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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입법에 관한 연구

        배병호 한국입법학회 2018 입법학연구 Vol.15 No.2

        최근의 한국의 헌법개정 중 지방분권 부분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높다. 국회에제출되었던 대통령안은 상당부분을 개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은 헌법 개정 대신 헌법의 존속을 전제로 법률로서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해왔고, 지금도 지방창생이란 이름으로 추진 중이다. 1993년 국회에서 시작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바탕을둔 자주적인 방향 전환이므로 그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지금도 계속 중인 제도의 개선으로 그 가치는 대단하다. 특히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에서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방분권을 한다는 중・참의원의 결의를 존중하여 꾸준히 지방분권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전후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이른바 55년체제가 그 사명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의제를 합의하여 결정한 후 꾸준히 노력하여 개선해오고 있는 것은 비슷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한국에서 참조할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 개혁을 위하여 헌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은 충분히 타산지석의 가치가 있다. 우선 일본은 헌법 개정 없이 지방분권개혁을 수행하고 있는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는조문은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의 인구분포나 중앙과 지방의 상황을 볼 때 지방분권국가의지향이 헌법조문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서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헌법에 표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지방분권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주민자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두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모습은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나가는 수차례의 지방분권 개혁은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지방분권 개혁의 결과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하기는 아직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주민)이 합의하여 지방자치의 미비한 점을 개선해나가는 제안모집방식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인구과소화와 고령화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분권 개혁의 효과가발생하기를 바란다. Recently the strength of Decentralization Reform in the debate of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is very high.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by the president aimed to resolv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but the opposition party, Liberty Korea Party, disregards that proposal. So that attempt failed. On the contrary, in Japan the Decentralization Reform has been pushed ahead with legislation instead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now is continuing under the name of Local Creation. The Decentralization Reform of Japan that started in 1993 with the resolution of the Diet is meaningful because it is self-reliant decision based of Japanese culture and history. The Resolution made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 and the House of Councilors has drawn the Decentralization Reform and its consistency in spite of the changes of governments should be highly evaluated. As so-called “55year system” that achieved a high economic growth after the World War Ⅱ in Japan has carried out the needs of times, so the Diet has consulted a new agenda and tried to make improvement continuously. Japan’s experience is worthy of reference considering Korea’s situation. Especially the Decentralization Reform of Japan is a good lesson to the advocate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Since Japan has carried out the Decentralization Reform without constitutional amendment, we can do the same without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proposition “aim for National Decentralization” in the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by the president is not built upon a national consensus. Aim for National Decentralization is not suitable for the constitutional article considering our history, culture, the spread of population and the situa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Many people oppose to the use of the term ‘local government’ in place of ‘local autonomous entity’ in Constitution. The fact that Japan does not use the term ‘local government’ is a good reference to us. It is necessary to learn how to resolve problems step by step while pursuing the goals;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citizen autonomy, the vitality of regional econom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lso several reforms of the decentralization system, which continue to supplement the weaknesses, are deemed appropriate. It is difficult to assess whether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reform are as desire becaus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s an ongoing process. I will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the effect of Decentralization Reform with the hope of having positive impact on the area where Local communities are disappearing due to decreased population and aging society.

      • KCI등재후보

        지방분권개혁의 부진 요인과 전략적 과제에 관한 연구 :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중심으로

        이정만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3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지방분권정책은 전체적으로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책 주체들 간에 분권개혁과제의 큰 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성공적인 지방분권개혁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바람직한 분권개혁과제의 제시 못지않게 그간의 개혁 추진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전략의 모색이라고 판단 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 와 한계를 검토하고 참여정부의 분권개혁을 대상으로 개혁의 성과가 부진했던 요인을 다 각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권개혁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분권 연대 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에 광 범위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지방분권개혁의 전략과 과제

        안성호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2002 지역학연구 Vol.창간 No.-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 정부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과 과제를 논의한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지방분권개혁에 관심과 노 력을 기울였으나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 이앙완료된 사무의 수 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기관위임사무의 대폭적인 자치사 무 전환,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비롯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과 같은 근 본적이고 중대한 지방분권개혁 과제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차기 정부는 김 대중 정부의 이런 실패경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강력한 추 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의 나라인 스위스의 법제와 경험, 그리고 근래 지방분권개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일단락지은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 에 비추어 차기 정부가 유념해야 할 사항을 지방분권개혁의 비전설정, 국가시스템 의 DNA를 바꾸는 지방분권개혁 · 지방분권특별법 및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개혁적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 , 보충성원칙에 입각한 정부간 권한배분, 자치입법권과 자 치조직권의 확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 , 특별지방행정기관 의 정비, 교육자치제의 충실화 재정분권화, 시민참여의 활성화, 지방분권개혁과 지 농팩랑강화의 동반 추진, 지방의 국정 참여 보장, 지방분권운동의 전개 등으로 나누 어 논의한다

      • KCI등재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최우용(Choi, Woo-Y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3

        일본에서는 지방분권 개혁이 시작된 1995년 이후 13차례에 걸친 내각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분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의 개혁과정을 본고에서는 3기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분권의 이념적 측면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보충성의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고 또 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큰 틀에서의 지방분권개혁에서 세부적인 지방분권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한 점을 들 수 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라는 큰 틀의 지방분권에서 이제는 세부적인 지방분권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무의 이양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광역 연합의 활용을 권장하고 도주제의 도입을 논의하는 등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넷째, 지방의 자율성을 기초로 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정책 모토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세재원의 충실 확보 방안은 항구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일본의 지방분권은 산업?상공계의 적극적인 주장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지방분권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아베 정권에서도 수상이 책임자가 되어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를 이끌고 있음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방분권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시기별로 이루어졌고, 이를 존중한 국회의 입법이 착오 없이 진행되어 일괄법의 형태로 분권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존중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개혁임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지방세 재원의 확충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넷째, ‘지역주권의 제창’ 등 일본 정부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계속적으로 변형하고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이다. 지역주권의 실질적 내용이 지방자치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새로운 용어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개혁의 성과를 법제화해나갔다는 점이다. 일본은 일단 어느 정도의 개혁성과가 있으면 이를 일괄법의 형태나 단행법의 형태로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여 왔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형태로의 진행이 어렵다면, 지방분권특별법 등에 논의의 결과에 대한 처리방안을 미리 밝혀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냉정히 그러나 철저히 일본에서의 지방분권개혁과정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他山之石으로 삼는 현명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김남철(Kim, Nam-Cheo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국회의 개헌보고서나 정부의 개헌안도 지방분권과 관련된 혁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단일국가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광역과 기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제 수준의 분권의 핵심은 국가-광역-기초의 3단계 가운데 광역의 권한을 연방국가에서의 지방국가에 준하는 정도로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독일 기본법은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 사회적 연방국가이다.”라고 하여 연방주의를 헌법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국가는 연방과 지방의 관계를 대등·대립·협조적 관계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협동적 또는 협력적 연방주의라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법은 연방법률의 입법이나 정책결정은 주로 연방이 담당하고 연방법이나 연방정책의 집행은 주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속적 입법권한과 경합적 입법권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연방과 주 사이에 입법권을 배분하고 있고, 국가권한의 행사와 국가사무의 수행을 주의 소관사항으로, 연방법률의 집행을 주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국내외의 정세변화로 연방주의 개혁이 있었는데, 연방의 대강입법권 폐지,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 명확화와 입법권 제한, 주의 입법권 확대, 연방참사원의 동의권 축소, 공동사무 규정의 개정, 혼합재정의 폐지,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초의 보장 및 연방의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개입가능성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 개헌보고서와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국가자치분권회의, 주민의 자치참여권, 자치세 조례주의 등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연방제 수준으로 광역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독일 연방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국가권력의 수직적 분권’이다. 특히 연방과 주 사이에는 국가권력의 분권이 문제이고, 주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이 문제된다는 점, 연방과 주 사이의 국가권력배분은 헌법 차원의 문제이므로 기본법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자치권 보장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주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참사원을 통하여 연방에 대한 견제와 협력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연방법률의 입법이나 정책결정은 주로 연방이 담당하고 연방법률이나 연방정책의 집행은 주가 담당하도록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독일에서는 연방주의 개혁을 통하여 지방분권을 더 강화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향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을 고려한다면, 국가권력의 분권은 반드시 연방제를 전제를 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는 헌법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므로, 예컨대 국가-(가칭)광역자치체-지방자치단체로 국가구조를 재구성하고, 국가권력을 광역단위의 자치공동체와 분권하는 내용의 헌법규정을 두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는 법률을 제정하지만, 법률의 집행은 지방의 고유사무라는 점도 헌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독일 연방참사원과 같은 참여·견제·협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은 개헌은 우리나라의 국가구조에 매우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급히 서두르기 보다는 더 많은 학문적·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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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경위와 추진 성과

        최환용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The government of Japan has strongly promoted the decentralization reform since 1990. In particular, the reform is characterized by efforts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i.e., the enactment of the “Law on the Amendments of Related Laws to Promote Decentralization”; so-called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Law.” The reasons why Japan adopted such legislative form as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Law” can be explained as follows: In order to promote decentralization, related laws should be amended for the same purpose and objective in a certain direction, such as cancellation of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by each government agency; and it is necessary to secure consistency with the Local Autonomy Law, which is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other words,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Law” of Japan can be said to be a legislative form for efficiently promoting the devol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while maintaining the direction of the decentralization reform by reflecting the general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 in all individual related laws in blanket. In summary,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Japan was promoted by formulating a promotion plan based on discussions among people at all levels of society on the objectives and direction of the decentralization reform, detailed tasks to be peformed, etc.;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institutional design for the reform; and then determining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It is possible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fact that institutional stability and consistency has been secured by systemizing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along with such method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with the “Local Autonomy Law”, which is the basis of local autonomy. Meanwhil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ain promoter, the power to driv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was secured by adopting the Top-Down system by which schemes for supplementing defects were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rough large-scale reviews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ime Minister. Also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to rearrange detailed tasks of promotion discussed to date and establish a new basis for further discussions through the legislative form of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institutional stability and consistency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in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which are the base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other statutes related to local autonomy.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지방분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리 등에 관한 법률”, 즉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일본에서 “지방분권일괄법‘이라는 법형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가져야 하며, 기관위임사무 페지와 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즉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은 지방분권의 총론적 방향을 관계 되는 개별 법률에 일괄하여 반영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혁의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권한과 책임의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과정을 정리하자면, 분권개혁의 목표와 방향, 세부 추진과제 등에 대한 사회 각계 각층의 논의를 기반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설계 방향이 정해지고 법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방식이 정해진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식과 더불어 지방분권의 성과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에 체계화시킴으로써 제도적인 안정화와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또한 추진주체의 관점에서는 내각 총리대신을 정점으로 하여 큰 틀에서의 점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TOP-DOWN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분권일괄법’이라는 법 형식을 통해서 논의되어왔던 세부 추진과제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논의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지방분권의 성과들을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적 안정화 및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일본의 정부간관계 : 개혁과 변화 Reform and Change

        이상훈 현대일본학회 2003 日本硏究論叢 Vol.18 No.-

        본고는 일본의 정부간관계, 즉 중앙ㆍ지방정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90년대 이후 일본에서 행해진 지방분권개혁에 의해 중앙ㆍ지방정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지방분권개혁과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해관계에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개혁의 내용보다는 정부간 관계의 관점에서 왜 이러한 개혁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개혁에 의해 어떠한 결과 내지는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중앙집권적이라고 평가되어 온 중앙ㆍ지방정부관계가 90년대의 지방분권화개혁에 의해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먼저 전후 일본에 있어서 정부간관계론 및 지방분권개혁의 역사를 검토한 후 계속 좌절해 온 지방분권화개혁이 왜 90년대에 가능했는지를 정치과정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①법적권한, ②재정, ③인사를 중심으로 중앙ㆍ지방정부간의 이해와 갈등을 분석하고, 개혁 결과 실질적으로 중앙ㆍ지방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검토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지방분권개혁에 의해 일본의 정부간관계는 「통제」가 아닌 「조정」의 방향으로, 조정의 방책은 「통달」이 아닌 「협의」 내지는 「교섭」의 방향으로, 즉 상하주종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은 있으나, 중앙정부 내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The collective decentralization law come into effect on April 1 2000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 equ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lthough this decentralization cannot solve all the problems that Japan'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has, Local governments are now expected to carry out the administration works independently, so that their operations will fit the actual conditions of individual local sectors. This article's aim is to summarize the process of the decentralization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to appreciate its effect, especially to clarify chan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this paper's analysis is centered on the transformation in various affairs, such as legal competence, financial transfer and personnel management. It will offer a clue to understand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 i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 reform of contemporary Japan.

      • KCI우수등재

        지방행정에서의 정책법무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일본에서의 신 지방 행정법학의 등장과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진성만(Jin, Seong-man)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49 No.4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2021년 1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그에 의한 후속 법률들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과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개헌을 향한 움직임 역시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지방행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우리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비추어 요청되어 온 보충성의 원칙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한계와 원리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지방분권(론)은 논의의 중심에 위치한다. 물론, 우리 지방행정의 구조를 논의하는 방식으로서 지방분권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형성된 지방분권(론)에 대해 충실히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분권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해 비판적인 관점은 수용하고, 향후 지방분권 논의의 발전 방향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수립과 지방분권개혁 과정에서 목격할 수 있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지방 행정법학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정책법학, 정책법무, 자치체 정책법무, 자치체법무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 내지 현상을 ‘신 지방 행정법학’이라고 명명하였고 그의 개념적 의의를 연역적으로 살펴보았다. 또 그의 발전양상을 조직법, 절차법, 계획법적 전통에 따라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일본에서의 신 지방 행정법학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신 지방 행정법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정책법학은 실용적 지방 행정법학을 지향하면서 행정 실태를 행정법학의 분석대상으로 끌어들이고자 한 것이었다. 정책법학은 법정책학과 달리 입법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법적 사무의 영역으로 내려가 공무원의 법지식 개혁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고자 하였다. 둘째, 정책법무는 일본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포착되고 있는 행정법학 개혁론으로서 정책법학의 학문적 성과를 계승하여 지방행정의 실무적 변화를 지향하는 조류라고 할 수 있다. 자주해석론, 정책법무적 입법론과 쟁송론 등이 정책법무의 형성적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신 지방 행정법학은 조직법, 절차법, 계획법적 전통에 따라 그의 내부적인 개혁을 추구하며 심화 발전되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신 지방 행정법학은 이론의 구성이나 단순한 원리의 제시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종래 행정법학에 대한 기능적인 보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장과 그 이념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자 하는 것도 위와 같은 평가를 증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의 지방분권개혁과 신 지방 행정법학은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그의 필요를 확인하고, 각각의 위치에서 실현 방법을 구체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은 전체 사회를 통합하는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다. 즉, 신지방 행정법학은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지방분권개혁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집권적 통합이 아닌 분권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기초중심의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점 등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Recently, Korea has started a new system of local 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The reason is that the local government Act was revised in January 2021,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is being pursued. Of course, there are opposition to decentralization.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precisely the decentralization theory formed in Japan. This is necessary to prepare for a full-fledged decentralisation era. Japan pursued changes in local administrative law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local government system and reforming decentralization. This is what we call policy law. This was named ‘New Local Administrative Law’ in this article. First, we looked at the concept of ‘new local administrative law’. Next, its development was diagnosed according to organizational, procedural, and planning legal traditions. Through discussions abo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found: First, the New Local Administrative Law was aimed at practical local administrative law. In particular,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used administrative status as an analysis of administrative law. Unlike legal policy studies, policy law was developed to reform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public officials without taking a legislative-oriented attitude. Secondly,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has prepared measures to change the scene of local administration. It is the theory of self-government interpretation right, self-government legislation, and litigation practice. Third, the New Local Administrative Law seeks internal reform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al, procedural, and planning legal traditions. That is, it has no objectives in constructing theories or presenting simple principles. It focuses on functional supplementation of existing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This is because it emphasizes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and the embodiment of administrative ideology in the country and provinces. In conclusion, Japan"s decentralization reform and new regional administrative law are needed by bo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Japan"s decentralization reform functions as a principle of integrating the entire society. In other words, the New Local Administrative Law seeks social integration through decentraliza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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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2012년 사회당 집권 후 지방분권 제3막을 중심으로

        김영식(Kim Youngsi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혁은 1982년 지방분권 제1막이 단행된 후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과 각종 후속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정비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혁 제3막은 2012년 사회당의 정권교체와 함 께 출발한다. 지방분권 개혁 제3막의 주요 내용은 대도시연합(Métropole) 제도의 운영, 22개 레지옹의 13개로의 통합 그리 고 2015년 8월 7일 ‘loi NOTRe’에 의한 레지옹의 새로운 법적 권한 부여와 각 단계별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명확 화이다. 이것은 세계화 및 유럽연합의 확대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 성을 제고하고,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는 1982년부터 개별 법률제정을 통해 분야별로 지방분권을 추진하였고, 2003년 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프랑스 지방자치 개혁은 고정적인 단일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한 자기혁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유럽연합 체제에 의한 대외환경 의 변화, 자유경제, 현대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 속에서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의 행정구역개편을 모 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경우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분권과 사무권한 이양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find the suggestions for the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in Korea by the in-depth analysis about the main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the French reform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 decentralization of France began in earnest with "the law of 2 march 1982 relating to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communes, déepartements and réegions". And in 2003, the basic principles of decentralization was determined by a constitutional amendment. During its first phase of Decentralization Act III, the metropolis may serve as a framework for intermunicipal cooperation in densely populated urban territories and specify the competencies of local self-government at all levels. In 2014, the French parliament passed a law reducing the number of metropolitan regions from 22 to 13 with effect from 1 January 2016. And promulgated at 7 August 2015, the Law on New Territorial Organization of the Republic gives new powers to the regions and clearly redefines the powers assigned to each local authority. The reason that France makes region as the key sector in decentralization is to rai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econom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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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주의개혁과 지방분권의 강화

        최봉석(Choi, Bong-Seo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公法學硏究 Vol.17 No.1

        독일 연방헌법(GG)과 연방주(Bundesländer, Land)의 헌법(Landeverfassung)에 의해 보장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는 1990년의 독일 통일(Wiedervereiningung)과 EU(Europäisches Union)의 출범을 계기로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또한 ‘독일의 EU화’ 과정은 2006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독일 연방기본법 개정을 통한 “연방주의개혁(Föderalismusreform)”이라는 지방분권에 관한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독일 기본법(GG)은 연방과 지방의 경합적 입법사항에 대해 과감한 수정을 가하여 지방의 입법권을 확대하는 한편, 연방의 전속적 입법사항에 대한 지방의 견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기본법 제8a장의 신설과 확대개편을 통해 연방과 지방간의 공동사무와 행정협력분야에서 사실상 연방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정을 통해 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 구속적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나아가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과 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였다. 이처럼 헌법의 분권화와 국가관리체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독일에서의 이러한 분권개혁(연방주의개혁)은 독일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변화과정, 즉 EU헌법(안)의 등장이라는 매개물과 긴밀하게 관련된 것인 만큼, 이를 대하는 우리의 시각은 상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독일의 지방자치에 대해 “오랜 자치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헌법 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권 및 주민의 적극적 권능이 헌법과 법률 및 그 운용현장에서 확인되는 대륙형 단체자치제의 표본”이라고 평가해온 것이 그동안 독일의 지방자치를 대하는 우리의 보편적 인식이었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 제28조는 게마인데와 크라이스 뿐만 아니라 주(Land) 역시 지방자치의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제도적 보장’은 독일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므로 제도적 보장론을 헌법에 의해 창설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우리 헌법상의 보장을 독일과 같은 성격의 제도적 보장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오류이다. 셋째, 독일의 기본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해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넷째,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획기준으로 인구와 경제력의 규모를 들고 있으며, 독일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제반 법제와 현실(경험)은 우리의 현실에 즉시적이고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미국식의 국가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는 “신제어모델(Neues Steuerungsmodell)”의 도입과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연방과 지방의 관계가 대등한 동반관계로 전환되고 법률에 의한 규율관계가 연방과 지방간의 협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제된 인식(These)’의 내용에 대해 재검토와 검증을 통한 ‘새로운 인식(Syn-these)’의 마련이 필요하다.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system that guaranteed by German Federal and state Constitution and state have changed in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The inauguration of the EU. And the European Union system of acceptance in Germany brings about an innovation in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Federalism Reform” through constitutional reform 2006 and 2008. German Federal Constitution expend the legislative power in local government about common legislative matters in federal and state and strengthen the check in federal legislative matters. And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on an equal footing can make a decision that replace the law with the agreement in a field of joint work and cooperation of administration through establish and expand article 8a of the Constitution. And furthermore, stipulate construction partnership with private organization and supporting. Decentralization of Constitution and change of national management system are full of suggestions. Our general view must be relative and neutrality because German decentralization reform closely associated historical experience and current change (the EU constitution). Our common knowledge is “German local government is a sample of European local government that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local government system, right and aggressive community authority background long local government is confirmed in constitution, law and field”. But article 28 of the Germ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not Gemeinde and Kreis but also Land is unit of local government. Second, theory of constitutional guarantee apply to our local government system is not appropriate because "constitutional guarantee" reflect intrinsic historical experience. Third, it implicate for our constitution that provides article 117 and 118 about local government that German Constitution provides concretely local 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Fourth, population and economy is the criteria of the local government area in Germany. It is a good guide for our local government system that the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 system and experience in Germany. Fifth, with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new control system” that socalled American-style national management system, correlation with nation and state is equal footing and discipline by law change the agreement with nation and state in Germany. At this moment, we should reexamine and verify our popular understanding about local 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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