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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행정법원의 체계 및 관할사건

      아딜비시 에르덴척트,양지마 첸드아요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10 No.1

      법치주의는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그리고 행정구제제도, 그 가운데에서도 행정소송은 법치주의를 배후에서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행정소송제도는 행정법에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법치주의의 전개와 정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제도가 그러하듯이 행정소송제도도 한 나라의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몽골의 경우 1921년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1924년 사회주의국가로 출범하여 1992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조로 하는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점은 행정소송제도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92년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의 신헌법은 행정법원의 설치(제48조 제1항)와 조직•운영(제14조, 제16조 및 제47 내지 55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들 규정에 근거하여 1999년 4월부터 행정소송법의 제정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드디어 2002년 12월 ‘행정소송법’과 ‘행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행정소송법 시행 후의 상황을 보면 행정소송건수의 경우 초기에는 한 해에 500여건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2,400(2014년)여건에 이르고 있고 원고승소율도 평균 70%를 넘는 등 행정소송제도가 제도로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지 겨우 10년이 지난 까닭에 소송법상의 용어와 이론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소송법의 운영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Rule of Law is essential to the shaping and developing of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especially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supports it in the background.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s you know,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ministrative Law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Rule of Law. Like other systems,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in a country also varies widely according to its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Mongolia was liberated from China in 1921 and took socialism as a government form in 1924. But, after about 70 years, she took a totally new government system, which is based on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It gave a big influence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Mongolia, especially to th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That is, under the socialism, people cannot use the litigation to nullify the unlawful exercise of public power becaus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was not prepared. But the new Constitution in 1992 has the provisions about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Administrative Cour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they started to prepar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nd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made the laws related to them in December, 2002 and have implemented them since June, 2004. It can be said that they have operated those systems successfully to see that the number of case has constantly increased from about 500 cases in the beginning to about 2,400 cases these days and the rate of winning suit has been over average 70%. But there are some tasks to be solved. For example, the research to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is not enough mainly for the short of time used, which has influenced the operation of it. It should be solved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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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アジア共通法の可能性

      우전천행칙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8 동북아법연구 Vol.2 No.2

      사법분야에서는 동아시아 4개국의 기존 법제도에 일정한 공통성이 존재하는 점, 또 경제통합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통합이 모색되고 있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의 동아시아 공통법을 장래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이미 일정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가 지역통합시에는 일정정도 이상의 주권위양 내지는 주권의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논하는 경우 [구미의 제국주의적 지배의 모방에 “성공”한 일본과 그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탈피를 지향하는 한국(조선)의 민중운동과의] [대항의 시기의 부의 유산을 우리가 완전하게 청산한다고 하는 무거운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런 까닭에 일본으로부터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주도가 [과거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의 재현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동아시아 4개국에서는 최근에도 역시 국가주권의 문제가 크고 극복해야할 난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공통법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경우 어떤 지역통합의 형태를 지향할 것인가, 이점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U법과 같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공통법을 지향할 것인가 혹은 조약의 국내법화와 같은 국내법을 완전하게 치환하는 공통법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지역통합의 장래상과 더불어 보다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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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근로관계에 관한 동북아법 연구

      김태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2 No.3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양화·근로조건 개별화 경향으로 인하여 시용근로관계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적용법규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급증 및 청년실업 문제 등과 함께 사용자의 근로자 채용에 따른 부담감 증가에서 오는 부작용의 하나로 진단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문화형성의 기초가 근본적으로 다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아닌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같은 문화권 내에 속해 있는 동북아 주요국의 시용근로제도에 관하여 국내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다. 우리나라는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 판례 및 학설에 맡기고 있다. 일본의 시용제도는 입법례와 운영방식, 형성된 판례법리 및 학설 등이 미시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와 상당 부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시용제도는 법규정 등에 있어 우리나라와 적지 않은 차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노동계약법은 시용 노동계약과 관련하여 최장 6개월, 1회로 제한하고 있고, 최저 임금을 보장하며,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즉 해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법정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고 시에는 노동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로서는 시용노동자의 능력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 주관적 사유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무단해고 할 경우 배상금 지급처분을 받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용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용제도를 입법화하고 있는 중국의 입법례는 참고가 될 만하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시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예컨대, 시용기간의 취지, 기간, 본채용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노사 당사자 사이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채용 거절의 기준, 시용기간의 상한, 연장‧갱신 가능성 및 사유,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제한 규정(제23조, 제26조, 제27조 등)의 적용 여부, 기타 계속근로년수 계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이 될 것이다. 이런 사항들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법화될 경우 시용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양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법적 안정성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In an increasingly flexible labor market with diversified employment forms and customized employment contracts, “probationary employment” is on the increase. However, there are no clear statutory provisions to regulate this employment form, which is diagnosed as one of the adverse effects of the employer-side burden related to new employees, along with a rapid rise in irregular jobs and youth unemployment problems. This article draws out the implications of increasing probationary employment in Korea by analyzing and reviewing the currently applicable legal framework for probationary employment contract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close northeast Asian countries, instead of those of Western countries (e.g., Germany, France, US, and UK) whose cultural foundation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urs. In Korea, matters regarding probationary employment are governed by case law and legal theories. Japan’s situation is substantially similar except for some minor aspects such as legislation, operation modalities, and judicial jurisprudence and theories. In contrast, China has statutory legal provisions for probationary employment. The Chinese Labor Contract Law limits the maximum probationary period to six months, prohibits its renewal, guarantees the minimum wage, and prohibits unilateral termination of contracts by the employing unit by allowing dismissal only if the terms of contract are breached or any of the legal requirements for dismissal are applicable. In case of dismissal during the probationary period, it is also mandatory to explain the reasons to the worker. If an employing unit revokes a labor contract during the probation period for subjective reasons such as poor job performance or negligence without providing any objective and concrete evidence, compensation payment is mandatory. The Chinese legislation around statutory rights of probationary employees may serve as an urgently needed model for similar legislation in Korea. As requirements for entering into a probationary employment contract, explicit agreemen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have to be specified, specifically regarding the intent and dura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judgment criteria for regular employmen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criteria for the refusal of regular employment, maximum dura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possibility and reason for a renewal of the probationary period, application of the termination restrictions stipulat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s 23, 26, and 27), and other details such as the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years of continuous employment and the average monthly wage. If a public consensus is gained on these points of consideration, which will then be reflected in legislation, it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predictability for both contracting parties and improving legal stability by providing employers and employees with legal provisions and guidelines regarding probationary h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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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상과 법의 이해가능성

      박준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0 No.3

      이 글의 주제는 ‘법사상(legal ideas)’의 연구와 교육에 관한 것이다. 이들이 과연 어떠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그러한 가치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있는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상 ‘법철학(philosophy of law)’과 구별해 볼 것도 없는 면에서, 법사상은 ‘법의 실재에 대한 이해’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법의 이해가능성 문제를 다룰 것이며, 특히 법학자 및 실무 법조인이 추구하고 전달하는 종류의 이해에 관하여 탐구할 것이다. 요컨대, 법사상의 연구는 그것을 통해서 ‘법을 이해가능한 것으로 만드는(making law intelligible)’ 활동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독특한 연구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개별적 철학 분과로서 법사상의 탐구 활동이 실정법학과의 관계에서 자족적(autonomous)이면서도 동시에 맥락적으로(contextually)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사상의 연구를 통해서 법을 이해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적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법과 판례 중에 숨어 있는 법사상의 흔적을 발굴하는 작업 형태를 취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법사상을 고전 텍스트의 닫힌 영역 안에서 다루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법질서의 전체 영역을 무대로 하여 그 의미의 연결고리를 찾아 나서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사상의 연구가 이른바 지역화(localization)에 들어서는 것이야말로 “관념(ideas)이란 그 맥락(context)으로부터 찢어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 부합하는 길일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the unique value of legal ideas as a separate discipline, to search and solve the major hurdles to its realization. Legal ideas as one of branches of philosophy should answer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the nature and intelligibility of reality of law. And the notion of intelligibility in this dimension differs from the intelligibility of any given system of positive laws as a particular things. The study of legal ideas is itself an activity of making law intelligible, and has the unique value of its own therein. Philosophical inquiry of legal ideas, however, should be autonomous, rather than parasitic on the legal science, and at the same time be embedded in particular context. In this respec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tudy of legal ideas should be carried out not only inside the boundary of classical texts, but also on the stage of the overall system of positive laws as particular things. This paper calls this alternative to the study of legal ideas the so-called localization of legal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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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Developments in Northeast Asian Insurance Contract Law

      한창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8 동북아법연구 Vol.2 No.2

      21세기의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보험계약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질병보험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일본은 2년후 시행될 예정으로 보험법을 제정하였는데, 생명보험 등의 고전적인 보험유형 외에 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입원보험 등에 관한 9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5년 제정된 중국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감독법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2001년 WTO 가입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에의 개방 등과 관련하여 2003년 보험감독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2006년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3국의 보험계약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의 분류와 관련하여 일본이 경우에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정액보험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하며, 중국은 재산보험, 인보험으로 분류하는 점에서 다르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은 고지의무를 답변의무로 변경하고, 해제의 제한사유로 일본법은 ①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보험자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거나 과실에 의하여 알지 못한 때, ② 보험자를 위한 대리권이 없는 보험매개자가 고지를 방해한 때, ③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④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때를 들고 있다. 일본법과 달리 우리 상법은 ① 우리 상법은 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때로 하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② 보험매개자의 고지방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으며, ③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인데 일본법은 5년으로 장기간이 되었고, ④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점은 동일하다. 한편 중국은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고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하고, 생명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 성립후 5년의 제척기간을 인정한다. 보험기간중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 일본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한 사항에 한하여 통지의무를 인정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저한 위험의 증가의 경우에 통지의무를 지우고, 중국의 경우에는 재산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현저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피보험이익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는 등 같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인보험의 경우에 혈연관계를 요구하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으면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으로 고찰하는 점에서 영미법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해방지의무와 관련하여 일본은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한다는 것만을 규정하는데 반하여, 우리 상법 개정안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보상액과 방지비용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으로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손해방지비용은 보상액과 별도로 산정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규정한다. 우리 보험계약법은 일본과 같이 독립한 단행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개정에 있어서 다른 동북 아시아 국가의 보험법개정의 동향을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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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상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김세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동북아법연구 Vol.12 No.2

      재산법을 중심으로 한 근대민법에 있어서의 인간의 지위는 ‘모든 인간의 완전하고 평등한 인격권의 승인(법적 인격의 완전성·평등성·추상성)’,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자기의 관한 사법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입법자(인격권의 미발달과 의사의 우월)’, 그리고 ‘지적·사회적·경제적 힘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추상적 성격에, 그 이면에 있는 이성적·의사적으로 강한 현명한 인간상(강하고 현명한 인간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재산법 위주로 파악되어왔던 근대민법에 대하여 현대에 들어서는 인간에 대한 민법상의 관점에 있어서의 변천과 변화가 있었다. 그 변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의 완전하고 평등한 법적 인격 승인에서 인격권의 승인으로’이라는 것이고, 법적 인격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입법자에서 법률의 보호의 대상으로(불평등하고 구체적인 인간)’, ‘법적 인격의 평등에서 불평등한 인간으로’, ‘추상적인 법적 인격에서 구체적 인간으로’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이성적·의사적으로 강하고 현명한 인간에서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으로’라는 것이다. 근대민법에서 현대민법으로의 변화를 ‘민법에 있어서의 인간의 재발견 내지 회복의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경제사회의 법(상품교환의 법)으로서의 민법에서 시민사회의 법(인의 법)으로서의 민법으로」라는 민법관의 전환이다. 그 민법관의 전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인격권의 중시이고, 인격권의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명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명예는 인격권의 핵심적인 하나의 내용이자,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사회의 법(상품교환의 법)으로서의 민법에서 시민사회의 법(인의 법)으로서의 민법으로라는 민법관의 전환과 불법행위법의 기능변화(사후적 구제수단→사전적 예방수단) 속에서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상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민법과 불법행위법의 발전적 입법화를 제언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의 도입에 대하여 연혁적·거시적·역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배경도 동시에 고려하기로 한다. 그리고 현대의 민법(국민생활과 민법규범간의 부조화,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에 대한 강화 필요성, 선진 법률문화 구축,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현대정보화사회와 관련된 의사표시이론의 정립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감안하면서,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상 다양한 구제방법(금지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발전적 입법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Human beings in the modern civil law that has been centered on the property law are regarded as strong and wise intellectually and intentionally (strong and full of wisdom of human nature) due to its features of the modern civil law which include the approval of the complete and equal human rights to all human beings (integrity, equality and abstractedness as a legal personality) ',' lawmakers that enable to form judicial relationship at its own will and discretion (underdevelopment of morality and the primary toward intentions of humans)' and ‘abstractedness that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differences in intellectual, social and economic power. However, there has been a change on the concept and perspective toward human beings in modern civil law, which has been based on property law. The summary of the changes is as follows. New perspectives on the human being are; 'the approval of the personality, rather than complete and equal human rights of all human beings’, for legal personality, humans are the subject of protection (unequal and concrete human) instead of free law makers, and unequal in legal personality, instead of equality of all human’, concrete human, instead of abstract legal personality, and human is no longer strong and wise in physically and intentionally, but weak and unwise beings under the surface. The transition from the modern civil law to the contemporary civil law is evaluated as 'the direction of rediscovery and recovery of human being in the civil law'. In other words, it has changed from " the law of the capitalistic and economic society (the law of commodity exchange) to the one of civil society (law of personality (law of human). In other words, perspectives of the civil law are changed. This transformation of the civil law is mainly featured with the emphasis of the moral right of human, and the primacy of moral right is placed to the 'honor' of the human being. In other words, honor is one of the core values of human moral rights, which is the core purpose and interest of protective legal instruments. There has been a need to study on the transition from the civil law in the capitalistic and economic society (the law of goods exchange) to the law in the civil society(law of human). There are also needs to examine 「the concept of honor and the method of relief under the civil law」in the light of functional changes against illegal acts (corrective remedy measuresà preventive remedy measures). To respond to these needs,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for the developmental legislation for civil law and against illegal acts in Korea. To achieve this, it will completely review historical, macro, historical,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s as well as take into account of special circumstances of Korea in order to facilitate the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laws and acts. In addition, it will examine the problems of modern civil law of Korea (inconsistency between public life and civil codes, necessity of strengthening public service support functions in civil law, establishment of advanced legal institutions, establishment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heory related to Internet-based modern information society) and to propose a plan to proceed developmental legislation of Korea more effective ways which will cover various remedies in the civil law (defamation claims, punitive damages) in related to the concept of honor and defamation as well as illegal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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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识产权拒绝交易反垄断规制的难点及对策

      吕明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2 동북아법연구 Vol.6 No.3

      산업경제에사 관련 법에 의하여 경영자의 거래거부행위를 규제하고 제한한 것이 반독점법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한 제도의 하나로써 지적소유권분야에 서 적용이 장기적으로 면제된다. 하지만 지식기반경제의 급속 발전에 따라 시장경쟁은 주로 지식소유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하여 강화된 지식소유권은 경영자 가 시장경쟁을 운영하여 심지어 경쟁상대자를 시장에 진입을 막아 시장 독점을 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서로 유통을 요구한 네트워크산업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지식소유권소유자의 거래거부행위가 경쟁에 위험을 확대시키고, 시장폐쇄를 초래하여 시장독점을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산업에서 경쟁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므로 반독점법으로 규제하기 필요하다. 따라서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행위를 규제한 것이 지식기반경제에서 반독점법의 중요한 의무가 된다. 하지만 지식소유권 자체가 효율, 질서, 공정, 안전, 자유 등 다양한 법적 가치를 갖고 지식소유권에 관련자, 비 관련자, 사회, 국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이익과 관련하며 지식의 생산, 획득, 전파, 이용 등 여러 개의 고리를 거쳐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는 일련 조건과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적당한계'가 어떻게 파악되는지, 특정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 행위가 위법여부, '필수설비'이론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등 문제점은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를 반독점적 규제하기를 어렵게 한 다.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 규제가 지식 소유권법과 반독점법이 보호한 다양한 이익을 고려해야 하여 지식소유권법과 반독점 법간의 다중 모순과 충돌을 조정해야 하며 지식의 생산, 획득과 지식의 전파, 이용 간, 사적 이익과 공공 이익의 보호 간, 창조의 격려와 경쟁의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해 야 하므로 유난히 창조적인 일이니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해석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소견을 제시한다. 1) 전통경제와 신 경제산업 중의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를 구별하게 대처한 원칙 을 취한다. 지식소유권의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적당한계'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하여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는 경쟁에 위험이 전통경제분야에서보다 신 경제 산업 중에서 더 심한 것을 주목하고, 전통경제와 신 경제산업중의 지식소유권의 거래 거부를 구별하게 대처한 원칙을 취하여, 전통경제분야의 지식소유권거개거부에 대해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신 경제산업에서의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해 인정한 엄 격한 규제를 실시한다. 2) 지식소유권 소유자는 네트워크, 통신상품이 서로 유통을 요구한 관계로 인해 발생한 특정한 반독점 의무를 규정한다. 특정 지식소유권 소유자의 거래거부행위가 합법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한 기존의 반독점법 구체적 인 규칙이 없다는 상황을 주목하고, 반독점법에 지식소유권 소유자의 네트워크, 통신 상품의 유통을 보장한 특정한 반독점적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주로 지식소유권 소유자는 네트워크, 통신상품 간의 호환성 정보, 기술을 제공한 의무를 한다. 3)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을 판정하는 데 다원적인 영향요소 와 신제도규칙을 확정한다. 필수설비이론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적용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식 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을 판정하는 데 다원적인 영향요소를 확정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요소는 신상품이 시장에 진입의 방지, 시장의 독점력의 연장 후속의 창조의 방지, 가격을 제한과 불법경쟁행위가 포함된다. 새로 규제를 제 정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적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의 판정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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