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 및 금융시장안정화보충법에 관한 고찰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무역보험연구 Vol.10 No.4

        본 논문은 이미 독일에서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화법'의 내용을 우선적 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법이 기존 법률의 조항들과 어 떠한 충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FMStG)은 7개의 기 본항목을 가지고 있는 기 본법이다. 기본법 제1항목은 연방정부가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을 조성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기본법 제2항목은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통하여 금 융기관에 대한 지분과 위험 에 대한 지위의 인수를 촉진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회사법적으로 문제 되는 분야는 금융시장안정화법 제3조 제2항 역시 주주총회의 동의에 관한 부분과 금융시장안정화 법은 제7조 제1항 제2문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전자 는 감사회의 동의하에 이사 회가 법정 수권자본을 이용하고 기금에 출자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주식의 교부를 통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마련하는 한, 주주총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점에 서 금융시장안정화법은 주식 법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주주권지침과 합병 법을 고찰해야 한다. 주식법의 규정과 달리 주주권지침은 최소한 21일의 소집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 합병법 제16조에 따르면 인수제시와 관련하여 14일의 소집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금 융시장안정화법은 제7조 제1 항 제2문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하루만으로 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다. 상기에 언급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은 금융시장안정 화보충법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시장안정화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금융위기에 대하여 일부 극복한 관계로 인하여,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과 같은 금융시장안정화법은 입안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제에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이 어떠한 모습 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 KCI등재후보
      •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문제점

        유주선 한국경제연구원 2017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7 No.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결의하는 의사결정기관에 해당한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아닌 전문경영인에게 업무집행을 위탁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결과를 갖게 하고, 주주들이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감사를 선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식의 지분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분을 다수 점하고 있는 대주주가 감사를 선임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 상법은 감사의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상법 제401조 제1항). 이러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인정될 수없는 것이지만, 대주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집행을 감독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안이었다. 1997년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자산 1천억 이상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고, 모든 주주는 감사 선임 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의결권 제한규정을 강화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영미식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기존의 감사가 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9년 개정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0년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상장회사의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해임 시 모든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만 합산 3%의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게 된다. 이는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이 대주주의 비리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의결권 3% 제한에 대한 의미와 그 대상인데, 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감사와 이사를 구별하지 못한 착오가 아닌가 생각된다. 2016년 발의된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한 다툼이 제기되고 있다. 현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을 합하여 3% 이내로 제한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최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주주의 의결권이 각각 3% 까지로 그 행사가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3%룰’을 적용하도록 하여, 감사위원이 될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의 권익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원래 3%룰은 주주총회의 주주가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사와 이사는 그 지위와 그 권한이 상이한 것이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3% 초과되는 의결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본질과 상충된다. 주식회사에서 이사 선임시 지분에 따라 주어진 주주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감사 선임 시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되는 3%룰은 소액주주들이 자신이 원하는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펀드는 3%룰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3%의 의결권배제규정을 벗어난 펀드는 지분을 분리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3%룰을 통한 의결권 제한은 지주회사에게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지주회사는 정부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하여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던 회사들의 전환을 독려한 정책이다. 3%룰은 정부정책에 따랐던 지주회사에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감사위원을 분리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방안과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통한 방안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안의 도입은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바 입법에 신중을 요한다.

      • KCI등재

        무역보험계약상 사기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주선,김동민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2

        Due to a shortage of raw materials, South Korea imports the raw materials from other countries, and then exports them after processing. A capital is necessary to import and export certain materials. When an accident happens during the processing export, exporters’ effort in exporting processed raw materials would result in vain. In addition, even if buyers have properly received the exports, the exporters may not receive the payment due to importing country’s economic or political instability. The trade insurance system is designed to prepare for such situations to promote smooth trade between countries. The trade insurance system can offer positive effect by encouraging exports in a country, however, it could also expose a problem when exporters attempt a trade insurance fraud. Like other countries, Korea's trade insurance system has also promoted exports of various items to various countries. However, there are frequent cases in which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pays insurance premiums even though insurance accidents do not occur by manipulating export documents. Because the trade is carried out at a distance between countries, it is difficult for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o investigate the fact of insurance frau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not only has responsibility for insurance payment but also has responsibility to prevent malicious trade insurance frauds.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rade insurance system which prevent risks during trades. Especi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ypes of trade insurance fraud that receive insurance payments through manipulation of false export documents and proposes improvement plans to prevent such trade insurance frauds.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우선 수입한 후 가공하여 수출을 하게 된다. 일정한 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또한, 수출 물품이 매수인에게 잘 수령했다고 할지라도 수입국의 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역보험제도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한 국가의 수출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보험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인 수출업자가 무역보험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무역보험제도 역시 여러 국가로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출을 증진시켜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무역거래 현황을 조작하고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역거래는 국가와 국가 사이, 즉 원거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의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악의적인 보험금청구를 예방해야 할 책무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무역보험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 거래 중 허위 수출 서류나 가공의 실적 등을 통하여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액을 취득하는 보험사기의 제 유형이 고찰되고, 이러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 KCI등재

        유럽연합 기능조약상 경쟁중립성에 관한 연구

        유주선 한국경제법학회 2017 경제법연구 Vol.16 No.3

        This paper deals with competition neutrality as defined by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Fun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can recognize its meaning by understanding the process by which the Treaty of Lisbon was born. The Lisbon Treaty was signed by the leaders of the 27 EU member nations from 18 October to 19 October 2007 at the EU summit in Lisbon, Portugal, and on December 13 of the same year the treaty was officially signed, effective from December 1, 2009. The existing Treaties have been amended to strengthen the legality,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Union Treaty has retained the same title, but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was changed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contents also have been revise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will organize the functions of the Union, decide its areas of the jurisdiction, the way to exercise the jurisdiction, and delimitation. Article 101 and 10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have important functions in relation to the competition law, and the contents of the competition neutrality are detailed in Article 106. It can be seen that the competition neutrality of preventing competition distortion and ensuring market efficiency by eliminating various benefits such as government subsidie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private companies for public corporations such as public enterprises competing with the private sector is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case of the public corporation competing with the private sector, administrative and legal benefits which are given to them affect the costs of services or goods provided by them and this can occur a ultimately distort competition. There are various ways to correct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of public corporations. There also exist methods such as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improvement of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corporations’, ‘separation of commercial and non- commercial sectors’ and ‘maintaining a competition neutrality system’. In particular, privatization can be presented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duce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of public corporations. However, if privatization is reluctant or if privatization is to be pursued, the principle of competitive neutrality of public corporations can be a good alternative. The goal of competition neutrality can be to 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by minimiz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enjoyed by public corporations over private ones. The study of competition neutrality, which is proposed as a way to create a free market in the regional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suggests a direction on how Korea’s public corporations should develop. 본 논문은 유럽연합 기능을 위한 조약(이하 ‘유럽연합 기능조약’이라 한다)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쟁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은 리스본 조약을 통하여 출발하게 된다.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리스본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13일에 조약에 공식 서명하였으며, 2009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합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약들이 개정되었고, 유럽연합 조약은 동일한 명칭을 유지하였으나 유럽공동체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은 유럽연합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그 내용도 개정되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에는 연합의 기능을 조직하고, 그 관할권 행사 분야, 한계 결정 및 관할권 행사 방식을 결정 등이 담겨 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은 경쟁법과 관련하여 제101조, 제102조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경쟁중립성에 관한 내용은 제106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하여 경쟁하는 공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부보조 등 각종 혜택을 제거하여 경쟁왜곡을 방지하고 시장효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쟁중립성은 유럽연합 기능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기업이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경우에,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공기업에 혜택을 부여하여 공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이나 재화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쟁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대하여 바로잡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공적 기업의 민영화’, ‘공적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상업부문과 비상업부문의 분리’ 및 ‘경쟁중립성 체제 유지’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특히, 민영화는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태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민영화가 꺼려지는 경우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기업의 경쟁중립성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공기업이 민간 기업에 비하여 누리는 경쟁우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경쟁중립성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역내시장의 자유로운 시장을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쟁중립성의 연구는 우리나라 공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 KCI등재

        손해사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주선 한국보험학회 2022 保險學會誌 Vol. No.

        Claim adjust is an important procedure in the insurance payment process, and corresponds to the task of investigating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relationship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nd assessing and calculating appropriate insurance money. Wha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with the claim adjust system is the fairness of the claim adjust consignment, performance indicators that induce reduction of insurance money, and the lack of consumers' right to appoint a claim adjust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collects and analyzes data related to claim adjust previously studied and suggests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rational claim adjust. Problems arising from the claim adjust system appear in various areas. This study selects some of the recent problems suggested by the supervisory agency as a problem of the claim adjust system that need to be resolved relatively quickl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research method is selected to collect previous data related to the claim adjust system that has already been studied, analyze the issue of division, and present institutional and policy alternatives.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presented. First, detailed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selection and evaluation criteria of entrusted claim adjust companies can be prepared to prevent unfair consignment of insurance compan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vent insurance companies from inducing insurance money, such as salaries, consignment fees, and consignment volume, to achieve the goal.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claim adjusters and improve the quality of claim adjust. by making it mandatory for compensation education and practical training of claim adjusters. This study will be an opportunity to further promote the opportunity for claim adjusters to be recognized for their expertise in the insurance field and the cultivation of insurance consumers' reliability for claim adjusters.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과정의 중요한 절차로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손해사정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손해사정 위탁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 지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미흡 등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에 연구된 손해사정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손해사정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최근 감독기관이 손해사정제도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들 가운데 이를 비교적 신속하게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선택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미 연구된 손해사정제도 관련 선행 자료를 취합하고, 법적 쟁점을 분석,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방법을 택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위탁손해사정사 선정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목표 달성도를 급여나 위탁수수료, 위탁 물량 등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보험회사의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셋째, 손해사정사의 보수교육 의무화와 실무수습 등을 개선하여,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가 보험 분야에서 손해사정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와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신뢰성 함양 등을 보다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 KCI등재

        원격화상투약기의 전망과 법적 과제

        유주선 한국의료법학회 2014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2

        정보통신의 발전은 어디까지인가를 가름하기 힘들다. 우리가 정보통신의 발전에 촉각을 기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보통신이 다른 영역과 결합하여 새로운 영역을 탄생시키기도 하는 동시에, 그 새로움이 인간의 편리함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격화상투약기’는 의료보건 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융합 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문제가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실현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원격화상투약기’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이나 질병에 관한 사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과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소개하는 동시에, 또한 원격화상투약기의 도입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점을 쟁점별로 검토하고 있다. 독일과의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기하는 노력 역시 기울이고 있다. 원격화상투약기의 도입이 실정법상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사법령의 합리적인 해석이나 그 하위법령의 보완 개정으로 심야나 주말, 공휴일에 일반 국민 일반의약품 구입에 대한 편익을 제고하고, 아울러 약사의 통제 하에 국민 안전과 건강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산간벽지와 섬 지역에도 전파되어 원격의료허용과 함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기회 역시 주어지리라 생각된다.

      • KCI등재

        실연자의 권리보호

        유주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계간 저작권 Vol.20 No.3

        The right of performer is similar to author s copyright because the performer is acting and performing with creativity and originality. The performer worries about unemploymen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recording and reproducing technologies. The performer in korea has several moral rights like right of reproduction, right of distribution to protect his intellectual property. The past copyright law in korea did not award the performer moral rights, though many west countries grant moral rights to performer lately. The new copyright of 2006 in korea has some moral rights for the performer. This paper focuses on the new regulations of copyright in Korea. 본 논문은 지난 2006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 중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정 되기 전의 실연자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개정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부분과 신설된 권리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우리의 저작권법이 ‘WIPO 실연 • 음반조약과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특히 실연자의 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저작권법 개정한 통하여 신설한 것이나, ‘배포권’,‘대여권’ 그리고 ‘공연권’을 인정한 것은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시키는데 일조 하리라 사료된다.

      • KCI등재

        자본회사의 설립 시 발생하는 가장납입에 관한 법적 문제

        유주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經營法律 Vol.21 No.1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ie Hin- und Herzahlung der Barmittel bei der Aktiengesellschaft in Korea und bei der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in Deutschland. Während die Rechtsprechung und die Mindermeinung in Korea die Wirkung der Hin- und Herzahlung anerkannt haben. hat die herrschende Meinung nicht anerkannt. Im Falle des Hin- und Herzahlens in Deutsch- land wird der Einlagebetrag nicht endgültig zur freien Verfügung des Geschäftsführers eingezahlt. Der BGH sah das Hin- und Herzahlen als einen sich selbst neutralisierenden, die Einlageschuld nicht tilgenden Vorgang an, bei dem der Inferent zunächst nichts geleistet, sondern den Einlagebetrag in seinem Vermögen behaltgen hat. Dies beruht auf der Überlegung, dass anderenfalls die prinzipiell unverzichtbare Einlageforderung ohne deren endgültige Erfüllung durch eine schwächere Darlehensforderung ersetzt werden kann. Der Gesetzgeber hat darauf in Form von § 19 Abs. 5 GmbHG regiert. Nunmehr wird der Inferent im Falle des Hin- und Herzahlens gem. § 19 Abs. 5 S. 1 GmbHG von seiner Einlag- everpflichtung frei, wenn die Leistung der Gesellschaft an den Inferenten durch einen vollwertigen Rückgewähranspruch gedeckt ist, der jederzeit fällig ist oder durch fristlose Kündigung durch die Gesellschaft fällig werden kann und eine Offenlegung nach § 19 Abs. 5 S. 2 GmbHG erfolgt. § 19 Abs. 5 GmbHG setzt voraus, dass eine Leistung an den Gesllschafter vereinbart worden ist, die wirtschaftlich einer Rückzahlung der Einlage entspricht und die nicht als verdeckte Sacheinlage im Sinne von § 19 Abs. 4 GmbHG zu beurteilen ist. Voraussetzung ist weiterhin, dass vor der Einlage eine Leistung an den Gesellschafter vereinbart wird. Es ist also eine Abrede erforderlich, die inder Regel zwischen Gesellschafter und Gesellschaft erfolgt. Die Abrede muss zudem in zeitlicher Hinsicht vor der Einlageleistung getroffen werden. Vorasussetzung für eine Befreiungswirkung ist ferner, dass der vollwertige Rückgewähranspruch jederzeit fällig gestellt werden kann und dass eine solche Leistung oder die Vereinbarung einer solchen Leistung in der Anmeldung nach § 8 GmbHG angegeben wird. Sind die Voraussetzungen der Vorschrift erfüllt, so befreit die Einlageleistung den Gesellschafter von seiner Einlageverpflichtung. Die leistung hat also Erfüllungswirkung. Meiner Ansicht nach ist die billenzielle Betrachtung- sweise bessere Lösung in Korea wie in Deutschland als die herrschende Meinung in Korea.

      • KCI등재

        무역보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 채권회수 및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3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다양한 위험의 우연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제도이다. 보험계약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우리 상법이다. 우리 상법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계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가계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상법과 달리, 무역보험은 하나의 정책적인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무역보험은,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의 리스크를 담보함으로써, 국가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특수한 보험제도라고 하겠다. 보험제도에서 특수한 문제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보험자대위는 가계보험을 다루는 상법의 규정과 기업보험을 주로 다루는 무역보험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역보험의 영역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대위에 관한 적용문제는, 우선적으로 무역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이 일반법이라고 한다면, 무역보험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무역보험법이 적용됨으로써 상법의 규정들은 배제된다. 물론 무역보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다시 일반법인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