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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김천옥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조세연구 Vol.11 No.3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1977. 7. 1.부터 시행되어 한 세대를 넘었다. 2010년도 내국세 세수총액의 30%에 육박하게 되었고,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수입을 상회하고 있어 재정적 효율성을 갖는 조세제도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자체는 제정 당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위임된 행정입법 및 판례나 예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납세마찰이 자주 일어나게 되며 국가와 납세자 간의 공정성을잃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단계매입세액 공제제도(credit method)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자 측의 담당자 착오나 판단 오류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을 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액을 상대에게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물론 매입세액 공제란 정확하고 정직한 세금계산서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이나 집행상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선의의 사업자나 악의의 고의적 탈세자가 공히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한 세대를 넘는 세제로서의 격에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제는 조정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과연 해당 과세기간을 지나서 당초 거래 일자로 소급하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때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되어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에 대하여 문헌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다만 지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을 수취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의 제재로서 행정벌적인 가산세제도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지나서 발행한 지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악의의 탈세자와 구분이 되고, 선의의 사업자의 경우, 완전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원활한 납세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Value Added Tax (VAT) regime was adopted by Korea government effective from July 1, 1977 and now a generation ha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into Korea. In the year of 2010, it covers 30% of the total internal tax revenue and surpasses the revenue from corporation income tax or individual income tax, therefore it surely is the tax regime with great efficiency in national finance. However, the VAT law is still within the framework set at its inception and so comprehensive that it relies on devolved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ecedent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Due to this reality, there arises lots of tax disputes between tax authority and happens to lose fairness. Korea adopts “credit method", so taxpayers should collect input tax invoice and also submit the sum table of input tax invoices in order to exclude those input VAT from VAT payable. However, in case where there is a defect in the tax invoice or it is overdue, taxpayers cannot exclude those input VAT from VAT payable even though they paid the input VAT to the vendors because those tax invoices are considered as “untruthful tax invoices". Of course, exclusion of input VAT deduction is based on correct and honest tax invoice, so the importance of it is self-evident. However, due to the strictness of the regulation or administration of the law, innocuous taxpayers and evil-hearted tax evaders are treated in the same way and this does not become a regime lasted for over a generation, so it is high time to adjust this law. The regulation prescribed in item 3, paragraph 2 of Article 60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VAT law stipulates that an input VAT attached to the tax invoice issed overdue (over a taxable period or more) cannot be excluded from the VAT payable because it is considered as “untruthful tax invoice". However, this thesis is studying whether or not this regulation needs to exist.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above case cannot be considered as a “untruthful tax invoice", but as just a belated tax invoice, so only a penalty as a administrative fine will suffice. Therefore, the provision of item 3, paragraph 2 of Article 60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VAT law should be revised. By revising this provision, it will be possible to distinguish innocuous taxpayers from the evilhearted tax evaders and let innocuous taxpayers fulfil their taxation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