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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전후 재정적자의 효율성 비교: 한국의 사례에 대한 유해산출물모형의 적용

        유금록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2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유해산출물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재정적자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투입산출지향적 규모수익가변 비방사적 유해 산출물모형을 사용하여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재정적자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단절회귀모형을 사용하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재정적자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경제성장률과 같은 환경변수가 재정적자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기 전 재정적자의 효율성은 1987년과 1988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등 11개 연도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고 1981년에 효율성이 가장 낮은 데 비해 환경변수가 재정적자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정한 후 재정적자의 효율성은 2005년에 효율성이 가장 높고 1981년에 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998년에는 재정적자의 효율성이 49.72%에서 66.98%로 17.26%포인트나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8년과 2009년에는 재정적자의 효율성이 59.17%와 43.48%에서 65.23%와 52.34%로 각각 6.06%포인트, 8.86%포인트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발생 이후의 재정적자의 효율성이 외환위기 발생 이전 및 금융위기 발생 이후 효율성보다 더 높은 데 비해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재정적자의 효율성은 금융위기 발생 이전 효율성보다 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적자의 비효율성의 규모가 상당히 클 뿐 아니라 연도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채무의 비효율성도 상당히 크고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후보

        적자 편향성 방지를 위한 재정위원회 설립

        이성규,염명배 한국제도경제학회 2016 제도와 경제 Vol.10 No.2

        본 연구는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증가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강화와 재정위원회의 설립을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준칙의 달성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거시경제 및 재정 전망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재정 전망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재정위원회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지만, 최근 여러 국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정위원회를 도입하였다. 재정위원회의 설립은 적자 편향성의 발생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적자 편향성은 부채수준이 최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며,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적자 편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적자 편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보완장치로 재정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각국의 정치적·경제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일된’ 재정위원회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국의 재정위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요 역할은 (1) 정부의 재정준칙과 재정표적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2)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분석·평가하고, (3) 정부의 거시경제 및 재정 전망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여러 재정위원회 가운데서 스웨덴의 재정정책위원회, 아일랜드의 재정자문위원회, 영국의 예산책임처(OBR)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In recent,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role of independent fiscal council or commission in enhancing fiscal management and performance. They are widely acknowledged as vital complements to effective fiscal rules. We focus on the design of fiscal council or commission. At present, the Swedish Fiscal Policy Council, the Irish Fiscal Advisory Council, the Danish Economic Council, the UK Office for Budgetary Responsibility,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are built up and operating well.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deficit bias’ which provide a case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There are several causes of deficit bias, such as informational problem, common pool and time inconsistency problems, inflation bias and electoral competition. Fiscal councils are effective means of controlling deficit bias. We suggest that fiscal councils should be advisory, rather than decision-making, to play a useful role in counteracting deficit bias, and work as a complement, rather than a substitute, to fiscal rules. In this paper, we intend to present key characteristics of fiscal councils. While the remit and role of fiscal council differ across countries, typical responsibilities include: (i) providing an independent assessment of the economy and public finances, (ii) analyzing the long-run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iii) undertaking independent forecasts of the public finances, (iv) monitoring adherence to fiscal rules, (v) producing and publishing cost estimates for policy proposals. Although there is no uniform model for fiscal council, lessons from successful fiscal councils or commissions already operating in different countries can be used to adopt a new fiscal institution.

      • KCI등재

        재정적자의 현황과 그 관리정책의 개선방향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김종희(金鍾熙)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1

        재정적자정책은 경기가 침체된 경우 경기조정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만성적 적자는 원리금의 상환부담을 증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아직도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예산팽창정책으로 일관하였고 최근에도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재정확대는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금리인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도 기여하는 바가 불확실하다. 재정적자는 대체로 정치적ㆍ경제적 환경변수의 결합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나라에 따라서는 그 영향력이 각각 다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의 현황과 원인 및 관리정책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예산정책은 어떠하였고 바람직한 예산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모색한다.

      • KCI등재

        EU의 재정규범강화와 제재에 관한 유럽사법법원(ECJ)의 역할

        김두수(Kim, Do 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5 국제경제법연구 Vol.13 No.3

        TFEU 제126조 1항은 EU 회원국들이 과도재정적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TFEU 제126조 2항에서 13항까지 규정된 과도적자절차의 목적은 관련 회원국의 적자감소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TFEU 제126조에 규정된 원칙들은 정부적자가 GDP 3% 내로 유지되고 국가부채가 GDP 60% 내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안정 및 성장 협약(SGP)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되었고, 특히 1997년 6월 17일 SGP에 관한 유럽이사회 결의`와 `과도적자절차의 실행의 속도를 높이고 명료화하기 위한 이사회 규칙 1467/97`을 통해 구체적으로 강화되었다. 동 유럽 이사회 결의는 유럽통화동맹(EMU)의 3단계에서 예산규정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켰고, 이사회가 SGP의 모든 요건들과 관련된 과도적자절차의 적용시 기한 관련 등의 권한을 시의적절 하고도 철저하게 적용하는 데 책무를 다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TFEU 제126조 10항에 따르면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TFEU 제258조와 제259조에 따른 이행강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재정문제해결과 관련된 TFEU 제126조 1항에서 9항까지 규제체계 내에서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례 Case C-27/04, Commission v Council에서는 이사회가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TFEU 제126조 7항에 따라 결정을 채택하지 않고 변형된 결론을 도출하였고, 또한 이사회가 TFEU 제126조 7항에 따른 투표절차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 것이 아닌 TFEU 제126조 9항에 따른 오직 유로존 회원국들만 투표절차에 참여하여 결정을 채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유럽사법 법원(ECJ)은 독일과 프랑스에 대하여 이사회가 채택한 과도적자절차 중단 결정, TFEU 제126조 7항에 따라 이사회가 취한 집행위원회 권고에 관한 이사회의 변형된 결론을 채택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요즘 EU는 이러한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문제에 대한 ECU를 통한 사법적 해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트레스테스트, 거시경제시정프로그램초안검토 및 사후프로그램감독을 통한 `재정안정성 감독강화`에 관한 규칙 472/2013/EU와 유로존 문제 회원국 예산계획 초안의 감시와 평가를 통한 `과도적자절차해결보장`을 위한 규칙 473/2013/EU, 그리고 신재정협약(TSCG)의 채택 등을 통하여 EU차원에서 회원국의 예산이나 재정문제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저성장시대,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염명배(Myung-bae Yeom) 한국재정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최근 저성장시대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재정현상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재정 ‘트릴레마(Trilemma)’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뉴노멀(New Normal)’로 표현되는 저성장시대에서 전통적 Keynesian 거시정책의 효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래의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우리만의 특이한 현상이며, 반드시 극복해야(즉, 고성장 유지) 하는 사안인가?”, “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전통적(Keynes식) 거시 재정정책이 효과적인가?”, “만약 전통적 거시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어떠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박근혜정부 3년간 95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늘린 결과 총 15조원(매년 0.3% 포인트)의 추가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원가보상율(보상수익률)이 15%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사업성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가용재원(세수)이 부족하고 Keynes식 재정정책의 효과가 의심되는 최근 저성장시대에서 부채에 의존하여 단기 부양을 꾀하는 인위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재정 내실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에 기초하여, 총량적. 거시적 재정정책에서부터 선별적. 표적집중적인 ‘미시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세출. 조세. 재정전달 부문에서 ‘삼위일체 재정개혁’을 단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정책관점을 수요측면의확대를 중시하는 Keynes적 사고에서부터 공급측면의 혁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Schumpeter적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wo fiscal phenomena in the low-growth age ; fiscal ‘Trilemma’ and weakening effects of Keynesian macro-economic policy. This paper suggests that we have to shift the fiscal paradigm from traditional Keynesian macro-based policy to more ‘micro-based’ policy in order to enhance the policy effectiveness and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long with the ‘Trinity Fiscal Reform’ with respect to government expenditures, taxation and transmission channel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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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론에 대한 법적 검토

        길준규 한국공법학회 2010 公法硏究 Vol.38 No.3

        Zur Zeit wird eine Lehre über ‘fiscal politic rule’ zur starken Finanzregleungen von der Volkswirtschaftswissenschaftler in der Republik Korea stark behauptet. Es ist im allgemein die Kompetenz der Verwaltung im Finanzbereich insgesamt nummerisch zu beschränken, um die Konsolidierung der Staatsfinanz zu sichern und die Staatsschulden zu verminimieren. In Europa werden öffentliche Defizit und öffentliche Schulden im Art. 1 Abs. a und b des aufgrund Artikel III–184 des Vertrags über eine Verfassung für Europa festzulegen ‘Protokolls über das Verfahren bei einem übermäßigen Defizit’ geschrieben. Nach dieser Behauptung ist die Gestaltungsfreiheit der koranischen Regierung ziemlich zu weit und wird Finanzdefizit und Staatsschulden vergrössert. Aber trotz der Behauptung von den Volkswirtschaftswissenschaftlern und Forschern der Finanz- und Haushaltsstelle in National Assembly wird nicht mehr rechtsdogmatisch aufgenommen, weil die Kompetenz der Verwaltung über Aufstellung und Behandlung der Staatsfinanz aufgrund dem geltenden recht gewährleistet wird. Aus diesem Grunde braucht man als eine der Reformansätzen eine Verfassungsgebung über die Finanzverfassung und eine Gesetzgebung im Bereich der Finanz auf dem Staatsfinanzgesetz. Nur der Ziel und Zweck von dieser Lehre soll von der Koreanischen Regierung sorgfältig aufgenommen. Sogar liegt die Republik Korea in der vertiefen Wirtschaftskrise seit 2008 Herbst. Ferner hat koreanische Regierung starke Finanzpolitik durch die Steuersenkung und die Vergrösserung des Haushalts aufgeräumt. In dieser Finanzsituation werden die Bedeutungen und Gehalte von ‘fiscal politic rule’ in der vorliegenden Arbeit in konkreten analysiert und rechtlich kritisiert. 최근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가진 국가재정에 대한 수립 및 운용권한을 제한하여 강력한 재정규율을 하기 위한 재정준칙론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준칙론은 그동안 지속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의 적자와 국가부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을 총량적으로 수치화하여 행정부의 예산권한에 강제력을 부여하여 통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으로 부터의 (재정)법학에 대한 도전은 재정적자의 타개와 국가부채의 축소 등 재정건전성의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재정준칙론자들이 재정규율 및 재정준칙이 이미 외국의 재정법제에서도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하여 반영된 바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외국의 재정법제에서는 이러한 재정준칙론이 법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준칙론은 크게 대륙법계의 성문법주의국가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현행 (재정) 법질서하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그 수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현행법질서는 헌법과 재정법제에 의하여 행정부에게 재정의 수립과 운용에 대한 권한을 법적 테두리에서 ‘형성의 자유’로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준칙론자들이 주장하는 엄격한 총량적인 기준의 입법을 통한 수치화는 일단 입법권자의 권한이지만, 행정부의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불가능하다. 다만, 재정준칙론이 현행법질서내의 입법화를 떠나서 재정준칙론자들이 주장하는 함의인 재정권 제한의 목표와 목적은 현행 법제와 정책의 틀내에서 반영될 필요는 있다. 특히 우선적으로는 우리 재정법제에서 흠결되어 있는 재정헌법의 제정과 「국가재정법」내 재정부분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명확한 재정현황에 대한 점검후에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고 보다 투명하게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새정부에서 운용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에서도 이러한 재정준칙론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재정정책을 개관하고 재정준칙론으로 부터의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 KCI등재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재정위기의 성격과 원인 분석

        김호섭 현대일본학회 2003 日本硏究論叢 Vol.17 No.-

        이 글에서는 90년대 이후 일본의 재정위기 상황의 성격과 그 원인을 설명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주요 논쟁점을 분석하였다. 재정재건이 지연되는 일반적 이유와 90년대 일본의 이유를 비교하였다. 일본에서 재정개혁이 진전되지 않는 이유로는 (1)국민의 민의와 정치를 지배하는 논리와의 괘리; (2)재정재건의 성과에 관한 시장의 약한 신뢰; (3)취약한 연립정권을 지적하였다. 공공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이유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역간의 이해대립 및 지방의 기득권을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는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재정재건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을 정부 요인론, 사회적 요인론 및 경제부문론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경제 부문론을 채택하는 견해에 의하면 정부 요인론이나 사회적 요인론은 같은 정권시기에 대립되는 정책이 채택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 경제부문 간의 연계를 모색하는 결정은 집권정당이 하여야 하며 경제부문과의 연계를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역시 집권여당의 권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일본 사회의 정치적 자원분포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었으나 정치적 제도가 기득권의 주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재정확대가 계속된다고 주장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ssues of the Japanese budget crisis since the 1990s, and to critically review the hypotheses explaining its nature and causes. Theis paper characterizes the particular nature and causes of Japanese budget crisis, and points out three reasons why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cannot remedy the crisis. Those are the gap between the political logic and the political norms based on public needs, the week trust of the market to the budget reform, and the week political leadership of the coalition cabinet. As the reason why the expenses of public works have not decreased, this paper points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terest conflict based on regionalism and vested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As the main reason why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continues to expand budget deficits, this paper argues that although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resources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Japanese society in various respects, the political system does not reflect this change but follow the vest interests of the ol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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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재정준칙

        최광(Kwang Choi),이성규(Sung-Kyu Lee)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재정학연구 Vol.3 No.1

        최근의 경제위기는 경기 불안정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바 이에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 목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지출확대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확대로 각국 정부는 경기 안정화와 일시적 재정지출에 필요한 정책수단과 재원조달에 골몰하고 있다. 본 논문은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경기안정화와 차입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재정준칙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으로 '지속가능 재정준칙'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세계 각국에서 도입한 대표적인 재정준칙들을 그 목적, 역사적 전개, 유형별로 논의한 후 새로이 제시된 지속가능 재정준칙을 경기 안정화 효과, 구조적 정책효과, 조세 평준화 효과 등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지속가능 재정준칙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재정정책의 재량적 사용을 억제한다. 둘째, 일시적으로 필요한 지출에 대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차입을 허용해 주며, 재정정책을 구조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조세를 평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존의 재정준칙들과 달리 지속가능 재정준칙은 계속 되풀이 되는 경제위기를 방지·해결하는 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isting fiscal rules tend to place a rigid limit not only on the deficit ratio and thus on the scope for fiscal stabilization, but also on the extent to which fiscal policy can be used for structural purposes. Recent economic crisis and resulted large expenditures for fiscal stimulus challenge existing fiscal rules. With this in mind, we derive an altemative new rule, sustainable fiscal rule, which is to set the tax to GDP ratio at a constant level Leading to the long-run or permanet level. This new rule has a few desirable properties in terms of allowing for stabilization over the business cycles, providing a method of financing government investment, and ensuring tax smoothing. Our new rule allows fisc메 policy to be used for both stabilization and structural purposes in the presence of temporary increase in expenditures. This paper focuses mainly on the theoretical and conceptual aspects, but empirical issues relevant to the evaluation of fiscal deficit and debt in Korea remain to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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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과 과제 : 남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범론적 고찰

        김종희(金鍾熙) 한국정책과학학회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4 No.4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한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남유럽의 재정위기로 다시 동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져 재정건전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세수증가에 비하여 복지비용 등 지출증가 요인이 많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도 낙관할 수 없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시사점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투기적인 외국자본의 공격을 받고, 주변국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렵거니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재정긴축 등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재정적자에 의한 경제성장정책은 호황기에는 타당성이 있지만, 적자규모가 누적되고 경기침체 시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다변화를 통해 외부경제 변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내수를 진작시키면서 무역 마찰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또는 세입증가율보다 낮게 제한하는 가칭 재정건전 화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구전략의 속도와 시기는 선진국들의 양태를 보아가며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 대체로 경기 중립적 기준금리 수준을 연 3~3.5%로 보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정상화시켜야 하지만 기준 금리를 올리더라도 주요 국가의 금리인상 추이를 보면서 현재는 미세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환율조작국으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It is appeared that the world economy shows sign of recovery as global financial crisis could be restored. However, the world economy is agitated again because of south Europefiscal crisis like Greece. Recently Korea has also been concerned about fiscal stability. The reason is that fiscal deficits are soaring and the ratio of national debt is also increasing because of steady taxcut policy and organizing of supplementary budget for creating jobs. Implication of south Europe fiscal crisis is that if we reduce the fiscal deficits, likely to be a speculative attack and it is difficult to receive adequate assistance from neighboring countries and it will be received painful retrenchment. Economic policies of fiscal deficits during booms are feasible. It, however, should be approached with caution when the fiscal deficits are accumulated and the economy is down. The following efforts are needed to overcome economic crisis and to improve the financial soundness. First, export diversification and responsiveness to external economic variable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sustainable growth base should be prepared. The tentatively named fiscal stability law which makes the ratio of total expenditure growth lower than the ratio of economic growth or tax revenue growth is needed until the national debt ratio reaches a certain level. Third, speed and timing of an exit strategy in light of the embodiment of the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carefully adjusted. The basis for low-interest should be normalized, because naturalbase rate is normally 3~3.5 percent yearly. However, the effect could be maximized only when it is checked changes in interest rates in major countries while raising base rate.

      • KCI등재

        憲法改正과 財政憲法의 改正方案

        鄭永和(Jung, Young-Hoa)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31 No.-

        한국의 재정헌법의 내용은 세입으로서 조세와 세출로서 예산으로 구성된다. 헌법은 원칙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수지를 재정의 기본원리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국가 또는 사회국가의 추세에 따라서 세출이 매년 현저하게 증대하는 반면에, 세입재원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헌법은 재정정책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미약했던 것이다. 특히 정부가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1960년대에 제정된 재정헌법의 규정은 50년 이상 개정되지 않아서 정부의 재정정책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예컨대 예산의 법적 성질이 법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는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해서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 나아가 국가의 채무부담에 대해서도 의회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난 까닭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적절히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재정통제가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재정헌법 내용의 개정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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