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Animation Support for Networked Virtual Environments

        고형석,이의택,장호욱,Ko, Hyeongseok,Lee, Ee-Taek,Jang, Ho-Wook Korea Computer Graphics Society 1996 컴퓨터그래픽스학회논문지 Vol.2 No.2

        이 논문은 가상환경 내에서 참여자들이 통신망을 통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애니메이션 기술과 제반 문제들을 다룬다. 각 참여자의 상태는 그 참여자가 속해있는 지역 사이트에서 파악되어 다른 사이트에 broadcast 된다. 각 사이트에서는 다른 참여자들의 정보를 모아 그 지역 사이트 참여자의 시점에 맞도록 실시간에 scene을 그려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최소의 정보만이 교환되므로,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들어오는 저 자유도의 동작 parameter들을 애니메이트 되는 사람의 configuration을 완전히 결정해 주는 고 자유도의 joint angle들로 변환해 주게된다. 이 논문에서는 저 자유도의 동작 parameter들을 고 자유도의 joint angle들로 변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또한, 이 방법을 적용한 예로서, 저자가 지난 5년동안 개발해온 소프트웨어 시스템 VRLOCO를 소개한다. This paper presents animation techniques and issues involved in virtual environments where the participants interact with each other through a network. The state of the participant should be collected at each local site, and broadcasted to the other sites. Because information exchange is minimal, animation techniques are applied to convert the incoming low DOF parameters into high DOF joint angles that completely determine the configuration of the agents at each frame. As a case study, a software system VRLOCO is introduced, which has been developed by the author over the last five years.

      • KCI등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

        고형석 ( Ko Hyoungsuk ) 안암법학회 2021 안암 법학 Vol.- No.63

        최근 소비자영역에서 개인정보가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가 전자상거래이며, 전자상거래법 개정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개인정보는 소비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공통된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과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은 맞춤형 광고와 개인간거래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다. 첫째, 맞춤형 광고는 사업자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소비자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 및 의원발의안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수의원안은 맞춤형 광고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사업자의 맞춤형 광고를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정부안은 비교적 그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동의철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안을 기초로 소비자가 추후 동의철회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추후 분쟁발생시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투명성 원칙과 상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온라인 플랫폼은 당사자가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는 장터이지만, 운영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사업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와 달리 개인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거래상대방을 오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투명성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간거래의 경우에 당사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 등은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거래상대방을 오인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간거래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초로 전자상거래법 및 전부개정안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와의 관계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율하기 보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The field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becoming an issue in the consumer sector is e-commerce, and discussions on this issue are underway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e-commerce law. Specifically, it is about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in customized advertisements an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First, customized advertising is a way for business operators to maximize marketing effects. However, since sensitive information of consumers may be exposed, new regulations are being established in bills of government and members of Congress. But the lawmaker's proposal is not valid because it provides a basis for legalizing customized advertisements for business operators, not a way to solve consumer problems arising from customized advertisemen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oposal can be said to be relatively suitable for its purpose, but it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regulate withdrawal of consent. Second, in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online platform operators are obligated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e it in the event of future disputes. However, this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transaction transparency on online platforms. In other words, an online platform is a marketplace where parties can trade goods, etc.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parties from misunderstanding the counterparty, the operator is obligated to provide the counterparty's identity information. However, the parties may misunderstand the counterparty, since the amendment does not impose such obligations on operators for peer to peer transactions. This can be said to prevent the problem of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not providing information from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on the online platform. Of course, there is a problem of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is is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through minimal information provision.

      • KCI등재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 Su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8 의생명과학과 법 Vol.19 No.-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은 일방의 신청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닌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6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중대의료분쟁에 한해 일방의 신청만으로 의료분쟁조정은 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분쟁조정이 개시된다. 그 정당성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원활한 진료보장, 조정신청의 남용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입법취지는 의료라는 전문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비전문가인 환자측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정한 점은 의료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방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의 입법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 타당성은 존재하지 않다. 특히, 동일한 의료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조정의 경우에 일방의 신청만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개시요건은 더욱 타당성을 결여하며, 일반의료분쟁에 있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감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의료분쟁이라는 전문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전문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는 점과 상치한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상 분쟁조정의 개시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동의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의료인의 비중이 낮다는 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사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은 의료분쟁조정제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독소 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이 의료분쟁조정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has been enacted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unlike other dispute settlements,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shall be initiat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not by a single applic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law was amended in 2016,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was set to be initiated only by one-sided application for major medical disputes. However, other medical disputes still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to initiate dispute settlement.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ensure that disputes in the medical field can be effectively resolved by the untrained patient. Nonetheless, the fact that the Respondent’s consent was established as a requirement for the initiation of the mediation procedure is not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since it would legitimize interfering with the effective settlement of medical disputes. In addition, there is no reasonable justifica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ispute mediation systems do not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to be initiated by the Complaina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consumer dispute mediation that is subject to the same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will be initiated only with application of a party. Therefore, a consent requirement of the Respondent is required to be deleted in commencement condition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under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 KCI등재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관한 소고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8

        디지털콘텐츠거래 중 온라인게임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및 분쟁 역시 디지털콘텐츠관련 분쟁에 있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 분야의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 제ㆍ개정을 통하여 이 분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관련법 제ㆍ개정은 비교적 장기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연성규범인 표준약관이다. 즉, 사업자가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소비자분쟁을 해결한다면 관련 법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면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게 규율하는 약관이 마련되고, 이를 사업자가 사용한다면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2년 12월에 마련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사업자만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한 약관보다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표준약관이 완전하게 공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에 마련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법률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Online game services take up a large portion in the sphere of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But consumers" damages and related disputes in this field also take up most of the parts in disputes concerned with digital content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t up a legal foundation which can settle disputes in this field. Considering that the enactment or revision of related laws are long-term solutions, however, it is essential to make up other standards that can solve these kinds of disputes immediately. One of them is th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as a soft law. Namely, if a business settles disputes with its consumer by means of fair contractual terms, problems caused by an inadequate legal system can be solved. However, some unfair contents in the contractual terms cause consumer disputes and injuries. So, if contractual terms which regulate the legal relation between a company and consumers are made and companies are bound by the terms, consumer disputes or injuries can be reduced. The online gam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enacted in December, 2012 have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is field because they are considered fairer than contractual terms made by businesses. Also, the online gam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were firstly prepared by companies and then review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But it cannot guarantee the entire fairness of the online gam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because they still contain some unfair terms. Therefore, the KFTC should put forth all its efforts to settle fair legal relation of this field through continual inspec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online gam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 KCI등재후보

        특수거래법의 민법편입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 Su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2

        최근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가 개별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사법규정의 민법으로의 편입문제이다. 학계에서는 민법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사법규정의 민법으로의 편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견해 역시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학계에서의 논의는 종전 소비자계약을 민법 외의 계약분야로 인식하였던 시각에서 벗어나 민법의 규율대상인 계약의 일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견해 모두 그 근저에는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계약에 대한 민법과 개별 소비자보호법간의 연계를 위하여는 먼저 현행 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별 소비자보호법상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을 비롯하여 적용범위, 청약철회의 요건 및 효과, 소비자의 항변권,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등에 대하여 과연 이를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행 규정이 과연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개별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통일화 및 합리화를 달성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후 민법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integration of consumer preservation laws and the civil law is discussed regarding to amending the civil law. Theories about this problem are divided with the approval and opposition. These Discussions are affirmative because scholars of the civil law recognize consumer contracts as contracts which the civil law regulate. Also, opinions have been sharing an understanding on the necessity of consumer protection. But, to link the civil law with consumer protection Acts, investigations on consumer protection acts must precede. First, consumer protection acts are providing objects independently. These differences may go against the consumer protection. Second, it should be study on provisions of consumer protection acts(Door to Door Sales Act,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which coincide with an object of these acts or not. Therefore, studies on unification and justification of consumer protection acts is more necessary at the present time. After this, it will be desirable to pursue the Integration between the Civil Law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KCI등재후보

        친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8

        21세기 이후 민법의 가족편은 두번의 전면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가 바로 친양자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친양자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입양제도가 보다 자의 복리증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기존의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양친과 양자간 긴밀한 유대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성의 불일치는 성불변의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기에 이러한 문제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과연 자의 복리증진에 합치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제도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현행 친양자 제도는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요약하변 다음과 같다 첫째, 친양자가 될 자의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동의를 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계약형 양자제도에 있어서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가정법원이 2중의 허가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후견인이 동의를 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동거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파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거기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거기간의 충족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양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접 당사자인 친양자가 될 자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친양자가 될 자가 일정한 의사능력을 갖춘 경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친양자 입양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친양자 입양의 취소사유에 있어서 양친이 될 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동의일 경우 취소사유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파양의 사유 중 친양자의 패륜행위에 대하여는 파양사유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며, 양친의 학대 등의 경우 파양보다는 친권상실 및 후견인의 선임을 통하여 해결하고, 이것이 친양자의 복리에 반할 경우 파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파양의 효과 중 근친혼금지와 관련하여 제809조 제3항이 아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친혼 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친양자는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성년이 된 후 종전의 신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The Full Adop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civil law in terms of revision 2005. An introduction of full adoption system is so that adoption system goes forward to direction of son's interest promotion more. The principle that a family name couldn't be changed was the biggest obstacle being to form strict relation between a foster son with foster parents. But this problem was extinguished because a family name could be changed for a son's interest. A foster son' relationship with biological own parents is broken by means of full adoption. Bu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a break of relationship with biological own parents squares with son's interest or not. Nevertheless, if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full adoption, it must be improved to become better as an adoption system for a foster son because of having serious problems. These problems is as follows. (1) in agreement of guardian, double permissions of domestic relations court, (2) unnecessariness of cohabitation, (3) non-existence of procedure about son' expression of intention on a full adoption, (4) insufficiency of reason for revocation, (5) reduction of reason for the dissolution of adoption and supplementation of dissolution of adoption procedure, (6) non-existence of procedure to recover a relationship with biological own parents.

      • KCI등재후보

        소비자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20

        1980년 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이제 3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의 제정은 소비자보호를 법적으로 인정함과 더불어 개별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기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소비자기본법이 친소비자법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2006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정책의 기조를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실현”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는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약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소비자기본법은 법 영역이 상이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에 법 규정의 충실성이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규범력의 문제 역시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기본법과 개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의 정의 등에 대하여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결과 양자간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할 사항과 개별 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정할 사항을 구분하고,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은 개별 소비자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준용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소비자행정체계는 체계화 및 단일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행정을 통한 소비자보호의 효율성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소비자행정의 핵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매우 적어 행정을 통한 소비자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행정부서의 확대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행정을 전담할 부처의 신설이 요구된다. 다섯째,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평가체계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간에 상호 모순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하여는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안전행정을 전담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고 거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씩 담당한 결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안전행정의 추진이 곤란하다. 또한 각 부처의 권한행사 역시 과도하게 재량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안전확보가 곤란하다. 따라서 소비자안전을 총괄하는 법제의 마련, 이를 전담할 부처의 신설 및 이의 권한행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일곱째, 소비자단체소송의 제소권자인 소비자단체의 요건은 경제단체와 비교하여 과도하기 때문에 이의 완화가 요구되며, 청구의 대상 역시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구의 내용 역시 소비자 피해의 예방 또는 확대방지에 적합하기 위하여 이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은 위원회의 운영과 분쟁조정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권자에 있어서 당사자인 소비자집단이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nsumer Framework Act enacted in 1980 has 30 years of history. This Act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a foundation of consumer protection acts. But it is necessary to be compensated following points so that this Act develops with the law for the consumer. First, the paradigm of consumer policy should be convert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Second, the Consumer Framework Act must regulate only basic facts as to consumer protections and other consumer protection acts regulate concrete facts. Third, it is necessary to extend consum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KFTC) in the short run and establish a newgovernment ministry to focus on consumer administration in the long run. Forth, it should be only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not the KFTC that establish and evaluate the consumer policy. Fifth, a framework act on the consumer safety must be enacted and a new government ministry to control consumer safeties must be established. Sixth, it must relax conditions of a consumer organization to file a class action lawsuit. Also, objects of lawsuit must be provided concretely. Finally, a decision-making method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must be divided between an operation of the commission and consumer dispute settlement. Also, consumers who are damaged could file a suit directly.

      • KCI등재
      • KCI등재

        포인트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한국재산법학회 2011 재산법연구 Vol.28 No.1

        사업자는 자신으로부터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많은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포인트의 소멸시효이다.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인트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재산권성을 부정하는 입장, 긍정하는 입장 및 절충적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포인트약관 및 포인트의 기능 등의 면을 고려할 때, 재산권인 채권에 해당한다. 둘째, 매매계약과 포인트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포인트는 매매계약과 독립된 것이 아닌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적립된다. 다만, 신용카드사용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의 경우 매매계약이 아닌 신용카드사용에 기초하기 때문에 매매계약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포인트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기초된 매매계약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포인트 사용에 있어서 일정점수 이상의 적립을 요구하는 포인트 프로그램에 있어서 포인트는 일정점수라는 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요소이며, 이러한 포인트의 소멸시효기간은 포인트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셋째, 일정점수 이상의 적립을 요구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은 포인트의 적립시점이 아닌 일정점수라는 조건을 성취한 때이다. 넷째, 포인트 약관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포인트 역시 채권이며, 소멸시효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일부의 행사와 승인의 문제이다. 물론 이에 의한 해결 역시 중요하지만, 포인트의 경우 단순히 고정된 채권이 아닌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예금채권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을 규정하고 있는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같이 소비자의 포인트 추가적립, 포인트의 지급, 이자의 기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point system is a kind of the frequent flyer program and is the objec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of a claim. But a period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point could not be decided uniformly because of being decided according to the sale which occurs a point differs. Also, the point that could be used in case of saving up the above of fixed score is a conditional right. In this point system,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not a time saving points but a time saving up the above of fixed score that decided by a point contract. Therefore, a standardized contract which decides a time saving points with a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void. Finally, the point is applied causes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of a claim. But the point differs with the general claim being fixed because amount of point could be fluctuated. Thus, the point is similar to the deposi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