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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법학교육·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 : 경과와 내용 經過と內容

        김창록 법과사회이론학회 2003 법과 사회 Vol.24 No.-

        2004年4月、日本では新しい法學敎育制度、つまり法科大學院制度が出帆する。2006年からは、それに相應する新しい司法試驗制度が導入され、また2007年からはやはりそれに相應する新しい司法修習制度も導入される。この小論では、これらの諸制度が、どのような過程を經て、どのような內容として導入されているのか、また現段階においてどのような課題を抱えているのかなどを檢討してみることによって、韓國における改革のための參考資料としたい。 日本の法學敎育·法律家養成制度の改革は、1999年7月、『司法制度改革審議會設置法』に基づいて司法制度改革審議會が發足することによって本格化した。2001年6月、審議會は、2年間の活動の結果をまとめて、最終報告である「意見書」を完成し、改革の靑寫眞を確定した。2001年12月には、『司法制度改革推進法』に基づいて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が設置された。以後、改革作業は、推進本部の法曹養成檢討會·顧問會議と文部科學省中央敎育審議會の大學分科會法科大學院部會を中心に進められ、「司法試驗法及び裁判所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法科大學院の敎育と司法試驗等との連携等に關する法律」「法科大學院への裁判官及び檢察官その他の一般職の國家公務員の 派遣に關する法律」「專門職大學院設置基準」などの法令によって結實された。また、改革作業は、最高裁判所·法務省·日本弁護士連合會のいわゆる法曹三者や法科大學院協會設立準備會を中心とした大學側からも具體化されておい、雜誌『月刊司法改革』·『Causa』を中心とした市民グル-プによって点檢されている。 これまで確定された?密を整理すれば、法科大學院は、公平性·開放性·多樣性を理念として、2004年4月から導入される、法曹養成のための高度專門敎育機關である。標準授業年限は3年であり、法學旣修者には2年の修了を認める。授業科目としては、法律基本科目、法律實務基礎科目、基礎法學·隣接科目、展開·先端科目を開設する。法科大學院の實務家敎員の確保のために、現役の裁判官や檢察官を派遣できるようにする。新司法試驗の受驗資格は、法科大學院の課程を修了した者と予備試驗に合格した者に對して認める。兩者に對しては、5年間3回の受驗回數制限が適用される。2006年から2001年までは、新司法試驗とともに現行の司法試驗も竝行して實施する。新しい司法修習は 1 年以上實施することにする。 日本の法學敎育·法曹養成制度の改革は、すでに軌道に乘っており、後房りする可能性はないように見える。しかし、現段階では、認可·適性試驗·現役の裁判官檢察官の派遣·授業料と奬學金·第三者評價·新司法試驗·予備試驗·司法修習·法學部の未來等??に關連して、樣??な問題をも抱えている。その未來は、關係者、特に、これから法科大學院を築き上げ、運營していく主體である、大學側の努力にかかっているといえ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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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년 한일조약에 대한 법사학적 재검토

        김창록 동북아역사재단 2010 東北亞歷史論叢 Vol.- No.29

        The 1910 Treaty, which has been insisted as a legal basis of Japanese colonial rule of Han-peninsula, is still controversial, even after 100 years since it was concluded. The kernel of the question is the effect of the Treaty, which comprises two particular questions : the question of the effect of the Treaty itself and the ques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effect. Through the serious discussions among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since 1990's, it has been made clear that the Emperor of the Great Han Empire was oppressed and there were many defects of procedure in the conclusion process of the Treaty. It has been also made clear tha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those days, which can be identified by the scholars' books, declared that the treaty concluded by oppression was null and void, even though there was a conflict of opinions on the intensity of the oppression. It has been made clear that the interpretations of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on the Article 2 of 1965 Basic Treaty set up in opposition from the beginning and that the opposition continued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he conclusion of the Basic Treaty, as well. On the other hand, since 1990'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xpressed its deep remorse and heartfelt apology for the fact that Japan caused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Korea through its colonial rule. In 2005,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at the problems regarding inhumane wrongs such as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hould not be accounted as settled and thu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ose wrongs remains. Regarding to the question of the effect of the 1910 Treaty, there is a suggestion that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is needed on the logical frame of the argument based on the scholars' opinions in the era of imperialism. However, the starting point of the argument is law and the argument continues in the context of law.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overcome' law. The argument should be settled in the context of law. It would be one optio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choose the international law of those days, which supports the invalidity of the Treaty, to overcome the suspicion about the authenticity of its remorse and apology. Another option would be that we build up a new legal frame to declare the illegality of the colonial rule in general, discarding the frame of the international law in the era of imperialism. In 2010, the significant year after 100 years since the conclusion of the 1910 Treaty, the convers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should be deepen to achieve more progress in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제국주의국가 일본에 의한 한반도 지배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되어 온 1910년 한일조약의 자리매김은, 조약 체결 백년째를 맞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조약의 효력이며, 이는 다시 두 개의 세부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하나는 조약의 효력 자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효력과 관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합의에 관한 것이다. 1990년대 이래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한일 양국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조약 체결 당시에 대한제국의 황제 등에 대해 강박이 가해졌다는 사실과, 조약 체결의 형식 및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들이 밝혀졌다. 또한 서양 국제법학자들의 저작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관습국제법은, 국가의 대표자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하고 있었지만, 조약을 무효로 만드는 강박의 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리고 1910년 조약이 “이미 무효”라고 규정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이 처음부터 대립되었으며, 그러한 대립은 한일회담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 전 과정에 걸쳐 이어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고통과 손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으로,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을 단행했다. 1910년 조약의 효력에 관해 당시의 서양 국제법학자들의 저작을 근거로 한 유효론과 무효론의 대립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논쟁의 논리적 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논쟁의 출발점이 법이고 지금도 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넘어서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논쟁의 해소책은 법과 관련지워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방향으로는 우선 일본 정부가 ‘당시의 국제법’ 중 1910년 조약의 원천 무효를 지지하는 국제법을 선택함으로써, 사과와 반성의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그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방향으로는 제국주의 국제법의 틀 대신에 식민지 지배 일반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새로운 ‘법적 틀’을 구축하고 관철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1910년 조약 100년’을 맞는 2010년에는, 한일 양국에서 공개된 관련 문서에 대한 심화된 분석을 토대로, 한일간 과거청산의 보다 큰 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한일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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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자료)한국 로스쿨제도의 현단계와 전망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2

        1995년부터 12년여의 논의를 거친 끝에, 2008년 2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한국판 로스쿨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갖추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졌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를 받아 2009년 3월 1일 마침내 제도가 출범했다. 또한 2009년 8월 29일에 이르러서는 「변호사시험법」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변호사시험제도도 갖추어졌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변호사수습 및 판․검사의 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정함으로써 제도를 완성하고, 총입학정원을 폐지하는 동시에 변호사시험을 경량화함으로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과 입학전형과 변호사시험을 명실상부 ‘로스쿨’에 걸맞게 실질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 도입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한국 법률가양성의 중심은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쪽으로 크게 옮겨 왔다. 과도기적 우여곡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출범 이전에 비해 제도의 안정감은 현저하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위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얼마나 잘 소화해내느냐이다. 다양한 이해가 얽혀있는 과제들이다. 결국 이들 이해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조화되기도 하는 과정을 거쳐 한국 로스쿨제도의 미래가 조금씩 결정되게 될 것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그 미래는 어느 이해를 주장하는 측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의해 좌우되게 될 것이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이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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