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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과학 교과서 삽화 이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의 안구 운동의 차이

        신동훈,최현동 韓國生物敎育學會 2013 생물교육 Vol.41 No.2

        1. 삽화의 관심 영역에 대한 진입 시간과 시선 흐름 삽화의 관심 영역별 진입시간을 토대로 시선 흐름을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진입 시간은 관심 영역에 처음으로 응시가 일어난 시간의 평균값을 의미한다(SMI, 2011b). 진입 시간을 기준으로 시선 흐름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각 삽화의 관심 영역을 모두 응시하였으나, 학생 S2와 S3의 경우에는 삽화의 제목을 응시하지 않았고, S3은 화살표에 대해 응시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다. T1은 그림→제목→언어→화살표의 순서로 응시하였고, T2는 그림→언어→화살표→제목 순서로 응시하였으며, T3은 그림→언어→화살표→제목 순서로 응시하였다. S1은 그림→화살표→언어→제목의 순서로 응시하였고, S2는 그림→화살표→언어 순서로 응시하였으며, S3은 그림→언어 순서로 응시하였다. <표 4>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교사들은 삽화의 관심 영역 중 그림 영역에 대한 진입 시간이 공통적으로 가장 빨랐으며, 다음으로 언어 영역에 대한 진입 시간이 빨랐다. 학생들도 삽화의 관심 영역 중 그림에 대한 진입 시간이 공통적으로 가장 빨랐으나, 다음으로 화살표에 대한 진입 시간이 빨랐다(화살표를 응시하지 않은 S3 제외). 삽화의 관심 영역 중 제목과 언어를 언어적 정보로, 그림과 화살표를 시각적 정보로 간주할 경우, 교사들은 시각적 정보와 언어적 정보 모두에 대하여 진입 시간과 시선 흐름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학생들은 시각적 정보가 언어적 정보보다 진입 시간과 시선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arasuraman(2000)의 인간의 시선 이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면상 좌우에 따른 탐색에선 텍스트일 경우 좌측이 첫 번째로 탐색되고, 그래픽 정보일 경우 중앙부가 가장 먼저 탐색되며, 화면상 높이에 따른 탐색에서 텍스트일 경우 화면의 위쪽이 첫 번째로 탐색되고, 그래픽 정보일 경우 중앙부가 가장 먼저 탐색된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삽화의 경우, 시각적 정보(그림과 화살표)와 언어적 정보(제목과 언어)가 혼재되어 있으나, Parasuraman의 시선 이동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의 패턴을 보여준다. 즉, 교사와 학생들은 모두 삽화의 가운데에 나타난 그림 영역을 먼저 탐색하였고, 이후 우측의 언어와 화살표, 그리고 하단의 제목 영역이 탐색되는 양상이었다. 인간이 무엇을 보고자 하는 행위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진다(김규정 등, 2011). 즉, 주위 자극에 의해 시선 주의가 유발되는 탐사적 탐색과 지각자 본인에 의해 유발되는 목적지향적 탐색이다. 탐사적 탐색은 주의를 유발시키는 자극들에 영향을 받는다. 크기, 색, 위치, 특이함, 움직임 등의 자극들을 에로 들 수 있다. 반면에 목적지향적 탐색은 인지 구성 요소가 자극에 대한 선택적 주의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인지 구성 요소는 신념이나 지식, 동기, 기대, 관여, 목적 등이 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김지호 등, 2006).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영역 진입 시간과 시선 흐름을 살펴볼 때, T1만이 목적 지향적 탐색을 하였으며, 나머지 교사들과 학생들은 탐사적 탐색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T1은 삽화의 제목을 먼저 찾는 시선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최현동과 신동훈(2012)의 표에 대한 안구 운동 추적 연구에 따르면, 제목은 전체 내용에 대한 단서를 찾는 중요한 인지작용으로 목적 지향적 탐색을 한다는 근거가 된다. 그들은 연구에서 목적 지향적 탐색은 효율적인 검색과 인지적 부담을 적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T1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과 학생들은 제목에 대한 진입 시간이 다른 요소보다 가장 늦었으며, S2와 S3은 제목에 대한 시선 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탐사적 탐색을 하더라도 교사들은 시각적 정보와 언어적 정보를 모두 살피는 시선 흐름이 나타난 반면에, 학생들은 시각적 정보에 더욱 주목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삽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차이를 목적지향적 탐색과 탐사적 탐색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다만 삽화 이해 과정에는 인지 발달과 같은 연속적인 탐색이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인지적 효율성이 뛰어난 목적 지향적 교사 T1을 상위에 두고, 탐사적 탐색인 교사 T2, T3을 다음에 두고, 학생 S1, S2, S3의 순서적 발달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같은 탐사적 탐색을 한 교사들보다 일부 항목에 관심을 두며, 삽화에 기록된 특이함 등을 강조하는 눈에 띄는 요소들을 찾아가는 시선 이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부 영역에서 시선 이동의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2. 삽화의 관심 영역에 대한 응시 시간, 응시점 수, 평균 응시율 <표 5>에는 삽화의 관심 영역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응시 시간, 응시점 수, 평균 응시율이 나타나 있다. <표 5>를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들은 모두 그림 영역에 대한 응시 시간과 응시점의 수가 다른 영역의 응시 시간이나 응시점의 수보다 월등하게 많았으며, 다음으로 언어 영역을 많이 응시하였다. 그러나 제목과 화살표를 응시하는 측면에서는 개별적인 차이를 나타냈는데, 교사들과 학생 S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eye movements betw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shown during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extbook illustrations. The subjects for the research consisted of three students and three teachers. Eye-tracker was used in order to collect eye movement data.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ere common eye movement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t the center of textbook illustrations at first, and they were mostly interested in picture area. But there were different eye movement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n eye path when interacting with picture area and language area. Students processed cognitive information with low-level visual features and focused on picture area. However, teachers were interested in information process that various areas interacted actively. This implies that textbook illustrations should emphasize picture area that students easily read and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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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訓蒙字會』의 시대 - 위로부터의 사회 更張 및 상호 문물을 향한 손짓 -

        신동훈 진단학회 2023 진단학보 Vol.- No.140

        Although Yeonsangun was dethroned and King Jungjong ascended the throne due to the rebellion, the social atmosphere that prioritized protection was not easily improved during the reign of Yeonsangun.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focusing on 『So-hak(小學)』 education were discussed. However, the plan to expand elementary education was withdrawn due to the bizarre socialization, and social ethics education centered on campaigns was implemented. Choi Se-jin's 『Hunmongjahoe』 was published along with other books he translated and compiled as an extension of social ethics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osun and Ming in the 16th century developed into a comprehensive partnership with military cooperation and cultural exchange.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led to an increase in people-to-people contacts. These changes appeared socially as an increase in Chinese demand centered on practical conversation and a decrease in Chinese learning among high official politically. The contact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countries was accompanied by the exchange of culture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in the Liaodong[遼東] area, the people of Joseon and the culture of Joseon were having an impact. The inclusion of content for learning Chinese in Choi Se-jin's 『Hunmongjahoe』 was a response to the demand for Chinese.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했지만, 연산군 대에 조성된 보신 우선의 사회 분위기는 쉽게 개선되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동몽까지의 교육 대상 확대 및 『소학』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 체계 개선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기묘사화로 인하여 동몽 교육 확대안은 철회되었고, 홍보(campaign) 위주의 사회 윤리 교육이 시행되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는 그가 번역⋅편찬한 다른 책들과 함께 사회 윤리 교육의 연장선에서 간행되었다. 한편, 16세기 조⋅명 관계는 군사 협력 및 문물 교류를 함께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갔다. 양국 간 경제적 관계의 발달은 민간 접촉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는 실용 회화 중심의 한어 수요 증가와 정치적으론 조신들의 한어 학습 감소 현상으로 나타났다. 양국 백성들의 접촉은 양국 문화 교류를 수반했는데, 특히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인과 조선 문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한어 학습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한어 수요에 대한 대응이었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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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기에서의 불능미수

        신동훈 사법발전재단 2024 사법 Vol.1 No.68

        소송사기에서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없다면 사기죄의 기수는 성립할 수 없다. 소송사기에서는 소제기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여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그다음으로 불능미수의 성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불능미수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고,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범을 언급한 사례에서도 위험성에 대한 검토 없이 결과발생의 불가능에 연이어 위험성이 없다는 결론만을 간단히 설시하고 있을 뿐이다. 불능미수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위험성 판단이라 할 것인데, 판단의 대상과 주체를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선 위험성 판단의 대상은 구체적 위험설에 따라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판단의 기초로 하되,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인이 인식가능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판단의 주체는 규범의 수범자인 통상적인 사회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전문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소송사기에서는 피기망자가 법률전문가인 법원이므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주체인 일반인도 법원이 소송에서 정당한 법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고, 그 한도 내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위험성을 상쇄시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행위자가 상대방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일반인이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법원으로서는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고의 사망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질 위험성은 없어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인이 사망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법률전문가인 법원의 관점에서도 그 판결은 유효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송사기에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불능미수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If the effect of the judgment cannot affect the victim in litigation fraud, the consummation of the crime of fraud cannot be established. In litigation fraud,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n commnecement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at the time of filing the lawsuit. Therefore,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outcome of the fraud crime is impossible for the above reasons and therefore the crime of fraud is not established, the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stablishment of an impossible attempt. But precedents do not even review the impossibility attempt in most cases. The key part of the impossible attempt is risk judgment, and it is reasonable to discuss the object and the subject of judgment separately. The object of risk judgment is based on the circumstances recognized by the perpetrator at the time of the act and the circumstances that the general public could have recognized. If the two do not match, it should be based on the circumstances that the general public could recognize. The subject of judgment should be based on the general public, who obeys the norm, and not on experts. However, in litigation fraud, because the person listening the deception is a legal expert, the general public, who is a judge of risk, can have confidence that the court will apply fair legal principles in the litigation, and within that limit, the risk he feels is offsetted. Therefore, if the general public knew of the death in a litigation against the deceased, the court must decide to dismiss the lawsuit on the grounds of the defendant’s death, so there is no risk of winning the plaintiff from the general public’s point of view and impossible attempt is not established. In conclusion,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a result arising from litigation fraud, it should not immediately deny the establishment of fraud, but should examine whether there is a risk in the next step and judge accordingly whether an impossible attempt i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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