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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憲法上 地方自治團體의 計劃權限

        趙泰濟 관동대학교 1996 關大論文集 Vol.24 No.2

        Die ortliche selbstverwaltung hat einen grundlegenden wandel erfahren. Sie ist heute nicht als Grundrecht sondern als Prinzip der Staatsverfassung verstanden. Sie gehort einer Verwaltung. Also ist die Kommunale planungshoheit gegen Staat order uberortliche Kommune steht. Die ortliche Selbstverwaltung ist eine institutionelle Garantie, die eine objektive rechtsimstitutionsgarantie und eine subjektive Rechtsstellungsgrantie umfaβt. Sie raumt Kommune die Planungshoheit ein und ihr ein Eingriff von Staat und uberortliche Kommune absehrt. Hier spielen die Kernbereochsgarantie und das Ubermaβverbot wichtihge Rolle. Wegen des Gobot zur Rucksichtnahme soll Staat order uberorttliche Kommune die kommunale Planungshoheit achten. Fachplanungen oder uberortliche Reaumplace Konnen somit durch Bebaungsplane beschrankt werden. Und eine Kommune soll Bebaungsplane von anderen Kommune berucksichtigen. Es soll in Korea gelten.

      • KCI등재

        公共情報의 作成및 取得段階에서의 制度改善方案

        趙泰濟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6

        행정사무의 전자적 처리 내지 전자정부를 위한 제도는 사회자본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제도의 마련과 운영은 국가의 책무가 된다. 사무의 전자적 처리 특히 전자문서에 의한 사무수행은 시민에 가까운 행정의 수행, 비용의 절감, 효율적이며 투명한 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적 행정에서는 시민이 정보 획득 및 행정 참여 기회가 커지게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구현 및 시민참가의 확대를 가져 올 것이다. 현재 공공정보의 관리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다양한데, 관리의 단계별로 보면 작성(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취득(접수)에 관해서는 주로 각종 사무관리 규정이 규정하고 있고, 협의의 관리(분류·편철·보관·이관·보존·폐기)에 관해서는 주로 기록물관리법이 규율하고 있다. 기능별로 보면 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해서는 전자정부법이 정하고 있고,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규율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의 취득(수집) 등을 비롯한 각 단계에 대응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법제는 공공정보(특히 공문서)의 관리를 작성과 협의의 관리라는 2단계로 나누어 전자는 사무관리규정으로 후자는 기록물관리법으로 규율을 행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공문서의 효율적 관리에, 후자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양자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이를 규율하는 규정도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법규명령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련 법령간의 중복적 규율을 피하고 이를 체계화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어에 대한 혼란도 정리할 필요하다. 공공정보의 최초의 관리단계에 해당하는 공공정보의 작성 및 취득의 경우에는 공공정보가 공공용물로서 자신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성되는 정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정부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법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한편 공적 필요에 의하여 기록물관리법 제11조에서처럼 문서작성이 의무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수집제한개인정보의 성질의 것은 공공기관도 그 정보를 작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정보의 취득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적극적 수집은 우선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개인에게 있어서 정보는 인격의 일부이므로 정보의 적극적 수집의 경우 당해 수집이 가지는 인격에 대한 침해적 성질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절차적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나 프라이버시의 보호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보면 아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고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법률의 유보원칙의 철저한 적용이 요청되고 비례원칙에 입각한 적정한 방법에 의한 정보취득 등의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법에 존재하는 다양한 절차적 규율들의 공통사항을 일반규율화하는 것과 아울러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에서 야기되는 문서부담의 최소화라는 관점도 고려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업무처리의 전자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전자정부법의 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내용으로의 관련 법제나 행정시스템 등의 정비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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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플라스틱 재료를 중심으로 -

        조태제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2

        On its way from farm to fork, our food comes into contact with many different materials and products. While these materials are essential to transport, preserve, and ultimately consume our food, they may also negatively impact the quality and safety of foodstuffs. Chemicals present in food contact materials (FCM) are known to migrate into, and thus contaminate foodstuff, thereby potentially creating risks for consumer health. Existing legislation is meant to safeguard consumers against such risks; however, the current rules are deficient and provide insufficient protection of consumers. Korea has so far regulated food contact materials in a negative way. This means that all substances can be used as food contact materials, but only those that have safety problems are restricted. In the case of new materials, the system has a problem that cannot be regulated immediately, even if there is a risk. In addition, dangerous substances prohibited from being used overseas shall not be regulated immediately until their use is restricted by standards and standards based on the Food Sanitation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ositive list system. The system allows only substances registered on the list to be used as food contact materials after listing materials that can be used as food contact materials. Such a system has recently been widely introduc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There are various kinds of food contact materials. The first question is what to target the positive list. Considering that synthetic resins are widely used in food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and that there are many countries targeting synthetic resins, synthetic resins should be subject to them first. In this case, the materials that make up the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are basic polymers and additives added to them, so they should be listed and managed. When introducing a positive list system,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information delivery system between operators, as in the EU. The system should ensure that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and their raw materials are suitable for the positive list system.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establish new manufacturing and management standards for food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On the other hand, the materials of other food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such as paper or rubber, should be continuously reviewed for positive listings, taking into account the degree of risk and international trends. 식품접촉재료는 그 성분이 식품에 이행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와 관련하여 네가티브리스트방식 즉 원칙적으로 모든 물질의 사용을 인정한 위에서 안전성에서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는 물질에 관해서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물질의 경우 위험 여부를 공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외국에서 사용 금지된 물질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규격・기준으로 이를 제한을 하기까지는 바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존제도 아래에서는 최종 제품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첨가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식품접촉재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위에서 사용이 인정되는 물질을 정해 놓고 그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물질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식품접촉재료 중 어떠한 것을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먼저 문제된다.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고 위해발생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불명한 화학물질을 원재료로 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에서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는 합성수지를 생각할 수 있다. 관리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에의 잔존이 의도된 물질만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결과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만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의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이 있게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물질이라면 종래의 관리방법 즉 네가티브리스트에 의해 관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리스크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EU에서처럼 식품에의 이행량(용출량)에 의한 관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처럼 제품 중의 함유량(첨가량)에 의한 관리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와 유사한 내용으로 합성수지를 규제해 왔던 일본의 경우 대상물질은 기본폴리머와 최종 제품에 잔존하는 첨가제로 하고, 방법과 관련해서는 물질별로 함유량(첨가량)에 의한 관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용출량 기타 필요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한 점도 참고가 될 것이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안전성 확보라는 관점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첨가제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도록 하고 또한 물질별 이행량 등의 기준・규격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다는 예방원칙에 입각하여 EU 등 선진국의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합성수지를 대상으로 하여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공급망 사이의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합성수지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설명하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자가 원재료의 조달・사용 시 원재료가 포지티브리스트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서는 적정한 원재료의 관리, 의도하지 않은 물질의 혼입방지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조관리규범을 마련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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