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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범죄의 내용 및 합리적 제재방안 -행정적,자율적 규제를 중심으로

        안경옥 ( Kyong Ok Ah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비교형사법연구 Vol.14 No.2

        Verschiedene Rechtsverletzungen der juristischen Personen konnen nicht geloscht werden allein mit strafrechtlichen Sanktionen. Um jetztige strafrechtliche Sanktionen zu verbessern, es wird diskutiert zuerst Schadenswiedergutmachung von juristischen Personen, Schutz- un Bewahrungssystem gegen Unternehmen im Bereich des allgemeinen Strafrechts. Und dazu ist es auch notwendig, juristischen Personen verwaltungsrechtliche Sanktionen, z.B. verwaltungsrechtliche Geldbuße, aufzuerlegen. Im Zusammenhang mit verwaltungsrechtlichen Sanktionen, wird es nicht wunschenswert, juristische Personen doppelt, d.h. mit verwaltungsrechtliche und strafrechtliche Sanktionen, zu bestrafen. Wenn verschiedene Strafevorschriften gegen juristischen Personen sind zu umfangreich und unklar, mussen sie geandert werden. Bestimmungen verwaltungsrechtlicher Sanktionen mussen moglichst klar geregelt werden. Und es muß alle Muhe gegeben werden, um verwaltungsrechtliche Bestrafungen nicht zu mißbrauchen. Zum Schluß ist es auch erforderlich, selstandige Kontrolle von innern der juristischen Personen zu bewahren, weil Unternehmensverbrechen konnen nicht verhindert werden allein mit staatlichen und offentlichen Sanktionen.

      • KCI등재

        독립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로서 권한법적 통제

        김해원 ( Hae Won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3

        본 글은 「조직/편제상 헌법 제4장 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계서질서로부터 벗어나있는 기관」 (즉, ``독립행정기관``)에게 국회가 일정한 규범정립권을 부여하는 법률(수권법률)을 정립한 경우`` 이러한 수권법률에 대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에서 검토되어야 할 권한법적 통제(권한통제)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상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국회가 법률을 통해서 특정 독립행정기관을 창설 혹은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 판단을 선행하여 고찰했다. 그런 다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소속된 기관들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과 구별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대상인 수권법률이 국회입법행위로 등장한 독립행정기관을 被授權機關으로, 해당 독립행정기관에 의해서 정립된 특정 규범을 被授權規範으로 삼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즉,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에 관한 헌법적 통제)를 시도했으며, 이어서 授權內容과 授權方式에 대한 헌법적합성여부(즉, 수권내용 및 수권방식에 관한 헌법적 통제) 또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권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기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겠지만(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의 핵심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소극적 요건) 혹은 헌법으로부터 특별히 독립행정기관의 성립을 근거지울 수 있는 경우(적극적 요건)라면 입법권자인 국회는 법률로써 독립행정기관을 창설·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부여된 독립적인 권한을 독립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행사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독립행정기관의 조직/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법질서를 정비해야 한다. (2) 헌법 제 75조 및 제95조에 언급된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을 열거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결부되어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 제40조에 기초하고 있는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고려한다면, 합헌적으로 평가되는 독립행정기관 및 이러한 독립행정기관에 의해 정립된 규범을 각각 피수권기관과 피수권규법으로 삼아서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있거나 대단히 기이한 경우가 아닌 한, 적어도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 특정 그 자체와 관련해서는 권한법적 차원에서의 위헌성 문제를 별도로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독립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 또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권내용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40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의회유보원칙을, 수권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위임의 명확성원칙``(흑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윈칙의 준수여부를 심사하는 강도는 구체적으로 등장한 피수권기관인 독립행정기관의 기능·조직법적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In der vorliegende Untersuchung diskutiert der Verfasser uber Kompetenzkontrolle uber das Gesetz, das die Regierung, die vom Staatsprasidenten nicht geleitet wird, - d.h. das selbstandige Vollziehungsorgan - zur normgebenden Gewalt ermachtigen. Diesbezuglich sind seine Ansichten folgendermaßen: (1) Die Aufgaben, die unter den Kerenbereich der vollziehenden Gewalt fallen, sollen von der Regierung, die vom Staatsprasidenten geleitet wird, abgewickelt werden. Aber die Aufgaben, die unter den Kerenbereich der vollziehenden Gewalt nicht fallen, kann von der Regierllng, die vom Staatsprasidenten nicht geleitet wird, abgewickelt werden. Diebezuglich durch Gesetz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ie Regierung, die vom Staatsprasidenten nicht geleitet wird, machen. (2) Grundsatzlcih in Hinsicht auf Bestimmung des konkreten urgans, das zur normgebenden Gewalt ermachtigen wird, kann das Gesetz, das die Regierllng, die vom Staatsprasidenten nicht geleitet wird, zur normgebenden Gewalt ermachtigen, verfassungswidrige Wirrwarr nicht anrichten. (3) Dieses Ermachtigungsgesetz, das die Regierung, die vom Staatsprasidenten nicht geleitet wird, zur normgebenden Gewalt ermachtigen, soll den Grundsatz des Parlamentsvorbehalts als Ermachtigungsinhaltskontrolle und den Grundsatz des Pauschalermachtigungsverbots als Ermachtigungsmethodekontrolle beachten. Das grundsatzliche Ziel dieser vorlegenden Untersllchung ist eine bessere Uberzeugungskraft und hohere Rationalitat der verfasSlmgsrechtlichen Argtunentation in Hinsicht allf der Kompetenzkontrolle ober diesem Ermachtiglmgsgesetz zu beko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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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실업 보호

        오상호(吳相昊)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9 노동법연구 Vol.0 No.47

        독일 고용보험법도 다른 사회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인적 적용대상을 종속노동을 수행하는 취업자에서 하르츠 개혁법률 시행 이후 2006년부터 독립노동을 수행하는 자영업자로 확대하였다. 다만, 고용보험법은 취업과 창업의 연속성이라는 전제하에 종래 고용관계에 놓여있던 취업자 자격을 전제로 보험가입 자격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방식의 계속보험을 도입하게 되며, 이러한 자발적 계속보험 개념은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기여(고용의 의미에서 대기기간이나 급여수급 등)를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어 보험가입, 보험료 징수 그리고 보험급부 사무에서 특수한 조건과 기준들이 작용하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독일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법적 지위와 자격을 이해하기 위해 한편으로 사회보험법상 취업개념, 상법상 자영업 개념 그리고 소득세법상 독립적 활동 개념을 중심으로 독일 사회보험법상 자영업자의 개념을 다른 한편으로 노동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자, 연금보험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보험법상 외 관자영업자 등 사회보험법상 자영업자의 유형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업으로부터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보호 내용은 취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고용촉진급여와 고용촉진조치를 기초로 한 임금대체급여로서 실업급여 I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밖에 창업에 대한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창업지원금 등을 통한 보호도 가능하다(사회법전 제3권). 일부는 입직수당과 편입급여 등을 통해 보호(사회법전 제2권)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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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고찰

        李東植(Dong Sik Lee)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3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근로자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자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도가 이 글의 목적이었다. 제2장에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개념인 민법상 고용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 개념을 검토하여 이 개념들이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유사개념과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은 유사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그와 대칭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현행법상 양자에 대한 과세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분류되는지 사업자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매우 많은 면에서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득세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자개념이 논란이 되어지는 몇 가지 사례군을 구별하여 각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납세의무자들을 소득세법상 근로자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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