였으며, CTV의 $V_{100%}$, $V_{95%}$, $V_{90%}$도 측정하였다. 결 과 : 총 5회의 CTV, 직장, 방광의 선량평균값은 5명 모두 SBRT 선량제한을 충족하였으나 각 치료 영상을 분석한 결과 1회 이상 선량제한을 초과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초기 치료계획과 분할치료의 MR영상을 비교하여 절대용적 변화를 측정한 결과 직장에서 최대 1.72배, 방광에서 최대 2.0배 차이를 보였다. 직장의 경우 초기 치료계획에서 5명의 측정값이 평균 $V_{100%}=0.32%$, $V_{90%}=3.33%$, $V_{80%}=7.71%$, $V_{50%}=23.55%$로 선량한도 이하로 계획 되었으나, 실제 분할치료 중 최대 3회까지 선량한도를 초과하기도 하였다. 방광의 경우도 초기 치료계획의 절대용적이 평균 117.9 cc 였으나 실제 치료 5회 평균용적은 79.2 cc 로 나타났다. CTV의 경우 방광과 직장의 용적 변화 등으로 인해 5 mm 여백을 포함한 PTV에 치료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00% 처방선량 영역을 벗어나기도 하였다.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5회 치료 평균으로 분석한 결과 선량한도를 벗어난 경우는 없었으나, 각각의 분할치료에서는 직장과 방광의 오차가 비교적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전립선암 SBRT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량 전달 정확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영상추적과 보정치료계획이 필수적이며 이것은 모든 방사선 치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사료된다. Purpose : To figure out if the treatment plan for rectum, bladder and prostate that have a lot of interfraction errors satisfies dosimetric limits without adaptive plan by analyzing MR image. Materials and Methods : This study was based on 5 prostate cancer patients who had IMRT(total dose: 70Gy) Using ViewRay MRIdian System(ViewRay, ViewRay Inc., Cleveland, OH, USA) The treatment plans were made on the same CT images to compare with the plan quality according to adaptive plan, and the Eclipse(Ver 10.0.42, Varian, USA) was used. After registrate the 5 treatment MR images to the CT images for treatment plan to analyze the interfraction changes of organ, we measured the dose volume histogram and the changes of the absolute volume for each organ by appling the first treatment plan to each image. Over 5 fractions, the total dose for PTV was $V_{36.25}$ Gy $${\geq_-}$$ 95%. To confirm that the prescription dose satisfies the SBRT dose limit for prostate, we measured $V_{100%}$, $V_{95%}$, $V_{90%}$ for CTV and $V_{100%}$, $V_{90%}$, $V_{80%}$ $V_{50%}$ of rectum and bladder. Results : All dose average value of CTV, rectum and bladder satisfied dose limit, but there was a case that exceeded dose limit more than one after analyzing the each image of treatment. After measuring the changes of absolute volume comparing the MR image of the first treatment plan with the one of the interfraction treatment, the difference values were maximum 1.72 times at rectum and maximum 2.0 times at bladder. In case of rectum, the expected values were planned under the dose limit, on average, $V_{100%}=0.32%$, $V_{90%}=3.33%$, $V_{80%}=7.71%$, $V_{50%}=23.55%$ in the first treatment plan. In case of rectum, the average of absolute volume in first plan was 117.9 cc. However, the average of really treated volume was 79.2 cc. In case of CTV, the 100% prescription dose area didn't satisfy even though the margin for PTV was 5 mm because of the variation of rectal and bladder volume. Conclusion : There was no case that the value from average of five fractions is over the dosimetric limits. However, dosimetric errors of rectum and bladder in each fraction was significant. Therefore, the precise delivery is needed in case of prostate SBRT. The real-time tracking and adaptive plan is necessary to meet the precision delivery.

      • MP3산업 활성화 방안

        홍순기,Hong, Sun-Gi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1999 정보화사회 Vol.132 No.-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의 대표적인 한가지 축은 디지털화이다. 그러나 디지털시대 한국 최초 경박단소형의 제품화 및 세계 최고의 기술실현에 성공한MP3음악을 구현하는 "MP3플레이어"까지 등장했지만 관련산업의 성장에 난기류를 예고하는 음악저작권 문제의 대두로 이의 해결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MP3"의 개념 및 국내외 산업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노면 평탄도 분류지수 개발

        홍순기,박준모,Hong, Sun-Gi,Park, Jun-Mo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 2020 융합신호처리학회 논문지 (JISPS) Vol.21 No.3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도로 경사와 같은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한다. 실험을 통해 고령층, 장애인이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IoT 기반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량화된 노면 평탄도 지수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사전 연구로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노면 측정 장치를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행 중 노면의 거칠기, 평탄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이로스코프로부터 X, Y변위, 가속도변위 세 가지 변수를 계측하였고 측정된 데이터의 연산과정을 통해 노면의 거칠기와 평탄도를 0 ~ 100으로 정량화하는 1차 가공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다시 4단계로 구분하여 지도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장애인 및 노인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기본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providing information necessary to remove physical barriers such as road slopes that obstruct the activities of the disabled is in progress. Through experiments, we implement a quantified road surface roughness index that enables the implementation of IoT-based systems necessary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o safely move to their destination. As a preliminary study, a road surface measurement device using a gyroscope was devised. To check the roughness and flatness of the road surface, X, Y displacement, and acceleration displacement were measured using a gyroscope. By calculating the measured data, the roughness and flatness of the road surface were quantified from 0 to 100. We implemented an algorithm that divides this index into 4 stages, displays it on a map, and provides it to users. Finally, a system for the disabled and elderly electric wheelchair users to secure basic mobility was established.

      • KCI등재

        배우자상속권 강화에 관한 법무부 개정시안 검토

        홍순기(Hong, Soon-Ki)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27 No.2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 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나아가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노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 시대적 상황에서,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이후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비용의 증가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의 선취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시안 제1008조의4(배우자의 선취분)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2분의 1을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선취분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 중 증가한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50%를 배우자가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현재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다. 개정시안에서 선취분의 범위를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2분의 1”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 주부의 기여도를 30~50%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른 생존배우자의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취분감액제도를 둔 것도 타당하다. 선취분을 인정하는 것은 배우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전제가 있어서인데, 이러한 전제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취분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개정시안은 선취분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선취분청구의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선취분회복청구가 상속권회복청구제도와 균형이 맞지 않아,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상속관계의 명확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의 강화는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생존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동안에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1/2을 우선 배분하는 ‘배우자 선취분제도’는 혼자 남은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할 당위성 외에도 상속재산에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반면 과거와는 달리 자녀가 부모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도 생존배우자의 선취분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생존배우자의 선취분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비판적 견해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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