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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 연구

        신복기,박은앙 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사회복지법제연구 Vol.6 No.-

        노인학대에 관한 한일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된 규정이 요구된다. 둘째, 학대행위자의 신분에 의하여 학대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호자에 의한 학대와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를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대의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신고를 받은 후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섯째, 노인학대방지에 대응하는 서비스 대상을 구분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법률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 따라 한국에서는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에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도록 한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아울러 국민의 책임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삭제된 제2장을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 등”이라는 제목으로, 그 속에서 보호자 등에 의한 노인학대와 시설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를 나누어 대응할수있도록 몇가지 절을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설종사자를 포함하여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응급조치에 있어서 주치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으로 보낼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할때에는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서로 분리시킨 다음 적절한 처우를 할수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기초자치단체와 시·군·구가 노인학대 대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학대행위자인 보호자 등에 대한 지원, 상담·지도·조언과 학대의 재발방지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며, 연계·협력 체제의 구축 및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연계·협력해야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老人虐待に係る韓日の法律を比較分析した結果、日本の高齢者虐待防止法の示唆する点は次の通りである。まず第一に、高齢者虐待に体系的な対応をするためには、国と自治体の責任についての具体的な明文の規定が求められる。第二に、虐待行為者の身分により虐待の性格が異なりうるので、養護者による虐待と施設従事者による虐待とに対応し分ける必要がある。第三に、早期発見の重要性に鑑み、早期発見に資する仕組みを補強するべきである。第四に、申告を受けた後の措置の補完が求められる。そして第五に、高齢者虐待に対応するサービスを受けられる対象を区分けするとともに、これらのサービスを法律に具体的に明示するべきである。 上記の示唆点に従い、韓国では、増加し続ける老人虐待に効果的かつ体系的に対応するために、老人福祉法が次のように改定されるべきであろう。 第一に、老人福祉法の目的と理念の中に老人虐待への対応に係る内容を取り入れる。そこで、国と自治体の責任を具体的に明文化し、あわせて国民の責任をも明示するべきである。第二に、削除された第二章を“老人虐待の早期発見等”と題し、その中で、保護者等による老人虐待と施設従事者による老人虐待とに対応し分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幾つかの節を設ける。第三に、早期発見の重要性に鑑み、老人虐待の早期発見等の条項を設ける。そこで、施設従事者を含め、老人虐待が疑われる時の申告の義務を規定する。ただし、虚偽の申告に対しては制裁が加えられるべきであろう。第四に、応急措置にあって治医が必要な場合に限り、医療機関に引渡すことができるよう法律を改定する。その上、地域老人保護専門機関の職員が応急措置の必要性を認めるときには、虐待行為者と虐待被害老人とを、彼らの意に反して、互いに分離させた上で、適切な処遇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べきである。第五に、基礎自治体たる市・郡・区が老人虐待に対応するサービスを提供する主体であること、虐待行為者である保護者等に対する支援、相談・指導・助言や虐待の再発防止の教育を受ける義務、連携・協力体制の整備や連携・協力の義務等々の規定の新設を通じて、連携・協力するべき機関を具体的に明示するべきであろう。

      • KCI등재

        은퇴이후 주관적 경제적 빈곤 발생기간의 영향 요인

        신복기,이성진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 노인복지연구 Vol.7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factors influencing on the length of time when economic poverty occurs after retirement, risk probability of chronological economic poverty occurrence, and difference of the length of time and risk probability by group. Questionnaire is used to collect data and survey target is the elderly over 61 years old living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 Namdo. The Life table method and Cox-Proportional hazards model of survival analysis are used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me of the elderly experienced economic poverty during his/her 50s. Second, most of economic poverty of the elderly occurred within 1 year of his/her retirement. Third, groups of the elderly such as old woman,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elderly who has academic background below the middle-school and separation by death old person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economic poverty even before 61 year-old, 58 year-old in average. Forth, factors Influencing on the Length of Time when the Subjective and economic poverty occurs to the elderly after retirement are job opportunity after 61-year-old, the burden of supporting his/her family members, national pension, his/her job before 61 year-old such as professionals, manager, government officials, and office clerk. Based on these results,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is needed to consider a preferential action for the elderly to whom economic poverty occurred early after retirement, to take an action based on the length of time when economic poverty occurs to the elderly, to connect a policy for the elderly with employment policy for middle-aged people, to provide a job opportunity to the elderly, to reform national pension, and to reinforce social welfare practice for prevention of poverty. 본 연구는 은퇴이후 경제적 빈곤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은퇴이후 연도별 경제적 빈곤발생의 위험확률과 그것의 노인 집단별 차이, 은퇴이후 경제적 빈곤 발생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탐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에 의한 경험적 연구로서,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시지역에 거주하는 61세 이상이며, 분석방법은 생존분석법의 생명표법분석과 콕스 확률 위험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 노인 세대들은 이미 50대부터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체로 은퇴와 더불어 1년 내에경제적 빈곤이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노인집단들 중 여자노인, 독거노인, 중졸이하 노인, 배우자 사별노인 등이 시간적으로 더 빨리 경제적 빈곤에 직면하는데, 그 평균 나이는58세였다. 은퇴 후 경제적 빈곤 발생의 기간에는 경제적 변수인 61세 이후 직업여부, 경제적부양부담여부, 61세 이전의 전문직․경영관리직․공무원․사무직 여부, 국민연금 수급여부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빈곤 발생이 빠른 집단에 대한 우선적 대응, 경제적 빈곤 발생의 시기를 고려한 대응, 중장년 지원정책과노인 빈곤 정책 간 연계 필요성, 노후 소득 마련 기회 제공, 국민연금 제도 변화, 빈곤 예방사회복지적 실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재난민복지법의 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재해구호법의 문제점 해결을 중심으로

        신복기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사회복지법제연구 Vol.7 No.2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재해구호법의 문제점은 사회복지의 이념․가치․기본원칙의 부재 및 실시주체의 책임 불명확, 적용범위의 협소 및 수급권자의 불명확, 전문적인 심리사회서비스의 부족, 전달체계의 통합성․연계성 부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비용부담의 부족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난민복지법의 주요 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재난민복지법의 총칙에 사회복지의 이념․가치 및 기본원칙을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민복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분류하여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난민을 위한 사회․심리․복지서비스 및 정신보건서비스, 재난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서비스 그리고 재난약자들을 위한 특수 서비스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중․장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야 한다. 넷째, 재난민을 위한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민간사회복지관련 기관․조직들을 반드시 포함시켜 통합성,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비용부담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재원 부담은 보완적이 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welfare, problems of Disaster Relief Act are the lack of ideology, values, basic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unclearness of the implementing bodies’ responsibility, unclarify of the scope of applicability and the eligible recipient, shortage of professional service, lack of delivery system’s integrity and connectivity, incompletio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urden of public costs etc. To solve these problems, legislating direction of the Welfare Act for the Sufferers from Disaster is as follows: First of all, ideology, values, basic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should be applied in the general provisions. It is also necessary to regulate clearly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general provisions. Second, the scope of application need to clearly define and eligible recipient should be set differently by classifying as type1 and type2. Thir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professional services such as social, psychological, welfare services and mental health services for sufferers from disaster, recover of collectivity in disaster areas, and special services for vulnerable persons to disaster should be provided for long period. Fourth, private social welfare agencies and organizations must be included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clearly define the skilled manpower training system to strengthen integration and connectivity. Fifth, it should tighten the cost burde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legislate to mak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private sector complementary.

      • KCI등재후보

        사회복지법제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복기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4 한국사회복지교육 Vol.27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indicating problemsof social welfare and law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social welfare and laweducation due to the fact that paradigm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ystem hasbeen shifted by completely amende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is studyidentified the actual problems of social welfare and law education. The results are asfollows. First, mission statement was not developed and objectives of a subject werepassive. Second, Teaching range and content had tendency to a wide-range in addition itslaw-related education and prerequisite learning were insufficient. Third, there was lack oflegal education of social worker right and obligation also capability training as anadvocator and a reformer was inadequat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proposeddevelopment of the mission statement so that it can invoke active teaching objectives. And I suggested standards and methods for limiting range and content of the instructionalso asserted that its law-related education for prerequisite learning is requiredintensively. Lastly I presented reinforcing methods of legal education for social worker’sright and obligation, and for the capability as an advocator and a reformer.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사회복지법제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제시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부 개정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법제교육도 개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실천에서 법률지식의 중요성과 법제교육의 사명에 기초하여 현행 법제교육의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사명헌장의 부재와 교과목 목표의 수동성, 너무 광범위한 교육범위와 내용, 선행학습의 부족과 타법 내용 및 개별 법률 간 연계성 교육의 부족,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교육 미흡 및 옹호자․개혁자로서의 역량 교육 미흡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사명헌장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그 능동적 사명에 따라 수정된교과목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범위와 내용을 한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그리고 선수과목 도입 방안 및 관련 타법 내용과 개별 법률간 연계성 교육 강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교육 강화 방안 및 옹호자․개혁자역할 교육 강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
      • 은퇴이후 노인 경제문제의 발생위험 및 영향요인

        신복기,이성진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5 No.2

        본 연구는 은퇴이후 경제문제의 발생 시기, 문제 발생 시기의 집단별 차이, 문제발생 위험의 영향요인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노인들은 50대 이하부터 경제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하였으며, 은퇴이후 곧바로 경제문제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특히 여자노인, 독거노인, 중등이하 졸업 노인, 배우자 사별노인 등이 그렇지않은 노인들에 비해 더 빨리 경제문제에 직면하며 대체로 약58세 전후였다. 또한 은퇴후 경제문제의 발생위험에는 경제적 변수인 61세 이후 직업여부, 부양부담요인인 경제적 부양, 직업요인인 전문직·경영관리직·공무원·사무직, 정부지원 변수인 국민연금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들의 경제문제 발생 시기를 늦추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의 경제문제와의 연계, 은퇴와 동시에 노인소득문제 대응, 경제문제 발생이 빠른 집단에 대한 우선적 대응, 노후 소득 마련 기회 제공 및 정년연장,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 직업 간 소득 격차 해소 및 노후 준비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 연구

        신복기,박은앙 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사회복지법제연구 Vol.6 No.1

        노인학대에 관한 한일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된 규정이 요구된다. 둘째, 학대행위자의 신분에 의하여 학대의 성격이 달라지기때문에 양호자에 의한 학대와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를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대의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신고를 받은 후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섯째, 노인학대방지에 대응하는 서비스 대상을 구분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법률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 따라 한국에서는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에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도록 한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아울러 국민의 책임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삭제된 제2장을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 등”이라는 제목으로, 그 속에서 보호자 등에 의한 노인학대와 시설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를 나누어 대응할수있도록 몇가지 절을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설종사자를 포함하여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응급조치에 있어서 주치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으로 보낼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할때에는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서로 분리시킨 다음 적절한 처우를 할수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기초자치단체와 시·군·구가 노인학대 대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학대행위자인 보호자 등에 대한 지원, 상담·지도·조언과 학대의 재발방지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며, 연계협력 체제의 구축 및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연계·협력해야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결혼과 가족문제해결에 대한 태도 연구

        신복기,김기태,류기형,박병현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1997 한국가족복지학 Vol.-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ttitude toward marriage and family. The subjects are 558 adults aged 20 and over. The items of questionnaire are composed of attitudes toward marriage, family, family problem and method of solu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Over than 50% of unmarried women responded that marriage is not necessarily have to do. About 50% of the subjects have liberal attitude toward experience of sexual relations before marriage. The respondents emphasized the role of emotional encourage of the parents. Both married and unmarred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y can divorce if there are differences in personality between couple. Most of respondents seeks the method of solution of family problems in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attitudes toward marriage, background of spouse, desirable role of father, divorce, support of elderly, and counseling about childre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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