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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宗熙 한국교육학회 1986 敎育學硏究 Vol.24 No.3
우리는 항용 敎職을 專門職으로, 그리고 敎師를 專門職 從事者로 규정하기를 주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교직 현실을 둘러 보면,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당위론에 불과할 뿐 교직이 專門職的 基準에 크게 마치지 못함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교사 자격증은 質 統制없이 남발되고 있어서 사회적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으며, 敎師의 社會經濟的 地位도 날로 격하되고 있다. 교사들은 거대한 敎育官傑組織속에서 자신의 專門的 自律性을 크게 제한받고 있으며, 專門職者로 보다는 단순히 하나의 組織人으로 취급되고 있다. 교육에 관한 意思決定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신의 人事나 福祉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교사들의 參與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교육의 中心因子가 되어야 할 교사들이 교육의 局外者가 되어 있는 아이러니를 보게 된다. 개개 교자들의 專門的 判斷과 決定은 官僚組織의 결정과 지시 앞에서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