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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 Its Applicability to An Option to Purchase

        박완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희법학 Vol.46 No.4

        본고는 미국 재산법상의 원칙인 ‘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을 다루고 있다. 이 원칙은 중세 영국의 봉건시대부터 뿌리를 두고 오늘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이 원칙은로스쿨을 과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대부분의 법학도는 물론 기존법률가들에게 무척 어려운 개념으로 이해된다(본고의 목적이 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환매특약에의 적용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말로 작성된 필자의 논문(박완규, “미국법상 영대 재산권 무효의 원칙에 관한 연구”, 『숭실논총』 제2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을 참조하시기 바람.) 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은미래 부동산 지배권이 유효하려면 그 권리의 양도가 발생한 시점에 생존하던 사람의사후 21년 이내에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한 사람이나 가족에게 부동산의 소유가 고착되지 않고 시장에서 원활히 융통되게 하기 위해 만든원칙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날 미국의 상거래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환매특약에적용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영대재산권 무효 원칙의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정당한 환매특약이 무효화 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거래 당사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의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을 합리화 한 ‘통일 영대재산 무효의 원칙’이 마련되어 오늘날 미국 30여개 주에서 이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환매특약은 이원칙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에서 보통법상의 영대재산권무효의 원칙을 환매특약에 적용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야기 시키고 있다. 본고는 보통법상 영대재산권 무효 원칙의 환매특약에의 적용이 불합리 한 것과 그 대안에 대하여논하고 있다. 첫째, 환매특약은 계약적 권리이고 영대재산 무효의 원칙은 재산법상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법원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는 점, 둘째, 영대재산 무효의 원칙은 가족 간의 재산 분배에서비롯되었으므로 상업적 거래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불합리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상업적 환매특약에 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을 적용배제 시키는 방법, ‘통일 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을 채택하는 방법, 환매특약에 관한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환매기간을 5년을 명확히 제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미국 법에서 참고할 만 할 것이다. 끝으로 본고를 통해서 우리 나라법상 환매기간제한에 대한 관심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KCI등재

        철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박완규 대동철학회 2009 大同哲學 Vol.47 No.-

        철학한다’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으나 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처럼 사용된다. 그러나 이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기에 그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때문에 신비화되고 오용된다. 어느 철학개론서를 막론하고 서론에는 <철학함은 묻는 것이다>, 경이의 염, 무지의 지, <철학은 신화의 붕괴로부터 생긴다>, <철학함은 부정하는 것이요, 회의하는 것이요, 비판하는 것이다> 등과 같은 어귀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러한 말들의 뜻을 일상언어로 일관성 있게 풀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Philosophy is interpreted 'love of wisdom'. This paper searches the real meaning of 'love of the wisdom', 'knowledge of ignorance', 'taumazein', 'aporia', and 'breaking of mythos'. Especially the problem of korean expression of philosophical idioms is discussed thoroughly here. As a result of the study, for example, the meaning of 'love of knowledge' is exposited 'willing to know' or 'desiring to know'.

      • KCI등재

        과학기술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변화에 대한 소고- 미국 수정헌법 제4조 판례 분석 중심으로 -

        박완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49

        20세기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유형재산 침해 기준은 정부가 실제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여야 수정헌법 제4조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된다. 이 기준은 Katz 판례가 나온 1967년까지 지배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았었다. Katz 판례에서는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를 새로운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지배적 기준이다. 법원은 늘 새로운 기술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잠식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Katz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엄청난 기술 발전이 있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준을 재검토 하고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디지털화로 인한 환경변화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히 노출시켰다.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미디어, 스마트 폰, 인터넷등은 혼자 있을 권리가 프라이버시권리라는 등식을 깨뜨렸다. 우리가 합리적으로기대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영역은 거의 없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더욱이 다국적 정보 권력에 의해 그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프라이버시의합리적인 기대가 거의 소멸 될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만으로는 더 이상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있다. The Fourth Amendment protects people from unreasonable search andseizure by the government. Rapidly growing science and technologies in thetwentieth century have had a great impact on the privacy protection standardof the court under the Amendment. The Trespass Doctrine had been thedominant standard in deciding whether the government had violated the FourthAmendment until the Katz case came along in 1967. Since Katz, the reasonableexpectation of privacy has been the controlling standard for the FourthAmendment. However, we need to review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it is still viable and will be in the near future,given the enormous technological changes that have occurred during the pastforty years. Our privacy has been so much eroded that we no longer haveanything to keep private. It’s hard to find spaces in which we can reasonablyexpect our privacy. Our expectation of privacy in our daily life has beengreatly lowered and will be more so in the future. Moreover, this trend hasbeen insidiously planned and orchestrated by multi-national information powerhouses. They have such a great stake in keeping more information flow,whether it is private or public, so that they can maximize their profits. Alsowe want more information to flow for the sake of convenience and efficiency. It is doubtful that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is indeed reasonable. We cannot let our privacy be intruded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thislowered expectation of privacy. We need to think about a new standard thatmight be more fitting for technological changes in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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