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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프랑스 이민법제의 변화와 문제점

        정재도 한국입법학회 2018 입법학연구 Vol.15 No.2

        과거의 프랑스는 시간이 지나면 이민자들이 자연스럽게 프랑스에 통합될 것이라고 보았었다. 그리하여 정부차원의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전통에 근거한 이민자 통합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기에 경제적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이민을 프랑스의 성장 동력의 하나로 보기 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민자들을 통제하고 프랑스의 경제상황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 이민정책과 외국인의 이민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입법적움직임은 유럽연합의 법규 및 프랑스의 헌법 등과 상호 모순된 측면을 보이고 있으므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프랑스 사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이민자에 대한 통제정책을 통하여 프랑스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이민정책의 유지는 역으로 프랑스 내에 진입하는 이민자들의 활동의 영역을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차별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기본원칙과 시민적 권리에 기초하여 프랑스의 이민법제를 합헌적인방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들은, 이로 인하여 앞으로 프랑스의 이민법제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민법제 및 외국인정책의 변화에 대한 검토와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좋은 연구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ans le passé, la France pensait que les immigrés s'intégraient naturellement en France. Cependant, comme la politique d'intégration des immigrés basée sur la tradition républicaine française n'a pas été efficace et que la crise économique y a été ajoutée, Aujourd'hui, Français ne considère plus les immigrés comme l'un des moteurs de la croissance en France. Au contraire, la majorité des gens considèrent l'immigration comme un problème politique, social et économique. En conséquence, il réoriente l'orientation politique et modifie les lois connexes pour contrôler les immigrants et accepter de manière sélective les immigrants qui aident l'économie française. Cependant, la politique d'immigration sélective et la législation connexe sont en contradiction avec la législation de l'Union européenne et la Constitution française. Par conséquent, il est souligné que beaucoup d'examens sont nécessaires pour déterminer s'il est approprié de continuer. De plus, maintenir la politique d'immigration pour n'accepter sélectivement que ceux qui peuvent aider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la France, peut produire le problème de la nouvelle discrimination en limitant la portée des activités des immigrés entrant en France. Beaucoup de recherches sont nécessaires sur ce problème. Le problème de la politique juridique liée à l'intégration des immigrés en France est en cours. Si ce problème est abordé d'une manière qui met l'accent sur la différence et sur l'exclusion, il peut provoquer une autre discrimination politique et économique en France. À cet égard, nous devrions prêter attention au mouvement futur des politiques d'immigration et des lois connexes.

      • KCI등재

        프랑스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 ‘글로벌 프랑스사’의 전망 -

        이용재(Yong-Jae, LEE) 한국프랑스사학회 2019 프랑스사연구 Vol.- No.41

        새천년에 접어들어 ‘국가정체성’과 ‘민족사 교육’은 공론장을 뜨겁게 달구는 현안이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출판된 『글로벌 프랑스사』는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학계와 여론의 집중조명 속에 논쟁의 한복판에 섰다. 신예역사가 122명이 공동집필한 『글로벌 프랑스사』는 ‘글로벌’(또는 ‘트랜스내셔널’) 시각으로 전통적 ‘민족서사’를 해체하고 프랑스 역사를 새롭게 쓰려는 실험작이었다. 탈국경 · 다문화 시대에 글로벌히스토리는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 전지구적 지평으로 향하는 열린 역사를 추구한다. 보수 진영에서는 글로벌히스토리의 대두가 유구한 민족사의 전통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하지만 글로벌히스토리는 ‘내셔널’을 ‘글로벌’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셔널’에서 ‘글로벌’에 이르는 인간 삶의 여러 층위들의 관계망 안에서 역사를 새롭게 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프랑스사』는 ‘세계에 의해, 세계 속에서 프랑스를 설명하는’ 야심 찬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Histoire mondiale de la France, published just a few months before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sparked lively academic and political debates. The collective work of 122 young historians, directed by Patrick Boucheron, presents a prototype of national history rewritten with transnational and global perspectives. In this cross-border and multucultural world, history aims to be oriented in more global spaces beyond national borders. Some have thought that this rise in global history would be a risk of abandoning national history. Yet, global history, instead of replacing ‘the national’ with ‘the global’, aims at a new form of historiography that involves the local, national and global scales. Histoire mondiale de la France must be considered as an ambitious work to write a history of France ‘by the world and with the world’.

      • KCI등재후보

        프랑스 정치학 형성의 역사와 패러다임

        하상복(Sangbok Ha)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OUGHTOPIA Vol.25 No.1

        이 연구는 자유정치대학 탄생의 역사적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프랑스 정치학의 특수성에 답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서구(미국을 포함) 정치학 탄생의 기점을 19세기 후반, 보다 정확히는 1870년대로 잡는데 그 시기의 준거는 프랑스에서 찾는다. 1872년에 최초의 정치학 전문학교인 ‘자유정치대학’이 설립되어 실증주의와 역사학적 관점에 입각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위 국가공무원 양성 교육에 주력했다. 이러한 프랑스적 상황은 이웃국가인 영국과 신대륙인 미국으로 알려지고, 그 두 나라는 프랑스적 교육 모델에 입각해 자국의 그것을 주조하고자 했다. 하지만 프랑스적 모델이 그 두 나라에 이식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대학 제체 바깥에서 정치학 교육제도를 수립하고자 했던 반면에, 영국과 미국은 제체 내부에서 그것을 도입하려 했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의 경우 2차 대전 직전에야 정치 대학 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미국과 영국과는 달리 프랑스적 정치학 모델을 거부하면서 강력한 철학적 전통에 연결된 정치학 교육 패러다임 형성에 주력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제도(학교)와 학문(정체성과 패러다임)의 차원에서 프랑스 정치학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던져준다. 프랑스 정치학은 서구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발전과정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학의 정체성 역시 확립되지 못했다. 이러한 특수성은 프랑스 정치학이 탄생한 뒤에 인접학문들(특히 법학과 사회학)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견제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 정치학의 정체성 문제는 이러한 국내적 조건을 넘어 유럽 내부와 세계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문의 지구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This paper is to offer a academic answer to the question of a particularity of French political science, focusing on analysis of historical construction of 'Ecole libre des Sciences Politiques'. In general, it is said that political science in occidental world has been constructed from the late 19 century, more precisely, 1870s. Concerning this,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french historical experience. In 1872 has been established in France Ecole libre des Sciences Politiques, the first professional school of political science, which has begun its education oriented to the pragmatic objective(training of future civil servant) with academic programs based on positivism and historical perspective. England and America had also the strong will of construction of their own educational model for political science, along with the french's one. However, they couldn't realize their will. We must recognize a important difference among these examples, that is, the French political science institutionalized 'outside' of university system, above two country's political science was installed in university institution. On the other hand, Germany, which has begun, only in end of 2nd world war, the introduction of political science education, has concentrated on political science's educational paradigm strongly related to its philosophical tradition. Germany has not accepted the French model. This historical narrative gives us a academic motive of investigation of French experience concern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science. Historically, French political science has been introduced more rapidly than other countries, but it suffers from some serious problems, that is, its relative low development and weak academic identity, etc. It is due to strong attack from some competitive disciplines(law and sociology) whose interest is to maintain their academic position. French political science's crisis is not yet finished. It is now newly confronting with a challenge, a academic globalization in Europe and world.

      • KCI등재

        아프리카 망명 작가의 불편한 프랑스어 - 몽고 베티의 언어의식 -

        문성욱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23 프랑스문화연구 Vol.58 No.1

        이 논문은 카메룬 출신 소설가 몽고 베티가 아프리카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에 대해 쓴 몇 편의 글을 다룬다. 한 세대 앞서 태어난 생고르가 프랑스어권과 ‘프랑스성’을 네그리튀드의 필수적 보완물로 삼았던 것과 달리 몽고 베티는 결코 외래의 언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현지어를 소외시키면서 프랑스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강제하는 정책은 아프리카인의 문화와 정신에 파국적 결과를 가져오며 동시에 프랑스의 신식민주의적 이해관계에 봉사한다. 그러나 몽고 베티는 프랑스어를 즉시, 완전하게 아프리카의 고유 언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언어민족주의적 입장에 빠지지도 않는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어 화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근대화의 도구이자 문학의 도구로서 프랑스어의 장점을 인정한다. 프랑스어권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그 뒤에 숨은 ‘프랑사프리카’의 수탈 체제를 해체하여 민중의 정치·경제적 해방을 완수할 수 있다면 프랑스어도 아프리카의 언어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고 베티의 이러한 성찰은 일각에서 ‘세계-문학’을 운위하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Cette étude a pour but d’analyser un certain nombre de textes consacrés par le romancier camerounais Mongo Beti au sujet du français en Afrique. Contrairement à Léopold Sédar Senghor, son aîné d’une génération et qui voulait compléter la négritude par la francophonie et la francité, Mongo Beti sera à jamais resté suspicieux à l’égard de cette langue exogène. En effet, la politique qui impose le français comme la seule langue officielle au détriment des vernaculaires, risque de produire des ravages dans la culture et la mentalité des Africains, tout en servant les intérêts de la France comme puissance néocoloniale. Ce n’est pourtant pas que Mongo Beti tombe dans un nationalisme linguistique prônant le remplacement immédiat et total du français par les langues autochtones. Il tient compte de l’accroissement des locuteurs du français en Afrique, aussi bien que des avantages que présente cette langue comme outil de modernisation et véhicule de littérature. Si donc les sociétés africaines arrivent à déconstruire le système pillard de la Françafrique et à accomplir l’émancipation politico-économique populaire, le français se débarrassera à son tour du joug de l’impérialisme linguistique pour devenir enfin une langue africaine. Cette réflexion n’a rien perdu de son actualité au moment même où d’aucuns affirment l’avènement de la littérature-monde.

      • KCI등재

        ‘프랑스어-보편언어’지향의 이면(裏面) - 18세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병욱 ( Kim Byung-ook )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9 프랑스어문교육 Vol.67 No.-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자국어 중심의 언어정책을 펼쳐 왔다. 16세기 프랑수아 1세의 「빌레르-코트레 칙령」과 뒤 벨레의 「프랑스어의 옹호와 선양」은 국가의 언어생활의 길잡이 구실을 하였다. 국가 언어의 자리에 오른 프랑스어는 17,8세기에 유럽의 ‘보편 언어’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상당 기간 유지된 이 위상은 혁명기를 전후하여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베를린 아카데미는 1782년 프랑스어-보편 언어의 위상에 대하여 콩쿠르를 열었는데, 프랑스인 리바롤과 독일인 슈밥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프랑스어 찬양 일색의 논지를 전개한 리바롤과 달리 슈밥은 프랑스어의 위상을 인정하면서도 영어의 존재를 부각한다. 또 롤랑은 1789년 4월에 한 연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그는 더 강한 논조로 프랑스어의 보편 언어 위상을 부정하고 영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자격을 갖추었음을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언어 외적 요소들을 근거로 삼아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언어의 위상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어-보편 언어’라는 공식을 부정하고 영어의 존재를 부각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슈밥과 롤랑의 논문은 200여 년 뒤에 전개될 현대 사회의 언어 주도권 문제를 내다보고 있다. 또 ‘언어 갈등’을 지양하는 ‘새로운 언어-보편 언어’의 움직임과 현대적 관점에서 ‘언어 평등’을 지향하는 다언어사용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La France pratique toujours une politique linguistique nationale axée sur sa propre langue. Au XVI<sup>e</sup> siècle, l'« Ordonnance de Villers-Cotterêts » et la « Dé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 ont servi de guide à la vie linguistique du pays. Le français, ensuite, s'est montré comme « langue universelle » de l'Europe ; cette phase a duré jusqu'à la période révolutionnaire. L'Académie de Berlin dans un concours sur le thème du « français-langue universelle » en 1782/84, a choisi Rivarol et Schwab comme co-lauréats. Différemment de Rivarol qui n'a fait que des éloges du français, Schwab a reconnu le statut du français-langue universelle et a prévu la possibilité de l'anglais d'y accéder. Roland, lui, a nié le statut du français d'un ton plus virulent dans un discours en avril 1789 ; il a affirmé que l'anglais était qualifié pour remplacer le français. Ils ont prévu l'hégémonie linguistique de la société moderne. Nous pouvons de là justifier l'avènement des « langues nouvelles » contre des conflits langagiers et la raison d'être du « multilinguisme » pour l'égalité.

      • KCI등재후보

        L'autonomie du français québécois

        서덕렬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09 프랑스문화연구 Vol.19 No.-

        퀘벡 프랑스어는 퀘벡 사회와 그 언어 공동체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자율성을 지닌 언어이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 났던 언어 분쟁에서 벗어나 오늘날 퀘벡 사회에서 자율적인 언어로서 더 나아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로서 확고한 언어 지위를 누리게 되 었다. 퀘벡 프랑스어는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과 퀘벡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 사이에서 더 이상 해체 되거나 양분되지 않은 완전하고 계층화 된 언어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용법으로 인정된 모델과 함께 특별한 용법 도 지니고 있는 언어로서 문학적이고 시적인 층위에서 품위 있는 언어와 친숙하고 통속적인 층위에서 형식을 가리지 않는 언어의 총체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퀘벡 프랑스어 사용에 대한 총체를 기술하면서 그것들을 서 로 계층화시키고 자유자재로 구사하려고 노력하는 퀘벡 사람들만의 고유 한 언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퀘벡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되도록 프랑스어를 배우도록 권장하는 퀘벡 정부의 언어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그러한 언어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감 으로써 자신들의 삶도 프랑스어 중심으로 영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 들은 프랑스와는 조금 다른 삶의 가치관과 나름대로 고유한 정체성을 갖 고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프랑스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과거에 오랜 세월동안 경시되고 종속되어 왔던 언어 풍조에서 벗어나 퀘벡 프랑스어는 이제 국제무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 프랑스어에 가까 운 형태로 그 방향을 조금씩 선회해 가고 있다. 또한 퀘벡 프랑스어는 언 어로서 자가 조절과 동시에 프랑스어권 지역의 상호 이해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완전하고 자율적인 언어 체계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퀘벡 프랑스어는 다양성을 지닌 위대한 문화적 산물로 이제 무시할 수 없 는 언어적 실체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어느 한 사회 집단에서 언어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의사소통 수단으로 공유되는 정체성을 이루게 된다. 두 세기 반의 투쟁의 역사를 거쳐 보전되고 강화되어 온 퀘벡의 정체성의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 인가? 퀘벡은 널리 공유되는 언어 정체성의 현실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단 일성과 특수성을 실현시키게 될 세계화의 흐름 속에 한층 더 시너지 효과 를 얻어 동화될 것이다. 퀘벡 프랑스어가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랑스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갖도록 하는 데는 영어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 른 언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한 언어의 진화와 동화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언어학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즉 언어는 진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제 요소들과 통합 되면서, 동시에 동화적 역량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 라서 퀘벡 프랑스어도 영어에 의해 동화력을 보이면서 영어와 끊임없는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퀘벡 프랑스어가 영어에 의해 완전히 동 화되지 않고 나름대로 자율적이고 독특한 진화를 따르는 데 필요한 역동 성을 갖추고 있는가? 이러한 언어 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환 경들은 잘 이루어져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퀘벡에서 자율성을 지닌 언 어로서 프랑스어의 생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 언어는 새롭게 태어나 그 나라 문화의 저변을 이루는 초석 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퀘벡 사람들이 퀘벡 프 ...

      • KCI등재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과 헌정실제

        한동훈(Han, Dong-Hoon)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2

        프랑스 제3공화국헌법은 1875년의 헌법제정행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집행권과 입법권과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보불전쟁의 패전후부터 진행된 일련의 법률제정과정의 결말에 해당한다. 즉 보불전쟁패전후에 구성된 국민의회는 1871년 2월 17일의 결의를 통하여 띠에르(A. Thiers)를 국민의회의 위임을 받는 집행권의 수반으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띠에르정부는 보수적 공화국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국민의회에 대해 권위주의적 권력행사를 함으로써 계속 국민의회의 토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국민의회는 1871년 8월 31일 리베법률, 1873년 3월 13일의 브로이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집행권과 입법권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민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띠에르에 의한 집행권의 독주는 계속되었으며, 국민의회는 띠에르정부와 결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띠에르 정부는 붕괴되었으며, 그 후에 왕당파가 다수파인 국민의회는 마크-마옹(Mac-Mahon)을 새로운 공화국 대통령으로 임명하였으며, 그들의 희망인 왕정복고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나 왕정복고를 위한 협상은 정통주의자의 수장인 샹보르백작의 완고함으로 실패하게 되며, 그 결과 1873년 11월 20일 법률을 통해 과도적인 체제인 7년 임기체제를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과도적인 체제로 만들어진 7년 임기체제는 프랑스의 장래를 위한 최종적인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도 헌정체제의 안정도 가져다 줄수 없었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프랑스 제3공화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3개의 헌법적 법률의 제정작업에 들어간다. 3개의 헌법적 법률 가운데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률과 상원의 조직에 관한 법률의 토의에서는 각 당파들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며,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화파는 비록 적극적이지 않은 표현이지만 공화국을 쟁취하게 되고, 상원의 조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왕당파는 상원이라는 반공화주의적 제도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공권력의 관계에 관한 법률은 이미 역사적으로 프랑스헌정체제에서 수용된 사항이며, 이 당시 공화파가 국민의회를 주도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대립없이 통과된다. 이와 같이 어려운 타협의 과정속에 제정된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은 극도의 간결성, 헌법적 관습을 통한 보충, 체계성의 부재, 원칙의 부재, 타협의 산물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영국헌법과 프랑스적인 전통의 결합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집행권의 이원성(공화국 대통령과 국무회의)과 양원제를 그 기본구조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프랑스 제3공화국의 기본구조는 5월 16일 사건을 통한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표현과 이에 대한 위정자들의 수용의 결과 일원적 의원내각제로 변용되게 되며, 이는 프랑스 제3공화국 내내 더욱 더 굳건한 하나의 체제로 정착된다. Cette article a pour but d'éclaircir le régime politique de la troisième république de la France en analysant ses lois constitutionnelles dans le cadre de leur processus de établissement. Aprés l'Assemblée nationale, où les monarchistes sont en large majorité, se réunit à Bordeaux, elle veut favoriser l'arrivée de l'orléanisme en institutiant la loi Rivet(31 août 1871), celle de Broglie(13 mars 1873) et celle du septennat(20 novembre 1873). Ces tentatives échouent, poutant, devant l'autorité de M. Thiers. Et l'Assemblée nationale est obligée trouver une autre solution qui puisse donner à la France l'ordre et la stabilité définitifs : la constitution de 1875. Aprés une série de négociations et de transactions, la constitution de 1875 se compose de trois lois : celle du 24 février 1875, relative à l'organisation du Sénat; celle du 25 février 1875, concernant l'organisation des pouvoirs publics et celle du juillet 1875, sur les rapports des pouvoirs publics. Dans le cadre de la norme, la constitution de 1875 est une incarnation de l'orléanisme : on le voit bien dans son bicaméralisme et son dualisme du pouvoir exécutif. Mais, A la suite de la crise du 16 mai, change brusquement le système politique de la trosième république. Donc, la trosième république de la France deviennt une république parlementaire.

      • KCI등재

        프랑스-러시아동맹 연구: 러일전쟁에서 프랑스는 왜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았나?

        전홍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2 국제정치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1891~2 기간에 결성된 프랑스-러시아동맹에 관한 연구이다. 그 가운데 ‘러일전쟁에서 프랑스가 동맹국 러시아에 대한 지원에 냉담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양국 간 동맹관계 배경과 특징적 측면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을 위 의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한다. 첫째, 전쟁 결과에 관계없이 러일전쟁 발발 자체가 프랑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러시아가 패배할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프랑스-러시아동맹도 위상 하락으로 유용성을 상실할 것이 명백했다.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러시아는 외교 및 안보 정책 중심을 유럽에서 극동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독일에 공동 대응한다는 목표로 맺은 프랑스-러시아동맹은 존재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간접적으로도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 둘째, 러일전쟁 발발 직후 체결한 ‘영불협상’으로 프랑스는 러시아에 대한 전쟁지원을 하기어려워졌다. 1902년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에서 독일을 공동 견제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모색했다. 그렇지만 당시 임박했던 러일전쟁이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오랜역사적 숙적관계를 청산하려는 대전환점을 목전에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러일전쟁으로 전쟁에 휩싸이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각기 러시아와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던 프랑스와 영국이‘영불협상’(1904)을 맺은 것은 두 나라가 러일전쟁에 참전하지 않도록 묵시적인 합의를 한 셈이었다. 셋째, 러시아 내에서 프랑스-러시아동맹을 이끌어온 것은 비테 재무상-람스도르프 외상 라인이었다. 그러나 니콜라이 2세 즉위 이후 러시아 정치권에서 극심한 권력투쟁이 발생하고 이그룹이 힘을 잃었다. 대신 프랑스보다는 독일을 중시하는 그룹이 러시아 정치에서 영향력을확대하였다. 러일전쟁 자체도 러시아에서 친독파 세력이 강경노선을 고집함으로써 발생한 전쟁이었다. 이러한 러시아 국내 정치 변화에 따라 프랑스는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비공식 차원에서도 지원할 이유를 상실하였다.

      • KCI등재

        프랑스 헌법상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정성범(Chung Sung Bum),백윤철(Baek Yun Chu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본 논문은 프랑스 헌법상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프랑스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하여 논의하기 전에 프랑스 정부행태에 대하여 논의하고, 프랑스 정부형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프랑스 이원집정부제는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수상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데, 평상시에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그 운영의 구체적인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프랑스는 아직도 헌법상 단일성의 원칙에 기초한 중앙집권의 단일국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1982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지방분권이 실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아직도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지 않다고 하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하지만 프랑스의 지방분권화개혁은 세계의 지방제도개혁 중 가장 성공한 제도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방분권법이 제정된 후 상급지방자치단체와 하급지방자치단체간의 계서적(階序的) 감독이 폐지되어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하급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급지방자치단체와 하급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이 된 것이다. 즉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은 협력관계만 남고 감독관계는 폐지가 된 것이다. 다만 지역계획과 국가계획은 레지옹이 그 입안을 하나 그 행사과정은 도와 시간의 계획계약(contrats de plan)에 의하여 각각 역할을 분담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종래와 같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도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관계를 단순한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간 협력에 기초를 둔 수평적 관계로 개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전면적 수평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라도 수평적 관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수평적 관계로 개편되면 권한배분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사법기관의 개입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적 절차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화’를 추진하는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2010년 우리나라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다. 이러한 시련은 제도적 정비가 잘 안되어서 그런 측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기에 본 논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선거를 보게 되면 지방선거후보자는 명목으로 경선이었지만 일반적으로 당의 총재 내지 파벌의 보스에 의하여 지명되고, 선거는 지역연고주의와 패권주의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경쟁원리가 파벌정치와 지역연고주의에 의하여 지방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러한 시기에 프랑스 헌법상 행정체계는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Constitution 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French. The thesis is to discuss French government movements before discussing the French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dministrative bodies, let s take a look at the French government. A semi-presidential system is a system of government in which a president exists alongside a prime minister and a cabinet, with the latter two being responsible to the legislature of a state. It differs from a parliamentary republic in that it has a popularly elected head of state, who is more than a purely ceremonial figurehead, and from the presidential system in that the cabinet, although named by the president, is responsible to the legislature, which may force the cabinet to resign through a motion of no confidence. France is still a single centralized state based on the principle of unity in the Constitution. The decentralization of France began in 1982 and has reached the present. However,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exercises too much power and that there is not much work that local governments can do in spite of decentralization in France. However,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Franc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successful reforms of the local system in the world. In France, after the decentralization law was enacted, the hierarchical supervision between the higher local governments and the lower local governments was abolished. That is, higher local governments can not give direction or supervision to lower local governments.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er local governments and lower local governments has shifted from vertical to horizontal relations. In other words, senior and subordinate organizations are only partners. And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was abolished. However, regional and national plans are made by Région. And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is divided by the contrats de plan between the département and the commune.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does not mean that the state oversees the municipalities as in the past. This relationship is based on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municipalities. In this respect, it is in principle reasonable for Korea to reorga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into a horizontal relationship based on a simple vertical relationship and a cooperative spirit. If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such an overall horizontal relationship, I think it is desirable to reorganize the horizontal relationship only among local governments. If this horizontal relationship is reorganized, if there is a dispute over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solv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judiciary as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e introduction of such a contractual procedure is a result of promoting the “enterpriseization” of local governments. If we look at the current Korean elections, local election candidates were elected by competition. In general, however, the candidates were nominated by the boss of the party s governing body or factions. And the election was abolished by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d hegemony, which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democracy. The local elections were carried out by factional politics and regional ostracism, and the result was a decline of local democracy. At this time, the French Local Autonomy Act seems to give us a lot of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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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도핑방지 법제의 내용과 시사점

        전훈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42 No.2

        1980년대 뚜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 도핑파문 이전부터 프랑스에서 스포츠 분야의 도핑 문제는 스포츠 윤리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가져오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도핑에 대한 논란과 규제의 문제는 스포츠 종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의 경우 정치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있는 점에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도핑문제는 이를 피하려는 쪽과 또 이를 과학적으로 찾아내고 규제하려는 쪽 모두다 의약기술의 발전과 과학적 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약물복용 금지와 예방에 관한 규범적 대응의 시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도핑에 관련된 입법적 노력은 1965년의 ‘헤르조그(Herzog)법’, 1989년 6월 28일 법률, 1999년의 뷔페(Buffet)법과 2006년의 법률(약물보호와 선수건강법)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비되었고, 현재는 스포츠법전(Code du sport)에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법전에 규정된 프랑스 도핑방지위원회(AFLD)는 도핑의 예방과 방지 그리고 규제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꽁세이데타는 위 기관의 공권력 행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 도핑방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2015-2017년 기간 동안의 금지약물 사용과 복용예방을 위한 국가계획을 통해 알 수 있다. 6대 목표의 14개의 실천 프로그램을 담은 동 계획은 차별화된 대상 설정과 선별적인 정책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도핑 현상과 이에 대한 방지와 제재절차나 구제방법은 프랑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WADA CODE로 불리는 국제반도핑기구 규정이 정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도핑과 관련해서는 국내 실정법규범과 국제규범간의 갈등이나 조화에 관한 접근 보다는 각 국가별로 도핑에 대한 정의와 제도적 기반구축에 대한 입법정비의 문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프랑스 스포츠법의 변화와 현행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적어도 도핑 분야는 양자의 수렴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며, 국내에서의 규제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도핑에 관한 법제정비가 빈약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 도핑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와 검토는 단순한 법조항의 단순비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반적인 프랑스 스포츠법제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oping which was associated to personal or national interest to enhance the results and record in sport performances has been a continuos social problem in spite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 for fight to doping. In France, a doping phenomena, since 1960’s, not only raise ethical question but also touches legal problems in penal and public and private law. Doping is defined as the ingesting or using forbidden drugs or methods listed and announced by the public authority for enhancing players' physical capabilities. But its definition was variable and changed by each national legislative position. In this study, we hope to present and find a comparative suggestion about the french anti-doping legal system which was guarantied by French Anti-Doping Agency (Agence française de lutte contre le dopage, AFLD). The history of anti-doping regulation in France trace back to the Act n°65-421 of June 1st, Known as 《Act of Herzog》and then Act n°89-432 of June 28th which reinforce the guaranty of process and administrative sanction by sports federation. But it was amended by the Act n°2006-405 of April 5th relative protection for doping and health of players, which was codified in second section of Chapter Ⅱ of TitreⅢ od Code of Sport since 2006. In France, the French Anti-Doping Agency(Agence française de lutte contre le dopage, AFLD) is an independent public authority created in 2006 and charged with ensuring that participants in sports do not violate rules regarding doping(art. L 232-5 of Code of Sport). It is characterized by diversity of its areas of expert and co-existance of an anti-doping organization and a accented laboratory constitutes many benefits. The dispute and lawsuit about doping has been considerably modified since the creation of WADA(World anti doping agency) by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n 1999. WADA made the World Anti-Doping Code that harmonizes anti-doping policies, rules and regulations within sport organizations and among public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Some of french sport law accept the world anti-doping code and thr disciplinary process and repeal mechanism was organized by AFLD because the prevention and repression cant’t be separated and they are both crucial policies. From the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perspective, french sport code was well organized the process and repression phase rather than korean legislative texts and it ‘ll be a good reference in order to enact appropriate Doping regulation in fu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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