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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조례 비교 연구

        최현재(崔絢載)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6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9 No.2

        본 연구는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조례를 중심으로 조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정보화 조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조례의 내용은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운영, 정보화책임관 제도, 정보화정책의 추진,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구성요소들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민간인을 활발하게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정책의 종합적 수립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및 상호관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담당 행정기구 구성은 업무의 우선 순위 및 관련 업무와의 연계 효율성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한 규정은 추상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반영한 정보격차해소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보완하거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with priority given to the information ordinance of 17 regional governments. The study suggested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information ordinance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n ordinance"s clauses. In other words, the study explored the components of the information ordinance"s clauses such a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committee, chief information officer(CIO), enforcement of information policy, and prevention of information dysfunction. This study presented following several results. First, the information committee should compose of members including civilian expert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Second, local governments have to change the position and relations between the chairman of information committee and chief information officer for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policy in local governments. Third, the information services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the priority of work and efficiency for the enforcement of information policy. Finally, the information ordinance should be arranged some way of overcoming the digital divide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for prevention of information dysfunction.

      • KCI등재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거정책

        최현일(崔鉉一),임민호(任民鎬) 경인행정학회 2005 한국정책연구 Vol.5 No.2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성장은 상업지역의 확대와 지가급등으로 주거지역의 교외이전을 가속화시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도심공동화는 주간에는 경제활동인구와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되지만 야간에 상주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도시기능의 마비, 야간 치안부재, 주민감소로 재정이 약화되는 등 많은 폐해를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대도시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며 많은 도시문제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대도시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도심공동화를 불러와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을 계기로 그동안 진행되던 도심의 쇠퇴와 인구유출이 보다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심공동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의 지속적 유입과 도심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 도심주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KCI등재

        김대중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연구

        최현일(崔鉉一) 경인행정학회 2002 한국정책연구 Vol.2 No.1

        본 논문은 1998년 서민의 정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집권한 김대중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치중하다가 주택정책에 실패한 내용을 연구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선택하게 되고, 그 수단으로 부동산정책의 규제완화 및 자율화 정책을 성급히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전세가와 주택가 폭등을 불러와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의 원인이 정책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 있다고 보고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정책적 측면으로서는 정책실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소형주택 의무공급제 폐지,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허용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공급적 측면으로서는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되어 5공화국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주택공급량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비교ㆍ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서민의 정권이라는 김대중 정부가 주택정책에 실패하여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원인을 정책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주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한 · 일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최현재(Hyun Jae Choi)(崔絢載),김종업(Jong Eop Kim)(金鍾業)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2

        본 연구는 작년의 동일본 대지진처럼 잦은 재난을 겪으면서도 위기관리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비교·분석하였다. 일본의 자치단체들이 위기관리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기법으로 평가되는 업무연속성계획(BCP)의 도입과 방재회의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관리를 극복하는 것을 찾았다. 반면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재난극복계획(DRP) 같은 소극적인 위기관리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연계라든지 관련 전문가 부재로 위기상황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위기관리 선진국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찾았다. 위기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BCP의 도입과 구축, 중앙- 지방정부의 연계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위기상황을 지휘·통제할 관련 전문가의 육성, 인근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위한 방재회의 구성, 그리고 스마트 기기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한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다. In the past decade, it has become increasingly evident that the destruction potential of a wide range of natural and man-made hazards was growing in many countries. One of the major reasons behind this trend is the concentration of people and economic assets in hazard-prone areas. Therefore, the increasing threat of 'mega-risks' urges for the creation of partnership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between local community group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in order to assess, prevent and respond to harmful events. Particularly,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have enlarged in the risk management of disast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s for an appraisal of all disaster preparedness system in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n and Japan.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recent Japan's experiences which are significant now and which might be of particular relevance for the coming decades. From these, the study then draws some lessons for disaster preparedness and mitigation policy, considered in a holistic way for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first part of the study looks at a short overview of the theoretical concepts on risk management. The second part giv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and Japan and its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comparis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and the lessons learnt from Japan's experiences and policies. Part three then discusses possible policy responses for local government of Korea.

      • KCI등재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내용과 성립의 재검토

        최현,박세창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 집합건물법학 Vol.22 No.-

        The definition of the term “right to use site” used i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Definition)-6 shall be follows: the term “right to use site” means the right which a sectional owner has in respect of the site for a building to own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 In addition, Article 20 (Indivisibility of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Site) (1), (2)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site”, as follows: (1) A sectional owner’s right to use site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disposition for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 (2) A sectional owner may not dispose of the right to use site, separately from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f specified otherwise by the regulations. In this regard the case law ruling that the term “right to use site” means the right of land that a building is located which a sectional owner to own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that is not limited to a right like ‘ownership’ of the land, but the non-registered creditor rights to use a land can also be “right to use site”. And give decision that shall be established from the time when the divisional property is established and shall be the transfer of the land ownership shall be effected as long as the right to use the land is established. But such attitude of such a case is to deny or limit the formalism of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in our civil law.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aning and constitution of the right to use the land area based on previous theories and precedents. 「집합건물법」제2조 제5호는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제6호는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여 ‘대지사용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한 이상 그 대지사용권 소멸의 원인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여 전유부분의 취득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용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설 또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취득자는 물론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소유자와 그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필요에서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여「집합건물법」제2조 제5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의 내용과 그 성립시기 및 취득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하여 이 논문의 결론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구분건물 전유부분의 소유를 건물의 대지상에 가지는 용익적 권능으로 정의하고,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를 구분건물의 성립한 때로 하였다. 또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의 소멸에 대한 건축자의 처분행위는 구분소유의 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무효라 할 것이 아니라 단지 취득자의 그 대지사용권의 원인된 권리의 취득에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의 부담을 가진 권리의 취득이라 보아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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