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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지태,이명진,이일학,강한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The Central Ethics Committee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is a mechanism with which medical professionals are to gain trust from society in general. The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executing effective discipline to impaired member and providing ethical guidelines in timely manner. And it should symbolize the collective effort for trustworthy professionals. It was found that the trust for medical professionals is still limited to knowledge and skill, but society do not trust medical professionals as ethical. This general attitude means much to medical professional of Korea, because in Korea, where character is counted as crucial in evaluating a person, lack of trust may mean there is no ground for social contract between society and professionals. For this purpose, researchers presented four principles of developing roadmap for the committee: principle of participation, principle of social contract, principle of moderate progress and principle of priority of trust.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the development plan for function of the committee- reviewing policy, disciplinary decision, overseeing local ethics committees, enhancing ethical understanding of members and revision of code of medical ethics- were proposed.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개선 방안

        강석훈,조희숙,김도환,권희주,정진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7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1978년 세계보건기구는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의 건강불평등과 한 나라 안에서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이하 PHC)를 제안하였다. PHC는 본래 보건의료서비스에 깨끗한 물 공급, 위생과 같은 공중보건 정책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국한된 의미로서 ‘일차의료’라는 단어가 학계에 널리 통용되고 있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병원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경우 의료비가 노령화에 의해 급격히 증가되므로 속히 지역사회에 기초한 일차의료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 이후 일차의료를 강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의사집단을 구성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를 얻지 못해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이는 의료전달체계, 의료보험체계, 의사인력의 구성 등 근본적인 문제가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의학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를 규명하여 이를 모든 의과대학, 전문 과목 학회 등에 전파하고 궁극적으로 본래적 의미의 PHC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기 연구된 일차의료 강화 관련 논문에 대한 검토 및 일차의료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잡아나감과 동시에 개원의사, 의과대학 등과 같은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학교육 방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내용으로 ‘일차의료의사에게 요구되는 7가지 역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모든 의과대학 교육목표/교육목적에 일차의료의사 양성의 취지를 표기할 것을 건의한다. 개원의가 전체 의사의 4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 의사인력 분포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부 교육내용으로서 지역사회의학-예방의학- 가정의학의 통합교육과 실습 강화와 Community Based Learning(병원 밖 외래 중심 임상실습)의 확대, 학생인턴 제도 촉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지속성(longitudinal)의 관점으로 미분화된 질병을 경험토록 함과 동시에 진료팀의 일원이 되어 리더십과 팀워크를 경험케 하려는 것이다. 졸업후 교육으로 전공의 공통수련과정을 제안한다. 일차의료의 대상이 주로 내과계 질병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 진료 참여 연수를 의무로 하는 전문의의 일차의료 수련 방안을 제안한다. 그룹진료의 팀이 되면 자연스레 도제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안되고 또 시도된 다양한 제안, 정책들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세계보건기구가 추구했던 본래적 의미와 현실에서 이해되고 실천되고 있는 일차의료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 등 연구 주제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시도된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무산시킨 이해 집단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한 의사협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정책 기조를 위한 유용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싱가포르 의사 면허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이얼,오수현,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의료전문직의 전문성, 높은 도덕성, 징계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규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 면허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주도의 의사 면허관리를 개선하여 선진국형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한국형 의사면허기구의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의사는 당연히 대한의사협회의 회원이 되며,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면허 신고, 보수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에 대한 면허 등록, 징계 등을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1) 의사중앙회로서 대한 의사협회의 책무와 역할을 확대하고, 2) 자율규제에 입각한 통합적 면허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 면허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의사 면허관리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는 「의사등록법(Medical Registration Act, 1997)」에서 의사 면허관리기구(Singapore Medical Council)의 설립과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주요 업무로서 의사의 등록과 환자의 불만 접수 및 의사 징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의사 면허관리기구는 등록의 종류를 ① 정식 등록, ② 조건부 등록, ③ 전문의 등록, ④ 가정의 등록, ⑤ 임시 등록으로 구분하고, 등록자격심사위원회가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및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싱가포르 내에서 진료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외에 ‘진료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진료증명서를 발급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약서, 보수교육,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원처리위원회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당해 사안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안을 자체 종결하기도 하며, 정식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안을 징계재판소에 회부한다. 징계재판소는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등록을 삭제 또는 정지하거나, 등록에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문책 또는 문제가 된 당해 사안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징계재판소는 의사 면허관리기구 내에 설치되는 기관이지만, 그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불만 제기자와 당해 의사 및 면허관리기구는 징계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에 준하기 때문에 항소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주도하여 의사 면허를 규제하는 현 상태를 개선하고, 선진국형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자율규제 모델을 탐방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의사 면허관리기구의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 의사 전문가 단체에서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형 면허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선진화를 꾀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의사 면허관리기구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면허관리기구의 관계 설정, 면허관리기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록에 관한 조사 및 심사 절차, 회원 징계 및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등록을 거부하거나 징계를 통해 의사의 면허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 및 절차는 반드시 의료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법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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