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SCOPUSKCI등재

        유우에서 태반정체 발생률에 관한 조사연구

        전대규,장경진,이광원,Jeon Dae-Kyu,Chang Kyung-Jin,Lee Kwang-Won 한국임상수의학회 1986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ol.3 No.1

        The 587 Holstein cows which calved from January 1983 to December 1984 at an integrated dairy farm in Chung-Nam Province were investigated on incidence of retained fetal membrane.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1. The incidence of retained fetal membrane was 15.2% (89 heads) among 587 heads which investigated. 2. The cows which calved in summer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cidence of retained fetal membrane than those which calved in winter(P<0.01), spring and autumn (P<0.05). 3. There was no difference in incidence of retained fetal membrane by calving number.

      • KCI우수등재

        해외법창(海外法窓) : 중국의 법관연수제도

        전대규 ( Dae Kyu Jeon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4

        중국에서 법관이 연수를 받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중국은 법관연수와 관련하여《법관법》을 비롯해서 <법관연수조례>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정도로 법관연수를 중요시 하고 있다. 중국의 법관연수는 예비법관연수와 재직법관연수가 있다. 예비법관연수는 임용이 예정된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이다. 재직법관연수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로 보직연수, 승진연수와 직무연수가 있다. 보직연수는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 승진 또는 전근하기 전에 실시하는 연수이다. 승진연수는 1급법관이 고급법관으로 승진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연수이다. 직무연수는 현재 직위의 전문지식을 새롭게 하고 심판업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수이다. 중국의 법관연수는 원칙적으로 국가법관학원과 성급 법관연수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고급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급의 연수기관을 두어 연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법관연수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떠나 대면교육 형식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비용문제나 연수기관의 연수능력문제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관연수의 교수는 "법관이 법관을 교육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직에 있는 법관 중에서 선발하고 있다. 중국은 법관연수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 그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비법관연수제도의 개혁, 규범화된 인터넷 연수체계의 확립, 고급인재와 서부지역 법관연수의 강화, 새로운 연수체계(승진 시 연수)의 실시, 연수관리의 강화와 연수권위의 확립, 교수개혁을 중심으로 교육연수기관건설을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 KCI등재후보

        중국법상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전대규(Jeon Dae Kyu) 한국국제사법학회 2012 國際私法硏究 Vol.- No.18

        중국에서 섭외민사소송이란 인민법원이 쌍방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인의 참여하에 섭외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국 섭외 민사소송절차의 국내법상의 법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편 및 최고인민법원이 섭외민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제정한 사법해석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5조 및 제4편 제24장은 중국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등과 같은 섭외민사송절차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섭외민사소송관할(국제재판관할)이란 한 나라의 법원이 섭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향유하는 재판권을 말한다. 중국 《민사소송법》에는 섭외민사소송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민사소송법》 제4편 제24장은 섭외민사소송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24장이 규정하는 섭외민사소송사건관할은 계약과 기타 재산권분쟁사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과 재산권분쟁 이외의 섭외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중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피고주소지를 보통지역관할권의 근거로 삼고 있고,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않는 경우 계약체결지 등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인민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 소송경합, 합의관할, 전속관할, 집중관할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사법실무상으로는 국제재판관할이 충돌할 경우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도 발견된다.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n China is that international civil cases are tried and solved by Chinese people’s court with the participation of both parties and orther litigation parties. The sources of chinese law regarding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are Part 4 of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that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enacted regarding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s the authority of one nation’s court to apply laws to cases involving ‘foreign elements’. There’s no general provision regarding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n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 4, Chapter 24 of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ulates only contracts and other property dispute cases. The other cases involving foreign elements are regulated by Part 1, Chapter 2 of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civil lawsuit initiated against a citizen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eople’s court in the place where the defendant has his or her domicile(or habitual residence) and a lawsuit brought against a defendant who has no domicil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eople’s court in the place where the contract is signed or performed or where the subject matter of the action is located. And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lso stipulates multiple claims, referral and designation of jurisdiction, exclusive jurisdiction, concentration of jurisdiction. It is also founded that the “Forum non Conveniens” applied to the cases when multiple courts has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