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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관한 연구

        이성규,박종찬,정호영,박시형,이원규,이성은,이근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0 용역연구 Vol.- No.1

        I. 서론 연구의 범위는 표준사업장 건립의 논리적 타당성, 표준사업장의 정의, 표준사업장의 형태와 운영원칙, 외국의 예, 국내산업에 관한 전망과 표준사업장의 입주예정 지역, 가능한 사업분야, 사업장의 경영관리기법, 단계적 추진전략 등이 될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관련인사들에 대한 인터뷰 및 현지조사(외국 포함) 그리고 책임연구원이 실시한 학술연구 등을 종합한 삼각접근법(thangulation approach)을 활용하여 타당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II. 연구의 괼요성 및 논리적 근거 1. 필요성 최근 몇 년 동안 1년에 5,000 건 내외의 장애인 취업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간의 취업장애인들은 의료적 기준에서가 아닌 노동력 상실 면에서 볼 때 주로 경증장애인들이며 지체장애인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공단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융자·지원에 관한 규정'등에 중증장애인을 정의하고 있고 이 기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취업 확정률이 40%를 넘고 있으나 종래의 보건복지부식 장애인 등급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노동력 측면에서 볼 때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부와 공단이 고용현장에서 일어나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간의 차별과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발견된다. 보건복지부의 보조기관이 대종을 이루는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직업재활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특수학교의 전공과에 대한 지원, 연계고용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징수 감면, 복지공장 프로그램, 각종 응자지원 프로그램 등은 사실상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정책의 실질목표로 설정하고 시행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위의 사업들중 직업재활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과 특수학교 전공과 지원은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간의 조율이 원만치 믓하고 운영상의 통제가 용이하씨 않으며 효과성이 미미하여 지원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연계고용제도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공장 프로그램도 당초 2002년까지 20개소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이 완료된 3 군데를 끝으로 지원업체의 부도로 인한 자금회수의 난관 등에 봉착하여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들에 대한 지원 응자제도 역시 담보제공의 부담과 선정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전폭적인 호응을 얻어내는데 성공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그외에 중증장애인의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이는 주로 정신지체인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고용 흑은 취업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단의 고용개발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개별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작업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상당기간 실험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과정 이수후의 취업과정은 역시 공단의 지방조직 등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어 프로그램의 단절현상을 겪게될 가능성이 있다. 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과 장애인계에서 주장하는 중증장애인 자영업지원을 염두에 두고 최근 일명 '자영업 창업팀'을 가동중이다. 이는 '고용'의 개념을 노사간의 고용계약서를 가정하여 인식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자기고용(self-employment)'까지 껴안은 다소 발전된 방향성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경험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창업은 사회적인 네트웍(social network)과 시장원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활동 분야가 현저하게 좁아질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없는 비장애인들의 진입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자영업은 자칫 장애인의 이미지를 '구멍가게 주인'등으로 고착화 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개체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업의 장래성에 대한 공단 측의 분석의 정확성과 자영장애인의 운영능력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패했을 경우에 봉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좌절감 및 자아상실감 그리고 자금회수의 문제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만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고려해볼 때 노동부와 공단은 풀리지 않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일대 혁신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다. 현재의 직업재활 사업의 패턴으로서는 노동부나 공단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경증 지체장애인에 대한 고용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장애인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난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인간서비스 조직에서 추구해야할 조직 내부의 반사적 목표(reflexive goal)와 조직외부를 지향한 이행적 목표(transitive goal)간의 통합을 이룰 수 없어 조직 자체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Mohr, 1973, 470 - 481). 직업재활 사업의 둔중(鈍重)한 진행과정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청되는데 공공기관의 정책은 현행법상의 근거가 됫받침 되어야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도 법제정 당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의식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36조 2항 6호에는 공단이 장애인 직업훈련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준사업장에 대한 정의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며 다만 기존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지 '자립작업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좀더 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은 장애인들을 산업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의지적 계약인' 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보건복지부적인 관점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기존의 보건복지부적 시각에서 운용되어온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역할은 장애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키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만년 시설인(施設人)의 지위에 머물면서 사회의 부담으로 존치시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 시설 장애인들 중에는 분명히 일반사회의 경쟁고용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을 환기해 본다면 이제는 기존의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아니고 경증 장애인들을 위한 단순 고용알선 사업도 아닌 제 3의 영역 속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표준작업장에 대한 정의 역시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연구되어야할 미지의 영역인 것이다. 2. 논리적 근거 및 건립의 당위성 '80 후반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에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 정상화라고 번역되기도 함) 개념이 도입되면서 한 때 관련 개념인 사회통합과 탈시설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시설의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던 노말라이제이션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 개념이 추구하고 있는 물리적인 통합환경에서의 문화적인 일체성 확보와 사회적인 역할강화에 대한 강조점은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Wolfensberger, 1992). 특히 경증지체장 애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 개념을 매우 신봉하게 되었으며 행정부에서도 시설을 현대화하고 증설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터에 매우 반기는 자세로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 원래 노말라이제이션 개념 (1983 년부터는 Wolfensberger 자신이 이를 Social Role Valorization 이라고 개칭함)이 북미지역에서 독보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이 개념은 장애인의 인권에 입각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평등한 생활의 조건(Normal Living Condition) 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평등한 관심을 보여야 하며 이는 국가의 정책적인 고려로 나타나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통합된 환경에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Nirje, 1980). 그 후 영국과 북미로 이 개념이 건너가면서 중앙정부의 복지비룽 축소를 위한 거대시설의 폐쇄에 초점이 맞춰 지는데 시설인이 직면하게될 획일성, 존엄성의 무시, 선택과 결정을 위한 자유의 박탈 등 주로 정신병원과 감옥의 폐단을 원용하면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정당성을 도출하게 되 었다(Wolfensberger, 1992, 1975, 1972 1983, P. Townsend 1969, 1962, O'Bhen, 1987, 1980, S. Ramon, 1991,) . 이는 아직도 활발한 논의의 중앙에 놓여있다.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균형을 잡기 위하여 비판적인 입장들을 소개해보았는데 주로 K. Jones, S. Sainsbury, M. Oliver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현재 한국의 사회정책이 당면한 과제는 Normalization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고찰할 때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고 주장할 때가 아님이 분명하다.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대체적인 윽구에서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탈시설화를 추진한 나라들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갖는 커다란 격차 때문에 무조건 탈시설화를 답습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태도라는 것이 추론되었다. 현재의 한국은 기존시설등이 갖고 있는 수용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시설들을 건설해야만 한다. 필자가 1997년에 장애인 약 100명에 대한 인터뷰를 행한 적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약 90% 정도의 장애인들이 집이나 동네에 있을 때보다는 장애동료들끼리 있을 때 더욱 편안하고 즐겁다고 말하고 있다(이성규, 1997). 그리고 이들 중 농아인과 시각장애인들은 특히 그들만으로 구성된 집단적인 형태의 작업장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증 정신지체인과 중증정신지체인 부모들은 확연히 그들이 그들끼리 집단절으로 생활하다가 여생을 마칠 수 있는 시설들을 원하고 있었다.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약 20%만이 그들을 위한 시설을 원치 않으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극히 경미한 장애를 갖고 있으며, 취업을 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욕구를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상당한 수가 직장내에서 느끼는 차별대우로 인하여 자영업등을 하고 싶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시설에 대한 욕구가 없다는 것이 곧 사회통합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심지어 정신지체인 쪽에서는 Normalization과 사회통합을 외치는 사람들이 탈시설화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장애인의 정서를 모르는 학자나 연구자들이 상황을 잘 모르고 주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증 지체장애인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 시설화의 선행조건이 중요함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사실 1960년대 이후에 추진되어 온 유럽과 미국의 탈시설화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 사회가 우리와는 달리 많은 면에서 그같은 논의가 가능했던 상황에 있었다. 우선 노인·장애인들에게 갖가지 수당, 보조금(임금보조수당, 이동수당, 생활수당, 노인연금 등)이 마련되어 그들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전적인 보짱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가동되고 전문가들도 이미 배치되었다(Scull 1984). 다시 말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친밀한 협조 속에서 민간 네트월(Net-work)까지 동원하여, 장애인을 두고있는 가족에 대한 원조에서부터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사례관리까지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정우,1995:29). 따라서 위에서 보았던 Jones, Sainsbury, Oliver 등의 비판은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각종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 장애인 수당이 고작 생활보호대상자중에만 월 몇만원 지급되는 정도이고 소형 차량을 구입할 때 약간의 긍액이 융자되며 생업자금 또한 실체 필요한 경비에 훨씬 모자라는 정도의 금액만이 융자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사회적인 면을 보더라도 지금 한국사회는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며 점점 이웃과 단절된 생활에 익숙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웃의 노인이나 장애인을 정례적으로 보살필 여유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재정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한국의 지역 사회는 탈시설화로 인한 노인·장애인의 복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러면 그러한 전제조건을 모두 일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개혁을 하면서 Normalization을 실시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예산운영의 일반적인 예에 비추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한국의 상황은 탈시설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에 와있지 않은 것 같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수용·이용시설의 수를 합해도 장애인의 경우 200여개소의 시설들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질적인 면은 덮어두더라도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면에 관하여는 Normalization을 주장하는 학자도 오히려 시설이 증설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이익섭 1990). 사실 전체장애인구의 1%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한국의 취약한 복지상황에서 탈시설화를 주장하기는 논리적인 면이나 실천적인 면에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198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수용시설 장애인 수는 전체의 6% 이며 연방정부 총지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비용이 수용시설에 사용되고 있다(김정우, 1995:27). 정신지체인 시설을 방문하여 그들이 인간이 아니고 동물같이 사육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한 연구자들이라면 탈시설화를 주장하기 전에 그들이 목욕을 도울 사람이라도 한명 더 고용해야만 하는 절박함을 알 것이다. 이들을 위한 시설들도 더욱더 건설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질 또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각 시설의 목적에 맞게 증원 배치하여야 하며 시설입소의 기준도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신지체인 수용시설에도 단순업무만 하는 간호사 뿐 아니라 사회사업가, 발달심리학자들의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주어야 한다. 또한 몇 군데 되지 않는 그룹흠도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증설하고 여기에 사회사업가를 증원하거나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 줄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그에 맞는 작업장을 건설해야 하며, 뇌성마비인들의 문화에 맞는 시설들도 건설해야만 한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속에서 우선 가정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고려인 것이다. 고용에 있어서도 경증장애인은 일반고용을 지향해야 하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고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작업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역시 한국의 사업장의 문화와 환경이 직접고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호고용형태의 작업장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를 발판 삼아 한단계 직업능력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이종길 1998 : 80). 이는 영국의 Remploy나 스웨덴의 SAMHALL이 보호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일반고용을 위한 교량역할(Bridge Course)을 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이성규 1997). 1999년 11월에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여성장애인의 경우에도 70%가 넘어서고 있음) 이중 일할 곳이 없거나 장애가 심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장애인들의 욕구는 국가가 어떠한 형태이든 이들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을 건설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Gallup, 1999). Normalization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Wolfensberger의 정의에는 사회 속으로 통합되기 위해 장애인 자신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은연중 한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현상유지를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주목해야 한다(Seivos & Travers : 1988, Hattersley : 1991). 더구나 한국은 지금 복지정책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과도한 복지지출을 걱정하던 서구 선진국에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발전된 Normalization 개념을 맹목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크나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진정한 사회통함을 위해서는 각종 수당 등의 장애인 개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완전하게 갖추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이 조건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탈시설화는 불편과 편견의 현장에 장애인들을 방기해 버리는 사회적인 덤핑(social dumping)이 될 수밖에 없다. 노말라이제이션 논의 이외에도 공급라인 노동시장인 한국의 상황은 단순한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효과를 보기가 수월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직업창출정책이 긴요하다.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한다면 대단위 장애인전용작업장(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들이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III. 표준사업장의 정의 1. 방향성 첫째,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관장하던 보호작업장 또는 자립작업장 등 과는 다른 형태이다. 사실 기존의 보호작업장은 본격적인 직업재활사업의 형태라기보다는 '직업재활적 요소를 가미한 수용 내지 이용시설'이라고 정의하여야 옳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경력관리(career building)의 일부분으로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작업시설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전혀 조성하지 못했던 보호작업장 모형은 운영상의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정체될 수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탈시설화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된다. 둘째, 노동부와 공단에서 그간 추진하다 중단한 복지공장 모형과도 다른 형태이다. 복지공장은 정책적으로 자금만 융자할 뿐이지 사업장의 운영 면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략적 개입이 불가능하며 다만 자금의 회수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소극성을 면치 못하였다. 또한 복지공장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관계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을 차단하는 정책의 도달실패를 초래하게 되었다. 셋째, 동시에 다수의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는다. 이는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한된 수의 장애인들에게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과 차별되며 이에 참여하기가 여의치 못한 다수의 장애인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보완성도 지니는 개념이다. 2. 표준사업장의 건립 및 운영원칙 첫째, 중증장애인 지향성이다. 다만 중증의 개념은 설치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시설과 작업보조도구의 활용으로 작업이 가능한 정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이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경우는 복지부 차원의 기초복지 프로그램에 위임해야한다. 둘째, 전체유형 포괄성의 원칙이다. 지금까지 휠체어에 앉는 정도의 지체장애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정립전자 등이 열어온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 정신장애인, 농아인 등 전체유형의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업장을 건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책임의 극대화 원칙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자금의 응자지원에 그쳤으나 표준사업장은 국가의 직접투자라는 적극적인 개념이 포함된다. 이는 사업의 초기투자 및 초기 운영비 결손에 대한 국가의 한시적 개입이 전제되므로 참여한 장애인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시장의 원리이다. 초기투자와 부분적 결손 부분에 대한 국가의 한시적인 보전이 자칫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기존의 보호작업장같이 정체시킬 위험성이 일차적인 경계대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기투자 전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경영인들외 직간접적인 참여를 유도시키고 사업의 출범이후에는 전문경영인이 전적으로 경영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판로개척과 품질관리등의 분야는 경력과 사회적인 네트웍이 중요한 만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임자를 고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물론 기업운영의 기본 원리에 따라 실적으로 책임을 묻고 보상을 하는 철저한 경쟁의 원칙을 골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섯째, '내용 있는 사회통합(substantial social integration)'의 원칙이다. 기존의 수용시설들과는 달리 출퇴근 등도 용이하도륵 지원될 것이지만 경력이 쌓인 장애인들이 원하는 고용형태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여 표준사업장이 열려있는 중간단계같이 인식되도륵 하여야 한다. 물론 다수의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는 소수의 비장애인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표준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역통합을 통한 사회화'는 전제된 바이다. 여섯째, 고용창출을 위한 재투자 원칙이다. 만일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 이익은 이익 발생처에 무한축적하지 않고 또 다른 표준사업장을 건립하거나 같은 형태의 분점 등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장애인고용의 확대를 도모한다. 3. 표준사업장의 형태 가. 3자협력형 사업주, 공단, 지방자치단체의 합작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나. 지방공사형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과 맞물리거나 복지마인드를 선보일 선거전략과 합치된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회복지법인형 시장원리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인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보호작업장 등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인 만큼 철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라. 주식(합자)회사형 이는 시장성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될 수 있으며 3자 협력형도 법인격은 주식(합자)회사형으로 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위의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주식회사형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전액 공단투자형 사업초기에는 공단에서 전액 출자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되 사업계획과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4. 표준사업장의 인적 구성 고충처리 상담가, 지정의사, 재활치료사, 직무배치 전문가, 직능평가사, 마케팅 전문가, 경영자문진 등의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 5. 주요 시설 가. 작업장 규모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작업장 당 100명 내외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으면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적정규모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작업장의 넓이는 장애 유형과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농업의 경우나 시각장애인들이 다수 근무하게 되면 넓게 잡아야 할 것이고 지체장애인의 경우도 휠체어와 목발 등을 감안하여 넓이를 계산해야할 것이다. 나. 직업능력 적응시설 작업장에 완전히 배치시키기 전에 또는 전환배치를 위한 재교육, 신기술에 대한 재교육 등을 위하여 이 시설은 필수적이며 직업능력평가실, 직업훈련실, 재활치료실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넓이와 기구의 종류 등은 연구과정에서 자세히 밝혀 질 것이다. 다. 기숙사 및 부대시설 침실, 식당, 의무실, 체육실, 공동친교실, 목욕실 등을 구비한 기숙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유형별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사회화 등에 필요한 세부 이용시설 또는 보조도구의 완전한 설치가 필수적이다. 고려할 사항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숙시설의 운영에는 상근직원이 필요하며 사고의 위험에 상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외국의 예 본 연구에서는 주로 영국과 일본의 제도를 연구하기로 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영국의 Remploy를 모델로 하여 발전시킨 SAMHALL이 있는데 영국보다 3배가 많은 약 30,0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 정신과 운영방법이 영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며 영국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어 본 연구는 주로 영국의 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가. 영국의 Remploy공사에 대한 연구 1) 설립배경 및 사명 전시 중이던 1941년 노동 및 국가서비스 담당 부장관(Minister of Labour and National Service)이던 베빈(E. Bevin)이 '장애인의 고용과 훈련계획을 제안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43년에 국회의원이던 톰린슨(G. Tomlinson)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에 관련된 몇 가지의 제안을 하게된다. 톰린슨 보고서(Tomlison repo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Remploy, 1999 참조). 첫째는 국가는 장애인들이 완전하고 유용한 삶을 살라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장애는 사회에서 총생산성의 감소, 서비스비용의 증가라는 이중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장애인을 생산활동에 진입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이듬해 의회를 통과한 '장애인(고용)법 1944 [Disabled Persons(Employment) Act 1944] 에 반영되면서 결실을 거두게 된다. 장애인(고용)법 1944에서는 첫째,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전국적인 연계망 구축, 둘째, 보호고용을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셋째, 중증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정부의 특별후원기의 설립과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의 톰린슨 보고서와 장애인고용법에 의하여 설립근거를 마련한 정부의 특별후원기업의 원래명칭은 완크뜨녈에 설립된 '장애인고용공사(Disabled Persons Employment Corporation Limited)'이다. 1년 후 Remploy 공사라는 이름으로 개칭하면서 Bhdgend에 첫 번째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특별한 기업인 Remploy는 "모든 고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생산품을 제공 함으로써 전체 유형과 정도의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다. 1999년에 발간한 '매우 특별한 기업( Remploy - a very special company)'이라는 책에는 그들의 사명(mission)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Remploy exist to provide quality service and products to our customer and by so doing create suitable emplpoyment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a wide range of disabilities". 이는 2차 대전 중에 베버리지(W. Bevehdge) 등에 의하여 고안되고 전후에 보수와 진보 연립내각에 의하여 실천되게 된 "모든 사람에게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좋은 영국"이라는 비젼 속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장애를 입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유형과 정도의 장애인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2) 규모와 구성 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강 약 10,000명의 고용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 중 장애인은 약 9,000명이다. 이들은 전국에 81개의 공장과 15 군데의 사무실(마케팅 등으로 쓰이는), 그리고 Remploy와 Inerwork-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사업장에 분산되어 있다. Inerwork 제도에 관해서는 후술하겠다. 취급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제조와 조립분야(Contract manufacturing and assembly group) : 이 그룹에서는 전자제품의 중간조립, 전선 중간가공 및 부착, 전자제품과 기계제품의 완제품 조립, 최종 테스트와 포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② 창의적 생산품 분야(Creative products group) : 여기서는 도서관 등에서 쓰이는 각종 바인딩과 오디오, 인쇄, 출판, 문구류, 일기장, 주소록, 각종 노트 등을 생산하고 있다. ③ 포장분야(Packaging group) : 포장업무를 대행하는 이 그룹에서는 각종 모형과 크기의 제품들을 종이 혹은 플라스틱 등으로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비누제품 및 화장품을 용기에 담아주는 작업(filling)도 대행해주고 있다. ④ 가구 분야(Fumiture group) : 모든 종류의 가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침대와 매트리스, 철제가구, 사무용가구(학교, 사무실, 호텔 및 도서관 용), 책장 등을 제조하고 있다. ⑤ 의류 분야(Textile group) : 군복, 작업복, 니트제품, 직장의 단체복, 스포츠의류, 아동복, 하이패션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⑥ 건강 분야(Healthcare group) : 이 분야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재활보조도구들을 생산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의수족,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맞는 맞춤신발 등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다. 3) 소득짚출구조 전술하였듯이 Remploy는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설립되고 있으며 현재도 941,610 파운드를 연간 고정비로 지원 받고 있다(전체 수입 175 백만 파운드 중).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는 손실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였으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이를 고정비로 묶은 것이다. 이 고정비는 대략 고용된 장애인들을 위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Interwork 제도 Interwok 제도란 장애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Remploy의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영국의 어느 지역 어느 직잔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Remploy에서 일하던 장애인 노동자들도 원하면 언제든지 Remploy를 벗어나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단, 그 노동자를 원하는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도 Remploy에서는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체 근로자의 약 30%가 이러한 제도의 틀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 통합과 분리에 관한 논쟁을 무력화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Remploy공장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은 그러한 상황을 감안한 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기업의 윤리와 기술을 익힌 후에 경쟁고용의 형태를 선호하게 되면 그 중간단계로 Interwork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일본의 제도 일본의 경우에는 1977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특례자회사를 중심으로 고찰할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 12). 1) 설치현황 특례자회사제도란 일반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고용된 장애인들을 모 회사의 장애인 고용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제도이다. 이러한 경우 자회사의 사업내용은 모기업이 아웃소싱한 인쇄, 우편, 총무, 여행 등의 서비스업무 뿐만 아니라 정보입력, 소프트웨어개발, 원예사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77년 (주)샤프가 샤프특선공업이라는 특례자회사를 설립한 이래, 1999, 11 현재 전국에 10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2) 설치형태 전술한 표준사업장의 또형들 중에서 민간기업이 전액 출자하는 민간형,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제 3 섹터형, 민간기업과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복지 조인트형 둥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3) 설치조건 모기업의 조건으로는 자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자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자회사의 자본총액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다. 자회사의 조건은 고용된 장애인이 5인 이상이며, 전체종업원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회사 임원 중 적어도 1인 이상은 모회사의 임원 혹은 종업원으로 선임되고 자회사의 종업원 중 상당수가 모회사에 파견되는 등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인적 교류가 긴밀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전임지도원 설치 등 장애인 고용관리를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이 달성될 수 있음에 대하여 노동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장점 첫째, 장애인의 고용확대로 인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이미지와 신용도의 향상을 죄할 수 있다. 둘째, 모회사가 법정고용률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여 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장애인의 이직률을 낮춤으로써 고용안정으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노하우의 축적으로 인하여 모회사에서 고용하는 것보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세심할 수가 있다. 다섯째, 자애인의 능력에 맞는 처우와 노동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편의시설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여섯째, 자회사에 아웃소싱 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5) 단점 첫째,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모기업의 경영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모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식이 저하될 수 있다. 셋째, 설립당시의 모기업 임직원의 인사이동 등이 발생할 경우 초창기의 지원의지가 퇴색할 위험성이 있다. 넷째, 특례자회사 설립 이전 모기업에 이미 고용되어 있던 장애인 노동자와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사업재구축, 업무효율화, 가격경쟁면에서 모기업으조부터 다른 관련계열사와 동등한 수준의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장애인중심으로 사업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정상화 논리에 역행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IV. 장애인 표준사업장 입주 예정지역 1. 가구산업 가구산업은 사무용가구와 가정용가구로 나누어 분석될 수 있다. 사무용가구에는 목재와 철재가 흔용되고 있으나 점점 목재위주로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가구산업의 경우에는 이 분야에 맞는 연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만 된다. 앞의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인천 남동공단 부근, 광주 본촌, 광주하남 제1산업단지, 대구성서 지역이 목재와 가구산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나 있다. 장기적으로 이를 참고하여 입지선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사무용가구 부문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과 대전지역을 타겟(target)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구산업이 형성된 경기도 마석부근과 일산부근을 선정할 수 있다. 특히 마석 인근은 중부고속도로를 통하여 대전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므로 사업의 출범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 마석에는 이미 충분히 단지가 조성되어 입주가 곤란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근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진접지역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2. 전자산업 전자산업은 경인권의 인천 수원 지역과 구미지역, 청주 오창지역이 적합한 지역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산업의 경우 이미 장애인들의 노동적합성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쟁력이 예상되므로 연관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는 지역에 입주하면 실패의 확률은 매우 낮은 부문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완제품 조립에만 의존해 왔던 관성에서 벗어나 전자제품의 배선작업(wiring), 전자제품에 대한 포장대행작업(packing) 등의 공정으로 특화시킬 경우에는 성공가능성이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3. 자동차 관련사업 이 산업은 장애인들이 완제품조립에 참여할 수도 있으나 초기진입비가 막대하므로 중간재 생산이나 중간재 조림의 정도에서 분석되어야만 타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강 및 자동차 산업이 이미 성황하고 있는 인천, 울산, 부산지역과 충청남도의 인주공단 등이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중 플라스틱 제품도 많기 때문에 인천 등 경기지역과 부산지역은 이와 같은 산업과 연관시키면 더욱 유리할 것이다. 4. 의류 섬유 의류와 섬유산업은 향후 패션이 가미된 고급사양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 이다. 한국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하여 이 분야의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어서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의류 패션은 시장규모가 매우 크고 쳐근에는 디자인이 가미된 중저가 브랜드의 수출도 다시 호전되고 있어서 유망한 분야라고 분석된다. 앞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할 경우에 반월, 구로, 부산 신평, 구미, 달성, 서대구공업지역 등지에서 이 분야의 산업이 활발하다. 5. 환경관련 산업 이 분야에 관한 산업은 영국이나 스웨덴에서는 장애인들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압축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환경'문제를 백안시 해왔었고 이제 그 후유증이 심각함을 정부에서도 인정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정책적인 지원을 도출해내기가 수월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일고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은 전체 국민들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분위기라고 분석된다. 대도시 주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살레기 처리 와 재활용 방안 등도 그 중의 하나로 꼽아볼 수 있다. 적합한 지역은 서울의 외곽인 경기도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전국적으로 대도시 주변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6. 전자상거래 등 정보산업 분야 이 분야는 사업의 운영형태가 제조업과는 매우 다르며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아이디어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해진 패턴이 따로 없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이동능력과 기능상의 제한점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사업영역인 만큼 미래사업의 일환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공단에서 서버용 컴퓨터, 사업공간 및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부담하고 사업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출범시키면 되므로 지역은 어디라도 좋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 관련된 분야의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강남지역의 경우 각종 아이디어의 교환 등에 있어서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V. 우선 추진사업분야 1. 가구산업 분야 가. 추천이유 및 사업성 한국의 가구산업은 그 동안 소규모 자본으로 진입한 기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낮은 공정 위주로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점차 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며 사무용가구와 가정용가구를 합산하면 시장규모가 약 3조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다(월간가구저널, 2000, 1 참조). 약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사무용가구시장의 경우 최근 사무환경에 대한 공공부문의 인식변화로 인하여 1인당 사무가구비용에 대한 할당이 급속도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공무원들의 1인당 사무가구비용은 약 35만 원대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국내의 사기업 근로자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 이상의 가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 ·사 부문 모두 수요가 늘어나리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군부대의 경우 사기업에서 폐기처분 하는 가구들을 수거해 쓰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군의 사기 진작 조치의 일부가 가구의 순차적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된다. 장애인들이 작업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술하였듯이 Remploy 공사에서 입증되었다. 나. 소요비용 : 약 60억원 다. 고용가능 장애유형 : 전체유형 운영과정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추세전망이 매우 중요하다. 마케팅에 관하여는 표준사업장의 초창기 판매능력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으므로 판매를 전담하는 회사와 연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사무용 가구판매 전략은 생산품의 완전제조 후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의 구조와 수요자들의 구미에 따라 주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마케팅 팀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DIY(Do It Yourself) 산업을 염두에 두고 표준화가 가능한 단순한 제품부터 시도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단지 이 분야에는 물류에 관한 추가설비와 배달 중에 일어나는 파손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환경관련 사업 분야 가. 추천이유 및 사업성 세계적으로 녹색주의(greenism)의 확산과 함께 파손된 환경의 복원과 자연의 생명력 지속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술하였듯이 급속한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퇴적되고 있는 환경파괴와 공해물질 배출은 이미 정치행정의 핵심관심권에 진입해 있다. 당연히 산업폐수와 음식물 찌꺼기 등의 처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분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단지국가에만 기대어 사업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에서 확대되는 사업수요를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정책적 의지가 순풍으로 작용하리라는 예상이다. 산업폐수를 정화시키기.위한 장비는 고도의 기술력과 마케팅 전략을 요하므로 장애인의 표준사업장으로 출범시키기는 위험부담율이 높을 수 있어 피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정제하여 자연의 재생에 활용하는 분야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음식물 찌꺼기는 수도권에서 만도 1일에 약 7000천 톤씩 발생되고 있으며(서울시의 경우 약 4000톤) 강남구에서 만도 하루에 약 250톤씩 출하되고 있다(http://sanghun82.pr.kr/reckcle13/food01-1 .htm). 그간에 는 난지도나 경 기 도의 김포매립장 등에 매립하거나 소각 또는 해양투기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음식물 산레기의 원천적인 처리가 되지 못하고 토질과 해수오염 및 대기오염을 초래하여 2차적인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하여 2001년 부터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긍지하고 있다(http://www.moenv.go.kr/WMRB/html/20000009/게제.htm). 또한 김포매립장의 경우 2000년 7월 1일부터는 매립을 하지 않기로 서울시와 주민대책위원회 간에 약속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립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자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어떠한 형태가 되든 대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퇴비로 만들거나 유기질 비료로 생산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2가지의 수익이 발생한다. 첫째는 음식물을 수거하는 대가이다. 현재 각 구청단위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 때 하루에 약 150톤을 수거해줄 경우 1년에 약 18억원의 수거비를 받게 된다. 둘째는 수거된 음식물을 퇴비 및 유기질 비료로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이다. 이 경우 1년에 약 4억5천 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 급성장 하고있는 유기농산물 시장을 감안하면 이 분야의 시장성은 장기적으로 아주 밝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신지체인들을 다수 고용할 수 있는 원예단지의 추가운영 혹은 축산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가 있어 연관효과 또한 뛰어난 장점이 있다. 나. 소요비용 : 약 50억원 다. 고용가능 장애유형 : 전체 유형 라. 유의점 장애인실업문제의 양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에게 미래가 밝은 고소득 직업군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 환경사업은 매우 적합한 분야이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에게 자신들이 소위 3D업종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감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 저장 및 투입구를 분리하고 초기의 발효공정 등을 자동화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VI. 사업장 경영관리기법 1. 표준사업장 경영관리의 일반적인 문졔점과 해결방안 표준사업장에는 일반사업장과 달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초기 시설비가 과다하게 든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자동장치, 안전장치등을 위한 시설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작업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장애인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인건비가 과다 소요된다. 특히 재활치료사등의 경우에는 상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밥사업장과 비교하여 추가로 계상하여야 할 부분이다. 셋째, 낮은 생산성을 들 수 있다. 표준사업장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이상 고용하거나 그들에게 고용에 우선권을 부여해야하는 정책적 난관이 있어 자칫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안전사고 문제이다.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는 작업장내에서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일반사업장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매우 큰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초기투자비의 과다문제이다. 이 부분 때문에 일반사업장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관성이 형성되었고 정책적으로 기금에서 지원함으로서 이 관성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사업장의 경우 이 비용을 회수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기금출연 등 공적 자금이 투여될 경우에는 커다란 부담이 없다. 오히려 초기 투자에 수반되는 금응이용이 지속적으로 이자납부의 압력을 주는 일반사업장과 비교하면 운영과정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간결한 측면도 있다. 둘째, 인건비문제는 간접 경비에 속하는 자문료, 평가 및 재활치료사, (촉탁)의사 등에 관한 경비를 한시적으로 공단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르면 표준사업장의 회계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생산성 문제는 초기의 자동화 설비로 인하여 많은 부분 해결이 되며,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책정하되 최저임금 등에 못 미치는 부분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원장려금의 지급으로 보전될 수 있다. 넷째, 안전사고는 초기에 각종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로 인하여 예방이 될 것이며,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최소화 할 수 있다. 2. 작업배치 및 고용관리 기법개발 각 장애유형 단독 작업장일 경우와 각 유형간의 혼합작업장의 경우 등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변수를 분석하여 작업장 내에서 혼선과 갈등을 최소로 줄인상태에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작업배치 및 고용관리 기법을 연구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수화를 하는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서로 지근거리에 마주앉아 작업을 할 경우에 손으로 대화를 하기 위하여 일손을 놓게되고 결과적으로 작업공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 소외감을 느껴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거나 심한 경우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거리를 ,두고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사례들을 장애 각 유형별로 분석하여야 배치 및 고용관리에 유리할 것이다. 3.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 표준사업장은 다양한 정도와 ·유형의 장애인등이 함께 근로하는 형태(cocktail of people)이니 만큼 그들의 건강과 안전체 대한 항상적인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표준사업장의 관리자와 장애인 노동자 모두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직장 건강상담(occupational health advisor)'의 존재가 필요하다. 직장건강상담가는 주로 의사들이 되겠다. 초창기에는 상주할 것이 요청되나 1-2년 경과 후 작업장내의 건강상태에 대한 know-how가 생기고 난 후에는 작업장 밖에 있는 병원의 의사를 위촉하여 1주일에 1-2일 정도를 진단 및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들은 간질환자가 중기계 근처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위험하므로 격리시키는 판단 또는 호흡기 질환자가 페인트를 칠하거나 입히는 공정에는 부적합하다는 등의 판단을 하여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장애상태에 따른 정기진료를 통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들의 전문적인 의견은 공장장(factory manager), 작업장 관리자(shop steward), 생산관리자(production manager), 장애인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회의(Health, Safety & Environment Committee Meeting)'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4. 음식의 중요성 이는 작업장 단위의 합의체를 요구하게 되는데 공장장, 보건안전담당관, 작업장 담당자, 생산감독, 회계책임자, 장애인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소위 식당회의(Canteen Committee Meeting)'이 그러한 유형이다. 이 회의는 종종 보건안전회의 와 동시에 개최되기도 한다. 내부장애인의 경우 음식물의 중요성이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할 정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5. 결근문제 결근의 개념은 하루 온종일 결근할 때와 노동시간내에 장애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질병수당 등을 따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중요한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약 3개월 정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판단을 함으로써 향후 진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6. 연합자문회의의 중요성 공장단위로 이루어지는 회의 중 건강, 안전에 관한 회의, 음식물에 관한 회의, 결근에 관한 회의 등은 주 1회 정도로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결과의 처리결과가 만족한 수준에 달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공장의 각 분과 담당자가 모두 참여하여 개최하는 연합회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합자문회의에는 공장장, 생산관리자, 보건 및 안전담당관, 노조대표, 품질관리자, 회계책임자, 흥보관계 대표, 에너지 담당관, 사안에 따른 외부 초청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 정서관리, 마케팅 등에 외부 인사의 추가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필요도 있다. 7. 장애인 노동자의 등급분류 등급분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사정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 이 등급분류는 노동부와 공단에서 제시한 평가기록이참고가 될 수 있지만 아직 직업별 노동능력에 대한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노동력 분류표가 생산되었다하여도 단위사업장에서 임금산정을 위하여 적용하기는 여전히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전히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별도의 기준표를 작성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등급분류에서 사용되는 단위들은 업종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가구 산업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가 전자산업에 활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업종이 다양화되면서 그에 따른 직무의 특성이 가져다주는 측정단위들이 추가로 발견되면 이들을 주된 측정단위로 삼아야 한다. Remploy공사의 Brixton공장은 주로 전선작업과 포장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등급을 나누기 위하여 납점능력, 부품조립, 기본적 계산력, 배선능력, 비틀기용 도구조작능력 등 60여가지 측정단위를 설정하여 장애인 노동자들을 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장애인 노동자들의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서 측정단위는 작업장의 작업종류에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작업장마다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행해진 등급도 3~4개월 단위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8. 작업지시 장애인노동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작업지시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지시를 구두로 간략하게 끝낼 경우 유형에 따라서는 이해를 못하여 공정에 커다란 차질을 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신지체인들의 경우에 직접시현의 효과도 크지 않아 커다란 종이에 작업공정을 깨끗하고 명료하며 쉽게 도안하여 각개인에게 나누어주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도 도안에 각 부품의 사진을 함제 넣어서 작업에 임할 때 혼동하지 않고 도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기숙사 문제 기숙사는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에 대한 항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숙사에 풀타임으로 임해야 하는 인력이 따라붙어야만 한다. 이로 인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표준사업장 운영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항상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아침 점심 저녁을 위한 지원비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영국의 경우에도 Remploy 공사 설립초기에 함께 운영하던 기숙사를 얼마 전부터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출퇴근제도로 전환하였다. 현제는 거의 전원이 출퇴근을 하고 있다. 10. 휴업 공정 관리 표준사업장 운영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 것 중에는 여러 작업라인 중에서 쉬고도 임금을 받게되는 경우를 줄여야만 하는 일이다. 이 경우에는 주로 고객이 단선적으로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객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제부족(run short of matehal), 품질문제(quality problem) 등이 발생하여 라인이 쉬게 되면 이 동안에는 '무노동 유임금'이 되어 사업장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게 된다. 마케팅전문가가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고객을 다양하게 확보 해야만 한다. 특히 완제품 생산의 경우 재고가 쌓여갈 때에 조심하여야 하며 중간제품을 납품할 경우 고객회사의 경영상태와 제품의 시장추이에 대하여 예의 주시 하여야만 한다. 공정이 다양하고 고객이 다양하여도 각 라인 별 작업속도에 관한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 각 라인별 연속공정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장내의 생산관리자(production manage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VII. 단계적 추진전략 공단에서 추진하여야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의 선임 및 보상,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독, 단계별 지원전략과 지원규모, 사업추진단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VIII. 맺는말 - 표준사업장의 사회적 파급효과 첫째, 노동부와 공단에서 지난 10년 동안 시행해온 장애인 고용사업이 경증 지체장애인 위주로 시행되었던 관성에서 벗어나 전체 유형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일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둘째, 그 동안은 소규모의 고용창출에 머물렀으나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인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영국과 스웨덴의 예가 보여주듯이 10,000 명이상의 대규모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시장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표준사업장의 근무를 통하여 장애인들은 경쟁력을 갖춘 원숙한 직업경력자로 탈바꿈되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될 것이다. 넷째, 일반 경쟁고용에 대한 사회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구심과 공포감을 해소하고 보호고용적인 환경으로부터 경쟁고용환경으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될 것이며 인력 풀의 역할을 하게된다. 다섯째, 노동부와 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평가사업, 중증장애인 직업영역확 대사업, 직업재활종합센터의 중증장애인 훈련사업 등의 사업과 연계 운영되어 각종 프로그램의 시뮬레리션이 가능하게 된다. 여섯째, 다수의 납세장애인 근로자를 양성하여 국가경제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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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대학생의 교육대학교 재학경험과 장애인 교원 임용제도에 관한 인식 연구

        이성규,양숙미 한국직업재활학회 2010 職業再活硏究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presented institutional plan for primary school teacher with handicapped. We interviewed the 8 handicapped stud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attending in the educational university and analyzed the experience contents of entering upon studies process and curriculum acquisition, and searched for their recognition about the institutional support plan which is magnified primary school teacher with handicapped. As a result, The educational University students with handicapped was weak in information disclosure about entering upon studies process of educational university and the handicapped person designated entrance system. Because, they make know about information after the University Scholastic Ability Test from the process which writes an application. They need to help for entering upon studies and the public information. Also all educational university of the handicapped person designated entrance system executes a pre test of ability, and the applicant experienced the discrimination which is not visible from this process. They experienced insufficient care which follows disability type and grade, insufficient utility system, and they have need of the test subject operation which considers an disability. They have awareness about institutional support plan for the magnification of primary school teacher with handicapped. That is social recognition improvement which is negative and the accommodation of utility facilities system which considers teacher's disability are necessary. As basis of these results, Researchers present political and practical alternatives for the magnification of primary school teacher with handicapped: public information system preparation, curriculum improvement and primary school teacher appointment test system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gram. 본 연구는 장애인이 초등교원으로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 전형을 통해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8명을 인터뷰 하여 이들의 교대 진학과정과 교육과정 이수시의 경험내용을 분석하였고, 장애인 초등교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교대 진학과정에서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은 장애인특례제도 와 장애인 교원 정보에 대해 수능 시험 후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교대 진학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노출에 취약하였다. 향후 교대 진학에 도움이 될 만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교대입학 전형에서 장애인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교육대학교는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이수에서 경험한 내용은 교과목 이수에 있어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른 배려가 부족하고, 편의시설이 미비한 점, 장애를 고려한 시험과목 운영 등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초등교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은 장애초등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개선, 장애교원을 배려한 배치와 편의시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장애초등교원의 진입 확대 방안을 위해 정책적, 실천적인 제언으로 홍보체계 마련, 교육과정 개선, 임용시험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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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F와 .NET을 이용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의 성능 분석

        이성규,진찬욱,김태석 한국자료분석학회 2007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9 No.3

        SOA(Service-Oriented Architecture) define the interaction method between two computing entities that one entity performs a unit task instead of another entity. This, unit task, is called "Service" and interaction of these services should have independency and loosed connections. The effect of SOA's main functions such as loosed connection and independence inter-operability influence the possibility of flexible message communication between different way and different users. In this article, we analyzed and implemented the messaging processing system of SOA based application using XML based messaging framework provided by WCF and integrated data presentation method. As the result of test, we confirmed that SOA environment using WCF show the simple source code and the faster response performance.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하나의 실체가 다른 하나의 실체를 대신해 단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컴퓨팅 실체가 상호작용 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이 단위 작업은 "서비스"라고 지칭되며, 이 서비스 상호작용들은 독립적이고 느슨한 결합을 가져야 한다. SOA의 이러한 특징인 느슨하고, 독립적인 상호 운영성의 효과는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얼마나 유연한 메시지 통신이 가능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WCF에서 제공하는 XML 기반의 메시징 프레임워크와 통합된 데이터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징 처리에 대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성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하여 WCF를 이용한 SOA환경에서 간결한 소스 코드와 빠른 응답성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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