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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이정희(Joung-Hee Lee),김지현(Ji-Hyun Kim)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14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8 No.1
인터넷 및 디지털기기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정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중 사건관계인이 직접 소지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업체 및 금융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 중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보는 수사기관에서 압수하여 디지털 증거로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관련하여 집행, 회신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나 절차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관련 현황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법을 제시 하였다. increasing exponentially. There is a digital evidence stored on a third party, and these evidence is used to be proved in some case at the court. But, there is no accurate procedure and process of the seizure and search for the digital evidence stored on a third party. Therefore, in this paper, I show present condit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for the digital evidence stored on a third party and then I suggest the improvement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