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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危機理論의 適實性과 第6共和國 國家危機의 經驗的 分析

        金錫俊(Suk-Joon Kim) 한국정치학회 1991 한국정치학회보 Vol.25 No.1

        한국의 역대 국가위기와 그에 따른 정치변동은 ‘세계체제, 국가, 및 사회계급’의 세가지 변수들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활동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일제식민통치, 미군정, 및 분단에 뒤이은 제1공화국 기간에는 세계국가 체제 중심의 외래적, 타율적 변동을 겪다가 3-5공화국 기간에는 군부중심의 국가주도에 의한 위기를 거쳐, 다시 6공화국 기간에는 국가부문과 민중세력이 경쟁과 대결을 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세변수간의 역학관계가 초기의 배타적 주동방식에서 최근에는 보다 균형적인 상호경쟁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상황을 낳게하는 구조적 변수간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해 옴에 따라 이로 부터 파생되는 국가위기의 상황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어 6공화국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총체적 위기’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이 당면해온 국가위기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이론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유주의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망라하여 그 적실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간략히 요약하면 국가위기를 설명함에 있어 자유주의적 분석은 주로 기능적, 현상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은 또한 구조적, 거시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분석은 모두 위기가 ‘무엇’이냐에만 촛점을 둘 뿐 ‘누구에게’ 위기인가 하는 문제를 밝히지 못하여 위기의 실체에 대한 추상적, 비실천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위기의 주도변수가 시대별로 다르고 ‘위기상황’이 특정 부문에는 위기이지만 다른 부문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호기’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위기인가’의 논의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이론의 적실성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가위기를 7가지의 개념수준으로 나누는데, 이들은 ① ‘나라’로서의 국가위기, ② ‘상부구조’로서의 국가위기, ③ ‘지배블럭’, ‘지배연합’의 위기, ④ ‘사회관계의 응집’의 위기, ⑤ ‘관료기구와 법질서의 총체’로서의 위기, ⑥ ‘정부’의 위기, 및 ⑦ ‘국가관리자, 지도자’의 위기 등이다. 이들 사이에 ①에서 ⑦로의 연속선은 결국 ‘구조성-체제성-상황성’의 연속선이며, 이는 또한 한국의 대표적 위기들인 ‘분단위기-정당성위기-발전위기’의 연속선과 관련이 깊다. 또한 주도변수와 관련하여 이들은 ‘세계체제-사회계급-국가’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체제에 의한 분단위기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나라’의 위기문제인데 비해, 국가행위인 발전정책과 개입에 따른 분배악화나 발전위기는 국가관리자나 정부가 대처하는 능력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적 위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연계성 속에서 중요한 점은 첫째, 국가관리자나 정부수준의 위기는 정권위기이나 정부위기일 뿐인데 이를 국가위기로 호도할 수 있고, 둘째, 하위수준에 있는 국가관리자나 정부는 ‘상부구조’, ‘지배블럭’, 및 ‘국가기구와 법질서의 총체’의 성격에 따라 그 행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제6공화국의 ‘총체적 위기’의 전개를 ①민중세력주도의 여소야대정국 기간(88.2-89.3), ②민중에 대한 국가공안기구의 대항기간인 공안정국 기간(89.4-89.12), 그리고 ③ 국가주도의 3당통합 이후(90.1~현재)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과 위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6공화국의 위기과정을 정리해 보면, 세 시기를 거쳐 가면서 점차 위기가 심화, 축적되어 ‘총체적 위기’로 됨을 볼 수 있다. 6공화국 국가위기의 총체성, 축적성을 보면, 첫째, 위기를 느끼는 주체가 기존 국가지배계층에서 민중으로, 다시 국가와 민중 모두에게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위기에서 정치적 위기로,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심리, 이념 등의 전체 국가사회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위기의 성격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상황성 중심에서 정부의 관리수준을 벗어나 대결적인 체제성을 거쳐서, 국가부문과 사회의 민중부문만이 아니라 계급적 대결양상을 띠는 구조성으로 심화, 내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축적 및 심화의 원인으로는 ① 3당통합에 따른 구조적 정경유착과 자본계급성의 강화, ② 이질적 세력간의 오도된 ‘보수대연합’과 집단이기주의적 권력투쟁 (예, 국가엘리트와 대자본가간, 각 정파간 갈등), ③ 지배연합의 협소화와 1차 집단적 배타성(예, 신 TK 및 월계수회 파동 등), ④ 국가관리자의 지배연합 관리능력 상실(예, 5ㆍ8부동산 조치에 대한 재벌들의 저항 등), ⑤ 국가관리자의 사회세력 포용능력과 정당화 능력 상실, ⑥ 세계체제 관리능력의 약화(예, 우르과이라운드, 대미정책 등)와 혼란성(예, 북방정책의 정권차원적 내치에의 이용), ⑦ 국가관료제에 대한 통합능력 결여와 국가이념의 혼란성, ⑧ 권위주의 법률체제와 국가기구의 정비 결여, ⑨ 대통령을 위시한 지배층의 도덕성과 신뢰성 실추(예, 중간평가 배제, 내각제 시도), 및 ⑩ 국가권력과 지위의 사유화 현상(부정부패의 만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원인별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정권출범 초기에 가졌던 자본계급성과 민중성이라는 양향적 성격에서 민중성 배제의 3당통합과 국가의 자본계급성 강화로의 전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할 때에, 결국 민중성의 강화에 의한 국가성격의 전반적 조정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의 전폭적인 개혁조치들이 요구되며 국가관리자들의 신축성있는 정책 대용과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세력들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보다는 이들의 조직화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는 대결전략보다는 타협전략을 취하면서 그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것만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 건설적 선택학습 신경망을 이용한 앙상블 머신의 구축

        김석준(Suk-Joon Kim),장병탁(Byoung-Tak Zhang) 한국정보과학회 2000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27 No.12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앙상블 머신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효과적인 앙상블의 구축을 위해서는 앙상블 멤버들간의 상관관계가 아주 낮아야 하며 또한 각 앙상블 멤버들은 전체 문제를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학습하면서도 서로들간에 불일치 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논문들에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문제의 다양한 면을 학습한 다수의 앙상블 후보 네트웍을 생성하기 위하여 건설적 학습 알고리즘과 능동 학습 알고리즘을 결합한 형태의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 한다. 이 신경망의 학습은 최소 은닉 노드에서 최대 은닉노드까지 점진적으로 은닉노드를 늘려나감과 동시에 후보 데이타 집합에서 학습에 사용할 훈련 데이타를 점진적으로 선택해 나가면서 이루어진다. 은닉 노드의 증가시점에서 앙상블의 후보 네트웍이 생성된다. 이러한 한 차례의 학습 진행을 한 chain이라 정의 한다. 다수의 chain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네트웍 크기와 다양한 형태의 데이타 분포를 학습한 후보 네트웍들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후보 네트웍들은 확률적 비례 선택법에 의해 선택된 후 generalized ensemble method (GEM)에 의해 결합되어 최종적인 앙상블 성능을 보여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한 개의 인공 데이타와 한 개의 실세계 데이타에 적용되었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구성된 앙상블의 최대 일반화 성능은 다른 알고리즘에 의한 그것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new effective method for building an ensemble machine. Several researchers have shown that a good ensemble machine has a low covariance between its members and has highly-correct member networks that disagree as much as possible. In this paper, we use a hybrid neural network algorithm based on the constructive and active learning paradigm to generate diverse ensemble candidate networks. The learning of this network proceeds by increasing the network capacity as well as selecting new training examples incrementally. A new ensemble candidate network is generated just before the network grows its capacity. This single run is defined as a chain. Multiple chains of the network learning can generate diverse candidate networks which are fitted to the various aspects of the given problem in view of the learning capacity and sample distributions. Proportional selection is used to choose the ensemble candidate networks and the selected networks are combined using generalized ensemble method (GEM) proposed by Perrone.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on an artificial dataset and a real-world problem.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is algorithm can generate highly diverse member networks and can outperform other existing algorithms in generalization accuracy.

      • KCI등재
      • KCI등재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고의의 차별적 취급 및 사용요건의 강화를 중심으로-

        김석준 ( Suk Joon Kim ) 안암법학회 2013 안암 법학 Vol.0 No.42

        In a trademark infringement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damages because of its intangible character than general tort damages. Therefore, to achieve the purposes of trademark system at least in wil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it is needed to reduce owner`s burden to prove damages innovatively and statutory damages can make such a role. However, the current statutory damages in trademark law recently came in through the Korea - U.S. Free Trade Agreement left room for various improvements. First, it is needed to enhance the upper limit of statutory damages twice if defendant`s willful infringement is proved that is to say the defendant had knowledge that its actions constitute an infringement. Statutory damages have compensatory purposes for actual damages as well as corrective function to trademark infringements. Consequentially statutory damages can feature punitive civil liability. Thus, putting willfulness and negligence in the same category in statutory damages regime is inadequate. Furthermore excluding the presumption of willfulness in statutory damages should be accompanied. If the upper limit enhanced statutory damages are subject to the presumption of willfulness uniformly, statutory damages can be against equity and so-called brand hunters may use statutory damages wrongfully. Then, to prevent abuse of statutory damages strengthening a bona fide use requirement is necessary. In detail, it is needed to be recognized that the trademark express a specific person`s products, otherwise require using more than three years. In trademark system with an emphasis on the public interest aspects statutory damages regime has more strong points than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 To amend statutory damage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rationally and revise it to prevent distorted application, our trademark system is able to get one step further to establish a sound trading system.

      • KCI등재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 및 균등범위 해석론

        김석준 ( Suk Joon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3

        의약투여방법은 공지된 의약의 용도 발명과 대비하여 투여방법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의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헌법적 가치는 물론 인도적,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 특허실무상 특허성이 부정되는 의료방법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약투여방법의 특허적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한편, 종래 우리 특허실무는 애초에 의약투여방법의 특허적격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에 대해 논의할 실익이 없었으나, 의약투여방법의 특허적격이 인정된 이상, 앞으로 이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일관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유럽의 과제 및 해결 접근법이나 미국의 그레이엄 요소의 적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투여용량이나 투여용법의 한정을 통하여 공지된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약효를 향상시키거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임계적 의의가 있는 정량적 효과의 존재 등을 의약투여방법에 관한 진보성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향후 의약투여방법에 관한 등록예가 증가될 것인데, 최근 의약과 관련된 특허분쟁이 빈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약투여방법 특허를 권원으로 하는 특허침해분쟁도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의약투여방법 특허의 보호범위 해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선례를 고려하여 균등범위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에 의약투여방법 특허의 균등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의약투여방법의 본질과 특허를 받게 된 경과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바, 청구범위에 한정된 투여방법에 대해서만큼은 동일한 범주에까지만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article is related to determining non-obviousness and equivalent scope concerning medicinal invention characterized in which dosage and administration is specified. The patent-eligibility of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s is controversial because medical procedure such as treatment method of human being is un-patentable for constitutional value, humanitarian, and ethical issue. But There are also a necessity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pharmaceutical industry by granting the exclusive status of patents. In this regard there was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acknowledging the patent-eligibility of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determination methods of inventive step by reference to problem-and-solution approach and Graham factors. Futhermore this paper proposes the way of applying doctrine of equivalents to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s. Ultimately this paper proposes throughout consistent determining non-obviousness and reasonable applying doctrine of equivalents to medicinal invention characterized in which dosage and administration is specified, promot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medicinal field.

      • KCI등재

        크리스퍼(CRISPR)의 특허적격에 관한 연구

        김석준 ( Kim Suk-jo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3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이끌고 있는 기술은 크리스퍼다. 이처럼 크리스퍼가 각광 받는 이유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실질적 기술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질병 정복 내지 생명연장이라는 미완의 꿈과 맞물려 크리스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한 특허출원도 뒤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넓은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크리스퍼를 이루는 개별적 구성요소에 관한 특허 획득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sgRNA는 상보적 결합을 원리로 하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자연물인 정상 또는 돌연변이 유전자와 동일한 서열을 취할 수밖에 없어 발명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효소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에서 추출하는 것이 생명공학 실무이므로 물리·화학적인 개변을 통하여 자연물과 현저한 차이가 발현되지 않는 한 발명으로 인정받기 곤란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복합체인 크리스퍼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것이므로 발명에 해당한다. 다만, 크리스퍼는 표적 이탈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공중위생을 해할 여지가 있고(특허법 제32조 후단), 인간과 이종 간의 접합체를 생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기술로서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의도적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허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특허법 제32조 전단). 하지만 인간 존엄의 문제와 관련하여, 크리스퍼는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수단이 필연적으로 생명윤리에 반하는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이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일률적으로 크리스퍼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보는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어렵고, 결국 그로 인하여 인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표적 이탈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이익과 비교형량 할 필요가 있고, 부작용의 가능성·그에 따른 위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적 불이익은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완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발명의 기술적 불이익 내지 위험은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또 다른 발명을 자극하고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이 산업발전이라는 특허법의 궁극적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Recently, CRISPR is the most important technology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because it is evaluated as a practical technique for treating incurable diseases such as AIDS. In response to a lot of research is being done on CRISPR for overcoming diseases to prolong human life and patent applications for acquiring exclusive statuses on such research results is being follow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cquiring patents on the individual components of CRISPR to obtain broader scope of rights, but sgRNAs are based on complementary binding, inevitably have the same sequence as naturally occurring gene to perform their roles. The case of mutant gene is no different. And it is a biotechnology practice to extract enzymes from bacteria in nature. Unless there are markedly different characteristics with natural products through physical and chemical modifications, enzymes as components of CRISPR are not patentable inventions. In short, sgRNAs and enzymes as individual components of CRISPR are not patent-eligible. However, CRISPR is a patentable invention as it is a artificial complex. but CRISPR has the potential to harm public health due to technical problems such as off-target(the latter part of Art. 32 of the Patent Act). And CRISPR might violate public order or sound morals because of its intentional use to undermine human dignity(the front part of Article 32 of the Patent Act). With regard to the issue of human dignity, CRISPR is merely a means of inclusion of various possibilities, and it is not reasonable to judge its ethics unless such means necessarily involve contrary results to bioethics. Furthermore, if CRISPR is consistently opposed to human dignity, it may be seen as contrary to bioethics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ies, and thus also deprives people of the opportunity to cure human diseases. Regarding the problem of off-target,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technical risk with the technical benefits, and objectively examine the possibility of side effects and the degree of the risk. In particula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echnical disadvantages are gradually made up as the technology develops in the future. Furthermore, it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technical disadvantages or risks of the invention can continue to drive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by stimulating another invention that complements the problems, which is in line with the ultimate purpose of the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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