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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现代汉语助动词规范化初探

        李禾范(이화) 한국중어중문학회 2015 한국중어중문학회 우수논문집 Vol.- No.-

        1898년 체계적 한어어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馬氏文通》의 출현 이래로 수많은 어법학자들이 한어의 각종 언어현상에 대해 연구하여 왔고 이를 통해 명확하고 규범화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자들 간의 이견이 분분하여 규범화 시키지 못하는 어법현상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경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漢語를 학습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종종 어떤 낱말(詞)이나 구(短語)가 어떤 품사에 속하는지 또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현대한어에서 흔히 화자의 의지나 능력, 소망 등을 표현하는 助動詞(能愿動詞)도 그 중 하나의 품사일 것이다. 漢語를 학습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종종 어떤 낱말(詞)이나 구(短語)가 어떤 품사에 속하는지 또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현대한어에서 흔히 화자의 의지나 능력, 소망 등을 표현하는 助動詞(能愿動詞)도 그 중 하나의 품사일 것이다. 조동사는 어법 학자에 따라 명칭, 범위, 종류 등이 크고 작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교육에도 반영되어 교육현장에서 조동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직 한어에 대한 언어규칙이 정립되지 않은 초·중급 학습자에 있어서 교수자의 모호한 설명과 체계적이지 않은 교육은 한어를 이해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법서에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조동사로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조동사를 검토해보았다. 아울러 이렇게 견해가 일치되는 조동사에 대한 규범화를 모색해 보았다. 학자들 간에 100%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能, 能够, 可以, 會, 得, 敢, 肯, 要, 應該, 應當, 愿意” 11종과 차이를 보이는 “可能, 该, 应, 值得, 想” 5종을 포함한 16종의 조동사를 귀납하였다. 이 단어들이 조동사의 기본적 특성에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원어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고, 설문 결과를 근거로 상술한 16종의 규범화할 수 있는 조동사를 전형적 조동사 “要, 想, 能, 會, 愿意, 可以, 值得, 肯, 敢, 應該, 應當, 可能”과 비전형적 조동사 “能夠, 得, 該, 應”로 구분하여 규범화해 보았다.

      • KCI등재후보

        조선시대 승려들의 압록강 월경사건(越境事件)

        서인 ( In Beom Seo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韓國思想과 文化 Vol.54 No.-

        본고는 조선 후기 越境者를 국경에서 梟首하거나 流配 조치를 취하는 전단계의 월경 문제를 승려의 경우를 통해 엿보았다. 명조와 조선 양국은 승려의 압록강 월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였는가? 또한 조선 승려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요동으로 들어갔는가? 조선은 이들을 어떻게 처벌하였는가? 승려의 월경사건으로 압록강과 연해 있는 평안도지역의 승려나 사찰 운용은 어떻게 변화 했는가 등에 대해 추적하여 조선시대의 불교정책의 일단면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명 초 遼東의 승려가 조선에 들어왔다 스파이로 몰려 발각되어 처형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명조가 창립되었을 당시 홍무제는 조선에 대해 의구심과 불신감이 팽배해 있었다. 명조가 아직 중국 내지를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鄭道傳의 요동지역 영토 회복이라는 발언은 홍무제를 성내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홍무제는 요동지역을 수비하는 邊將들에게 조선 사신의 입국도 금지시키는 동시에, 조선을 엄히 방비할 것을 諭示하였다. 그리고 요동도사의 公署가 있던 遼陽의 附郭인 東寧衛를 설치하여 요동지역에 거주하던 고려 출신 백성을 여기에 편성시켜 조선과의 왕래를 차단하였다. 이처럼 양국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요동의 승려는 참형을 당하였던 것이다.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 하에서 명조만이 아니라, 조선의 승려들도 압록강을 넘어 요동으로 들어갔다. 조선 승려들이 월경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승려들이 江界·泥城·義州·宣州 이북의 초막에 거주하면서 압록강을 넘어 商行爲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둘째, 조선이 崇儒抑佛 정책을 시행하자 중국으로 넘어가 명조에 의지하여 佛道를 널리 펼치려고 하였다. 셋째, 요동지역의 뛰어난 사찰이나 빼어난 풍광에 매료되어 유람을 목적으로 넘어갔다. 넷째, 요역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월경한 승려의 실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요역을 회피하기 위해, 혹은 범죄자가 처벌을 피해 승려로 가장하고 요동지역으로 흘러들어 간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태종연간(1400~1418)에 월경한 조선 출신 승려는 杖 100 대에 乃而浦(웅천) 船軍에 충군되었다. 그런데 성종연간(1470~1494) 이후 요역 회피 등의 다양한 이유로 요동으로 도망간 승려의 처벌이 엄격해졌다. 요동도사는 승려를 조선으로 송환시키자 곧바로 義禁府에서 推鞫하여 `斬不待時’에 처해졌다. 즉 사형을 집행할 때 秋分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나, 大惡·大罪 등 重罪를 범한 죄인의 경우에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형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天變을 이유로 사형을 감해주었다. 또한 월경한 승려 본인만이 아니라 부모·祖孫·형제는 流 2,000리라는 嚴刑에 처해졌다. 태종연간의 형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벌에 처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조정은 승려들이 요동으로 월경하는 원인이 寺社의 田土와 노비를 혁파하였기 때문이라 보고, 이 문제를 조정에서 계속 논의하였다. 司諫院은 요동으로 들어간 승려를 처벌하면서 월경 대책으로 첫째, 승려의 출가는 『經濟六典』에 의거하고, 둘째, 度牒의 법식을 규정하고, 셋째, 서울과 지방의 관리가 境內의 승려들을 조사하여, 함부로 移徙하지 못하도록 하고, 넷째, 隣保制를 도입하고, 승려 관계의 사무를 맡아 보는 色掌僧人을 정하여 통솔케 하고, 다섯째, 승려에게 왕래하는 기일을 적어 넣은 通行狀을 발부하여 엄격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침 외에 승려의 월경 방지를 위해 압록강과 연해 있는 평안도의 義州·朔州·江界·閭延·碧潼·昌城·理山·麟山·정녕과 함길도의 慶源·鏡城·甲山 지역의 寺社를 모두 헐어 버리고 승려는 南道로 옮기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create better understanding on the Buddhist policy of the Choseon Dynasty by examining a border incident which was committed by Buddhist priests of the time in the border of the Yalu River. Some Buddhist priests crossed the border of the Yalu River and entered into the Liadong(遼東) area. They crossed the border for these reasons; firstly, some of those monks who lived in the north of Ganggye(江界), Niseong(泥城), Uiju(義州) and Seonju(宣州) crossed the border pursuing some commercial benefits. Secondly, some other group of monks went to China to avoid the anti-Buddhist policy of the Choseon Dynasty. They planned to practice Buddhism in China with the support of Ming government. Thirdly, some monks crossed the border just to visit famous temples in the Liaodong area and see the beautiful sights of the area. Fourthly, some monks went to China to avoid the mandatory labor service to which they were assigned. And some criminals who disguised themselves as a monk crossed border to avoid punishment.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elucidate identities of those Buddhist priests who crossed the border. On the other hand, a monk named Haeseon(海禪) who got arrested for crossing the border was sentenced to 100 strokes of flogging and then he was deported to Ungcheon to serve as a navy man. After King Seongjong`s era (1470~1494) the punishment for crossing the border got even more strict. The government enforced a law to keep Buddhist priests from crossing the border; to join the priesthood was regulated by Gyeonjeyukjeon(經濟六典). The government enacted the Buddhist registration law named Docheop(度牒) Buddhist priests in the capital and the rural area were supervised by governors of the area and they couldn`t leave their region freely. They could only travel when they had a pass on which the term of the trip was written. Buddhist priests were also watched by their neighbors and they were under instructions of a Buddhist superintendent titled Sackjangseungin(色掌僧人). Besides all of these regulations, the government removed every temple in a border area like Uiju, Sakju(朔州), Ganggye, Yeoyeon(閭延), Byeok-dong(碧潼), Changseong(昌城), Isan(理山), Insan(麟山), Jeongnyeong in the Pyeongan Province and Kyeonwon(慶源), Kyeongseong(鏡城), Kapsan(甲山) in the Hamgil Province and areas near the Yalu River. Buddhist Monks from these areas were sent to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 KCI등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ㄴ’ 발음의 길이와 F1값에 대한 연구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한국어학회 2008 한국어학 Vol.38 No.-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Chinese learning Korean and Korean native speakers show any difference in length and F1 value of the Korean nasal ‘ㄴ’ in the environments of V_V, V_C and V_# through the acoustic analysis of 10 Chinese learners’ and 10 Koreans’ utterances. The acoustic analysis of L2KSC DB shows that the length of ‘ㄴ’ in the V_V environment and the F1 value in the V_V, V_C and V_# environments produced by chinese Korean-learn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nes by Korean native speakers. I explain these differences by contrasting the alveolar nasals of the two languages, Chinese and Korean. I relate the F1’s value to the tongue’s movement when making a oral constriction, and conclude that Chinese learners pronounce the ‘ㄴ’ in the V_V, V_C and V_# environments with the tongue fronter than Koreans do.

      • KCI등재

        조선의 宗系와 倭事를 曲筆한 중국 文獻 - 명·청시대에 간행된 문헌을 중심으로 -

        서인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7 동국사학 Vol.62 No.-

        명·청 왕조 시대에 편찬된 관찬 및 사찬 사서에 조선 태조의 종계문제나 倭事를 기록한 서적이 적지 않다. 다만 그 경우 역사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주요한 원인은 조선 역사에 대한 몰이해이다. 그 다음으로는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행 사적들의 오류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발췌하여 인용하여 서술한 경우이다. 셋째는 조선의 오류 시정의 요구와 황제의 수정이나 개편 지시가 있었음에도 어떤 숨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오랜 기간 수정되지 않고 편찬된 경우도 있다. 명조 사적에서 문제가 된 것은 네 가지 요소였다. 첫째는 태조 이성계의 가계, 둘째, 이성계의 弑逆 혹은 찬역을 통한 조선 왕조의 창립, 셋째는 倭事 항목으로 부산이 일본 영토였고 조선이 대마도에 조공을 바쳤다는 점, 넷째, 선조가 시와 술을 즐겨 임란을 자초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조선 종계의 곡필 해결에 신경을 곤두세운 조선은 태종 4년(1404)부터 선조 21년(1588)까지 명 황제에게 주청하여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 조선의 끈질긴 요청은 거의 200년이 지나서야 만력 『大明會典』에서 수정되어 조선에 반포되면서 종결되었다. 하지만 종계 문제는 해결을 보았으나 명성 있는 석학들이 엮은 사찬사서에는 여전히 오류가 존재하였다. 『續文獻通考』·『吾學編』·『經世實用編』·『?山別集』·『大政紀』 등은 칙서를 받들어 찬집한 것이기도 하고, 혹은 여러 官司의 典故가 되기도 하여, 館閣의 유학자들이 이 책을 열람하거나 증거로 삼기도 하여 正史와 다름이 없는 책이었다. 종계에 대한 문제는 『명사』에서 해결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교체된 후인 청 康熙연간(1662~1722)에 鄭元慶(1660~1734)이 편찬한 『二十一史約編』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조선 철종은 世系를 곡필하고 있는 서적의 수정을 요청하자, 同治帝는 『명사』가 찬수되기 이전에는 시골서당의 글을 엮는 士들이 견문이 적확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하였다. 이 서적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통행되지 않아 개수나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각 省의 學政에게 알려 각 府·州·縣學에 통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조선의 세계 등은 『명사』를 전거로 삼도록 조치하는데 그쳤다.

      • KCI등재

        국제항공운송법상 여객운송인의 책임요건에 관한 연구 : 코비드19가 사고(Accident) 및 신체 상해(Bodily injury)와 정신적 상해(PTSD)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훈(Kim, Hun-Beom),신창섭(Shin, Chang-Sop)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의생명과학과 법 Vol.26 No.-

        국제항공운송 산업은 관련 시장의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과거 바르샤바체제 이후 법제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바르샤바협약을 현대화하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여전히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비드19 판데믹(COVID-19 pandemic)이라는 전세계적 감염병에 따라 항공운송업계는 유례없는 타격을 입었다. 이와 같은 협약상 문제점과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여객의 상해에 관한 바르샤바협약과 몬트리올협약상 ‘사고(accident)’의 정의가 첫 번째 쟁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법원은 ‘사고’를 정의함에 예기치 못한, 비정상적인 외부적 사건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항공과의 연관성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관행적 해석에서 벗어났다. 이를 통해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객의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매우 환영받을 판결로 생각된다. 또한 항공기 내 코비드19의 감염은 ‘여객 외부의 비일상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약상 ‘사고’를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신체 상해(bodily injury)’에 관한 정신적 상해의 인정 여부이다. 신체 상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련 학설과 판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순수한 정신적 상해에 관하여 법원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순수한 정신적 상해의 유형에 해당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근거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반면 많은 미국 법원에서 신체상해로부터 초래된 정신적 상해는 그 인과관계의 인정을 통해 배상책임을 긍정하고 있었다. 나아가 신체상해와 정신적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최신 판례까지 등장함으로써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협약의 명문상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동 판결은 현재의 코비드19 상황에서 항공기내 코비드19 감염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준비를 위해 이 연구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ternational air carriage industry has undergone many changes in legal systems since the Warsaw system in the past based on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related market. However, the Montreal Convention(1999) still had the same problems as it made the error of repeating the existing problems while modernizing the Warsaw Convention. In such a situation, the aviation industry has been hit unprecedentedly by the global infectious disease called the COVID-19 pandemic. The first issue is the definition of ‘accident’ in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Montreal Convention on Passenger Injury under the problems of the Conven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The U.S. and European Supreme Courts define an “accident” as an unexpected, unusual, external event to the passenger. However,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CJEU) deviated from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by not requiring a risk of air travel or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aircraft. Presumably, this is a judgment that will be very welcomed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imes, as it focuses on protecting the interests of passengers by expanding the scope of ‘accidents’. In addition, since infection of COVID-19 in an aircraft corresponds to an ‘unusual or unexpected, external event to the passenger’, it can constitute an ‘accident’ under the Convention. The second issue is whether mental injuries are included in “bodily injury”. In order to examine this issue, the changes in related theories and precedents were examined by classifying bodily injuries by type. As it turns out, especially with regard to pure mental injury, the court denied the air carrier s liability. Therefore, it seems difficult to accept liability for air carriers on the basi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which is a type of pure mental injury. On the other hand, in many US courts,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was affirmed by acknowledging the causal connection for mental injury flowing from physical harm(bodily injury). Furthermore, the latest precedent does not require a causal connection between bodily injury and mental injury, thus confirming that an amendme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of the Montreal Convention to explicitly stipulate ‘mental injury’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air passengers. In addition, this case is an important case that can be the basis for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related to COVID-19 infection in aircraft in the current Covid-19 situation, and this study is judged to be more meaningful for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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