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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병식(朴秉植)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

        일본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경찰에 의한 일련의 피해자지원제도와 검찰청에 의한 피해자등통지제도가 실시되었고, 형사소송법, 검찰심사회법, 소년법,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른바 범죄피해자보호법, 아동학대방지법, 스토커행위규제법, 배우자폭력방지법 등 일련의 피해자 지원입법이 성립되었다. 특히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의 제정과 범죄피해구원기금의 발족이 경찰이 주도적으로 역할한 성과이다. 일본경찰은 1996년 2월 「피해자대책요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경찰의 피해자대책을 추진하였으며, 1999년 6월에는 「범죄수사규범」을 일부 개정하여 수사활동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피해자의 보호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찰의 피해자지원대책 정립과 전략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일본 경찰의 피해자보호ㆍ지원대책의 내용 및 그 실현과정과 함께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관하여 논술한다. 日本では1990年代から警察による一連の被害者被支援制度と檢察廳による被害者等通知制度が實施され, 刑事訴訟法, 檢察審査會法, 少年法, 犯罪被害者等給費金支給法の一部改正が行われた。 またいわゆる犯罪被害者保護法, 自動虐待防止法, ストーカー行爲規制法, 配偶者暴力防止法など, 一連の被害者支援法が成立された。 とりわけ, 犯罪被害者等給費金支給法の制定と犯罪彼害救援基金の發足は, 警察が主導的な役割による成果である。 日本警察は1996年2月「被害者對策要綱」を制定し, 本格的な警察の被害者對策を押し進めたし, 1999年6月には「犯罪搜査規範」を一部改正し, 搜査活動における被害者への配慮, 被害者に對する積極的な情報提供, 被害者の保護などを改めて規定するなど, 組織的ㆍ體系的に行われている。 このような側面において, 我が警察の被害者支援對策の低率と戰略づくりに參考資料を提供すべく, 日本警察の被害者保護ㆍ支援對策の中身およびその實現過程とともに, 民間團體の犯罪被害者支援活動について論述する。

      • KCI등재

        과학적 부동산 투자관리의 기법

        병식(朴炳植) 한국부동산연구원 1995 부동산연구 Vol.5 No.1

        부동산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속적인 투기억제와 이용도의 증진이라는 쪽으로 확실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외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개방이 임박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부동산이 사두기만 하면 저절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투자시 과학적인 분석과 전략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부동산투자에 필요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기본으로 이들과 연관된 투자전략, 즉 적극적 투자전략과 소극적 투자전략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는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다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본시 불완전한데다 효융적인 시장의 요건 역시 두루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극적 투자전략을 구사할 소지가 있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상 정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그나마 수집 가공된 정보를 입수하기도 어려운 고로 투자분석과 전략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여기서 투자이론의 기초에 가까운 문제를 새삼스럽게 다룬 이유는 부동산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의 투자 내지는 금융이론의 발전이 매우 저조하여 이제 격우 시작단계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고를 계기로 보다 발전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 KCI등재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병식 한국청소년학회 2011 청소년학연구 Vol.18 No.12

        청소년유해음반 심의제도는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의 대상에는 음반 외에도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정보통신물, 영상물, 게임물도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 일부 가수의 음악에 대한 청소년 유해결정을 계기로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심의기준의 형평성과 모호성, 정도성 등에 대한 비판에는 경청할 만한 부분도 있다. 이에 본고는 실질적인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음반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심의기준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는 사실을 지적하고 청소년보호법에 음반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극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규정된 현행 유해음반 심의기준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심의세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예로 선정성・음란성의 심의세칙을 작성하여 예시하였다. 또한 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청소년 유해음악을 청소년 가수가 부를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중에서 유해음반에 대한 연구나 유해음반 심의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한 문헌은 거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유해음반에 대한 심의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질 것이라고 판단되며, 유해음반 심의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Since 1997, when Youth Protection Act was enacted to protect the young from harmful environments, many youth protection policies, such as Music Record Deliberation System, have been conducted. However, recent decisions on a few songs triggered the criticism of Music Record Deliberation System. Most of the criticisms come from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system. But some criticisms of the equity, equivocality, and boundary of the criteria of the system are justifiable. Every year, numerous new music and songs are released. Last year, 1,061 songs were ruled “harmful” to the youth, for including profanity and violence. Nevertheless, many composers argue that the music review system violates human rights and a freedom of expression. There are four points in their criticism; unfairness, ambiguous, degree, and expertise. The criteria on harmfulness of music are defined in Youth Protection Act. However, they are very vagu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et more concrete and clearer standard. On the other hand, self-review system is active in Japan. Even though review criteria are not specified in the law, the music industry deliberates the music they make. Korea needs self-review system like Japan. The writer hereby analyzes the problems of present Music Record Deliberation System Criteria and presented more detailed standards. And also, the writer emphasizes the need of materializing self-review system.

      • KCI등재

        일반논문 :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의 현업적용도 평가와 개선방안

        병식 ( Byoung Sik Park ),전오진 ( Oh Jin Jun ) 한국인사행정학회 2015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4 No.1

        이 연구는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설립된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의 연수프로 그램에 대한 현업적용도 평가를 통해 연수품질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내용은 첫째, 교육훈련 프로그램평가 모형과 현업적용도 개념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둘째, 청소년지도자 연수센터 및 공공교육훈련기관의 현업적용도 평가 실태를 분석하고, 셋째,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의 연수프로그램에 적합한 현업적용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이 4.10점의 높은 수준의 현업적용도를 나타냈고, 개인속성에 있어 20대가 30대 이상 보다 학업전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훈련의 현업적용이 낮은 이유는 개인적 측면보다 조직적 측면에서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청소년지도자 연수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업적용도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하고, 둘째, 청소년지도자 연수의 고유성에 적합한 현업적용도 평가 항목을 개발해야 하며, 셋째, 연수내용의 학습전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이 요청되고, 넷째, 연수내용이 현장업무에 직결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연수내용의 현업적용도 증진을 위해 연수자 소속기관의 동료·상사의 이해와 협조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his study obtains the improvement program of training quality through the evaluation of work-site application to the program of Youth-Leaders Training Center that has been established to foster the qualities and competencies of youth leaders. This study practices firstly to review the evaluation model of training program and the prior-researches about the concept and affecting factors of work-site application evaluation. Second, This analyzes the reality of work-site application evaluation in Youth-Leaders Training Center and Public training institutions. Third, this invents the measurement instruments of work-site application evaluation relevant to the program of Youth-Leaders Training Center and evaluates its programs The analysis find that the training program of youth leaders gets the higher 4.10 points of work-site application evaluation and that the 20s trainees get the higher academic transitions than the 30s. And these find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lower work-site application is come from more organizational aspects of trainees than their personal aspec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the improvement program of youth leader training is that the work-site application evaluation should firstly be introduc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youth leaders training. Second, the measurement indicators of the work-site application relevant to the uniqueness of youth leaders training should be developed. Third, the systematic planning and management of training programs should be acquired for the active learning transfer of training content. Fourth, the training content should be directly related to field work of youth leaders. Finally, the atmosphere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with fellow/supervisor of trainees should be provided for promoting work-site application.

      • KCI등재후보

        일본에 있어서의 사진에 의한 용의자 식별과 그 문제점

        병식(Park, Byungsick) 대검찰청 2011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3

        목격자의 목격진술은 자백과 함께 진술증거의 중심을 이룬다. 특히 수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는 목격진술이 피의자의 특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증거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목격증언이 오판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목격진술과 함께 피해자 특정하는 절차로서 사진에 의한 용의자 식별 (photographic identification)과 라인업이 이루어진다. 본고에서 다루는 일본의 경우에는 목격자로 하여금 먼저 사진에 의해 용의자를 식별하게 한 후, 그 피의자 한명만을 대상으로 범인 여부를 식별하게 하는 단독 라인업(showup)을 조합하여 실시한다. 여러 명을 등장시켜 관찰시킨 후에 인물을 식별하게 하는 라인업 (lineup, parade) 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사진에 의한 범인식별절차는 목격자가 사진의 대상자를 관찰하여 본래의 인상과 비교 대조하는 상대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사진식별은 오식별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같은 사람인데도 촬영시기와 방법, 범위에 따라 사진이 주는 인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사진식별 절차에 입회하지 않으므로, 사진식별 절차에 암시 ․ 유도가 개입돼도 문제 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식별은 수사방법으로는 간편하지만, 식별방법으로는 라인업보다 위험한 것이다. 본고는 일본을 중심으로 사진식별의 절차와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목격증언에 관한 일본의 판례는 상당수에 달한다. 최근에는 목격증언을 상세히 검토하여 무죄판결을 언도한 케이스도 많으며, 사진식별의 문제점을 지적한 판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형사법학계의 연구동향을 보면 목격증언이나 사진식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이에 반해 기억심리학 및 목격심리학 등 심리학계는 최근 20년 사이에 심도 있는 연구를 많이 내고 있으며, 심리학자의 감정을 채택한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사진식별 방법의 유형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사진식별에 영향을 주는 사진식별 담당자와 설명, 사진의 균질성, 디스트랙터의 선정, 제시할 사진 매수, 사진 제시 방법, 언어은폐 효과, 진술의 확신도와 정확도, 목격진술의 성질과 식별의 정확도 등의 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When a crime has been committed, and the police have an available eyewitness, it is common procedure for them to first present the witness an array of photographs. If and identification is made, an in-person lineup often follows. such a lineup identification has serious problems, since almost invariably only one person is seen in both the photographs and the line. It is unlikely that a witness will identify in the lineup anyone other than the person who was chosen from photospread. The situations, and so such lineups have been referred to as “photo-biased lineups”. The photo-biased lineup problem is similar to the general problem of unconscious transference. when a witness goes to a lineup, a person whose photograph was seen before will look familiar. This familiarity may be mistakenly related back to the crime rather than back to the photographs where it properly belongs. Thus, the photo-biased lineup is actually one particular type of unconscious transference. However, lineups are rarely employed in Japan. A lineup involves inserting a suspect into a group individuals who are not so unlike the suspect as to draw the attention of the witness to him, and the witness is usually offered the opportunity to view the lineup through a one-way window. Photos are used first, before the confrontation between and suspect is arranged, and then the witness is allowed to observe the suspect through a type of one-way window. If you have to arrest the criminal quickly, then the witness are allowed to observe the suspect directly. While their memories are fresh. These“Show-ups” present serious problems since, among their things, the witness may be recalling the photo of the person he identified previously rather than the actual image of the person. Japanese procedure seem to reflect a lower level of concern for the rights of the accused. When a witness to a crime is later called upon to identified the culprit who committed the crime, many psychological factors come into play. Some of these factors, such as the retention interval, the quality of the lighting, and th amount of stress that a witness was experiencing during the crime, will affect the accuracy of any kind of testimony, including testimony about person recognition. I will be discussed about factors that affect the accuracy of photographic identification. Such as fair of photos, explain of photographic identification procedure, fair of photos, selection of distractors, presenting numbers of photos, presenting method of photos, verbal overshadowing effect, relation between confidence level and accuracy of identification.

      • KCI등재후보

        한국갱생보호사업의 현안과 해결방안

        병식 아시아교정포럼 2011 교정담론 Vol.5 No.1

        우리나라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의 통합을 계기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갱생보호는 갱생보호법을 근거로 실시된 데 대해, 보호관찰은 1988년에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 그런데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된 결과,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구 한국갱생보호공단)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죄자와 갱생보호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원되는 갱생보호 서비스 소요경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직원의 정원도 경영혁신을 이유로 대폭 축소되었다. 갱생보호사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갱생보호를 보호관찰과 독립시켜 그 아이덴티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로,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민간갱생보호법인이 아니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기금 규정을 개정하여 접근한다. 셋째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시킨 갱생보호위원을 부활시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갱생보호사업과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소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독자 법률의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하여 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허가법인의 감독 및 허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③ 갱생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의 법제화, ④ 감세 등의 혜택, ⑤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수급 등 생활 지원과 사회복귀 서비스 지원, ⑥ 갱생보호 대상자의 개인정보 취득과 사후관리 및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Rehabilitation business in South Korea has been shrinking rapidly, on the occasion of Probation Act. Rehabilitation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Rehabilitation Act, and probation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Probation Act in 1988. However, Rehabilitation Act to abolish and incorporated into the Probation Act 1995. As a result, concept of rehabilitation in Korea led to loss of identity. In addition, Due to lack of manpower and budget,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re faced with difficulties. In order to Rehabilitation business and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hat do we need? First, requires redefining the concept of rehabilitation. Second, should be given various incentives to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ird, Rehabilitation volunteer shall be prescribed by law. But most of all, requires a separate law, Such as Support for Ex-convict Act. And define the various policies and support measures in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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