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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교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또는 법문생략)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01조 제1항). 실무에서는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모든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절차의 전 과정에서 법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어떠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제도 입법목적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수행의 방향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회생위원의 업무 중 주요한 것은 ① 개인회생재단 조사 업무, ② 변제금 분배업무이다. 이러한 업무는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성격을 갖는다. 회생위원의 지위에 비추어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재단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변제금을 분배할 것이 요구된다. 회생위원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첫째,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가액 중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회생재단의 조사를 위한 직권조사 제도를 보완·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생위원을 보충적으로 부인권의 주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 보고와 사후심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