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후보

        각국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우리법상 수용방안

        安晟秀(An Seong-Su)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6

        수사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각국에서 찬반논쟁이 격렬하다. 미국은 판례에 의하여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이 형성되었다. 위법이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지만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예외가 넓게 인정되고 있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영국과 캐나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위법성외의 추가요건을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ㆍ일본은 명문규정은 없고,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배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특히 진술과는 달리 신빙성에 변화가 없고 증거가치가 큰 증거물에 대하여는 극히 제한적으로 배제할 뿐이다. 우리 대법원은 신빙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을 기초로 한 증거물인 경우를 제외한 위법수집 증거물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 현실정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입장에 서왔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 증거를 배제하여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광범하게 적용하여 증거가치가 높고, 신뢰성이 있는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매우 크다.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배제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에 의한 증거 파손, 왜곡, 은닉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완장치가 없는 상태로 개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침해된 규정만을 기준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증거를 배제한다면 진실발견 등 형사소송의 다른 중요한 목적을 도외시하게 되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개별 사건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성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판례로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명문의 규정을 마련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법문에 고려해야 할 요소, 배제기준, 법원의 재량 인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KCI등재후보

        한국의 공판정 자백과 미국의 유죄답변 협상제도

        安晟秀(An Seong-Su)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1

        유죄답변 협상제도는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면 개전의 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한 사법비용 절감 효과를 양형에 반영해 줌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광의의 유죄답변 협상제도는 검사의 관여가 없이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제도를 “검사와 변호인이 야 합하여 죄 없는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거나, 유죄 피고인의 형을 마구 깍아주는 제도”로 파악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질을 잘못 인식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객관적 양형기준 수립, 변호인의 참여로 유죄답변의 임의성과 자발성 담보, 유죄인정의 사실적 기초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이 제도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임의로 형을 정하거나, 유죄답변을 강요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피의자를 경하게 처벌함으로써 양형에 있어서 구체적 정의를 실현한다. 유죄답변 협상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참여와 법원의 통제 때문에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백과 유죄답변은 다르다. 유죄답변 협상제도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입증과 공소유지의 부담이 줄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양형감경이 예측 가능하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유죄답변 수락에 대한 권한 및 양형권한을 유지하면서 재판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어야 한다. 유죄답변의 종국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협상 내용에 벌금형 등 집행을 위한 담보제공, 손해배상 등이 포함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른바 ‘자백감면’ 절차는 자백과 동일한 요건을 요하고, 그 효과도 동일한 것으로 보여 실무상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고?재정신청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가 외국에 비하여 강하다는 제약이 있지만, 향후 국민참여 재판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사법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유죄답변 절차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실무상 피고인이 자백하면 이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시켜 줄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미국 증거법상 전문법칙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내지 조서의 증거능력

        安晟秀(An Seong-Su)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4

        영미의 전문법칙에 의하면 피의자의 자백은 전문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자백 등 불이익한 진술을 듣거나 진술서 작성에 관여한 수사관 등이 법정에서 이를 증언함으로써 피의자 자백 등은 증거능력을 갖는다. 일본은 검사 및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임의성이 의심되지 않는 한 피의자의 서명 날인만 있으면 동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증거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수사판사나 수사판사의 지휘를 받은 사경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간인을 받는 등 양식에 맞추어 작성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독일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되,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기초로 한 피고인신문을 행하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증언을 하여 이를 증거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의자의 자백을 포함한 불이익한 진술은 전문진술이 아니며, 조서, 자술서, 수사관의 증언 등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피고인의 의사 여부에 불문하고, 공판정에 현출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이고, 입법자의 의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막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법정에 현출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변호사, 피고인 모두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그 증거능력,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점, 소송경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황을 제313조와 비교 해석하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이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은 당연히 법정에 현출되어야 하며, 형식적 진정성립 인정만으로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선진국의 실무례를 반영하여 녹음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배심제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증언 규정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음 녹화의 활용, 조사시 변호인 참여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안성수(An seong-su)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論叢 Vol.19 No.-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피의자ㆍ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적정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진술거부권의 내용을 고지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진술거부권 고지의 시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술거부권 고지의 시기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의 범위를 신문하기 직전에 해야 한다. 국내 다수설은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서까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진술하도록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간접강제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타당하지 않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절차상 신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간접강제까지 할 수 없다고 하면 수사나 재판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간접강제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불이익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도록 되어 있다.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의 간접강제 수단을 마련하여 두고 있는 것이 각국의 입법례이기도 하다. 진술거부권 불고지라는 위법만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진술전체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탄핵증거로의 사용 등 예외적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신문에는 조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의 자발적 진술에 대해서까지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인적사항 확인 및 단순히 피의자에게 진술 또는 자백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The right to remain silent is a basic right of the defendant or suspec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law. It is important to notify the right to the defendant or suspect so that he can excercise the right properly and effectively. The timing of notification and the content of the right to remain silent are closely related. The investigator should notify the suspect or defendant of this right before conducting any Questioning that could incriminate the suspect or defendant. Considering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which punishes the defendants and suspects who do not cooperate in identification process, they may not exert their right to remain silent during that procedure as legally guaranteed rights. Identification itself isn't a disadvantageous thing to the suspect or defendant.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impose a penalty on the suspect or defendant who doesn't state his or her identification. In addition to that, even if there is a breach of notification, the statement should be admissible by the standing theory or for impeachment purpose. According to newly revised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notification is not required until the identification process has finish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if the suspect or defendant initiates a voluntary statement, the statement should be admissible without the "Miranda" warning.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