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우수등재

        전자정보 접근 방법의 법적 문제 - 진술거부권과 관계를 중심으로 -

        趙成焄 ( Cho¸ Sunghun )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6

        최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서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접근권한정보’ 또는 ‘암호화 정보’ 취득과 그 적법성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문헌은 ‘접근권한정보’나 ‘암호화 정보’의 규범적 성격을 밝히고, 그 취득을 위한 수사기관 활동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특히 특히 진술거부권과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접근권한정보, 암호화 정보를 이용한 전자정보 수집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살펴봐야 할 법적 쟁점에 차이가 있다. 본 문헌은 ① 접근권한정보 등의 ‘진술’, ② 접근권한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 ③ 접근권한정보 등으로 사용되는 ‘생체정보’로 유형화한 후, 특히 진술거부권과 관계에서 적법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접근권한정보와 암호화 정보는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이며, 접근권한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 접근권한정보 등으로 사용되는 ‘생체정보’에도 상응하는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접근권한정보 등’에 진술거부권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려는 시도가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우리의 암호 관련 법 제도는, 정부도 민간에 대한 암호화 관련 규제를 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암호해제 시도 그 자체를 따로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문헌은 위와 같은 현재의 법 상태가 암호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과 수사를 통해 달성하는 공익이 나름의 균형을 이룬 상태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향후 암호 관련 적절한 규제 수준과 그 평가방법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Recently, issues of “access information” or “encryption information” such as IDs and passwords have emerged as important issues in the searches and seizures of electronic information. This paper reveals the normative nature of access information and encryption and discuss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legality of investigative agency activities for its acquisi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right to silence. First, I classified various methods for collecting data into (1) asking the ‘statement’ of access information, (2) requesting ‘actions’ such as entering access information, and (3) collecting ‘biometric information’ used as access information. Then, I reviewed the judging criteria for legality in relation to the right to silence. Access information and encryption should be protected by the right to silence. In addition, corresponding protection should be provided for ‘biometric information’ used as access information and ‘actions’ such as entering access information.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attempts to recognize protection by the right to silence on access information and encryption will result in hindering the discovery of the truth. Our legal system does not impose encryption-related regulations on the private sector, but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legal basis to restrict the investigative agency’s attempts to decrypt unless they violate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is paper developed the discussion on the premise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is balanced between the private interest of protecting privacy through encryption and the public interest achieved through investigation. In the future, serious discussions will be needed on the issue of appropriate levels of regulation on passwords and how they are assessed.

      • KCI등재

        의약품발명의 진보성 요건에 대한 기능적 고찰

        조성훈(Cho, Sunghun) 한국정보법학회 2012 정보법학 Vol.16 No.3

        It is widely accepted that pharmaceutical industry stands among one of the few fields where patent protection is necessary to encourage innovation, with patents taking credit for the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valuable new drugs that provide great health benefits to the public. Yet despite these successes,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long with the patent system for pharmaceuticals, is facing considerable criticism,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access to drug and proper incentive for R&D. Many solutions are suggested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implementing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actions. I will focus on, however, the patent law itself, especially the non-obviousness jurisprudence of pharmaceutical patent. In pharmaceutical industry,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may cause potential mismatch between technical non-obviousness and pharmaceutical R&D or clinical testing efforts, such as unique regulatory landscapes, recent scientific developments, and changes in innovation patterns. To address this situation, I suggest that, with implementing the FDA’s drug classification system and innovation ranking system, (1) the cost and risk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vention; and (2) the social value of a drug should be considered as new (or at least supplemental) secondary consideration factors. With above approach, we can achieve wise innovation policy on a case-by-case basis, by fine-tuning tailored degrees of patent protection for different categories of drug products. 제약 산업은 그 혁신 및 개발 과정에 있어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불가결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특허이론 및 실무가 산업 발전에 적합한 유인체계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의약품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진보성 요건을 중심으로 기존 이론및 실무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1) 임상실험절차 등 제약 산업에 특유한 규제비용과 (2) 과학발전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제약 산업의 혁신 과정을 고려해 볼 때, ‘구조적 유사성’과 ‘기대되지 않은 효과’를 기본으로 하는 화학발명 특유의 진보성 판단 구조는 제약 산업의 혁신 과정에 적합한 유인체계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1) 혁신서열체계를 바탕으로 한 해당 의약품의 사회적 가치, (2) 개발 및 상품화 과정의 비용과 위험 등을 진보성 판단의 새로운 이차적 고려요소로 도입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 개인정보보호와 형사책임: 가명정보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조성훈(Sunghun Cho)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2 법학평론 Vol.12 No.-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 9. 30. 시행된 이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은 가장 강력한 규제체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에 문제 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사건은 크게 ‘유출형’과 ‘거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초기의 대부분 사건은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해당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였고(‘유출형’ 사건), 형사 문제화되기보다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집중되었다. 이후 정보의 거래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사건이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본 문헌에서 살펴본 ‘의약 정보 사건’, 대형유통회사의 ‘경품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 제공 사건’이다(‘거래형’ 사건). 데이터 처리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2020년의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은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도입이 가장 큰 변화로 주목받고 있는데, 형식적인 동의원칙에만 집착하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고 평가된다. 본 문헌에서는 기존 사건 중 정보의 거래 · 유통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던 ‘거래형’ 사건을 중심으로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오늘날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규제환경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의 보호를 도모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came into effect on September 30, 2011, personal inform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s one of the strongest regulatory systems. Cases related to PIPA can be largely divided into ‘leak type’ and ‘transaction type’. Most cases in the early days of the enforcement of PIPA focused on whether the company took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tective under Article 29 of PIPA (‘Leak Type’). Nowadays, cases of actively applying PIPA to the transaction of information itself have emerged (‘Transaction Type’). The development of data processing technology and related industries has led to a surge in demand for data utilization, while on the other hand, the need to protect information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also emphasized. The so-called ‘Data 3 Act’ revision in 2020 can be evaluated as an attempt to promote a balance between data utilization and information subject protection that changes with technological advances. Among them,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ous Data’ and ‘Comparability Rule’ is drawing attention as the biggest change, which is said to have drastically changed the existing privacy regulation system, which used to be obsessed with formal consent principles. However, the precedent has not yet been accumulated, so the above changes may not touch the skin. Therefore,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meaning of ‘Pseudonymous Data’ and ‘Comparability Rule’, focusing on the case in whic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actively applied.

      • KCI등재
      • 1873년 금융위기가 독일 노동자들에 미친 영향

        조성훈(Sunghun Cho)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6 經濟論集 Vol.55 No.1

        1873년 금융위기는 독일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존 에 제시된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신장, 사망률 등의 생물학적 지표는 1870년대 중반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여성 일수록, 농촌에 거주할수록, 공장 노동자일수록 악화의 민감도가 높을 수 있다는 간 접적 증거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수준 악화의 요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1870년대의 금융위기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제한적인 함의만을 가진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Germany’s 1873 financial crisis on the standard of living of German workers. Biological indicators (stature, mortality rate) imply that the living standard of German workers was exacerbated in the mid-1870s. In particular, female, rural, and factory workers seem to have been more sensitive to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The determinants of these phenomena are uncertain; since it is difficult to separate the effects of these many different factors, this paper only suggests that it needs to shed new light on the German financial crisis in the mid-1870s.

      • KCI등재
      • KCI등재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죄수 판단의 관계: 판례에서 규범적 요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성훈 ( Cho Sungh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소사실동일성은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정하며, 기판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을 깨고 기판력 측면에서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구체적 의미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위판결은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 소위 ‘규범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본 문헌에서는 ① 시기측면에서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이전 판례(‘기존 판례’라 함)와 이후판례(‘1994년 이후 판례’라 함)를 나누고, ②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이 작용하는 측면을 기준으로 공소장변경 단계와 기판력 범위 판단으로 사안을 분류한 후 판례가 제시하는 ‘규범적 요소’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ㆍ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공소장변경의 측면에서 보면, 1994년 이후 판례도 기존 판례의 판단 틀을 유지하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실체법상 죄수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살펴볼 수 있다. 1994년 이후 판례에서 큰 변화는 기판력 범위 판단 기준으로 기존의 실체법상 죄수론이 아닌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전면적으로 채용한다는 점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배후에 있는 기판력 범위 판단의 출발점은 여전히 실체법상 죄수론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4년 이후 판례에서도 ‘규범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체의 규범적 요소를 배제한 순수한 의미의 동일성 판단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규범적 요소의 일정한 역할을 하는 국면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서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의적 운용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관점에서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서 실체법상 죄수론을 출발점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송법적 입장에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체법상 죄수 판단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체법상 죄수 판단에서도 이미 ‘보호법익’, ‘죄질’ 등을 고려하는 점, 위와 같은 접근방법이 논의의 기준점과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n 1994,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en banc declared that normative elements with an identity of basic facts charge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ciding whether two offenses are the same. In this article, I categorize relevant cases regarding amendments of an indictment and res judicata and carefully examine the real influence of 1994 decision. In sum, it seems to be that even after the 1994 decision the court has maintained the traditional standard governing amendments of an indictments in most cases. In other words, the substantial influence of the 1994 decision is much smaller than expected. The standards originated from Konkurrenzlehre have been one of the most powerful factor when deciding the scope amendments of an indictment and res judicata. In order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keep alignment between the theory of res judicata and Konkurrenzlehre.

      • KCI등재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조성훈(Cho, Sungh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0 No.3

        형법 제21조 제1항은 “정당방위”라는 표제 하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당방위는 로마법 이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어 온 제도이며, 우리 형법에서도 대표적인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설명된다. 그 동안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정당방위의 기본이론에 대하여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문헌은 위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정당방위를 중심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구조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먼저 본 문헌에서는 자기보호나 법질서수호원리만으로는 정당방위의 법적 쟁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때로는 서로 보완하는 ‘기본이론’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정치철학으로서의 공리주의, 자유주의 등의 관점도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본이론과 구별되는 중간단계원리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기본이론에 대한 논의는 정당방위의 인정 근거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 대한 성찰을 담은 것이고, 중간단계원리는 정당방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중간단계 원리는 다양한 철학적 기초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선 가상적 숙고 과정을 통해 발전하며, 다양한 기초적 신념체계와 구체적 법리 · 사례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또한 논의에 필요한 기본적 언어와 개념체계를 제공하여 추상적인 정책적 토론이 가능한 공적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구체적 사건에서는 원리 수준의 법리와 개별 사건에 특유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사법판단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기본사상은 위와 같은 논의가 한계에 부딪힐 경우 이에 대한 최종해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한 역할분담이 될 것이다. While traditional scholarship have focused on the scope self-defense, recent articles suggested various thoughts on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basic philosophy (or ideology) of self-defense. However, there still remain several unsolve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basic theory of self-defense, including: (1) the role of basic theory of self-defense, and (2) the detailed judicial process of judging concrete case based on the jurisprudence of self-defense.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role of basic ideology of justification, especially focusing on self-defense and projected implications for criminal law from specific theories, known by conventional labels of libertarian, liberal, and communitarian. Moreover I suggest a concept of mid-level principle in analysing the structure of justification in criminal law. Mid-level principle is a basic concept that ties together a number of discrete and detailed doctrines, rules, and practices in a particular legal field. And it create an overlapping consensus among people with differing beliefs about ultimate normative foundations of criminal law. With a proper division of roles between mid-level principle and basic commitment, I argued, we can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justification in criminal law.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