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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과목운영 사례 : 세무직무의「원천징수능력단위」를 중심으로

        박태승 한국상업교육학회 2017 상업교육연구 Vol.31 No.3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교육부의 NCS학습모듈에 따라 세무직무 중 ‘원천징수 능력단위’를 수도권의 I전문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그 결과물을 티칭 포트폴리오로 제시하여 향후 관련 교육개선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이 사례를 통해 교육운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계획단계에서의 교과목명세서와 강의계획서는 NCS능력단위요소와 수행준거를 대부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나, 능력단위요소 중 중요도나 활용빈도가 낮은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교육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교과목체계도는 유용한 교육운영 계획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추가하였다. 둘째, 티칭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산출물로서 교과목명세서, 강의계획서, 주차별 수업자료, 평가계획서(사전 진단평가 포함), 학생별 직무능력평가서, 향상교육과 재평가결과표, 교육품질개선보고서(CQI)로 구성하고 그 밖에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위한 보충적인 산출물을 추가하였다. 셋째,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시 NCS수행준거별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수행준거기준의 양이 많아, 능력단위요소 수준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직무능력결과평가(중간, 기말)외에 5회의 수행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과제가 많을수록 평가와 피드백, 성적정리에 과다한 시간이 소모되어 수행평가의 횟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행평가전 실무 세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현장적응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넷째, 중간직무능력평가 이후 성취도 70%미만자를 대상으로 향상교육과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재평가 대상자가 다른 학생에게 알려지는 경우 재평가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재평가대상자 선정, 시행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설계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업중간 평가(만족도 조사)결과는 당초 예상보다 낮았다. 주관식 설문조사 결과는 강의수준과 강의방법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학교차원에서 시행하는 최종 강의평가 외에 수업 중간평가는 자율적인 교수법 개선에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세무직무」의 「원천징수 능력단위」를 반영하여 NCS에 따른 교과목을 도출한 후 대상 교과목의 실제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티칭 포트폴리오로 제시한 최초의 사례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사례가 전문대학 세무분야의 NCS 기반 교과목운영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NCS가 지향하는 품질 있는 직무능력 교육을 통해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ccording to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NCS Learning Modul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Withholding Taxes Competency Unit' is taught at a ‘Tax Accounting Department of I junior college’ education fiel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result is presented as a teaching portfolio. This study is aimed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NCS-based competency teaching. To this end, I constructed a portfolio based on the items generally requi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Based Curriculum Guidelines’, and sought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NCS-based teaching through this c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urse specification and the lecture plan at the stage of teaching planning consisted mostly of NCS competency unit elements and performance criteria. However, 'non-resident domestic source income' and 'business income year -end settlement' units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eaching in terms of low importance and utilization. The ‘Contents Map’ can be used as a useful teaching planning tool. Second, the composition of the teaching portfolio is a basic and common outcome,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colleges, the course specification, the lecture plan, the weekly teaching materials, the evaluation plan (including the prognosis evaluation), students' evaluation, improvement teaching and reevaluation sheet,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report(CQI) and supplementary outcomes for improving workplace competency. Third, it is desirable to perform the NCS performance criteria in the evaluation of job performance, but I evaluated students at a competency unit element level. In addition to evaluating competency outcomes (intermediate and final), five performance evaluations were conducted. However, the more tasks, the more time is spent in evaluation, feedback, and evaluation, and the number of performance evaluations needs to be adjusted appropriately. I used the practical taxation 메ㅔapplication program before performance evaluation to improve students' adaptation to the field. Fourth, after the evaluation of the intermediate competency, the improvement teaching and the reevaluation were carried out to the students less than 70% score. However, if the reevaluation target is known to other students, it may negatively affect the reevaluation target. The selection and the timing and method of reevaluation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Fifth, the interim evaluation (student satisfaction survey) results were lower than originally expect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helped to improve the teaching level and lecture method. In addition to the final lecture evaluation conducted at the college level, the interim evaluation of class is considered to be useful for the improvement of autonomous teaching method.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 first case study on the result of actual teaching of specific subject after deriving curriculum according to NCS by reflecting the ‘withholding taxes competency unit’ of ‘tax job’. I hope that this case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a competence-oriented society through the practical use of NCS-based competency teaching which is useful for the teaching of NCS- based curriculum in the tax department of colleges.

      • KCI등재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박태승 한국세무학회 2009 세무와 회계저널 Vol.10 No.1

        Tax examination and advocacy of taxpayers are in a tradeoff relation. Government has been improving tax examination system since 1999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policies such as taxpayer advocacy officer and pretax propriety examination. This paper reviews the tax examination policies have been operating as intended and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tax examination system. This paper is based on the tax statistics and cas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Research results indicate the necessity of additional disclosure of examination sampling process and results, adjustment of tax examination ratio with annual tax white book publication, limitation of tax examination period, detailed follow-up of pretax propriety examination, adoption of mediation system and simplification of appeal process with the introduction of tax court. In addition, this paper emphasizes enactment of taxpayer advocacy officer and enforcement of a taxpayers advocacy committees publicity. 정부의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상충관계에 있을 수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기준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법제화,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등 세무조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무조사제도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통계자료 및 사례를 검토한 후,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행세무조사제도의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성실도 평가영역 및 가중치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하며, 무작위 표본추출시 중하위집단 뿐 아니라 상위집단에서도 추출하여 납세순응도를 비교검증 하여야 하고, 고액탈세자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재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세무조사의 면제기준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국세청고시수준으로 통합하여 공표하고, 국세행정백서도 주기적으로 발간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자료 수집강화로 실지조사를 제한하고 서면조사 또는 간편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업종별(영리기업, 공기업, 비영리기업, 외국기업), 규모별(대규모, 중소규모) 세무조사비율을 조정하고 무작위추출비율을 확대하여 조사전략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셋째, 소규모사업자 이외의 경우에도 정기선정의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조사사무처리규정이나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조사시 허위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기피한 자의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가 추후 불복절차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여 심리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재결 과세전적부심사례를 공개하고 불복청구서에 과세전적부심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무리한 과세와 불복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세무조사에 따른 수정신고허용과 가산세의 일부감면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과세관청과의 조정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심사청구에 통합하여 조세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조세법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독립성확보를 위해 국세청훈령에 규정하는 대신에 법령화할 필요가 있고 납세자보호를 위한 각종 위원회제도의 기능과 성과의 홍보는 강화되어야 한다.

      • KCI등재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고찰

        박태승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학 연구 Vol.27 No.1

        This paper reviewed the heavy taxation system by examining cases from the decisions of Supreme Court, lower courts and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addition to the tax collection data in Korea, selectively focused on Seoul.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In the legal perspective, current tax laws on heavy taxation on registration tax should be clearly redefined in respect to intentional late registration, employing ‘deemed dormant companies’, manpower outsourcing for rent businesses, direct relationship between establishment of main office or branches and property acquisitions. In the long-term view, heavy taxation system for property registration should be abolished in respect to the tax collection cost and tax compliance cost compared with the actual collection data. Tax laws can be simplified by merg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that is, the scope of heavy taxation in property registration tax should be conformed to that of acquisition tax with some modification. 본 연구는 지난 4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등록세 중과세 제도를 검토하여 입법상의 개선점과 장기적인 개편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등록세 중과세 관련법규는 법령이 명료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어 세법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과 납세자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으며, 과세관청의 조사부과에 따른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 등 많은 사회적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령은 등록세 중과세 범위를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어서 ‘부동산등기’에 대한 법령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입법취지에 맞추어 법령을 명료하게 하려면 ‘부동산등기’를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개정하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최근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시 법인의 신설과 마찬가지로 등록세 중과세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으나, 휴면법인 추정요건(사업실적이 없는 경우)과 과점주주 변동시 중과세조정여부 및 임원의 정의와 교체범위는 세법의 해석과 적용시 명료하지 않아 추가적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식변동상황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임대업의 경우 직속고용인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대외업무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한다는 명료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즉, 대외업무 위탁시에도 과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판례와 과세관청의 해석을 고려하여 ‘고용형식에 불구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명료하게 법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세법 제138조에서는 설립과 동시에 취득한 경우나 설립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에서 설립(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포함)이전 취득부동산까지 확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입법으로 보이며, 과세근거를 위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설립(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포함)이전 기간(5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점설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취득은 중과세에서 제외하도록 상호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 운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단기적 방안으로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입법상의 미비점과 법령 해석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정하여 중과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과세요건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경우 세법의 해석적용시 오히려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이 될 개연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첫째,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를 통합하여 세목을 간소화시키고 정책과세로서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법인등기, 본점용 건축물의 신․증축등기, 공장의 신․증설 등 과세요건이 명확한 경우에만 중과세하도록 개정하고, 기타의 승계취득이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중과세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징세의 실효성, 광범위한 제외업종인정의 형평성, 중복규제의 폐지, 개인과 법인의 조세형평성,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부동산등기 등록세중과세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정책목적을 위한 세제의 역할과 지방세 중과 ...

      • KCI등재

        사립대학의 회계정보공개와 외부감사 실태분석

        박태승,최영문 한국세무학회 2007 세무와 회계저널 Vol.8 No.4

        2006회계연도 결산감사부터는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이 대폭 확대적용하게 된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감사품질을 높이고 공개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개제도의 정비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사학기관에 대한 회계정보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획기적인 제도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하여 예결산 공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둘러싼 회계투명성에 관한 논의는 공정한 외부감사의 수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보완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2004-2005회계연도이며, 사용된 표본은 외부감사대상인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회계자료와 감사의견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분석결과 첫째,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상에 내외부 감사의견을 누락한 대학은 2005회계연도에 8.8%와 19.1%로서 외부감사의견의 자발적공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간 비교의 편의성과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서 내외부감사의견 등 자발적 공시항목에 대한 의무공시의 범위를 제시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부감사의견에 지적사항을 받은 대학은 18개교이나 외부감사의견을 한정의견을 받은 대학은 4개교에 불과하여, 내외부감사인의 협력관계의 개선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첨부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로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인은 2005회계연도에 회계법인이 75%, 감사반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변경은 도입초기에 비해 감소한 경향이 있으나 영리기업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규모(교비회계상 자산총액, 운영수입총액)와 외부감사인의 선임유형(Big4회계법인, 기타회계법인, 감사반)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영리법인인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시장에서는 사립대학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 감사수요가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인의 선임주체와 선임(변경)절차를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립대학 외부감사인의 자격으로는 감사반을 제외하고 회계법인에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셋째로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점으로는 우선 특례규칙을 대체하여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규정 등을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립대학의 외부감사 준거기준으로 업종별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하여 사립대학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정보공개에 표준화를 확립하고, 회계감사기준의 적용범위, 감사보고서형식,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표시 등 사립대학 회계감사기준 적용의 통일성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업무의 정비와 확장에 따른 회계감사보수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향후 사립대학의 재무변수 및 비재무변수(종교재단여부, 이사회구성원 규모, 분규여부 등)와 외부감사인 선임특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실태분석의 결과를 보완하는 경우 연구결과의 일반...

      • KCI등재후보

        소득세 추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박태승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와 회계저널 Vol.7 No.4

        Almost half of income taxpayers file tax returns based on the 'estimation of income tax by tax authorities' system rather than by bookkeeping. Some argue that the estimation of income tax system cause inequality between taxpayers. The tax authority adopted the basic expense ratio system instead of standard expense ratio system beginning in 2002. This paper examines problems of new system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First, tax return by the estimation of income tax system should be abolished (except for the very small taxpayers). Scope of basic expenses should be expanded. The simple expense ratio using the upper limit of income tax reporting should be abandoned.Second, taxable income reconstruction techniques should be developed. Net worth method and bank deposit method and other reasonable methods can be adopted instead of basic(simple) expense ratio method.Third, criteria for simple bookkeeping system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and basic expense system under the income tax law should be conformed to reduce compliance costs and encouraging self-bookkeeping. A fixed amount of bookkeeping tax credit along with the percentage of income tax payable, should be also allowed. Tax investigation for taxpayers with no books and records be more enforced and small taxpayer group with voluntary book-keeping should have more tax benefits. 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 중 46.4%에 해당하는 인원이 아직도 무기장자로서 추계신고과세 방법에 의존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2005 국세통계연보). 추계신고과세는 근거과세와 자진신고를 기초로 하고 있는 소득세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제도로서 조세형평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 귀속분 소득신고부터 표준소득률제도 대신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에 의한 추계과세제도와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를 혼합한 과도기적인 제도로서 지난 40년간 적용해온 표준소득률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추계신고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였다.첫째로, 비록 근거과세를 위한 과도기적 제도로서 기준경비율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나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 기준경비율제도에서의 주요경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규증빙 수취를 강화하고, 소득상한배율을 폐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선호 유인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소득세법상의 간편장부대상 기준금액 범위를 축소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서로 일치시킨 후 그 기준금액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금액으로 점차 축소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법상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이행 의무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로, 기준경비율제도는 경비측면에서 증빙수취와 기장을 유도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원천적인 수입누락의 경우 제도가 의도한 대로 작동될 수 없다. 따라서 선행세목인 부가가치세의 세원이 먼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수입(소득)금액 추계방법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소득신고 누락시 추계조사방법으로는 순자산증가법, 현금지출액법, 은행예금잔액법 등을 도입하여 법문화하고, 기준경비율은 납세자의 신고기준이 아닌 국세청 내부 과세참고자료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로, 기장을 확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부기장수수료에 해당하는 정액기장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장세액 공제율을 인상하여야 하며, 무기장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간편장부의 개선으로 기장에 근거한 납세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 KCI등재

        우리나라 해양스포츠 관련 연구의 경향분석: 국내 석·박사 논문 중심으로

        박태승,박준성 (사)한국관광레저학회 2021 관광레저연구 Vol.33 No.3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of the titles, Korean and English abstracts, keywords, research methodology, and research results of scholarly papers related to marine-based sports, ultimately drawing conclusions from the research topics, academic field, research methodology, and research context surveyed. The most common research topic was “Life sports activation” (74.2%), followed by research on “activation of the tourism industry” (21.9%) and “Elite athletics activation” (3.9%). Physical Education led the most popular scholarly fields (54.7%), Education Studies (17.2%), other fields (16.4%), Business Administration (6.2%), and Tourism Studies (5.5%), while the most popular research methodology was quantitative research (67.2%), followed by qualitative research (25.0%), research with a mix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ology (6.2%), and experimental research (1.6%). Finally, the most common research context was Awareness/attitude (49.2%), followed by content development (30.5%), marketing (17.2%), and others (3.1%). This study proposes that a comprehensive and an in-depth comparative analysis of existing research on research trends be conducted based on a thorough review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understand marine-based sports research trends.

      • KCI등재

        레저스포츠로서 드론의 가능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태승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9 No.4

        최근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드론의 다양한 활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군사시설로서의 한계를 탈피하여 상업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드론의 개발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이루게 하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드론의 노출효과는 드론의 본질적인 목적인 군사적 수단을 넘어 하나의 레저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015년 기준 1만대 이상의 드론이 보급되고 각종 동호회 등을 통해 레저스포츠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는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어 레저스포츠로서 드론산업의 경우 하나의 사회적 산업 아이템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자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비해 아직 올바른 레저스포츠로서 드론을 위한 각종 규제 및 기술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고 있어 이에 본 연구는 드론의 레저스포츠로서 효과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현재 선행되고 있는 드론의 활용현황 및 규제, 그리고 기술적 발전 방향에 관해 사례분석을 통하여 추후 하나의 레저스포츠로서 드론의 성장을 위한 발전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Recentl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various applications of drones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the expectations of commercial potential for drones, going beyond its limitations as a tool of existing military facilities, have been involving more companies in the development of drones. In addition, the exposure effect of drones through mass media suggests the possibility of being a leisure sport beyond the military means that is the intrinsic purpose of drones. In Korea, more than 10,000 drones were supplied as of 2015, while drawing attention as a leisure sport through many clubs. In line with this trend, the government has minimized the regulations to the international leve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so the drone industry is likely to have a high growth potential for being a leisure sport, as a social business item. However, there is not enough discussion about the regulations and technical direction for drones as a proper leisure sport compared with this social phenomen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drones as a leisure sport in the future through a case analysis of studies on the current usage status and regulations of drones that have been already conducted to achieve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drones as a leisure sports.

      • 稅法上 時價槪念과 適用의 諸問題

        박태승 경복대학 1999 京福論叢 Vol.3 No.-

        시가(時價)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중 하나로서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세법상의 시가관련규정은 각 세법상의 개념의 정의가 명료하지 않아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많이 있다. 또한, 판례 및 해석에 의존하게 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각 세법에서는 그 입법목적에 따라 시가관련 규정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게 되므로, 법조문의 체계적 배치, 문장화, 문자적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당초입법목적과는 다른 측면에서 분쟁이 야기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각 세법에 규정된 시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후, 적용상의 문제점을 요약하였다. 첫째, 시가, 정상가액, 기준시가등 가격관련 개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의와 위임관계를 법령에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각종세법에서 사용하는 가격과 가액,금액등의 용어는 신중히 선택 사용되어야 하며, 같은 내용을 다른 용어를 혼용하여 규정한 법규는 일치시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인세법상 주식 배당시 액면가로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은 시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익금가산하게 되어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 세째,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를 6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나, 이 통칙의 법적구속력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법령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속세법상 비상장 주식평가시 시가에 근접한 과세를 위해서는 개별기업가치를 반영하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따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상속재산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공표된 개별공시지가만을 적용하는 과세관행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The concept of market value varies in tax laws and the terminology is used differently. There have been many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y to interpret tax laws, therefore assume lots of social costs. Also, it's not easy to interpret fuzzy, ambiguous, inappropriate concept used in many tax laws. This paper analyzes the differences of market value in each tax law and suggests amendment of tax laws to improve stability and equitability of tax laws.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First, fair market value, fair value, standard value should be defined clearly. Price-related terminology in tax laws should be used consistently. Second, evidential price with 6 months after death is regarded an fair market value, however, it is questionable to interpret valuation date events within 6 months. Third, stock-dividend shall be recorded as non-taxable income or at market value rather than income of par value. Fourth, the regulation for valuing pledged assets or adopting officially annovnced land price should be modified for the equitability of taxpayers.

      •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박태승 경복대학 1998 京福論叢 Vol.2 No.-

        상속세법상의 규정은 주식평가액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단순평균가치로 하고 있어, 상속세법상의 주식평가가 그 본질가치에 비해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법 평가 규정의 현실과의 괴리정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1992-1996년도의 상장회사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세법 평가가치와 실제주가와의 차이를 검토하고, 주가의 설명변수인 장부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치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상속세법상 평가액은 주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회귀식의 검증결과 자산가치의 회귀계수가 0.34, 수익가치의 회귀계수가 0.81로서 현행상속세법상의 1:1 가중치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현행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Recently, disputes have arisen regarding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for estate tax purpose as significantly undervalued. This paper tests usefulness of the regulation for valuing unlisted stocks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differences of estimates for estate tax model and performs regression analysis to find the relative weight of variables for stock prices. Samples consists of 1992-1996 accounting data of listed companies except financial compani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value for estate tax purposes significantly differs from market prices.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using variables in estate tax law observes that the weight between book value and EPS is different from that of current estate tax law. In conclusion, test results indicate that current tax law for valuing unlisted stocks (average of bood value and past 3 years weighted average EPS)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intrinsic value of company.

      • 이연법인세의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태승 경복대학 2000 京福論叢 Vol.4 No.-

        본 연구는 1999회계년도부터 기업회계기준에서 이연법인세 회계가 의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연법인세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효과를 제공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표본기업은 1999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차대를 계상한 상장법인 358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증분석결과, 연구모형에서의 이연법인인세차는 주식의 시장가치와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연법인세대는 음의 계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과이익의 추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체적인 검증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도 동일하였다. 또한 검증결과의 추가적인 분석으로서 보통주만 발행한 기업과 우선주도 발행한 기업, 당기순이익이 양수 또는 음수인 기업, 제조업과 비제조업등 업종별 분석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연법인세차가 주식시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차를 계상하지 않은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제는 공시자료의 부족으로 추후과제로 남겨두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value relevance of deferred income taxes accounts under new GAAP(accounting for income taxes) in Korea effective after April 1, 1998. Evidence suggests that the deferrde income taxes assets represent value-relevant information to all investors, however deferred tax liabilities do not. Additional tests support the value-relevance of deferred income tax assets. These results suggests that the new GAAP increased the value-relevance of deferred income taxes assets in financi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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