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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에서 유기물 오염 관리 지표로서 총유기탄소(TOC)의 적용 가능성 연구
우준식,김태하,박미옥,김혜미,이용우,김성길,이효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3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26 No.1
최근 국내 육상환경에서 유기물 오염 관리 지표를 COD(Chemical oxygen demand)에서 TOC(Total organic carbon)로 전환함에 따라 해양환경에서도 유기물 관리 지표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환경에서 유기물 오염 관리 지표로 TOC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해양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기물 관리 지표인 COD와 비교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서 유기물의 산화 효율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환경측정망의 TOC와 COD 자료를 이용하여 시공간적인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TOC에 대한 COD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COD의 산화 효율을 제시하였다. 표준화된 자료를 이용한 TOC에 대한 COD의 산화 효율은 4~23%로 나타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된 COD 산화 효율인 30~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에서 TOC와 COD의 상관관계가 낮아 직접적인 변환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기존 COD 자료의 활용 및 기준안 설정을 위해서 국내 육상환경에서 사용된 퍼센타일(percentile, 백분위 수)을 이용하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에서 유기물 정량에 대한 산화 효율을 검토한 결과 COD 보다는 유기물 정량에 효율이 좋은 TOC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상 환경의 폐수 배출 기준 및 분석 방법이 TOC로 설정되어, 육상-해양환경의 연속성 및 육상환경 관리체계의 연계성을 충족하기 위해 해양환경에서도 동일한 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항목포가꾸기에 관한 지역시민의식 조사 2. 해양환경에 관한 시민의식
김광수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4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7 No.2
최근 목포-고하 대교가 목포내항을 가로질러 건설될 계획이고 목포시 인근에 남악신도시가 건설중이다. 목포항의 모 습을 자연경관과 해양환경에 어울리도록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미항목포가꾸기 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 여가 필요하다. 지역시민여론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안해양환경에 관한 시민의식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설문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목포항과 그 주변해역의 해양환경보전방안를 제시하였다. 해양폐기물 발생제어에 관한 지역 정책 및 해안의 해양폐기물 수거운동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도시하수처리장의 운영은 효과적· 효율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대중, 환경운동연합 혹은 민간단체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감시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환경보전 계몽운동이 지역주민의 협조 하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가 시민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여 목포를 세계적 미항으로 꾸준히 가꾸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환경보전을 위 한 시민장기실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목포항 주변의 연안해양환경은 잘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 New Great Harbour Bridge between Mokpo City and Koha Isiand is planned to be built across Mokpo Inner Harbour, and Namak New Town is under construction adjacent to Mokpo. Citizens concern of and participation in 「Campaign for Shaping Mokpo into Beautiful Seaport」 are necessary to match the view of Mokpo harbour with natural scenery beautifully and with marine environment harmoniously. Citizen levels of consciousness of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were ascertain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of local citizenry attitudes and opinions, and citizenry action plans for the conservation of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s around Mokpo harbour a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s.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s in local policy for the control of marine wastes production and in a campaign for the collections of marine debris and wastes around beaches and coastal areas are required. The operation of municipal sewage treatment plants is to be performe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d to be monitored and evaluated periodically by the general public, the local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or NGO.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and an enlightenment campaign for environment preservation are to be incessantly done in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Only when local government of Mokpo collects the public opinions and continues to shape Mokpo into international beautiful seaport in the direction of a reflex of public opinion,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around Mokpo harbour can be kept in good condition with citizens positive participation in citizenry long-term practical action plans for environment conservation.
유영(You Young),김형규(Kim Hyung-Gu),박세진(Park Se-Ji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7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7 No.-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은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 공포와 함께 폐지되었다. 본 논문은 해양환경관리법상에서의 주요 신설 및 보완된 내용들과 기존 해양오염방지법과의 차이점을 현장집행업무 중심으로 비교ㆍ검토하였다. 신법에서는 해양환경의 종합관리를 위한 ‘국가의 기본원칙’과 환경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오염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명문화하였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역 이용협의의 의무화와 해양환경관리공단 신설 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체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legislated in Dec. 1977, was abrogated when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Law was enacted and promulgated at 19 Jan. 2007. This present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new complementary provisions of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Law that are different from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especially focus on execution procedures of law in field. The New Law contains ’the principal of National policy’ for the Comprehensiv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It is a legal basis on promoting systematically the Integrated 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In behalf of effective responding to marine pollution, this law delegates the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 to establish and enforce the National Contingency Plan. It also compel to take counsel with government before utilization of sea area and found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ion for the clean and safe marine environment.
한기원(Ki Won Ha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국내에서 해양환경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해양환경 분야 기업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해양환경 분야의 시장 형성은 제한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해양환경 분야 기어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환경산업은 그 동안 독자적인 산업분야로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양환경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환경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환경산업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또는 합의된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가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기본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해양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첫 시작으로서 해양환경산업의 개념 정의와 산업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환경부 등의 환경산업 정의를 살펴볼 것이고, 해양수산업 표준분류체계,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환경산업 분류체계, 그 외 국내외 관련산업 분류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기존 개념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며, 해양환경산업육성 관련 논의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There exist companies that do business related with the management of marine environment in Korea. In the area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the market formation has been slow and restricted because of the nature of marine environment as public goods, and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companies in that industry tend to be small businesses. In this circumstanc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could not become a subject of government policy as an independent industry area. Nowadays, however, global climate change and the urgent need for low-carbon, eco-friendly industry has made it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begin making up policies to support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To formulate the policy, one needs to know first what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is and what its scope is. To understand basic things about the industry, official or at least generally-agreed concept and categories are needed, but we do not have such things currently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will try to define and classify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as a first step of policy approach to this field. We will first overview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industry made by OECD and Korea’s Department of Environment. We will also examine the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s of marine & fisheries industry, and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as well as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marine & fisheries science & technology. Based upon the review of existing ones, we will present a new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which may then be a basis for further discussions about the industry’s future and the policy to support it.
국내외 경험과 사례를 통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장원근(Wonkeun Chang),목진용(Jinyong Mok),이종훈(Jonghoon Lee),한기원(Keewon Han),최수빈(Subin Choi),강원수(Won-Soo Kang),이문진(Moonjin Le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 환경부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 경험과 사례에 분석하여 도출된 정책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위험·유해물질은 국제해사기구(IMO)에 규정한 총 540 여종의 물질로서 장단기적으로 해양 생물과 생태계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국경 간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물질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엄격한 배출관리 대상이다. 미국은 수질청정법에 근거하여 공공수역(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과 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NPDE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7개 업종에 포함되는 약 40,000개 정도의 시설과, 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연관된 약 130여종의 항목(개별 오염물질과 오염관련 지수)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이 정책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수질정책과는 다르게,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출규제 정책이다. 또한 산업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각각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승인하는 정챡이다. 일부 산업단지와 동종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배출허가를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배출허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배출허가와, 이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배출허가로 구분된다. 배출 규모에 따라 대소로 구분하며, 배출 허가는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14단계의 절차가 있으며, 마지막 15단계는 배출허가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평가 및 점검 단계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는 기술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3단계), 수질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4단계), 퇴보금지원칙 적용(5단계), 기술근거와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 비교(제6단계), 이행평가 계획(제7단계), 특수조건(8단계), 표준조건(9단계) 등이다. 배출허가 승인기관(EPA 권역 사무소 혹은 주정부 환경소관부서)은 배출허가 신청 접수 및 신청서 사전 검토(신청서 형식 준수 여부, 누락 여부, 보완 여부 등 검토)를 거친 후,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한다.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현재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처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출수 수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 기준은 배출허가 신청자가 사업장 및 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와 이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 성과(배출수질)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출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사회적 여건(pollution heavens 회피 원칙 적용)과 배출수가 미치는 영향(수질 근거 배출제한 기준에서 산정된다)은 고려하지 않는다. 미환경청은 허가자의 배출허가 승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의 산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차 처리기법(예, 생물학적 처리)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배출제한지침(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현재 57종이 개발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배출제한지침이 개발되지 않은 업종 혹은 시설의 경우에는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하며, 새로운 지침의 개발과 적용은 허가자의 판단(best professional judgement 원칙)을 존중한다. 배출제한 지침은 크게 기술평가 분야와 경제평가 분야로 구분된다. 기술평가 분야는 생산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공공수역으로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방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 공정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경제평가 분야는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의 종류, 5개 정도의 일반 기술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처리 기술별 비용, 시설의 생산량 변동에 따른 처리 비용의 변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배출허가 신청자는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공정과 생산량, 공정에 따른 부산물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과 생산량의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동과 처리비용의 변동 등의 정보를 허가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편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시설의 배출구에 인접한 공공 수역의 특성과 용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수의 배출제한 기준(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산정된다. 따라서 배출수가 공공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과학적 방법(수치모델링 방법)의 선정과 적용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허가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편 공공 수역이 다양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배출에 ‘가장 민감한 용도’를 선택하여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 수역(해양을 포함)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소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권역별 목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시설 혹은 사업장의 배출수 관리 정책은 물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의 지정·관리,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물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으로서의 항만 및 연안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로서의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위험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유출, 투기, 누출, 용출)은 환경 사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발전소의 냉각수에 사용하는 소포제와 조선소의 선박건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같이, 다양한 위험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험유해물질이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배출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해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규정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해양시설 중에서 위험유해물의 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시설(발전소, 조선소, 제철소 등)을 허용하지 못하는 시설(폐유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등)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해양시설 운용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처리기술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준 준수에 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배출에 관한 기준을 보완할 경우에는 먼저 시설과 사업장의 특성(공정, 생산량), 배출의 특성(생산량(증감)에 따른 오염물질의 종류와 량(변동) 등), 배출이 미치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 준수에 대한 지원(세제 감면, 기금 조성 , 시설설치 분담금 지원 등)과 위반에 대한 조치(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법률 및 정책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제고함으로써 해양시설의 배출관리 정책이 실효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derived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and cases of pollutant emission managemen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upgrade the measures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emitted from coastal facilities in Korea on the marine environment. was arranged. Dangerous and hazardous substances are about 540 substances stipula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which can cause harm to marine life and ecosystems in the short and long term. Therefore, cross-border movement is prohibited in principle, and is subject to strict emission control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do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into 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Water Quality Control Act.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lutant Discharges Elimination System(NPDES)’ policy is being implemented to manage point sources emitted from business sites and facilities. About 40,000 facilities in 57 industries nationwide and about 130 items related to pollutants emitted from these facilities (individual pollutants and pollution-related indexes) are subject to the national pollutant emission control policy. This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basic water qualit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led by the state governments, and is an emission control policy that is applied to the entire country. In addition, it is a policy to approve each industry"s pollutant emission permit by reflecting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When some industrial complexes and business sites of the same type are clustered together, emission permits may be granted collectively. NPDES Permits in the United States are largely divided into Permits for Publicly-owned Treatment Works(POTW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Permits for all facilities excluding POTWs. It is classified into large and small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emission, and the Ppermit consists of a total of 15 steps. There are 14 steps in the process from application reception to issuance of Permits, and the last 15th step refers to the evaluation and inspection steps for matters included in the emission permit.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is the calculation of the 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s (TBELs) (step 3), calculation of the Water Quality-based Effluent Limitations (WQBEL) (step 4),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Anti-Backsliding (step 5), and comparison of TBEL and WQBEL (step 6), implementation evaluation plan (step 7), special conditions (step 8), standard conditions (step 9), etc. The Permit approval body (EPA regional office or state environmental department) calculates the TBEL after receiving the application and reviewing the application in advance (reviewing whether the application form has been complied with, whether or not it has been omitted,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supplemented). TBELs are generally calculated as the minimum water quality that can be guaranteed by applying the treatment technologies currently used in the markets. In other words, TBELs mean the minimum investment required for the permit applicant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workplace and facility and the performance that can be guaranteed accordingly (discharged water quality). Therefore, when this standard is applied,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area where the discharge facilities are located (the principle of avoiding pollution heavens) and the effect of the discharge water (calculated in the WQBEL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s stipulating the principles for the calculation of TBELs to technically support permitrs" approval of Permits. In the case of POTWs , calculations should be made based on secondary-treatment techniques (eg, biological treatment), and in the case of facilities excluding POTWs, 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ELGs, 57
해양오염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공학으로 - KOSMEE의 발자취 -
현범수(Beom-Soo Hyun),강선옥(Sun-Ock Ka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5
1995년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유조선 좌초사고는 1996년 해양수산부의 발족과 1997년 한국해양환경공학회의 창립을 가져왔다. 당시 환경에 대한 관심은 기름유출사고가 그 중심에 위치해 있었으며 환경유체라는 용어도 활발히 쓰이기 시작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저탄소, 탄소제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환경문제는 에너지 문제와는 때어낼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도 공감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해양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해양환경공학의 핵심개념도 자연스레 해양환경. 에너지 공학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학회도 2013년 학회명을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3년 동안의 학술발표와 학회지 논문 실적을 바탕으로 학회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미래로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Sea Prince accident off the coast of Yeosu in 1995 led to the inaugur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1996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KOSMEE) in 1997. At that time, interest in the environment was at the center of the oil spill accident, and the term environmental fluid began to be actively used. In the 21st century, global warming problems emerged around the world, and the concept of low carbon and carbon-zero began to emerge, and it was also recognized that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n inextricably close relationship with energy problems. As the core concept of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such as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naturally expanded to marine environment and energy engineering, the name of our society was changed to its current name in 2013. In this presentation,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academic presentations and journal papers for 23 years from 1998 to 2020, we will look at the footsteps of the society and look into the future direction.
최수빈(Subeen Cho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OECD 자료와 환경산업 통계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국내외 환경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결과와 가용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해양환경산업 현황을 검토하였다. 국내 해양환경산업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양수산업 통계를 통해 해양환경산업을 추정하였다. 해양수산업 표준분류체계에서 해양환경산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류군을 이용하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지나친 과다추정으로 정책적 활용이 불가능한 의미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 해양수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해양환경산업의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산업에 해당하는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게 되면 타 분야의 수치와 섞일 우려가 줄어들 것이다. In this study, implications for preparing a plan to foster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First, the OECD data and the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statistical survey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industry, and then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was reviewed using the statistical survey results and available data. It is difficult to find reliable data that can grasp the size and status of the domestic marine environment industry.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was estimated through the statistics of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was estimated. However, these statistics are only meaningless figures that cannot be used in policies due to excessive estimation. In order to obtain data related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through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marine fisheries industry,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special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marine fisheries industry. If a separate category corresponding to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is newly established, there will be less concern that it will be mixed with figures from other fields.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규제의 미래 추진전략 및 모델 연구
김계원(Kyewon Kim),이문진(Moonjin Lee),강원수(Won-Soo Kang),류권홍(Kwonhong Ryu)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화물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등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는 관련 산업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유독성 화학물질의 환경배출을 유발하여, 해양생태계의 파괴, 사람의 연안해역 이용의 제한 등 역기능적인 요소를 동시에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시설에 의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을 규제하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현행 해양산업시설에 의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규제체계는 그 동안의 변화된 산업환경과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규제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적인 이행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규제의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이행체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규제의 이행과 관련한 국내외적인 환경을 SWOT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3개의 추진전략과 4개의 이행방안을 도출하였다. 3개의 추진전략으로는 규제법규의 완결성 확보, 규제집행체계의 효율성 확보, 해양배출 HNS의 연구역량 확보를 설정하였고, 4개의 이행방안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 정비, HNS 해양배출 정보활용체계 구축, 해양배출 위험평가체계 구축, HNS 해양배출 연구기반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이나 이행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제방식을 현행의 Positive Regulation방식에서 Negative Regulation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1970s, as the global demand for cargo has increased rapidly, the scale of related industries using chemicals such as the petrochemical industry has expanded. This inevitably caused the environmental emission of large-scale toxic chemicals, simultaneously increasing dysfunctional factors such as destruction of the marine ecosystem and restriction of human use of coastal waters. Accordingly, Korea has been steadily promoting efforts to regulate marine emissions of hazardous substances by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However, the current marine emission regulation system for hazardous substances by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has been criticized for failing to accommodate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for its lack of mid-to long-term vision, implementation strategy, and detailed implementation system.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vision, implementation strategy,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marine emission regul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to be promoted in the mid to long term in the future. In detail,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was analyzed through SWOT analysis, and based on this, three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four implementation plans were derived. The three implementation strategies included securing the completeness of regulatory laws, securing the efficiency of the regulatory enforcement system, and securing the research capabilities of marine emission HNS.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o these detailed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plans, it was suggested to change the regulatory method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from the current Positive Regulation method to the Negative Regulation method in the mid to long term.
COVID-19 팬데믹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와 생태계 영향: 해양건강성지수 적용
송현서,서우성,박신영,권인하,김태우,김종성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3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26 No.1
국제사회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류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COVID-19 팬데믹에 직면하게 되면서 해양환경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건강성지수(Ocean Health Index, OHI)의 목표 점수 10개를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대한민국과 전세계 국가의 해양건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대한민국의 COVID-19 발생 전(2019년)과 후(2020년)의 해양건강성지수 목표 별 점수 변화는 ‘식량공급(-1.08)’, ‘관광 및 여가(-0.66)’, ‘생물다양성(-0.11)’, ‘장소성(0.02)’, ‘깨끗한 물(0.19)’, ‘영세어업의 기회(0.19)’, ‘천연물(4.4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탄소 저장’과 ‘연안 보호’ 점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이 항목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과 연안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COVID-19 이후 가장 큰 해양건강성지수 감소폭을 보인 경우는 러시아의 ‘연안 보호(-4.02)’였다. 전 세계적으로 대양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섬나라가 지속적으로 높은 해양건강성지수를 보이며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OECD 가입국이 적은 남아메리카(-0.69)와 오세아니아(-0.54)에서 평균 해양건강성지수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대한민국의 해양 생태, 사회 및 경제적 시스템 현황을 평가하고 COVID-19 팬데믹의 교란에 따른 해양건강성 변화를 확인하여 회복에 집중이 필요한 목표 항목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방향성 연구에 기초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기원(Ki Won Ha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국내에서 해양환경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먼저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 기반해서 그 산업의 문제점과 현안을 도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국내 해양환경산업의 문제점은 첫째, 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해양환경산업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며, 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해양환경 분야 시장의 제한성과 기업 규모의 영세성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며, 해양환경산업을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해양환경 분야 기업들이 대부분 과학기술에 강점을 가진 반면 경영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각종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내 해양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order to promote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with government policy, we need to know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industry in Korea. Based upon that knowledge and information, we have to examine the problems and issues related with the industry, and should suggest the remedies and policy directions to overcome the problems. The first problem one faces when trying to make its policies, is the shortage of data and information about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Second, there are not enough legal basis for the government support to promote the industry. The institutional base, upon which companies can fully utilize their expertise, has not yet been prepared. The domestic market for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is limited and the companies in this field are small in size. Another problem is that the network among the main players of that industry, such as companie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etc., is weak. Finally, most companies have strength in science & technology but are relatively weak in terms of management and marketing. Based on such understandings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we will try to suggest some policy directions that may help overcome the diverse problems that industry faces these d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