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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명의 로마자 표기 ― 「우편번호부」의 지역명을 중심으로 ―
박형익 한국지명학회 2001 지명학 Vol.6 No.-
(1) 한글로 적는 주소를 로마자로 자동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규칙을 아래와 같이 형식화한다. 규칙1: ㅏ=: a, ㅓ=: eo, ㅗ=: o, ㅜ=: u, ㅡ=: eu, ㅣ=: i, ㅐ=: ae, ㅔ=:e, ㅚ=: oe, ㅟ=: wi. 규칙2: ㅑ=: ya, ㅕ=: yeo, ㅛ=: yo, ㅠ=: yu, ㅒ=: yae, ㅖ=: ye, ㅘ=: wa, ㅙ=: wae, ㅝ=: wo, ㅞ=: we, ㅢ=: ui. 규칙3: ㄱ-(+모음)=: g, ㄷ-(+모음)=: d, ㅂ-(+모음)=: b. 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ㅑ, ㅛ, ㅠ, ㅒ, ㅖ, ㅘ, ㅙ, ㅝ, ㅞ, ㅢ. 규칙4: ㄱ-(-모음)=: k, ㄷ-(-모음)=: t, ㅂ-(-모음)=: p. 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ㅑ, ㅛ, ㅠ, ㅒ, ㅖ, ㅘ, ㅙ, ㅝ, ㅞ, ㅢ. 규칙5: ㄲ=: kk, ㅋ=: k, ㄸ=: tt, ㅌ=: t, ㅃ=: pp, ㅍ=: p, ㅈ=: j, ㅉ=: jj, ㅊ=: ch, ㅅ=: s, ㅆ=: ss, ㅎ=: h, ㄴ=: n, ㅁ=: m, ㅇ=: ng. 규칙6: ㄹ-(+모음)=: r, ㄹ-(-모음, 어말)=: l, ㄹㄹ=: ll. 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ㅑ, ㅛ, ㅠ, ㅒ, ㅖ, ㅘ, ㅙ, ㅝ, ㅞ, ㅢ. 어말: ㄹ-Ø 규칙7: 고유 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는다. 규칙8: 지명-도=: 지명-do, 지명-시=: 지명-si, 지명-군=: 지명-gun, 지명-구=: 지명-gu, 지명-읍=: 지명-eup, 지명-면=: 지명-myeon, 지명-리=: 지명-ri, 지명-동=: 지명-dong, 지명-가=: 지명-ga. 규칙9: 지명-시=: 지명-Ø, 지명-군=: 지명-Ø, 지명-읍=: 지명-Ø. 규칙10: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2) ‘( )’, ‘11-1’, ‘1~53’ 등 괄호, 숫자, 기호가 붙은 것은 그대로 변환하면 되므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로마자가 사용된 지명도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그대로 두기로 하고, 한글로 적힌 주소만을 로마자로 변환하기로 한다. 다만, 한글로 적은 숫자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등은 로마자로 표기한다. (3) ‘번지’, ‘블럭’, ‘상업지구’, ‘지하상가’, ‘토지내’, ‘환경개선지구’ 등이 붙어 있는 주소가 있는데, ‘블럭’은 ‘beulleok’ 또는 ‘B/L’로 표기하고, ‘토지내/토지 내’는 ‘tojinae’ 또는 ‘toji nae’로 띄어 써도 상관이 없도록 한다. (4)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의 규정을 형식화하여 규칙으로 설정하든가 또는 철자 그대로 발음되지 않는 주소의 구성 요소만을 뽑아 그것의 로마자 표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으므로, 이 경우는 장모음과 된소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음과는 관계없이 철자대로 표기한다. 다만 「표준 발음법」의 ‘제5항 다만 2’에서 제시한 것처럼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지혜 [지혜, 지헤]’, ‘혜택 [혜택, 헤택]’ 등의 경우는 2가지 표기가 허용된다. 그리고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우리의 [우리의, 우리에]’, ‘강의의 [강:의의, 강:이에]’ 등도 2가지 표기가 허용된다. 따라서 ‘ㅖ’와 조사 ‘의’의 경우에도 ‘ㅢ’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는 각각 ‘ㅖ’, ‘의’ 하나만 인정하는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의 제5항 다만 1, 제5항 다만 2, 제5항 다만 4, 제4장, 제5장, 제7장의 규정을 형식화하여 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로마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